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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본문

형법각론/재산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관심충만 2016. 10. 13. 21:04

제331조의 2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공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cf) 가치 감소가 없어야 하며 if not --> 절도


보호법익 : 소유권이라는 견해와 사용권이라는 견해가 대립

사용권설 : 소유자도 사용권에 대해 본죄를 법할 수 있게 되는데, 본죄가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타당 X

소유권이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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