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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채권집행 -> 가. 금전채권 -> 1. 집행의 대상 본문

민사집행/강제경매 각론-Ⅲ

--- B. 채권집행 -> 가. 금전채권 -> 1. 집행의 대상

관심충만 2015. 4. 12. 16:36

B. 채권집행 (권리집행) ⇔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

채권집행이란 ┈ 민집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 : 동산집행의 일부

채권에 대한 집행 :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과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223)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251) : 부동산・유체동산・채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 제1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통칙)이 당연히 적용

‧ 압류, 현금화, 변제의 3단계

‧ 현금화 방법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 다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양도명령 등 특별현금화명령 (241①)

‧ 추심신고에 의하여 현금화절차 종료 → 이중압류나 배당요구도 그 시기까지만 가능

‧ 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 →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신고 (236②) ➜ 배당 실시 (252.2호)

‧ 단, 전부명령 확정 → 변제절차가 진행될 여지 ☓

1. 집행의 대상

‧ 금전채권의 의의

‧ 내화채권이든 외화채권이든 무방 : 외국의 화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외화채권도 포함 ┈ 다만, 특정금전채권 ☓ (통상으 특정물채권의 성질, 242,243에 의하여 집행)

‧ 발생원인 불문 : 공법상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건 불문

‧ 공무원의 봉급 ○ ┈  (주의) 연금이 압류금지이지 봉급은 압류 可

‧ 국회의원의 세비청구권, 토지수용의 보상금청구권이라도 ○

‧ 기한미도래채권 또는 조건부채권 ○

‧ 장래의 채권

‧ 그 기초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면 ○

‧ 권리원인과 제3채무자는 특정할 수 있어야 함

‧ [판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어야 함 (82다카508)

‧ 환지처분공고 전의 미확정청산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의 기초와 내용이 구체화되었으면 압류의 목적이 됨 (90다카24816)

‧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나 소송계속 중인 채권도 집행 가능

‧ 압류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인 채권도 ○

‧ 질권・저당권의 목적이 된 채권, 저당권의 대상이 된 전세권반환채권, 압류・가압류된 채권이나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도 ○

‧ 회사나 조합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도 ○ (단,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되기 전에는 전부의 대상 ☓)

‧ 어음, 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에 대한 집행 → 원칙 : 유체동산집행 (189②3호) (단, 배서금지된 증권채권 : 채권집행의 방법. 233)

‧ 피압류채권의 적격

‧ 채무자의 책임재산

‧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예금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그의 명의로 예금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예금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 실명법위반 → 단속규정

‧ 출연자의 것임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 출연자의 것

[1]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인정 방법 → [다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관 박시환의 별개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예금계약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한 것이고,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예금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출연자 등이 예금명의자 명의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하면서, 금융기관과의 합의하에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상의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경우 등에는, 그 별도의 약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 두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별도의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금명의자 사이의 예금계약만이 유효하게 성립할 뿐이어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예금명의자이다.

[2] 갑이 배우자인 을을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을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을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자금 출연경위,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의 등록·관리, 예금의 인출 상황 등의 사정만으로, 금융기관과 갑 간에 예금명의자 을이 아닌 출연자 갑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갑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 독립된 재산으로 재산적 가치 있을 것

‧ 채권의 독립성 :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어야 함

‧ 담보물권과 피담보채권, 보증채권과 주된 채권, 조합원들의 합유채권,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이자채권과 원본채권 등은 분리하여 압류 不可 (분리압류하였다면 무효)

‧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은 분리압류 가능

‧ 채권의 현금화 가능성

‧ 이행기 도래 不要

‧ 압류채권은 이행기도래 要 (당연한 것 - 집행개시요건이므로)

‧ 기한미도래의 장래채권, 시기부채권, 정지조건부채권도 압류 가능 ┈ 임차기간 만료전이라도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집행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 기초되는 법률관계는 압류당시에 존재 要 +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의 확실성 要

‧ 채권액수를 압류당시 현실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도 가능 (90다카24816)

‧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 치외법권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는 不可 (특권포기시는 가능)

‧ 카투사의 월급 ☓ (제3채무자 : USAA → 재판권에 복종하면 可)

‧ 일단은 압류개시 가능 → 순응하면 압류 가능 → if not → 不可

‧ 양도가능한 채권

‧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

‧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 즉 조세・부담금・경비 등 징수권

‧ 부양료청구권(민979), 유류분반환청구권(민1115)의 일신전속적 채권

‧ 채권의 목적 내지 성질상 특정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

‧ 상호계산에 편입된 채권 (상72)

‧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민687)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교부금의 교부청구권 (사회복지사업법42 등)

‧ 주식인수가액납입청구권 (상295①,305①)

‧ 계금 또는 계불입금 등

‧ 종신정기금채권 (민725)

‧ 추심권능 = 압류 및 추심명령 不可

‧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 (96다54300)

‧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2000마5221)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

‧ 법률이 양도를 금지할 때에는 동시에 압류금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으나

‧ 단순히 양도금지의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압류금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압류는 금지됨

‧ ※ 당사자간의 양도금지특약 → 압류채권자의 선・악 불문 압류 가능 (76다1723)

‧ 공사(公私)단체의 규약 등에 의한 양도금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 ┈ 별도 항목

‧ 압류적격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

‧ 직권으로 심사하여 피압류적격 없는 때에는 압류신청을 각하

‧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는 이외에 압류명령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당연무효는 ☓

‧ but 강행법규 위반 : 무효 ┈ 만일 압류명령 외에 추심・전부명령으로 나아간 경우 ⇨ 제3채무자는 실체법상의 무효를 이유로 지급 거절 가능 (86다카1588)

‧ 구체적 예

‧ 급여 및 퇴직금

‧ 임차보증금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 을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 거절

‧ ∴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 제기 가능 (88다카4253,4260)

‧ 예금채권 : 압류당한 예금이 어느 것인가 구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 계좌번호, 예금한 날짜 등 반드시 기재할 필요 ☓

‧ 은행점포, 예금주, 예금의 종류 및 계좌 등에 의하여 특정하면 됨

‧ 공탁금회수채권 ┈  출급청구권도 압류 可

‧ 공탁자, 공탁원인, 공탁일자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음, 공탁번호는 반드시 기재할 필요 ☓

‧ 채무자가 제3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채권

‧ 채무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매매대금채권

‧ 저당권 있는 채권압류

‧ 채권압류명령 → 제3채무자(부동산소유자)에게 압류명령 송달한 후 → 등기공무원에게 압류의 기입등기 촉탁

‧ 추심명령 → 압류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저당권 실행 가능

‧ 전부명령 →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자로서 저당권 실행

‧ all ⇒ 부동산임의경매절차로 移行

‧ 지시채권 등

‧ 배서 금지 ☓ → 유체동산 집행절차

‧ 배서 금지 ○ → 채권집행절차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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