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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 본문

민사소송 1/당사자의 복수

보조참가

관심충만 2015. 3. 21. 13:47

보조참가

  1. 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계속 중
      • 상고심에서도 O, 확정후라도 O
      • 결정절차에서는 X
    2.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 (참가이유)
      • 사실상, 경제상, 감정상 이해관계 X
    3. 소송절차 현저히 지연 X -- 공익적 요건
    4.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2. 참가절차
    1. 참가신청
      • 72조1항3항
      •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가능
    2. 참가신청에 대한 허부의 재판
      • 허가결정 --> 원용 없이도 판결자료
      • 불허결정 --> 원용한 경우 효력유지 (75조2항)
    3. 참가의 종료
      • 어느 때나 취하 가능
      • 단, 취하하더라도 참가적 효력(77) 면하지 못함
  3. 소송상 지위
    1. 종속적 성격 (내용적)
      • 당사자의 승소보조자 O, 당사자도 X, 공동소송인도 X
      • 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
        • ①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76조1항 단서)
        • ②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 (76조2항)
          • 피참가인이 뒤에 한 경우에도
          • 단, 참가적 효력 배제
        • ③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 (승소보조자이므로 71조 : '~ 돕기 위하여'라고 명문으로 규정) -- 소취하, 청구포기/인낙, 화해, 상소포기/취하 등 X
        • ④ 소변경 또는 확장 X, 반소 X, 중간확인의 소 X
        • ⑤ 피참가인의 사법상 권리 행사
    2. 독립적 성격 (절차적)
      • 사실 주장
      • 증거신청
      • 상소제기 (피참가인의 상소기간내 : 다수설/판례)
      • 이의신청
  4. 참가적 효력
    1. 효력의 성질
      • 참가적 효력 (판례)
      •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에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력
      • 전소의 판결 주문과 이유 중 판단을 다툴 수 없는 효력
    2. 참가적 효력의 범위
      • 주관적 범위 :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서만 O (피참가인의 상대방가 참가인 사이 X)
      • 객관적 범위
        • ① 판결 주문
        • ② 판결 이유 중 패소이유가 되었던 사실상/법률상의 판단 --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함
    3. 참가적 효력의 배제
      • ① ~ 할 수 없었던 경우, ~ 효력을 잃은 경우
      • ② 방해
      • ③ 고의/과실로 ~
      • & 소송의 승퍠가 달라졌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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