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본문

민사소송 1/당사자의 복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관심충만 2015. 3. 21. 14:3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기판력 받는 사람이 공동소송참가 못하는 경우 하는 보조 참가
    • 계속 중인 소송에 대한 재판의 효력이 소송당사자와 함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 당사자적격 등의 소송요건을 갖출 수 있다면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지만,
    • 그렇지 못한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만 가능
    • 채권자대위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 선정당사자 소송에서의 선정자 등과 같이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에 있어서 권리귀속주체가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나
    • 회사관계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 형성판결의 효력이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에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가 그 예임
    • 위와 같은 경우 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있는 이상 채무자/회사/선정자 등이 참가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의 금지에 저촉되기 때문에 공동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않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만 가능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취급한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 --> 이중매매의 전매수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없으며 그의 참가는 보조참가로서의 효력만 있음(2000다59333)
    • 보조참가와 별도로 이 제도를 두는 이유 :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를 위해서는 보통의 보조참가보다 훨씬 강한(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소송수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
  1. 참가요건
    1. 다른 사람 사이 소송계속 중 -- 상고심에서도 O
    2. 기판력 미치지만 당사자 적격 등이 없을 것
    3. 성립되는 경우
      • ① 제3자 소송담당 --> 권리귀속주체가 보조참가하면 공보참이 됨
        • 유언집행자의 소송 + 상속인
        • 채권자대위소송 + 채무자
        • 선정당사자의 소송 + 선정자
      • ② 형성소송
        • 가사, 회사, 행정소송 --> 판결효력이 당사자적격 없는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제3자의 참가
        • 제소기간 도과시
      • ③ 주주대표소송 + 회사 참가 --> 공동소송참자 (판례)
  2. 참가절차
    1. 참가신청 -- 서면 또는 말
    2. 참가신청에 대한 결정
  3. 지위
    1. 독립성 강하 -- 67, 69 준용
    2. 보조참가와 차이점
      • 긋나는 행위도 가능 (67조1항 준용)
        • 자백,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 참가인 동의 요 (동의 전에는 효력 발생 X)
        • 참가인 상소 --> 피참가인 상소권 포기, 상소취하 하더라도 상소의 효력은 유지 (피참가인이 먼저 상소취하 하더라도 참가인은 별도의 상소 가능)
        • 소취하 = 단독 가능 (하급심 판례) -- 참가인의 동의 필요 X
        • ※ 필공의 경우 소취하시 --> 전원 동의 필요
      • 단/중지 --> 소송절차 정지 (67조3항 준용)
      • ㉢ 상소기 --> 독자적으로 계산 (참가인에 대한 판결송달시부터)
    3. 보조참가와 공통정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 참가적 효력 -- 피참가인과 참가인간
      • 기판력 --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참가인에게 기판력


'민사소송 1 > 당사자의 복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립당사자참가  (0) 2015.03.21
소송고지  (0) 2015.03.21
공동소송참가  (0) 2015.03.21
보조참가  (0) 2015.03.2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0) 201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