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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 본문

형법총론/최수론

법조경합

관심충만 2016. 9. 28. 02:32

1개 또는 수개행위가 외견상 수개의 형벌법규(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같이 보이나, 형법법규의 성질상 하나의 형벌법규만 적용되고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배척하여 일죄만 성립하는 경우 (외형적 경합, 부진정 경합)




① 특별관계 : 특별법 > 일반법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그 이외의 다른 요소를 구비해야 성립하는 경우


② 보충관계 : 기본법 > 보충법


어느 형벌법규가 다른 형벌법규의 적용이 없을 때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③ 흡수관계 : 전부법 > 부분법


불가벌적 수반행위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서 그 죄와 일반적 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구성요건의 불법내용이 주된 범죄에 대해 경미하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는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

사후행위가 주된 범죄에 의해 완전히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요건

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

② 주된 범죄와 피해자 및 보호법익을 같이 할 것

③ 주된 범죄의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주된 범죄는 재산죄에 한 X

주된 범죄자 처벌받을 것을 요하지 X


절취.횡령.사취한 물건의 손괴

횡령물의 반환거부


丙의 차를 甲이 절취하여 부품으로 팔려고 정비공 친구 乙과 함께 분해한 경우  갑 손괴 X, 을 손괴죄 O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받은 경도 별도의 사기죄 성립 (80도2310)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 →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 (별도의 사기죄 X) (86도1728)


※ 택일관계


성질상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구성요건 중 하나만 적용되는 경우로 법조경합 X

절도죄 ↔ 횡령죄, 강도죄 ↔ 공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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