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강도죄 본문

형법각론/재산

강도죄

관심충만 2016. 10. 13. 21:03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협박 :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정도 :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

폭행.협박은 재물강취나 이익취득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강취 : 현실적으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

이익취득 :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는 것 all

인과관계 : 폭행.협박과 재물강취나 이익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재산상이익 (강도죄, 사기.공갈.배임죄 등에도 그대로 적용)

횡령.절도 : 재물만 O

재물은 제외


재산의 개념이 무엇인지 견해 대립

법률적 재산개념설

법률상 보호되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의 총체

--> 법률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법률상 의무를 면하면 재산상 이익의 취득

법률적.경제적 재산개념설

법적으로 보호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

법적으로 보호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권리.의무 뿐 아니라 일체의 법적 지위도 재산에 포함

--> 이러한 법적지위를 취득하게 되면 재산상 이익 취득

경제적 재산개념설

모든 경제적 이익의 총체

법적으로 보호되는지는 묻지 않으며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지위는 재산

--> 이러한 지위를 취득하게 되면 재산상 이익취득

판례 (경제적 재산개념설)

'폭행.협박에 의해 피해자의 신용카드의 매출전표에 서명(강도죄의 폭행.협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적으로 무효)케 하여 교부받은 경우 외견상 그 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므로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시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① 매춘부를 기망하여 성교를 한 후 대금지급을 면한 경우도 재산상 이익 취득 --> 사기죄

② 채무면탈목적으로 채무자를 살해한 경우 사실상 채무를 면할 가능성이 생긴 이상 재산상 이익 취득 --> 강도살인죄

③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강도살인죄 X (그냥 살인죄 O)

검토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도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은 그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 재산개념설은 타당 X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이익이라도 이에 대한 범행은 형법의 독자적인 견지에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경제적 재산개념설도 타당 X

경제적 재산개념설이 타당


권리와 지위의 구분

지위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의미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

갑이 시가 십만원 짜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 호재가 있어 주식의 가격이 앞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고 가정할 때

ⓐ 갑은 주식(재물)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재산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십만원의 가치에 대해서는 재물이외의 재산적 권리를 가지는 것 --> 재물은 이익에 대한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이 경우 형법적으로 재물의 관점에서 우선 접근

ⓑ 앞으로의 기대이익은 권리가 되지 않는다. 다만 갑은 앞으로의 기대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법률적재산개념설 : 기대이익은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하였다 해도 재산상 이익 취득 X

법률적.경제적재산개념설이나 경제적재산개념설 : 재산에 해당

만일 갑이 위 주식을 뇌물로 받은 경우라면

앞으로서의 기대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므로 

법률적.경제적재산개념설 --> 재산상 이익 취득 X

경제적재산개념설 --> 재산상 이익 취득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요하는지 여부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하나

강도죄의 이익취득은 폭행.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것을 요하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는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소극설이 타당



 to be continued

'형법각론 > 재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습절도죄  (0) 2016.10.13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0) 2016.10.13
준강도죄  (0) 2016.10.13
인질강도죄  (0) 2016.10.13
특수강도죄 (야간주거침입강도)  (0) 20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