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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 다. 압류 본문

민사집행/강제경매 각론-Ⅲ

_______ 다. 압류

관심충만 2015. 4. 12. 16:52

다. 압류

1. 유체동산집행의 신청 ⇨ 집행위임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압류할 유체동산 소재지의 집행관(소송을 수행한 법원 ☓)에게 신청서 제출 (규131)

‧ 부동산의 집행처럼 신청서에 압류할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 ☓

‧ 채권자・채무자와 집행권원의 표시

‧ 집행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적고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첨부

2. 압류집행 절차

‧ 집행관의 관할구역

‧ 원칙 : 관할구역 안에서의 압류

‧ 임명받은 본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내에서만 직무집행

‧ 본원과 지원 또는 지원 상호간의 관할에 산재 →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 얻어 집행

‧ 특칙 : 관할구역 밖에서의 압류 (집행관법시행규칙4의 특칙)

‧ 여러 개의 유체동산 가운데 일부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

‧ 압류물의 채무자 또는 제3자 보관의 경우, 압류물보관자로 하여금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보관하게 할 수 있음

‧ 압류물이 관할구역 밖에 있게 된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집행 가능

‧ 동산이 압류된 후, 집행관의 점유로부터 이탈한 경우를 말함

‧ 압류물의 선택 (집행관 자유재량원칙)

‧ 어떠한 유체동산을 압류할 것인지는 집행관의 선택 ⇨ 집행관의 자유재량

‧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 (규132)

‧ 188②③,195(압류금지물건) 고려 要

‧ 현금화 가능성 높은 물건부터 선택, 낮은 물건은 되도록 선택 안 함

‧ 집행관이 잘 못하면 → 불법행위 성립도 가능 (2001다52773)

‧ 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그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법률상 당연히 가짐 (42①)

‧ 압류의 수단・방법

‧ 야간・휴일에도 집행 可 (법원의 허가 + 제시)

‧ 압류를 위해 필요시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에 장소 수색,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 가능

‧ 저항시 →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 요청 가능 (5)

‧ 수색권을 행사하는데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 영장주의(헌16)와의 조화가 문제 : 위헌론 제기

‧ 사람이 없다면 → 성년자 2명을 참여시키든지 공무원 1명을 참여시켜 열쇠기사를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집행

‧ 압류물의 보관

‧ 원칙 : 집행관 (189①본문)

‧ 집행관이 그 점유를 침탈당하면 자력구제, 점유회복의 소제기 가능

‧ 압류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 채권자가 법원에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 신청 가능 (193)

‧ 집행관이 압류물을 지배, 보관하기에 적당한 시설이나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 창고업자 등에게 이를 보관하게 할 수 있음 (198①)

‧ 예외 :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할 때 → 채무자 또는 제3자(채권자에게도 ○)에게 보관 (대체로 채무자에게)

‧ 채무자 등에게 보관시키는 경우 → 봉인(소위 빨간딱지)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표시 (189①) ┈ 봉인표, 공시서

‧ 압류기간 중 자연적으로 훼멸되거나 쉽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지속성이 있어야

‧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하게 하는 것 = 압류의 효력발생요건

‧ 뒤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자연적으로 탈락・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에 영향 ☓

‧ 압류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압류 = 무효, 불성립 (82누18)

‧ 이러한 하자는 추후 집행관이 보정하여 매각하였다고 하여 치유되지 아니함 (91다8951)

‧ 채무자는 집행관의 집행보조기관인 동시에 직접점유자

‧ 채무자의 점유는 계속

‧ 취득시효완성은 압류에 의하여 중단 ☓

‧ 집행관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민204~206) 주장 ☓ (집행관은 간접점유자이므로)

‧ 당연히 압류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 (단, 가치감소 초래 ☓ 또는 보존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압류표시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용 가능)

‧ 이사 등 부득히 보관장소 변경시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 받아야

‧ 동산의 경우 → 봉인이 공시방법 (부동산의 경우 → 압류등기가 공시방법)

‧ 채무자 또는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 봉인 압류표시가 되는 때 압류의 효력 生

‧ 사용 허가 가능

‧ 필요시 보관상황 점검 가능

‧ 실무상

‧ 보석, 귀금속 및 유가증권 등 : 직접 보관

‧ 그 외 : 보관시키며 사용을 허가

‧ 압류조서의 작성 (10)

‧ 압류사실의 기록 및 증명

‧ 압류의 효력발생요건 ☓ ┈ 조서의 작성 또는 기재의 일부를 누락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 ☓

‧ 채무자에 대한 압류사유의 통지 (189③)

‧ 압류의 효력발생요건 ☓

‧ 채무자가 압류에 참여한 경우 구술로 통지하고 압류조서에 적으면 되고,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통지할 필요 ☓ (12)

‧ 압류물의 보존

‧ 집행관의 선관주의의무

‧ 보존을 위한 처분

‧ ㉠ 보관인의 선임, 변경

‧ ㉡ 채무자,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을 시킨 경우에는 조서 작성

‧ ㉢ 조기매각 (202단서)

‧ 원칙적 :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1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함

‧ but 과다한 보관비용 소요 또는 ‘시일이 지나면’ 가격폭락 우려 ⇨ 압류일로부터 1주 경과 전이더라도 매각 가능

‧ ㉣ 긴급매각 (198③)

‧ 49.ii・iv호 서류의 제출로 인한 집행정지時 ⇨ 과다한 보관비용 소요 또는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가격폭락 우려

‧ 296⑤단서와 같은 취지 (상67②에 의한 자조매각과 같은 성질)

‧ 매각대금은 공탁 要 (198④)

‧ 보존처분의 비용

‧ 채권자의 예납

‧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 청구채권에 비례

‧ 보존처분에 대한 불복 : 집행에 관한 이의

‧ 보관압류물의 점검 (규칙137①)

‧ 압류물의 회수

‧ 집행관이 ‘직접점유’하는 압류물에 대하여 제3자가 그 점유를 침탈한 경우

‧ 집행관이 자력구제 또는 점유회복의 소로써 이를 회수

‧ 압류물의 인도명령 (193①)

‧ 채무자,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을 위임한 압류물이 타 제3자의 사실적 지배에 넘어간 경우

‧ 집행관의 자력구제에 의한 회수에 대하여 타 제3자가 반환을 거부할 때

‧ 압류채권자의 서면 신청 要 (법원의 직권명령 不可)

‧ 관할 = 압류집행을 한 집행관의 소속법원 ┈  압류물 소재지 법원 ☓

‧ 시기 = 압류물을 타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주 내 (193②)

‧ 인도명령의 집행

‧ 인도명령은 집행권원이므로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 집행

‧ 상대방에 대한 송달 전이더라도 집행 가능 (193③)

‧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경과 후에는 집행 不可 (193④) → 보전집행이므로

‧ 동산인도청구의 집행(257)에 준하여 집행

‧ 불복 → 즉시항고 (193⑤)

3. 압류의 방법 = 압류할 수 있는 경우

‧ 채무자 소유      채무자 점유           

‧ 채무자 소유      채권자 점유           

‧ 채무자 소유      제3자  점유       순순히 ⇨ ○, 앙탈 ⇨ ☓         → 당연무효 ☓ ⇨ 불복 : 집행이의

‧ 제3자 소유       채무자 점유       원칙 ○, 예외 : 제3자 소유 명백 ⇨ ☓  → 당연무효 ☓ ⇨ 불복 : 제3자이의

‧ 채무자 점유물의 압류

‧ 채무자의 소유일 고도의 개연성이 추정되는 점유라는 외관을 보고 압류를 시행(형식주의)

‧ 제3자의 소유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으면 압류 可 (189①)

‧ 집행관은 채무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령 채무자・제3자가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실무제요)

‧ 점유의 외관 자체로 보아 이미 타인의 물건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운송품, 수리품 등)에는 압류 不可

‧ 집행관이 압류목적물이 제3자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압류한 경우에는
인지한 시점부터 불법집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98다599767)

‧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으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임이 판명 → 부당집행이 되므로 제3자이의의 소(48)로써 집행을 시정

‧ if 집행종료 후이면 ⇒ 부당이득의 문제만 남음

‧ 유가증권의 압류도 권리가 화체가 된 증권 즉 문서의 점유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보관하는 방법에 의함

‧ 집행법상의 점유 = 현실적인 직접지배・보관을 의미. 민법상의 점유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직접지배 상태인 ‘소지’를 뜻하는 것 (96마27)

‧ 점유의사 불문, 점유취득에 대한 흠결은 불문

‧ 자주점유 아니라도 됨 : 타주점유(수임인, 수탁자, 운송인, 위탁매매인, 사무관리자 등의 점유) : 집행법상의 점유 인정

‧ 간점점유 : 인정 ☓

‧ 점유보조자의 점유 : 인정 ☓

‧ 채무자 아닌 자의 점유물의 압류

‧ 채권자의 점유물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의 점유물

‧ 채무자 점유물의 압류에 준하여 압류 (191)

‧ 채무자의 소유재산이면 채권자가 점유하는 것이라도 압류 可 (191)

‧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점유하고 있는 물건도 마찬가지로 제3자가 제출거부하면 압류 不可

‧ 제3자가 물상담보권자인 경우  그가 제출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후에 제3자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 없음

‧ 물상담보권자는 217에 의한 배당요구로 우선변제받음

‧ 우선변제청구의 소는 이 법에서 삭제

‧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면 → 압류 不可 ⇨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목적물의 인도청구권 또는 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집행(242)에 의함

‧ 제출거부의 의사표시 : 명시적・묵시적 불문 ┈ 제출거부의 의사표시는 철회 가능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압류

‧ 당연무효 ☓ (취소사유)

‧ 집행에 관한 이의 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불복

‧ 부부공유물 등의 압류

‧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 + 채무자 단독점유 또는 공동점유 유체동산인 경우 → 채무자 단독소유의 점유물처럼 압류(190)

‧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 = 배당요구의 절차에 준하여 매각대금에서 자기의 지분 상당액을 받아 내도록 규정(221)

‧ 부부공유물을 매각하는 경우 → 부동산 공유자의 경우처럼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206)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포함 (판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 (97다34273)

‧ 부부공유물이 아닌 유체동산의 공유지분 → 유체동산의 집행 ☓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의함(251)

‧ 제3자와 채무자의 공유 → 제3자가 제출 거부하면 압류 ☓

‧ 채무자의 지분만을 집행하는 것도 ☓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의함(251)

‧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

‧ 국고금의 압류방법 (192) ┈ 국가의 일반재산 : 압류 ☓

‧ 지자체 등 공법인에 대하여는 이 특칙의 적용 ☓

4. 압류의 효력

‧ 처분금지효

‧ 강제집행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처분이 금지(상대효)

‧ 처분이 절대무효인 것은 ☓

‧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무효가 되느냐(개별상대효설),
그 이외에 당해 압류에 관계 있는 집행참가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무효가 되느냐(절차상대효설)의 다툼이 있음 (부동산의 압류에서 본 바와 같음)

‧ 압류효력의 범위

‧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에도 미침(194) ┈ 소가 송아지 생산한 경우

‧ 인도명령

‧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하게 하여, 그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관이 그 제3자로부터 압류물 회수 可 (193①)

‧ 인도명령에 대한 집행법원의 사무 =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이행

‧ 인도명령신청은 제3자의 점유를 안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도록 함(193②)

‧ 집행문 필요 ☓

‧ 인도명령의 사전송달 필요 ☓

‧ 인도명령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 ☓ (193④)

‧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집행과 흡사

‧ 사법보좌관의 인도명령에 대해 → 즉시항고 가능 (193⑤)

‧ 항고에 앞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해 사법보좌관의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 인도명령은 압류물이 제3자에게 점유이전되었다는 외형적 사실에만 기초하여 발령되는 것이므로, 항고이유는 이 명령의 절차상 하자에 한함 → ∴ 제3자가 정당한 점유권이 있다는 것은 항고이유 ☓

‧ 제3자가 선의취득자라 하여도 이를 인도명령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선의취득은 제3자이의의 소로 주장할 수 있을 뿐

‧ 채무자가 압류물을 보관하여도 사법상의 점유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선의취득이 허용 (66다1545,1546 등)

‧ 부수적 효력

‧ 압류 = 집행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민168.2호)

‧ 발생시기 = 유체동산집행의 신청시 ┈ but, 압류에 이르지 않거나 집행신청의 취하・각하에 의하여 집행사건이 끝나면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

‧ 채무자가 압류물을 처분・은닉한 경우

‧ 채무자가 압류물 보관 중인 경우 →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다만, 채무자의 사용이 목적물의 가치감소를 초래하지 않거나 목적물의 보전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압류표시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점유 중인 물건 사용 가능

‧ 압류한 물건 = 압류조서에 상세히 기록

‧ 임의적으로 채무자가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잘 놓여 있는가 채권자가 확인하려면 집행관사무실에 점검신청하면 됨

‧ 임의적으로 은닉・처분시 ⇒ 형사처벌

‧ 형법140①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5년 이하 또는 700만원 이하

‧ 형법323 권리행사방해죄 - 5년 이하 또는 700만원 이하

‧ 이사하거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면 → 반드시 집행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 승인을 얻어야 함

‧ 집행관 승인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성립 (91도894)

‧ 채무를 완전 변제하였더라도 임의 처분 ☓ → 집행관의 처분에 따라야 함

5. 압류의 취소(해제)

‧ 압류의 소멸

‧ ① 현금화 절차의 완결 ┈ 압류는 현금화처분의 전제이기 때문에 현금화절차를 완결함으로써 소멸

‧ ② 집행신청의 취하, 그 밖의 집행취소사유(50.49.1・3・5・6호 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관의 압류취소(해제)의 경우에도 소멸

‧ 제출만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님 ⇨ 봉인을 풀어야(즉, 압류를 해제하여야) 압류가 소멸

‧ 즉, 제출 = 압류취소의 원인 → 이에 기해 집행관이 압류해제를 해야 압류가 소멸

‧ ③ 유체동산의 멸실, 부합(민256), 가공(민259①단서)된 경우에도 압류는 소멸

‧ ①③은 압류 취소(해제)의 절차 불필요. ②는 집행취소(해제)까지 완료해야 압류가 소멸

‧ ※ 집행채권의 소멸이나 집행관이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의 상실하거나 권한없이 압류표시가 훼손되어도 압류는 소멸 ☓

‧ 압류 취소(해제)

‧ 압류의 취소(해제)란

‧ 이미 실시된 압류를 제거하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함

‧ 집행취소의 한 방법

‧ 아래 원인이 발생하면 집행관은 압류를 취소(해제)하여야 함

‧ 압류취소의 원인

‧ 집행취소의 정본이 제출된 때 → 49.서류의 제출 (50,49)

‧ 압류채권자가 집행신청의 취하 또는 압류취소(해제)의 신청을 한 때

‧ 초과압류 (초과 부분만에 취소원인) (188②,규칙140①)

‧ 무잉여압류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는 경우) (188③,규칙140②)

‧ 압류물 일부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집행비용 및 채권의 변제에 충분하게 되어 잔여 압류물에 대한 매각을 중지 (다만, 197②,101③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제외. 207)

‧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 (규141)

‧ 집행비용예납의무의 불이행하여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 압류취소(해제)의 방법

‧ 압류를 취소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 (규17)

‧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그 취지 통지하고, 봉인표 및 공시서를 제거

‧ 수취할 권한이 있는 사람 : 원칙으로 압류를 당한 자, 즉 채무자 그 밖에 압류당시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자

‧ 예외 :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승소판결 → 압류 당한 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제3자에게 교부

‧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압류물을 보관중인 때에는 그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면 되고, 보관인이 봉인표 및 공시서를 제거

‧ 수취권자와 채무자가 다른 때에는 채무자에게도 그 취지를 통지 (규142①②)

‧ 인도 불가능 →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적물을 매각,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 공탁 (258⑥,규142③)

‧ 유체동산압류취소조서 작성

‧ 채권자 :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음 ┈ 초과압류취소의 경우 나머지 부분의 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계속되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가 허용 (집행정지의 효력은 인정 ☓, 34②의 잠정처분에 준하는 결정은 가능. 16②)

‧ 집행력 있는 정본 회수방법 : 압류의 소멸시

‧ 강제집행 후 전액 변제 ☓

‧ 정본 회수 →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신청하기 위해 정본을 회수하는 것

6. 집행의 경합 (채권자가 다수)

‧ 집행의 경합의 형태

‧ 동시압류 (공동압류)

‧ 압류의 경합 (이중압류)

‧ 배당요구 → 후술

① 동시압류 (공동압류)

‧ ㉠ 여러 채권자의 집행신청에 기하여 동시에 압류하거나 ㉡ 하나의 집행신청 후 그 개시 前 타 채권자의 집행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병합하여 압류

‧ 금전의 경우 → 명문규정 ○ (222②)

‧ 금전 외에도 가능 (명문규정 없지만)

‧ 1개의 집행절차로 진행되지만 각 채권자별로 독립한 법률관계 성립 ┈ 하나의 채권자에 대하여 발생한 정지・취소사유는 타 채권자에게 영향 ☓

② 압류의 경합 (이중압류)

‧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매각기일에 이르기 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

‧ 압류(가압류) 집행 後

‧ 이중압류신청은 매각기일에 이르기 前이라야 가능

‧ 더 압류할 물건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

‧ 있으면 추가압류하고, 집행신청서아 추가압류조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고,

‧ 없으면, 집행신청서만을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 (215①)

‧ 압류경합 요건

‧ ㉠ 채무자가 동일할 것 ┈  압류목적물이 동일하더라도 채무자가 동일하지 않다면 압류경합 ☓

‧ ㉡ 유체동산의 압류(가압류) 후 다시 다른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을 것

‧ 선행 집행신청에 의한 압류실시 전이라면 다른 집행의 신청이 있더라도 이는 압류경합 ☓ ┈ 동시압류에 해당

‧ 그 종기는 매가기일까지 ┈ 매각기일 이후 → 독립하여 압류하여야

‧ ㉢ 선행 또는 후행신청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우라도 인정

‧ ㉣ 집행장소가 동일할 것

‧ 유체동산집행은 다른 집행과는 달리 특정 목적물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를 단위로 하여 이뤙지므로

‧ 선행집행장소는 갑지, 을지이고 후행집행장소는 을지, 병지일 경우 → 을지는 이중압류(병지 : 단독압류)

‧ A가 채무자 B의 유체동산이 있는 갑지, 을지를 압류한 후, 다른 채권자인 C가 채무자 B의 병지, 을지를 압류 → 을지의 압류물에 관한 한, 이중압류

‧ 동일장소를 집행한 경우 → 전체가 이중압류가 되는 것 (채무자 B의 갑지에 있는 물건 전부를 압류한 후, C가 전부를 압류한 경우나, B가 일부를 압류한 뒤, C가 다시 일부압류한 경우 ⇨ 압류물 전체가 이중압류가 되는 것 (겹치지 않더라도)

‧ C가 압류를 취하하더라도 A의 압류범위에 포함 ⇨ 한 번 압류는 영원한 압류

‧ 압류경합 절차

‧ 추가압류할 물건이 없는 경우

‧ 후행집행신청서를 선행압류를 한 집행관에게 교부 (215①전단)

‧ 선행압류를 한 집행관 : 동일물에 후행압류가 있었음을 조서에 기재 (215④) ⇨ 이중압류 명시 (이중압류의 부기)

‧ 채무자보관 등의 경우 → 별도의 봉인 要

‧ 배당참가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통지 要 (219)

‧ 추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경우

‧ 후행집행신청에 의해 집행관이 추가압류하고 그 추가압류조서를 선행압류를 한 집행관에게 교부 (215①)

‧ 그 외 절차 : 추가압류할 물건이 없는 경우와 동일

‧ 압류경합의 효과

‧ 이중압류채권자

‧ 관념적인 것이기는 하나, 독립된 압류이므로 그에 따른 효과 ○ (채무자의 처분권상실, 시효중단, 일정범위 내에서의 법정질권의 성립 등)

‧ 매각대금에서 자기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 보유 ┈  상호 간 배당요구한 지위

‧ 집행위임의 이전

‧ 선행집행한 집행관에게로 (215②)

‧ 후행집행관이 선행압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자신이 매각한 경우 → 그 매각은 유효

‧ 압류효력의 확장

‧ 각 압류한 물건은 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간주 (215③) ⇨ 한 번 압류는 영원한 압류

‧ 선행압류물과 후행압류물 모두가 합하여져 집단으로 배당재단을 형성

‧ 각 채권자의 압류・가압류의 효력은 그 재단 전체에 미침 → ∴ 후행압류가 취소되어도 추가압류물에 대한 취소 不可

‧ 각 압류의 독립성

‧ 각 압류가 병행하여 진행 (선행만의 진행 ☓) ⇨ 결국, 공동압류와 같은 모습 ⇒ 부동산집행의 이중압류와 가장 다른 점

‧ 각 절차에 대하여 생긴 정지・취소사유는 다른 절차에 영향 ☓ (후행압류가 취소되어도 추가압류물에 대한 취소 不可)

‧ 집행비용 ┈  선・후행압류비용 모두 공익비용으로 우선변상

③ 배당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