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제6장 채권 그 밖의 재산권담보권의 실행 - 특히 물상대위권의 실행 본문

민사집행/담보권실행경매 등

제6장 채권 그 밖의 재산권담보권의 실행 - 특히 물상대위권의 실행

관심충만 2015. 4. 12. 12:01

제6장 채권 그 밖의 재산권담보권의 실행 - 특히 물상대위권의 실행

‧ 절차개시

‧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 개시 (273①)

‧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 사문서라도 상관 ☓

‧ 다만, 전화가입권 또는 특허권과 같은 권리의 이전에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 그 등기부 또는 등록원보의 제출 要 (273①)

‧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담보권실행의 요건사실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행함 (273③ →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 준용)

‧ 사법보좌관의 업무 (사보규2①.xii호)

‧ 관계조문 : 273

‧ 채권 그 밖의 재산권담보권, 즉 권리질 중 채권질 (273①)

‧ 권리질 중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채권질

‧ 채권질의 경우 → 민법353에서 직접청구라는 실현방법 규정 → 직접청구하여 변제충당 가능

‧ 민법353은 채권질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칙
①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 자기채권 한도에서 직접 청구 → 변제 충당 가능 (민353① → ②) ┈  [금전]채권의 변제기 선 도래시 → 공탁청구 可 (353③)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 → 직접 청구 후 그 변제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 행사 가능 (민353① → ④)

‧ 을의 은행예금채권에 대하여 갑이 질권을 잡은 경우 → 갑은 자기 채권액한도에서 은행에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변제 충당 가능

‧ ∴ 채권질의 경우 → 273는 그 활용가치가 큰 것 ☓

‧ 물론, 질권자의 직접청구권이 있다고 하여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방법에 의한 질권의 실행도 가능 (민354) → 그것이 바로 273의 방법 = 채권 그 밖의 강제집행 ⇨ 압류 & 추심・전부명령

‧ 권리질 중 채권질의 경우가 아닌 그 밖의 재산권(특허권・저작권・사원의 지분권, 예탁유가증권등)에 대한 질권 (273①)

‧ 질권자 : 달리 직접청구할 수 있는 것 ☓ ┈  ∴ 민사집행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

‧ 경매법원 : 질권의 목적인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 추심명령・특별현금화명령 등으로 현금화한 후 배당하는 순서 ┈  전부명령은 ☓

‧ 판례 : 선박운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우선특권도 273①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집행권원이 없어도 운임채권을 압류하는 등 집행할 수 있다고 함 ┈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자가 채무명의 없이 운임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채권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가 없더라도 그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집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임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선박우선특권도 위 조항 소정의 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자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운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93마1474)

‧ 위 조문 중 가장 의미있는 것 ⇨ 물상대위의 경우 (273②) ┈  조문상 ‘민법342’만 규정 but 해석상 이를 준용하는 저당권의 경우도(민법370) 포함

물상대위는 민사집행법이 생기기 전부터 민법(342,370→저당권에도 준용)에 존재, 이 경우 사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민342단서)할 뿐 그 실현절차를 규정한 바가 없어 절차면에 있어서 불명확한 문제점 有

1990.년 개정법률에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273①항 즉,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과 마찬가지의 절차에 의한다고 명문화 (273②)

‧ 법의 공백을 메우고 그 실현절차를 정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

일본의 경우 → 판례가 저당부동산의 임대료에도 물상대위를 인정함으로써 단연 물상대위의 실행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함 (우리 학설 ⇒ 다툼 有)

‧ 채권 등의 압류신청

‧ 물상대위의 구체적 예

‧ 갑은 을소유의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 건물이 제3자가 불을 놓아 멸실되자 을이 A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갖게 된 경우

‧ 을소유의 저당목적토지가 수용당하여 소유자인 을이 손실보상청구권을 갖게 된 경우 → 저당권이 보험금청구권이나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질권으로 바뀜

물상대위권의 행사 → 273①의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실행 방법
→ 결국,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273③→제2편,제2장,제4절,제3관 준용)

‧ 민353의 방법이 아님을 주의 → 직접 청구 ☓ ┈ ┈  vs. 단순채권질이면 민법353 직접청구 可

‧ 갑 : 보험금청구권이나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경매신청 (273②)

‧ 그 서류 : 갑이 을소유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그것

‧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같은 공문서일 필요 ☓, 사문서도 관계 ☓

‧ 다만, 담보권의 존재를 고도의 개연성을 갖고 직접 그리고 명확하게 증명할 문서일 필요는 있음

‧ 물론, 집행권원 필요 ☓ (∵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 경매신청과 관련하여 → 물상대위권자가 경매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의 경우에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요구 可

‧ 민342의 압류 : 물상대위권자 자신의 압류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도 무방

‧ 압류 : 대위물의 특정성을 보전함과 아울러 그 소멸을 방지하여 우선권자의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므로(특정보전설) 다른 일반채권자의 압류에 의하여도 우선권은 보전할 수 있기 때문 (대판 2000다4272도 같은 입장)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2000다4272)

‧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경우

‧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 실행 不可

‧ 대신 민342,370에 의하여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물상대위권이 생기기 때문

‧ 273②에 의하여 집행권원 없이 이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행사 가능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기간 만료 후에 그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이 경우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95마684)

‧ 압류 이후의 절차

‧ 문제의 채권(대위물)이 금전지급청구권일 때

‧ 그에 대하여 압류명령

‧ 물상대위자 : 압류명령과 동시에 또는 그 뒤 추심명령・전부명령 청구 ┈  양도명령 등 특별현금화명령도 가능

‧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 제기 可

‧ 대위물이 금전이 아닌 물건인도청구권일 때 →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압류방법에 의함

‧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채권자 상호간의 우선순위

‧ 압류의 순위에 의할 것 ☓

‧ 실체법상의 우선순위에 의함 ┈  ∴ 제2순위 저당권자가 먼저 물상대위를 실행하여도 제1순위의 저당권자가 압류(또는 배당요구)를 했으면 후자가 우선배당

‧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이후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있어 외형상으로는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질권자의 우선권 있는 단독압류일 뿐이므로, 질권자를 위한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 가능

‧ 저당권설정자 : 담보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다툴 수 있음 (당연)

‧ 동일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 경합할 경우 → 이중압류명령도 가능 ┈  이 경우 송달받은 제3채무자 : 공탁의무

‧ 자신이 직접 273②에 의한 채권담보권실행의 경매신청도 가능하지만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의 경우에도 273③,247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도 물상대위권 행사 가능

‧ 배당요구 : 그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

‧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 우선변제권 행사 不可 (2000다4272)

‧ 물상대위권자 : 직접 경매신청을 하거나 적어도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 배당요구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

‧ 단지 담보물에 대하여 담보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우선변제 받을 수 없음 (2002다33137)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2002다3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