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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 추후보완 (173조) 본문

민사소송 1/변론(심리)

소송행위 추후보완 (173조)

관심충만 2015. 3. 20. 02:14

의의


요건

불변기간 해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천재지변

법원의 잘못

우편물 미전달

무권대리인 소송수행, 판결수령

공시송달 (송달사실 몰랐고, 과실이 없을 것)

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 ---> 책임 X

그 후 공시송달 --> 책임 O (법원잘못 개재시 책임 X)

허위주소로 송달한 편취판결

추후보완의 문제 생기지 X

언제라도 항소제기 가능 (송달 자체가 무효이므로)


절차 및 그 재판

기간

2주 이내 (장애사유 없어진 날로부터)

신청방식

본래의 소송행위의 방식

추후보완 허부 재판

사유 인정되면 본안 판단

사유 인정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


추후보완신청의 효력

대상판결의 집행력, 기판력 배제되지 않음

집행정지 위해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 필요

소송행위 추후보완 (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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