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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피.회피 본문

형사소송/총론

제척.기피.회피

관심충만 2016. 7. 11. 00:23

약식명령 발부 법관이 정식재판(제1심) 담당 --> 제척.기피 원인 X (통설.판례)

수임판사로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판사 --> 전심 관여 X (판례) .... 학설은 전심 관여 O

법원의 증거신청기각결정이 당사자의 기피신청사유가 되는지 (자유재량이냐 기속재량이냐) --> X (판례)


공정한 재판 보장 (예단 배제)

공소장일본주의 (규118)

제척.기피

관할의 이전 (15)


제척 : 기피사유 중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현저한 것을 법률에 규정, 해당하면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

기피 :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에서 배제

기피사유는 비유형적.비제한적

제척사유는 유형적으로 제한

기피는 제척을 보충하는 제도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면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피사유(18①_2호)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해 줄 필요가 있다.


※ 위법수사이냐 아니냐 ? --> 단순히 위법수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위수증을 언급할 필요가 있고, 적법수사라면 --> 적법수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증거능력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을 것



제척


1. 제척의 원인 (17)


법관이 피해자 (1호)

직접적 피해자만 (간접피해자를 포함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

개인적 법인의 ㅍ해자 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익의 피해자를 포함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2호)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3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대리인(4호 후단) 또는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5호)


법관이 이미 당해사건에 관여

법관이 사건에 대하여 증인, 감정인으로 된 때 (4호 전단)

형사사건에서 직접 증언.감정한 경우만 해당

민사사건 X

증인.감정인으로 신청 또는 소환된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 X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6호)

법관이 임관되기 전에 검사, 사법경찰관으로 수사.공소제기한 경우 (단, 공판검사는 이에 해당 X)

사법연수생이 검사직무대리(주로 약식명령) --> 여기에 해당 O

(판례) 선관위원장으로서 공선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재판을 하는 경우 그것이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본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 (99도15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7호)

(1) 전심재판에 관여

전심재판

상소에 의하여 불복이 신청된 재판(제2심에 대한 1심, 제3심에 대한 2심 또는 1심)

재판은 종국재판만

종국재판이 아닌 파기환송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X

재심청구의 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경우 X

약식명령를 한 판사정식재판(제1심판결)을 담당한 경우

적극설 :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조사.심리에 관여한 것이므로 예단.편견의 가능성

소극설 (다수설) : 정식재판과 심급을같이하는 재판 또는 절차의 연결성이 인정 X

판례(85도281) : 동일한 심급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이 제1심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설의 입장 (다만,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즉결심판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


관여

전심'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때를 말함

재판의 선고에만 관여 --> 해당 X

사실심리.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공판기일연기의 재판에만 관여 --> 해당 X

공판에 관여한 바는 있어도 판결선고 전에 경질된 때에는 이에 해당 X (5eh281)


(2)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

전심재판의 내용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의미

공소제기 전후 불문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 해당 X

구속적부심상 관여한 법관 --> 해당 X

보석허가결정에 관여한 법관 --> 해당 X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 --> 해당 O (99도3534)

증인신문절차(221의2)에 관여 --> 해당 O

기소강제절차(260)에서 공소기각결정을 한 법관 --> 해당 O

증거보전절차(184)에서 증인신문을 한 판사 --> 해당 O (but 판례는 반대 입장 71도974 --> 그런데, 아주 옛날판례임)


2. 제척의 효과


법률상 직무에서 당연히 배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고(24①), 당사자도 기피신청 가능

관여한 때에는 상소이유 (361의5_7호, 383_1호)

단, 항소이유 : 절대적

상고이유 : 상대적 ( ~ '판결에 영향을 미친' ~)



기피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1. 기피사유


(1) 제척사유 (18①_1호)


(2)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 (2호) --- 일반조항의 성격


객관적 사정 (사회통념, 경험칙상, 일반인의 관점) --- 주관적인 사정 X

법관이 심리중 유죄를 예단한 말을 한 경우 O

법관이 심리중 피고인에게 심히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 등 O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X (95모10)


판례는 증거결정(채택여부)에 대해 '재량'으로 파악,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입장인듯

but, 법원의 증거결정은 기속재량으로 보아야 하므로 아무런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등 증거신청권에 대한 자의적인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공평한 재판을 위하여 기피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함


2. 기피신청의 절차와 재판


(1) 신청권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도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의자도 증거보전절차(14), 증인신문절차(221의2)에서 신청권

재정신청사건(260~)의 피의자도


(2) 기피신청의 방법

① 방법

서면 또는 공판정에서 구두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 수명명법관.수탁판사.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

3일 이내 사유 서면으로 소명


② 시기

판결선고시가지 가능 (종국판결선고 후의 기피신청은 부적법)

변론종결후에도 선고전이라면 가능 (변론재개의 여지도 있으므로)


③ 대상

개개 법관

수명법관, 수탁판사, 증거보전, 증인신문을 행하는 판사도에 대상 O

법원, 즉 합의부 자체에 대한 기피신청은 허용 X

단, 합의부를 구성하는 모든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가능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는 수의 대법원판사를 동시에 기피신청하는 것은 허용 X


(3) 기피신청의 재판

① 신청받은 법원의 처리

20①의 간이기각결정 (헌재 : 합헌결정 2008헌바124) : 기피권 남용 방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거나 19의 규정 위배

신청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 

소송진행의 정지 (22)

다만, 급속 요하는 경우 예외

구속기간갱신이나 판결의 선고는 정지 X (86모57, 2002도4893)

but, 이에 대하여는 정지해야 할 소송절차를 본안에 대한 소송전행에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구속기간의 갱신이나 판결의 선고 등 모든 소송절차가 정지되어야 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함 (이 경우에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기간 갱신 뿐만 아니라 멸실될 우려 있는 증거의 조사나 사기에 임박한 증인의 신문도 가능하다고 봄)

② 기피신청사건의 관할 (21①) : 소속법원 합의부 --- 기피당한 법관은 관여 X (21)


③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이유 X --> 기각 ==>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가능 (23①)

이유 O --> 배제 결정 ==> 항고 X (403)


3. 기피의 효과


당해 직무집행에서 배제

관여한 때에는 상소이유 (361의5_7호, 383_1호)

탈퇴의 효력발생시기

제척원인을 이유로 하는 경우 원인이 발생한 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를 이유로 하는 경우 결정시



회피


법관 스스로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제도 (24)

직무상의 의무

회피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소이유가 되는 것은 아님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25)


법원사무관등 :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에도 준용

통역인에게 준용



전문심리위원의 제척.기피 (279의5)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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