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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현금화절차 본문

민사집행/강제경매 각론-Ⅲ

------- 라. 현금화절차

관심충만 2015. 4. 12. 16:49

라. 현금화절차

압류물의 매각

‧ 집행관 : 압류물건을 감정하여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매각

‧ 매각기일 : 원칙적으로 압류기일로부터 1주일 이상 기간을 두고 지정

‧ 매각실시 3일전에 매각일시와 장소 및 매각할 물건을 표시하여 이를 공고 & 채권자・채무자(채무자의 배우자 등)에게 미리 통지

‧ 매각의 종결 =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고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종결

배당

‧ 우선적으로 집행비용을 변상,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지급

‧ 남는 금액 → 채무자에게 교부

‧ 부부공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 배우자는 매각대금 지급 요구 가능

‧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 채권자는 판결문정본을 집행관사무실에서 회수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집행 가능

1. 현금화 방법

‧ 금전의 압류

‧ 매각

‧ 압류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적당한 처분 (198①) ┈  긴급매각 (집행정지 중에도) → 매각대금 공탁 (198③④)

‧ 채권자의 매각최고 ┈  상당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아니한 때 압류채권자는 매각최고 가능 (216)

‧ ① 호가경매

‧ ② 기일입찰 ┈  기간입찰 ☓

‧ ③ 적당한 방법에 의한 매각

‧ ④ 법원의 명령에 의한 특별현금화

2. 금전 압류

‧ 별도의 현금화 필요 ☓ → 채권자에게 압류금전을 인도 (201①)

‧ ① 집행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② 모두 만족되거나 ③ 협의 성립의 경우만 ○

‧ 압류금전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협의 불성립)에는 공탁 후 배당 要 (222①②,252①)

‧ 현금화할 필요 없이 곧바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 강제통용력 있는 한국은행권 ○

‧ 외국화폐는 포함 ☓ → 내국통화로 환전이 필요 (210에 따라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화)

‧ 우편환, 인지, 은행의 자기앞수표 등 ┈ 현금화하여야 하는 것(210)이므로 본조의 금전에 포함 ☓

‧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후에는 타 채권자의 배당요구 不可 (220①.i호)

‧ 일반 유체동산의 경우 → 매각대금이 집행관에게 지급된 때 ⇨ 배당요구 종기

‧ 금전의 경우 압류가 곧 매각대금이 집행관에게 지급된 것과 같으므로

‧ 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 → 채무자가 그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201②본문)

‧ 여기서 ‘추심’이란 ┈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하여 점유’하는 것을 말하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집행에 있어서의 추심과는 그 의미가 다름

‧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의제

‧ 압류후 금전이 도난, 분실되더라도 채무자의 지급의 효과는 아무런 영향 ☓

‧ 그 한도에서 채권자의 집행권원은 실효되어 다시 집행 不可

‧ 공동압류를 한 경우에도 각 채권자가 그 금전에 의하여 배당받을 비율에 따라 지급의제의 효과 발생

‧ 채무자가 앞으로의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집행관에게 임의로 금전을 지급할 경우 → 201② 유추적용 ☓ (그 금전을 현실적으로 채권자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채무자가 여전히 위험 부담)

‧ 채무자가 점유하는 제3자 소유의 금전이 압류된 때에는 적용 ☓ (채무자가 위험 부담)

‧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때에는 지급의제의 효과는 발생 ☓ (201②단서) ┈  (ex) 가집행면제선고 (민소213②)

‧ 압류금전이 채권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사이에 담보제공 또는 공탁을 하고 집행의 취소를 구하면(49.3호,50①), 그 금전을 채무자가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지급을 의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

‧ 집행취소신청은 집행관의 금전압류시부터 채권자에의 인도시까지의 단기간내에 이루어져야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도 보전집행이 아니라 종국적인 본집행이므로)

‧ 채권자에게 인도되지 않더라도 채무자는 면책 (70다1869)

‧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금전의 인도를 받으면 집행절차가 종료

‧ 채권자의 금전소유권 취득시기 ⇨ 채권자에 대한 인도시 (다수설) → 금전의 채권자 인도전까지는 집행정지 및 제3자 이의의 소 ⇨ 허용 ○

3. 호가경매

‧ 유체동산 현금화의 원칙적 방법

‧ 유체동산 현금화의 원칙적 방법 = 호가경매

‧ 호가경매 不可한 경우

‧ ㉠ 압류한 금전 (201) ┈ 현금화 필요 ☓             

‧ ㉡ 적당한 방법에 의한 매각 (209후단, 210전단)

‧ 금・은붙이 → 시장가격 이상으로 일반 현금화 (시장가격 이상 매수 없는 때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 유가증권 →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시장가격 형성 ☓ → 일반현금화)

‧ ㉢ 강제집행정지시의 긴급매각 (198③)

‧ ㉣ 법원의 명령에 의한 특별현금화 (214)

‧ ㉤ 가압류물건의 현금화 금지 (296⑤)   

‧ ㉥ 양도금지물의 현금화 금지

‧ 감정 및 평가

‧ 최저매각가격제도 ☓

‧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하면 됨

‧ 필요시 감정인 선임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음 (규144①) ┈  but 귀금속, 서화, 골동품 등에 대하여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함 (200)

‧ 값 비싸지 아니한 물건

‧ 원칙 : 집행관의 평가 (규칙134②)

‧ 예외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감정인을 선임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음 (규칙144①)

‧ 값비싼 물건

‧ 집행관이 선임하는 감정인에 의한 평가 要 (200) ┈  고도의 전문지식 不要 → 객관적인 평가에 족한 정도, 반드시 감정평가사일 필요 ☓

‧ 감정인은 매각기일까지 선임

‧ 감정평가액은 호가경매의 참고자료

‧ 그 평가액 이하의 매각도 가능 (209에 의하여 금・은붙이는 저가매각 不可)

법원의 명령에 의한 특별현금화에서는 ‘최저매각가격’이 됨

‧ 경매기일의 지정

‧ 현금화를 위한 경매기일의 일시와 장소

‧ 지정시기 : 특별한 규정 ☓, 압류와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하여야 한다고 해석

‧ 압류일로부터 1주일 이상 기간을 두어야 (202본문), 1개월 이내 (규칙145①후단)

‧ 압류의 경합(215①)에 의하여 추가압류를 한 때

‧ 선행압류에 의하여 이미 호가경매기일이 지정되어 매각일이 추가압류일부터 1주 이내일 때

‧ 추가압류물이 선행압류물과 다른 것이 있을 때에는

‧ 추가압류일부터 1주 이상의 기간을 둔 후에 일괄매각

‧ 위반하여 지정・실시하더라도 매각의 효력에 영향 ☓

‧ 조기경매 : 압류일부터 1주가 지나기 이전이라도 매각 가능 (202단서) ┈ 지나치게 많은 보관비용 또는 가격 급락의 염려가 있을 때

‧ 채권자, 채무자, 배당요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가 있을 때 호가경매기일 단축신청 가능

‧ 토지에서 분리되기 전 압류한 과실의 매각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213①) → 미분리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

‧ 집행관이 기일 지정 (유체동산집행 : 집행관 사무)

‧ 경매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

‧ 변경 : 경매기일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경매기일을 지정하는 것

‧ 연기 : 일단 기일 개시하였으나 매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일을 종료하여 신기일을 지정하는 것

‧ 속행 : 매수신고인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호가경매기일을 지정하는 것

‧ 집행관에 대한 채권자의 매각최고

‧ 요건 :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 (216①)

‧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 다시 법원에 필요한 명령 신청 (216②)

‧ 성질상 집행에 관한 이의(16)와 같은 것

‧ 216는 성질상 호가경매 후의절차인 매각대금의 교부 또는 배당에 관하여도 준용

‧ 경매의 장소

‧ 압류한 유체동산이 있는 시・구・읍・면 (203)

‧ 경매의 공고와 통지

‧ 경매의 공고

‧ 경매기일의 3일 전까지 일정사항을 공고 ┈  but, 부동산경매와 달리 신문공고 ☓

‧ 공고사항 : 203②(매각일자와 장소, 매각할 물건을 표시), 규칙146①에 추가공고사항 규정

‧ 경매기일 또는 그 기일 전에 매각동산을 일반인에게 보여주어야 함

‧ 경매의 통지

‧ 경매의 일시와 장소는 각 채권자・채무자・압류물 보관자 및 190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시 그 배우자에게 미리 통지 (규146②)

‧ 이중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하여도 통지 (명문규정은 없으나)

‧ 경매실시 전 채무자의 임의이행 허용 ○ ⇨ 현장변제 허용 (부동산집행의 경우 → 허용 ☓)

‧ 전부 변제시 → 집행종결 (42①)

‧ 일부 변제시 → 부족분에 한하여 경매실시 (42②)

‧ 경매의 실시

‧ 매각조건을 정하여 고지

‧ 매수신청 최고

‧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매수인으로 고지

‧ 매각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종결 (205②)

‧ 매수신청의 제한

‧ 채무자 : 매수신청 ☓ (규158,59.1호)

‧ 자기 스스로가 매수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대리인으로서는 가능

‧ 당해 강제경매절차에서 채무자로 취급되는 자만

‧ 집행법원의 법관, 담임법원 사무관 등

‧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또는 그 가족 (집행관법15①)

‧ 매각하는 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이나 그 친족 (집행관법15②)

‧ 집행법원을 구성하는 법관, 담임법원사무관등 (민소41.1호,50조 유추적용)

‧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 (138④)

‧ 집행관이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매수의 신청을 금지한 자 (204,108) ┈  매각장소의 질서유지권 = 그 한 내용으로 매수신청 제한도 可

‧ 법원의 제한 결정 (규158,60) ┈ 법령상 취득 제한 동산(총포도검, 마약류 등)에 대하여 일정 자격 갖춘 자로 제한

‧ 채권자 ○, 제3취득자도 ○

‧ 방식

‧ 개별매각의 원칙

‧ 예외적 일괄매각 허용 (197①)

‧ 가액을 올려가는 방법으로 함 (규칙147④)

‧ 신청액의 구속력

‧ 더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되므로(규147④,72②), 임의로 신청 철회 ☓

‧ 매수신청은 그보다 더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거나 매각의 고지없이 호가경매가 종결된 때 실효

‧ 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 (206①, ② → 140①②준용)

‧ 부동산의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과 같은 취지

‧ 매각허가의 고지 (205①, 규칙147②본문)

‧ 최고가매수신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것 (205①,규147②)

‧ 최고가매수신청이 2개 이상 → 먼저 한 자

‧ 동시에 한 경우 → 집행관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한 사람

‧ 허가 = 별도의 처분 내지 의사표시

‧ 허가결정이 있기 전까지

‧ 채무자는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지급하고 매각을 종결시키거나 49 서류를 제출하여 매각 저지 가능

‧ 매각불허가사유

‧ 매수신청의 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147②단서)

‧ 매수신청자격 없는 자의 매수신청

‧ 최저매각가격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미달하는 신청

‧ 매각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매각 허가하여야

‧ 매각조건으로 공고되지 않은 사유로 매각 거부 불가

‧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 거부 → 집행에 관한 이의(16)

‧ 압류가 보존재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매수신청이나 매각의 고지 역시 무효

‧ 매각의 중지

‧ 순차로 매각,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면 즉시 매각 중지 (207본문)

‧ 매각 중지시 아직 매각하지 않은 나머지 압류물의 압류는 취소하여야

‧ 잉여금은 채무자에게 지급 (채무자 주소 불명시 공탁)

‧ 일괄매각의 경우 적용 여지 ☓

‧ 여기의 채권자 : 매각대금으로 배당을 받을 자 ┈ 집행채권자, 이중압류채권자(215), 배당요구채권자(217) 및 가압류채권자 포함

‧ 채권액 :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

‧ 매각의 불성립

‧ 매수신청이 없거나 집행비용을 제외하면 잉여가 없는 경우

‧ 매각기일 연기하고 신기일 지정

‧ 매각가능성 없으면 압류취소 압류물 반환 또는 214에 따라 특별현금화방법

‧ 대금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 (규칙149)

‧ 매각기일에 매각허가와 대금지급, 물건의 인도가 모두 완료

‧ 단, 대금지급과 물건을 인도할 날을 매각기일과 다른 날로 정한 경우는 제외

‧ 대금지급기한

‧ 매각조건에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 그 지급기일까지 ⇨ 재매각 (205③전단)

‧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 매각기일 마감까지 ⇨ 재매각 (205③후단)

‧ 대금지급일의 지정

‧ 매각가격이 고액으로 예상되는 때

‧ 경매기일부터 1주 안의 날 (규149②)

‧ 이 경우 매수신고의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 및 대금지급일 공고하여야 (규146①.6호)

‧ 매수신고의 보증 :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

‧ 제공방법 : 금전,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 (규149③ → 규64) ┈ 집행관이 제한 가능

‧ 매수신고보증의 대금충당 (규149④) → 잔액만 지급 (단,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 → 전액을 지급하여야)

‧ 대금의 지급

‧ 매수인 수인 → 각자 전액 지급의무 (불가분채무)

‧ 대금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만

‧ 채권자가 매수인 →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없을 때는 매각대금과 집행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 가능
(다른 배당요구채권가 있는 경우 → 배당협의가 성립한 경우에 한하여 상계 가능)

‧ 대금지급의무 해태시 → 재매각 (205③)

‧ 전의 매수인 : 재매각 절차에 참가 ☓

‧ 재매각시 대금이 처음의 매각대금보다 적은 때 → 그 부족한 액수 부담 (매수신청보증금 없는 대신)

‧ 목적물의 인도

‧ 매각물은 대금과 맞교환(205②)해야 하므로

‧ 점유개정(민189)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190)에 의한 인도 허용 ☓

‧ 재매각

‧ 지급기일(또는 매각기일의 마감)까지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한 때 (205③)

‧ 재급은 지급하였으나 물건의 인도청구만 해태 → 재매각 ☓

‧ 전의 매각과 동일

‧ 전의 매수인에 대한 제재 : 재매각절차 참여금지 (205④), 주족액 부담 (205④후단)

‧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 대금지급시 ☓, 매각물을 인도받을 때 ○

‧ 소유권 취득 전까지만 집행에 관한 이의 가능

‧ 매각절차상의 흠은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 ☓

‧ 압류금지물건을 압류하여 매각한 경우

‧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매각을 진행하여 매각한 경우

‧ 매각조건이나 매각일시・장소를 잘못한 경우 등의 사유

‧ 매각의 기초인 압류 자체가 무효이거나 부존재 → 소유권 취득 ☓

‧ 매각목적물이 제3자 소유인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여부

‧ 긍정설 : 공법상의 처분설 (원시취득)

‧ 부정설 (다수설) : 사법상의 매매설 (승계취득) ┈ 다만, 민법상의 선의취득의 법리에 의하여 보호 가능

‧ 판례 : 긍정설 (72다52)

‧ 제3자 이의의 소제기하지 않는 한, 집행이 당연 무효 ☓ ⇨ 매수인 : 유효하게 소유권취득

‧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한 인도 강제집행의 효력 → 인도강제집행에 의하여 인도한 동산이 제3자의 소유와 점유에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강제집행이 완료된 이상 집행이 당연무효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이 계속 제3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72다52) -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리 대리주영국은 원 판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의하여 이사건 목재에 대한 피신청인 한일목재 공업주식회사의 점유를 풀고 집달리가 이를 점유한 후 다시 신청인인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함으로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목재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 목재가 원 판시와 같이 원고의 소유와 점유에 속한다 할지라도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동산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이전에 집행방법에 대한이의를 하던가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고 그 집행정지를 하여 두지 아니한 이상 이미 이사건 목재에 대한 인도 강제집행이 원 판시와 같이 종료된 이상 이 집행이 당연 무효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사건 목재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이 원고에게 있다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아래에서 원고의 이에 관한 확인청구를 인용한 것은 잘못

‧ 경매조서의 작성 (10)

4. 기일입찰

‧ 예외적인 방법 : 특별한 경우 집행관은 입찰을 할 수 있음 (199)

‧ 압류물의 평가액이 고액인 경우

‧ 호가경매로는 일반인의 참여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 주로 상장되지 아니한 회사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에 대해

‧ 부동산과 달리 기간입찰제도 ☓ (199, 규칙151)

‧ 개찰이 끝난 후, 배수를 허가한다는 취지 고지 (규151②)

‧ 매수신청 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규151③,147②단서)

‧ 부동산 기일입찰 절차 준용 (규칙151③)

5. 적당한 방법에 의한 매각 (209후단, 210전단)

‧ 금・은

‧ 원칙적으로 시장가격 이상으로 일반 현금화의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함 (즉,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209전단)

‧ [경매에서] 시장가격 이상으로의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가격으로 매각 가능 (209후단)
┈  경매에서도 시장가격 미만으로 매각 不可

‧ 금・은에만 적용 ○. 보석 → 적용 ☓

‧ 유가증권

‧ 시장가격 有 →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매각

시장가격 無 →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즉,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210)

‧ 기명식 유가증권(ex, 기명식 주식) → 채무자에 갈음하여 배서 또는 명의개서에 필요한 행위 가능 (211)

‧ 어음・수표 등 일정한 기간 안에 지급제시를 요하는 것 → 그 기간 안에 채무자에 갈음하여 지급제시 등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함 (212①)

‧ 미완성의 어음 등 → 채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어음 등에 적을 사항을 보충하도록 최고 (212②) ⇨ 백지보충의 최고

‧ 어음・수표 : 권면액(액면액)으로 평가 but 필요시 평가인 선임평가 가능

‧ 우편환 등의 법정기간 내 지급청구 (우편환법16, 우편대체법27)

‧ 배서금지된 유가증권, 미발행의 주식, 예탁유가증권 → 채권집행의 방법

‧ 은행예금증서 등 이른바 면책증권은 유가증권 ☓ → 일반 채권집행의 방법

6. 법원의 명령에 의한 특별현금화 (214)

‧ 주로 특수기계・고가의 수집품・총포・화약류・독극물・도・검 등

‧ 직권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요구한 채권자의 신청 ┈  채무자도 ○

‧ 관할 : 압류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3,21) ┈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이양)

‧ 재판은 결정,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나(3②), 필요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 심문 가능 (민소134②)

‧ 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규7②) 외에, 집행관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

‧ 재판에 앞서 16②을 유추하여 잠정처분 가능

‧ 법원(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이양)의 특별현금화 명령에는 불복 不可 (214②)

‧ ① 다른 방법이나 ② 다른 장소에서 매각 또는 ③ 집행관이 아닌 다른 자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 (214①)

‧ 집행법원은 수의계약 등 가능, 위탁매각 명할 수도 있음 ┈  집행관 = 위탁매각 명령 ☓

‧ ① 특별현금화의 방법

‧ 법정기간(1주)이 지나기 전의 매각도 ○ : 202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더라도 압류일로부터 1주가 지나기 전에 매각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매각대금의 지급 또는 압류물인도의 유예

‧ 최저매각가격 또는 최고매각가격의 지정 : 금・은붙이나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최저매각가격 또는 최고매각가격을 지정하여 매각가격의 한계를 정할 수도 있음

‧ 매수신청인의 자격제한

‧ 집행관에 의한 적당한 방법으로 하는 매각

‧ 채권자에 대한 압류목적물의 양도

‧ ② 압류지 이외의 장소에서의 현금화

‧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203①단서)가 없더라도

‧ ③ 집행관 이외의 제3자에 의한 현금화 (위탁매각)

‧ 제3자에게 매각을 위임하거나 이에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것을 명령

‧ 제3자에 의한 현금화방법은 굳이 호가경매나 입찰에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