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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할 본문

형사소송/총론

법원의 관할

관심충만 2016. 7. 11. 00:23

관할의 의의


특정한 법원이 특정한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

재판권 : 전체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권리(국법상의 개념)

관할권 : 재판권이 인정될 때 그 사건을 전체 법원 중 어느 법원이 심판할 것인가의 문제(소송법상의 개념)

모두 소송조건

재판권이 없으면 --> 공소기각판결 (327_1호)

관할권이 없으면 --> 관할위반의 판결 (319)



관할의 종류


사건관할


법정관할

고유의 법정관할

관련사건의 관할


재정관할


직무관할



법정관할


1. 고유의 법정관할


사물관할


제1심 법원의 관할의 분배

단독판사의 관할 : 원칙 (법원조직7④)

합의부의 관할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법정형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

단, 그 중 특수절도(형331), 상습절도(형332), 폭처법 위반(동법2①등), 병역법위반, 특가법 위반(동법5의3①등),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5), 부정수표단속법(동법5) 등은 단독 (법원조직32①_3호단서)

- 위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의 결정은 합의부사건(동법6)


토지관할


동등 법원 간 지역적 관계에 의한 제1심 관할의 분배 (재판적)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4①)


심급관할


1심 단독 ---> 지방법원 합의부 ---> 대법원

1심 합의 ---> 고등법원 ---> 대법원


2. 관련사건의 관할


관련사건이란 ~ 관할이 인정된 하나의 피고사건을 전제로 그 사건과 주관적(인적) 또는 객관적(물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


관련사건 (11)


1인이 범한 수죄 : 실체적 경합범 (주관적 관련사건)

상상적 경합이나 포괄적 일죄, 법조경합범은 소송상 일죄이므로 관련사건 X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총칙상의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각칙상의 필요적 공범과 합동범, 간접정범도 해당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죄

동시범인 경우이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었는지 여부는 불문


범인은닉, 증거인멸, 위증, 허위감정.통역 또는 장물죄와 그 본범의 죄

단, 증언거부, 무고, 명예훼손죄는 관련사건 X


관련사건의 병합관할


사물관할의 병합 (9)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

검사가 합의부사건 관할법원에 한꺼번에 기소 가능하다는 의미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단독판사에게 이송 가능


토지관할의 병합 (5)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관련사건에 대하여도 관할권

단, 토지관할에 대한 병합관할은 동일한 사물관할을 가진 법원 사이에만 가능

검사는 어느 법원이든지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 관할법원에 소송이 계속된 후의 문제, 반드시 법원의 결정이 필요 (관련사건의 병합관할과 구별되는 것)

관련사건의 병합관할은 검사가 주도적으로 관련사건을 모아 기소하는 것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는 검사가 함께 기소하지 않은 관련사건을 법원이 주도적으로 모으는 것


사물관할 병합심리 (10)

합의부는 결정(법원의 직권)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심리 가능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10조 적용 (규4①)


토지관할 병합심리 (6)

사물관할은 같이하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기소된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직근상급법원의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는 것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 정지 (단, 급속 요하는 경우 X) (규7)


관련사건에 대한 심리의 분리


사물관할 심리분리 (9)

토지관할 심리분리 (7)


항소사건의 병합심리 (규4의2)


사물관할이 다른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법과 지법합의부에 계속된 때 --> 고법이 결정으로 자신이 병합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재정관할


1. 관할의 지정 (14)


①관할법원이 없거나 ②관할법원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급법원이 사건을 심판할 법원을 지정하는 것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란 ?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를 말함


신청권자 = 검사 (피의자.피고인은 신청권 X)

공소제기 전.후 불문하고 신청 가능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 정지

관할의 지정이 있으면 당연히 이송의 효과 발생

결정에 대해 항고 허용 X (403①)


2. 관할의 이전 (15)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법관의 제척.기피 등으로 법원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또는 특별한 사정(불가항력의 사유 즉, 천재지변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성질상 토지관할에 대해서만 인정

항소심에서도 인정

신청권자 : 검사(의무), 피고인(재량)

검사는 공소제기 전.후 불문,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에 한정

소송절차 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 허용 X (403①)



관할의 경합


1. 관할경합의 해결


사물관할의 경합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법원에 계속 --> 법원합의부가 심판 (12)

토지관할의 경합

선착순의 원칙 적용 (13본문)

다만, 검사 또는 피고인 신청에 의해 직근상급법원이 결정으로 변경 가능 (동조 단서)


2. 관할경합의 효과


공소기각결정 (328①_1호)

후소 법원판결이 먼저 확정 --> 전소 법원은 면소판결 (326_1호)

수개 법원 판결이 모두 확정 --> 나중에 확정된 판결은 당연무효



관할권부존재의 효과


1. 관할권의 조사

소송조건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권의 존부 조사하여야 (1)


2. 관할권의 존재시기

사물관할은 재판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나,

토지관할은 공소제기시에만 관할권이 인정되면 됨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주소.거소 등이 변경되더라도 토지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but, 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 관할 동급법원에 이송 가능 (8①)


3. 관할위반의 판결과 효력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 (319)

간과하고 소송절차를 진행시킨 경우 그 절차는 위법하나 그 절차를 조성하는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의 경우에도 영향이 없다.


4. 관할위반 판결의 예외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함 (320①)

위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하며(동조②), 진술 이후에는 관할위반의 하자는 치유됨



사건의 이송


1. 사건의 직권이송


현재지 관할법원에 대한 이송 (임의적) (8①)

공소장변경과 이송 (필요적)


* 사기(단독사건) -- [공소장변경] --> 상습사기(합의사건)

종래 : 관할위반의 판결(319)

소송경제 차원에서 8②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개정

* 그런데 항소심(지방합의부)에서 공소장변경시에도 위 8②이 적용되는가? 관할이익 침해 아니냐?

--> 적용 O (1심이 합의부였다면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므로 관할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2. 관련사건의 병합에 의한 이송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결정이 있는 경우 병합심리를 행하는 법원에 대하여 하는 이송 (규3②)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결정이 있는 경우 단독판사가 행하는 이송 (규4③)


3. 파기이송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할 때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367,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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