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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압류할 수 없는 채권 본문

민사집행/강제경매 각론-Ⅲ

-------------- 2. 압류할 수 없는 채권

관심충만 2015. 4. 12. 16:35

2. 압류할 수 없는 채권

‧ 압류금지채권 (246)

‧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11.4.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유족연금・유족보상금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  병사의 급료는 전액 압류금지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  ‘제3항의 경우에는’이 아닌지 ? (개정 전에는 그랬는데)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50만원을 말한다.

시행령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 개정 경과

‧ 구 민집246 [2005.1.27.개정(시행:2005.7.1.)] : 급여의 다과에 상관없이 2분의 1 → 획일적으로 규정 (저소득급여생활자의 생존권 위협하는 한편, 고소득자에게는 유리한 측면)

‧ 기본적 압류금지액 = 2분의 1 유지

‧ 저소득 급여생활자 → 최저생계비, 고소득자 → 표준가구생계비를 새로운 압류금지의 기준으로 추가한 것이 주요내용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 종전대로 2분의 1 유지 (최저생계비 또는 표준가구생계비와 무관)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 ⇒ 전부 압류금지

‧ 압류금지 최저금액 & 압류금지최고금액

‧ 최저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월 150만원

최고금액 :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중 1 / 2 을 추가적으로 더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것 (∵ 획일적으로 300만원 이상을 모두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고소득 급여생활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사회적 생산력의 감소가 초래될 것을 고려한 규정)

급여

100

120

150

200

240

25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압류액

0

0

0

50

90

100

150

200

250

300

375

450

525

600

채무자교부액

100

120

150

150

150

150

150

200

250

300

325

350

375

400

‧ 12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압류가능금액 = 급여 - 150만원

‧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압류가능금액 = 급여 / 2

‧ 600만원 초과한 경우    : 압류가능금액 = 급여 / 2 + [{(급여 / 2) - 300} / 2] ┈  추가압류 가능금액

‧ 여러 종류의 수입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 → 계산함에 있어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함 (시행령 5조)

‧ 다수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 (개개의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압류대상이 되지 않지만, 합산할 경우 압류가능할 수 있도록)

‧ 그런데,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가 문제 : 채무자가 다른 급여가 있는지 알 수 없음

‧ ∴ 제3채무자가 압류금지대상이 아닌 부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470)에 해당 ⇒ 결과적으로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 大

‧ 이때 채권자는 ‘압류금지채권(물건)을 정하는 재판’을 신청하여야 함 (196, 246③)

‧ 즉, 채무자가 다른 수입이 있음을 소명하여 ‘압류금지채권(물건)축소결정’을 받아 법원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추가로 압류 가능

‧ 채무자도 마찬가지로 일부의 직장을 퇴직하여 일부 급여를 상실한 경우 → ‘압류금지채권(물건)확대결정’을 받아 법원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 →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압류금지채권(물건)을 정하는 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 (다만, 그 결정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 직권으로도 가능)

‧ 법246① 1호~8호

‧ 전부압류금지채권 (1호~3호,6호~8호)

‧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부조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받은 계속수입

‧ 병사의 급여

‧ 소액보증금까지는 전부 압류금지채권 등

‧ 일부압류금지채권 (4호,5호) ⇨ 1/2까지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채권

‧ 급여 ○ : 본봉, 상여금,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월차 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 직능수당, 특수근무수당 ┈  퇴직위로금, 명예퇴직수당 ○ (2000마1439)

‧ 급여 ☓ : 통근비, 출장여비, 숙박비, 식비

‧ 급료 등 : 명목액 ☓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주민세・보험료 등을 공제한 잔액 : 통설)

‧ 급료가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압류금지토록 하여 최저생계비압류금지제의 개혁입법 ⇨ 150만원 (최저한도)

‧ 압류금지되는 급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부분은 압류가 가능 ⇨ 초과부분의 1/2까지

‧ 특별법에 의한 경우

‧ 법에서 사회정책적으로 압류를 전면 금지시킨 채권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국가배상금 등

‧ 학교법인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
[육성회비,특기・적성비,보충수업비,수학여행비도 여기에 해당(2000마7801)]을 관리하는 별도계좌의 예금채권(사립학교29②,28③)
[비교]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도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발할 수 있으나, 추심명령을 발할 수 없다.(2002마2229)

‧ 성질상 양도금지채권 ┈┈┈ vs.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양도금지채권은 압류 가능

‧ 학교법인의 국가 등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사립학교43①등)

‧ 조합원 1인에 대한 집행채권으로서 그 조합원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원 전원의 합유물인 조합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동법32)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동법7) ┈  봉급 ☓, 연금 ○ ┈  공무원 봉급 = 원칙대로 1/2까지 압류 可

군인보호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동법1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동법19) ⇨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동법40)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은 권리 (동법5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 (동법86)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각종 급여 (동법16②)

자배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동법19)

생활보호법상의 보호금품을 받을 권리 (동법28, 29)

선원보호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권리 (동법28)

의료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동법47)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동법124)

형사보상청구권 (형사보상법22)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국가배상법4)

‧ 공사도급금 중 노임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등

‧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246③)

‧ 압류금지의 범위의 확장(많은 부양가족) 또는 감축(독신) (246③)

‧ 246①의 압류금지채권에만 적용되는 것,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는 적용 ☓ ┈ 즉, 자배법19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의 경우  → 압류금지범위 확장 不可

‧ 유체동산의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정하는 재판(196) 준용 (246④ → 196②~⑤)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 채권자 & 채무자 양 쪽의 생활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

‧ 집행법원의 사무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에서 제외되어 판사의 업무에 속함 (사보규 2①.9호다목)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 246②에 의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취소하여야 함

‧ 246①.1호~7호 까지만. 8호는 어차피 예금

‧ cf. 본래의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면 공탁물출급청구권도 압류금지채권 (판례)

‧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판례

‧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지방자치법32①의 의정활동비 등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압류 금지 ☓ (2004마336) ┈  전부 압류 可

‧ 사립학교법28③ 규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범위 → 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 외에 육성회비, 특기・적성비, 보충수업비, 수학여행경비도 포함 (2000마7801)

‧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질 및 이들이 민집246.iv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 ○ (2000마1439)

‧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

‧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 ⇨ 1/2까지만 압류 可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 (99마4857) ┈  현재는 ☓ (246②)

‧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조합에 대여하기 위하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이체한 주택자금에 대한 압류금지 (89다카1329)

‧ 한국주택은행법30의2에서 정한 압류금지된 자금에 해당

‧ 자동차손해보장법19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의 범위

‧ 책임보험(대인배상 I)이 아닌 대인배상 II, 자기신체사고보험금 등 → 압류 가능

‧ 민집246.iv호 압류금지보수금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한 경우에 이에 대한 압류의 효력

‧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액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시정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인이 이 퇴직금을 포기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한 압류는 유효 (68다113)

‧ 공무원연금법32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부분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또한 위 법률조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사법상 채권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침해 ☓ (98헌마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