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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죄 본문

형법각론/재산

상습절도죄

관심충만 2016. 10. 13. 21:04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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