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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집행기관 본문

민사집행/강제경매 각론-Ⅲ

-------------- 3. 집행기관

관심충만 2015. 4. 12. 16:33

3. 집행기관

‧ 집행법원이 집행기관

‧ 원칙 : 채무자(제3채무자 ☓)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는 것이 원칙 (224①) ┈  vs. 가압류의 경우 ➜ 제3채무자

‧ 예외

‧ ㉠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최후의 주소도 판명 ☓ → 제3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224②)

‧ 채무자의 주소 有 → 그때는 제3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 ☓

‧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관할법원(전속관할) (224③)

‧ 가압류결정서 사본 & 가압류송달증명 첨부 (규칙159②)

‧ 전속관할을 위반하더라도 당사자의 즉시항고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직무관할의 위반은 당연무효이지만, 토지관할의 위반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을 뿐)

‧ 사법보좌관의 업무 (원래 : 지방법원 단독판사 담당)

‧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해 절차 개시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