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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본문

민사소송 1/당사자의 복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관심충만 2015. 3. 21. 12:58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570)

    • 2002 개정 도입
  1. 요건
    1. 청구의 '법률상' 양립 불가능
      • 예 : ① 무권대리인 또는 본인, ② 채권양도인 --> 본래의 청구, 채권양수인 --> 양수금 청구
      • 실체법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 (판례) -- ③ 피고적격 양립 불가
      • '사실상 원인'에 의해 양립 불가능한 경우 포함 여부 (계약 체결 당사자가 회사인지 개인인지 불분명한 경우) -- ④ 판례는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사안으로 파악
      • 단, 투망식 소송은 X
    2.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65
      • 253 (동종 소송절차)
  2. 심판
    1. 소송자료의 통일
      • 67조1항,2항 준용
      • 단, 70조1항단서 --> 불리하지만 청구포기/인낙/화해/소취하 각자 가능
    2. 소송진행의 통일
    3. 재판의 통일
      • 공동소송인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전부판결 (70조2항)
      • 예비적/선택적 피고 모두에 대해 판결 필요 -- 예비적/선택적 병합과 큰 차이
      • 착오로 일부판결 --> 추가판결 X, 상소 O
    4. 상소의 통일
      • 중 1인 상소 --> 확정차단, 이심 효과
      • 상소하지 않은 청구부분도 심판대상 (불변금 적용 X)
      • 상소하지 않은 자의 지위 = 단순한 항소심당사자
      • 예비적 피고의 청구인낙 또는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청구인낙 가능 (70조1항 단서) --> 주위적 피고 또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수 밖에 없는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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