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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 본문

민사소송 1/변론(심리)

소송행위

관심충만 2015. 3. 20. 14:07

소송행위


의의


인적 요건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변론능력,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필요

표현대리 적용 X


방식

원칙 : 말로

예외적 서면 : 소, 상소, 재심청구, 청구취지 변경, 소취하, 소송고지 등, 항소권포기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 (원칙) -- 예외 : 관할합의(29조2항), 불항소합의(390조2항)


조건, 기한

원칙 X

단, 소송내적 조건은 가능


철회와 의사의 하자(흠)


철회 자유

상대방이 그에 의해 소송상의 지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때


철회 제한 -- 구속적 소송행위

① 자백

② 증거조사 개시 후의 증거신청의 철회 (증거공통의 원칙 때문) -- 이상 절차조성적 소송행위

③ 소취하, 상소취하, 청구포기, 청구인낙, 소송상 화해 -- 절차종료적 소송행위


구속적 소송행위의 무효/취소 주장 (민법 유추적용 여부)

사기/강박/착오 등 취소/무효 주장 X (통설,판례) --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 차원

소송법적 구제수단

청구포기, 청구인낙 --> 준재심 (461)

사기/강박 --> 재심 (451조1항5호)

착오 --> 소송법적으로도 구제수단 X (451조1항5호 해당여지 X) -- 다만, [착오에 의한] 자백의 경우 288 단서


구속적 소송행위의 무효/취소의 제한의 예외

①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한 소송행위 --> 재심규정 유추설 (451조1항5호) -- 판례 : 엄격히 판단 (㉠유죄판결 확정 + ㉡소송행위에 부합되는 의사없이 외형만 존재하는 경우에만 효력 부인)

② 상대방의 동의

증거조사 개시 후의 증거신청 철회 -- ※ 피고 응소 후 소취하 : 성격이 다름

재판상 자백의 취소

③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 (288단서)

[판례] 반진실 증명만으로 착오 추정되지는 X (단,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착오 인정 가능)


소송행위의 하자(흠)과 그 치유


법원의 조치

하자 있는 소송행위는 무효 --> 기각, 각하 또는 종국판결/이유에서 판단 (원칙)

예외 : 불필요한 증거신청 등 -- > 응답없이 무시도 가능


무효인 소송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 있는 방법

① 하자 없는 새로운 소송행위

② 추인 -- 소송능력의 흠, 대리권의 흠 --> 본인 추인시 소급적으로 유효

③ 보정

④ 이의권의 포기/상실 -- 임의적, 사익적  규정 위배한 소송행위

⑤ 무효행위의 전환

부적법한 독립당사자참가 -> 보조참가

청구기간 도과, 공동소송참가 -> 보조참가로 인정한 예가 있음


해석

철저한 표시주의와 외관주의

의심스러울 때는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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