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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채권자의 경합 본문

민사집행/강제경매 각론-Ⅱ

-------------- 라. 채권자의 경합

관심충만 2015. 4. 13. 02:01

라.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때 (채권자의 경합)

‧ 이중강제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를 허용 ⇒ 압류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 조정 (평등주의 원칙에 입각)

‧ 이중압류, 이중경매, 중복경매, 첨부경매 등의 다양한 용어 사용 : 부동산 → 이중경매, 동산 → 이중압류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

‧ 우선주의에 의하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절차>에는 없는 제도

1.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 공동경매 (162 → 80~161준용)

‧ 공동경매란 1인 이상의 채권자가 동시에 공동으로 경매를 신청을 하거나

‧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으면 수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며

‧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가 되고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경우에 준하여 실시

‧ 이중경매

‧ 이중경매란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또 다시 경매를 신청한 경우로서 중복 또는 병합사건을 말함

‧ 이 때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이중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결정을 한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

‧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범위, 경매기일의 통지, 이의, 항고 등의 적부 등도 선행경매사건이 기준 (대결)

‧ 또한 이중경매신청채권자는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압류채권자로서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
(다만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경매 신청한 경우에 한함)

‧ 한편 후행의 경매신청자는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매수인 등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 가능

2. 이중경매개시결정 (압류의 경합)

‧ 또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 →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개시결정) 함 (87①전단)

‧ 먼저 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절차가 속행, 두 개의 절차가 병행하는 것 ☓

‧ 앞의 경매신청이 취하 또는 그 절차가 취소된 때 →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선행절차를 토대로 하여 계속 진행 (87②)

‧ 선행절차의 결과는 유효한 범위 내에서 그대로 후행절차에 승계되어 이용됨

‧ 선행경매절차는 이중경매신청인을 위하여 시행한 것과 동일시되어 남은 절차만 속행하면 됨

‧ 압류의 효력은 이중개시결정과 관계되는 압류등기를 기준으로 파악

‧ 최초의 압류 → 지상권 → 이중압류의 시간적 순서로 절차가 진행 ⇒ 최초의 강제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최초의 압류가 소급적으로 실효 → 원래 매각에 의하여 효력을 잃을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 (91③)

‧ 선행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 선고 → 후행경매절차가 진행 여기에서도 매각허가결정 선고 + 이 매수인이 대금을 먼저 납부하였다면, ⇒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절차상의 위법에도 불구 그 매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 (2000마603)

‧ 선행경매절차가 집행정지된 경우 (49) → 이중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하여 절차 속행 가능 (87④)

‧ 선경매신청 취하 때의 혜택과 정지 중의 속행신청권 등의 merit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비용은 더 들지만 배당요구 대신에 이중경매신청을 선호할 수 있음

‧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 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설과 ② ‘매수인의 대금완납시까지’설 (78마285) ┈ 신법87③④ 취지상 ‘대금완납시설’ 타당

‧ 단,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① 선행경매절차의 배당채권자가 될 수 없고, ② 선행경매절차가 집행정지된 경우 집행속행신청을 할 수 없는(87④) 등의 불이익

‧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허용

‧ 동시신청은 물론 이미 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허용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경합도 허용 (91마131)

‧ 현금화절차는 선행절차에 따라 (87①)

‧ 이중경매개시의 요건

‧ 전형적 형태 : 소유(갑) → 경매개시등기 A(갑의 채권자) → 경매개시등기 B(갑의 채권자) : 선행경매 → 후행경매 : 선행만 진행 (후행 = 압류만 하고 Stop)

‧ 소유(갑) → 경매개시 A(갑의 채권자) → 이전 (병) → 경매개시 B(병의 채권자) : 이중경매 ☓ ⇨ 각각으로 진행 : 선행경매 → 후행경매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

‧ 소유(갑) 가. 부동산 → 경매개시 A, 나. 부동산 → 경매개시 A : 일괄경매일 뿐

‧ ①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을 것

‧ 선행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을 것 ┈ 단, 그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

‧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먼저 한 경매신청과 뒤에 한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기시결정 ⇨ 이 경우는 ‘공동경매’에 해당

‧ 그 경매개시결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취지도 포함되므로 그 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개시결정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뒤에 한 경매신청에 기하여 한 경매개시결정은 이중경매개시결정 ☓

‧ 임의경매신청과 강제경매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도 87①이 준용 (대결 91마131)

‧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 경매개시결정은 이중경매개시결정 ☓

‧ ② 경매신청의 요건구비 要

‧ 뒤에 한 경매신청도 독립하여 강제경매신청의 제 요건 즉,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등 구비하여야

‧ 임의경매신청인 경우 임의경매신청의 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 ③ 부동산이 동일한 채무자의 소유일 것

‧ 소유자 을에 대한 갑의 경매개시 후 제3취득자 병에 대한 채권자 정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 이중경매 ☓ ┈ 이 경우 후행사건은 개시결정과 압류등기만을 한 채 사실상의 절차를 중지하였다가 선행사건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즉, 선행사건이 계속 진행되어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후행사건은 96①에 의거 그 절차를 취소하여야 하고, 선행사건이 취소・취하로 종료되면 후행사건이 처음부터 진행 (선행절차의 속행이 아님을 주의)

‧ 소유자 을에 대한 갑의 가압류 후 제3취득자 병에 대한 채권자 정의 경매개시가 있었는데, 그 후 갑의 본압류 이전 및 경매가 개시된 경우 → 이중경매 ☓ ┈ 이 경우에는 오히려 선행의 매각절차는 사실상 정지되고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기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며, 그 후의 처리는 이에서 본 경우와 동일. 즉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선행의 매각절차는 취소되고, 후행의 매각절차가 취소 등으로 실효되면 선행의 절차가 다시 진행

‧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 매수인의 대금 완납시까지 (78마285) ┈ 실무상 : 배당요구 종기 이후면 말림

‧ 단, 배당요구종기 후의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경매의 배당참가 不可 (148.i)

‧ 배당참가도 되지 않음에도 이중경매신청을 하는 이유는 선행절차가 중간에 종료될 때를 대비 → 종료되더라도 그 뒤의 절차가 속행

‧ 단순 배당요구였다면 선행절차가 중간에 종료됨으로써 모든 절차가 끝

‧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절차

‧ 다시 압류명령을 함 (87①,83①)

‧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도 촉탁 (94①) ┈ ∴ 신청채권자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하여야

‧ 이중경매의 개시결정의 채무자 송달도 필요 (83④)

‧ 이중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효력을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이고, 매각대금 납부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으며(95마147), 매각대금의 완납 후에 사후적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93다99477).

‧ 이해관계인에게 이중경매신청 사실 통지 필요 (89) ┈ 이 통지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님 (72마79)

‧ 비용예납 ┈ 압류등기비용 & 송달료 (나머지 : 후행사건으로 진행할 때 추가납부)

‧ 불복

‧ 개시결정 →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86①) → 이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 可 (86③)

‧ 후행신청의 기각・각하 → 즉시항고 (83⑤)

‧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 선행사건 기준 (87①)

‧ 매각절차는 먼저 개시결정한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

‧ 이해관계인의 범위, 매각기일의 통지, 이의, 항고 등의 적부 등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매각절차 진행하는 것은 위법

‧ 이는 121.1호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 그러나, 선행사건 있음에도 후행사건의 진행으로 매각대금의 완납이 되면 → 후행사건의 매수인은 적법한 소유권 취득 (2000마603) ┈ 선행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후행 경매절차에서도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후행 경매절차의 경락인이 대금을 먼저 납부한 경우, 후행 경매절차의 경락인이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어 다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경우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하는 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위법한 경매절차라 할지라도 그 절차의 진행이 저지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절차상의 위법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납부에 의하여 경락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그 경락허가결정이 앞의 개시결정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먼저 선고되고 난 후에 비로소 선고된 것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2000마603)

‧ 선행사건 정지된 경우 →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전 신청된 것이라면) 후행사건 속행 신청 可 ⇨ 그 경우 위와 같은 일이 벌어 질수 있음

‧ 남을 가망의 기준

‧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 102 소정의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본다(2001마2094)

‧ → 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배당요구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중 최우선권리자 기준 (2001마2094) ┈ [1]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 [2] 임의경매절차 진행 도중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의 경매취하권자(=대위변제자) →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2001마2094)

‧ 선행사건에 대한 배당요구 (148.i)

‧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전 경매신청 → 배당에 참가 ○ ┈ 배당요구로서의 효력 生

‧ 배당요구 종기 후 경매신청 → 배당에서 배제

‧ 여기서 말하는 경매신청 : ‘신청서 접수시’를 의미

‧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 취하・취소를 위해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필요 ○ ┈ ‘정지’의 경우와 구별 : ‘정지’에 관해서는 규칙49②에 규정 ☓ → 원칙대로 93③ 규정에 따라 동의 要

원칙 : 필요 ☓

경매신청 취하시 매수신고 이후라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 要 (93②)

49.iii & vi호 사유에 의한 경매취소의 경우에도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동의 要 (93③)

but 이중경매의 경우 ⇨ 그러한 동의 필요 ☓ (규칙49①②) ┈  어차피 절차가 속행되고 매수신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

‧ 예외 ①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규칙49①②)

‧ 예외 ② 법105①.3호 기재사항 변경시 (규칙49①②) ┈  선행사건 취소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이 변경되는 경우

‧ 후행사건에 기한 절차의 진행 (87②) ┈ 신청 필요 ☓

‧ 91①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87②)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부동산상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중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이와 같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중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이 증가하고 91 잉여주의의 적용상 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되는 때를 말함

최초의 압류 후에 비로소 저당권설정등기가 되고 그 후에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저당권이 이중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상의 부담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 경우 새로이 102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함

‧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새로이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여야 (87③)

‧ 선행사건에서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고지 또는 최고 不要 → 선행사건의 배당요구는 후행사건의 배당요구로 인정

‧ 후행사건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신청된 것이면 → 선경매의 배당요구 종기 그대로 적용

‧ 속행에 관하여 별도로 집행법원의 결정 필요 ☓ ┈ vs. 선행사건 정지의 경우와 다른 점

‧ 후행절차는 선행절차의 속행이라는 성격

‧ 선행의 속행이므로 선행절차가 그대로 승계 ┈ 선행경매가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단, 91① 위반 ☓) 또는 정지된 경우(단, 105①.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 한함) 후행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의 매각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선행 매각절차의 결과는 후행 매각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는 것 (2000다66010)

‧ 따라서 선행절차에서의 현황조사, 감정평가 등은 특별히 원용절차를 밟지 아니하여도 후행절차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후행사건에서는 나머지 절차만 속행하면 되고(79마417,91마131), 선행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매각절차에서 당연히 효력

‧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매수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선행사건이 취소되더라도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이 변경이 없어야 후행사건에 따라 계속 진행 가능

‧ 부담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은 당연히 효력 상실

‧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후행절차에서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매각절차를 밟아야 함

‧ 감정평가 등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잇을 것이나, 새로운 용익권 등의 설정으로 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 평가 등을 하여야 함

‧ 압류에 대한 대항력(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후행압류의 효력 발생시점 기준

‧ 단, 강제경매의 경우에 한함.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저당권설정등기시점 기준

‧ 선행이 살아있는 한, 당연히 선행압류 기준

‧ 선행압류 → 지상권설정 → 후행압류 : 선행의 진행시는 지상권 소멸, 후행이 속행하면 지상권은 매수인 부담 (인수・소제의 기준 = 후행압류를 기준)

‧ 현황조사가 후행의 압류 뒤에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후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 다시 현황조사를 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선행의 압류와 후행의 압류와의 사이에 새로운 용익권의 설정이 있으면 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재평가를 명하여 최저매각가격도 다시 결정

‧ 또 그 사이에 담보권의 설정이 있으면 91 잉여주의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다시 심사하여 남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2의 절차를 밟아야

‧ 선행의 압류와 후행의 압류의 중간에 90.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이 생긴 때

‧ 84④에 따른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하며

‧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는 가담법16① 소정의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 선행사건의 매각절차가 정지된 경우

‧ 정지된 때

‧ 49조 2.4.호 문서의 제출에 의하여 정지된 때를 말함

‧ 동조에 기재된 다른 문서의 제출(1.3.5.6.호 문서)에 의하여 정지된 경우는 포함 ☓

‧ 이 경우 선행 매각절차가 취소되므로(50①)

‧ 87②이 적용되어 당연히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가 속행되고, 87④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

‧ 후행 압류채권자에게 선행사건 정지의 통지 (규칙47)

‧ 후행 압류채권자의 후행절차의 속행 신청 要

‧ 신청권은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만 가짐

‧ ∴ 절차속행에 관한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에서 선행사건 정지의 통지 (규47)

‧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후의 후행 압류채권자에게는 절차속행 신청권 ☓ (87④)

‧ 후행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할 필요도 ☓ → 정지된 선행절차의 운명을 기다려야 함

‧ 후행사건의 속행신청에 대한 재판

‧ 신청에 따라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 이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 (87⑤)

‧ 신청인과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규7①.2호)
(단,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신청인에게만 고지 (규7②))

‧ 후행사건의 진행

배당요구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함

105①3호(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 속행 不可 (87④후단) ┈ 매각절차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함

‧ 앞의 개시결정과 뒤의 개시결정과의 사이에 용익권(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단 전세권 중 배당요구한 것은 제외.91③④)이 설정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지는 등으로 후행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용익권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관에게 현황조사를 다시 명할 필요

‧ 앞의 개시결정과 뒤의 개시결정과의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배당받을 자의 범위에 변동이 있을 뿐 105①3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속행을 방해하지 ☓ ┈ 다만, 102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선행절차에서 행해진 현황조사라든가 평가로서 유용한 것은 후행절차에 그대로 이용

‧ 선행절차가 정지되더라도 선행의 압류의 효력자체는 유지

‧ 선행절차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채 배당에 들어가게 될 경우 선행절차의 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은 공탁 (160)

‧ 후행절차 속행 중 선행절차의 정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 선행절차로 환원된다는 견해와 후행절차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견해 대립

‧ 실무 : 후행사건으로 진행하기도 함

‧ 이중경매신청의 취하

‧ 선행사건의 진행 중 후행사건을 취하하는 경우 → 선행사건의 매수신고인 동의 不要 ┈ 배당요구를 철회하는 의미만

‧ 이중 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의 매각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후행사건에 대한 49.3 또는 6호 서류의 제출에는 원칙적으로 선행사건 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 취하 후 선행매각절차가 정지, 취소 또는 취하되면 이 후의 모든 절차를 정지 또는 종료하여야 함

‧ 공매절차와의 경합

‧ 강제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체납처분은 공법상 채권인 조세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다름

‧ 양 절차는 각기 다른 법령과 집행기관에 의하여 별도의 독립한 절차로 진행, 경합하는 경우도 발생

‧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88다카4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

‧ 공매절차에 강제집행절차 준용 ☓ (2001두7329) ┈ 집행기관이 다를 뿐 아니라 의거할 법규도 다름

3. 배당요구

‧ 의의

‧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만족을 얻기 위한 채권자의 신청

‧ 이중압류신청에 비하여 절차 간단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 법88 ┈  아래 참조

‧ 경매개시결정 전의 채권자라야 하는 것은 아님

‧ 배당요구 ☓ →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 ⇨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점

‧ 배당요구 ☓ → 배당이의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

‧ 제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i호)   ⇨ 경매신청채권자 (80) ┈  87(압류의 경합) → 이중경매신청자 = 따로 배당요구 필요 ☓

‧ 신청만 종기이내이면 압류효력이 종기후이더라도 ○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ii호) ⇨ 배당요구채권자 (88)

①항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일반채권자 ☓

‧ 구법에서는 일반채권자도 배당요구 가능했으나 신법에서는 제한

‧ 집행력 있는 정본이 아닌 사본이 첨부된 배당요구서 제출 가능 (규칙48①) (판례) : 2002마580, 2000다25484 ┈ 어음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는 그 원인채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000다25484)

①항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일반채권자는 가압류하여 배당요구하는 길밖에 없음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한 채권자 ⇒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음 (148.iii호)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 전에 경매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그러한 임금채권을 소명하지 아니하여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소명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2002다52312]

①항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 可

3개월분 노임채권자, 주택・상가건물임차보증금채권자 등 ⇒ 이들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저당권자・전세권자 등은 여기에 포함 ☓ (∵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배당 : 법148.4호)

‧ 등기된 주택・상가건물임차보증금채권자의 경우 → 여기에 포함 ☓ (∵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배당 : 법148조 4호)

전세권자 : 배당요구 가능 → 배당 받음

‧ 배당요구 ☓ → 배당 ☓ but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 ┈ 물론, 최선순위저당권에 대해 후순위 전세권 :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 (인수 ☓)

‧ ∴ 배당요구 하지 않더라도 배당 (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4.호에 따라 배당)

다만, 가등기담보권자 ⇒ 그 권리자가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음(가담16)

②항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 철회 ☓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iii호) ⇨ (경매개시 前) 선등기된 가압류채권자  ┈ 가압류채권자 : 이해관계인 ☓ but 배당받은 채권자 ○

‧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iv호) ⇨ 매각으로 소멸되는 채권자 (91)

등기된 임차권 → 배당요구 않더라도 148.iv.호에 따라 배당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 배당요구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

단,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이라도 대항력 有 → 배당이 안 될 뿐 인수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의 경우 등기된 것이든 아닌 것이든 본조에 따라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배당이 안 됨

‧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참가압류등기(국징57)시 →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 하여야 (99다22311) ┈ p.160,16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절차로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 ☓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

‧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 잉여주의 선언

‧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

‧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 저당권 ⇨ 최선순위 저당권

‧ 등기된 임차권이 대항력 ☓ → 매각으로 소멸 ┈  단, 배당요구 하지 않더라도 배당

‧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이 대항력 ☓ → 매각으로 당연 소멸
but 이 경우에는 배당요구 ☓ → 배당 ☓ (등기된 임차권과 다른 점)

‧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 대항력 있는 미등기 임차권의 경우도 전세권과 마찬가지

‧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도 대항력 있으면 → 인수

‧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도 대항력 있으면 → 인수 또는 소멸 선택 가능

‧ 배당요구 ○ → 소멸청구 의미

‧ 배당요구 ☓ → 인수 선택한 것

‧ 권리신고 하지 않더라도 인수 ┈  권리신고는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한 절차일 뿐 → 권리신고 아니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 배당에서 제외되거나 인수되지 않는 것 ☓

‧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절차의 안정 관련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즉 압류등기의 선순위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라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배당요구채권액 확장 가능

‧ 압류등기 전의 전세권자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상가건물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요구를 하면 매수인은 그 부담이 소멸되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부담을 인수하게 됨

‧ 전세권이나 임대차가 유지된다는 의미

‧ 전세권도 최선순위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경우만 그러하고 if not → 민집148(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4.호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배당

‧ 임대차의 경우 대항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 ┈ 임대차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한편 최선위로 대항력도 없는 경우 → 배당에서 제외되므로 특히 주의 要

‧ 배당요구를 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그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함(88②)

‧ 전세권자 또는 대항력 갖춘 주택・상가건물임차인 : 최선순위이면 → 전세권 유지 또는 우선변제권 선택 可能

‧ 배당요구의 방법

‧ 법원에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배당요구 (규칙48①) : 구두신청 불허, 서면의 제목이 배당요구서가 아닌 권리신고서이든 채권계산서이든, 채권의 원인과 액수가 적혀 있다면 배당요구로 볼 것 (98다53547)

‧ 소명자료 첨부 (규칙48②) :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정본・사본 또는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규칙48②)

‧ 신법 : 배당요구의 종기제도 신설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집행권원보유자 등으로 한정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

‧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 ⇨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됨 (개별상대효설)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A)에 대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不可 (97다57337)

‧ 갑이 A소유 중기를 가압류 → B가 중기 매수 → 갑이 본압류 & 경매신청한 사건

‧ A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요구 不可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 후 제3자가 당해 중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이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그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채무명의를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중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97다57337)

‧ 하지만 전소유자(A)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갑)은 소유권이 제3자(B)에게 이전되었더라도 그 제3취득자(B)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가능 (2006다19986) → 갑의 채권이 우선 (가압류채권 범위 내) ┈  배당요구할 필요도 ☓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2006다19986)

‧ 가압류 이후 제3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는데, 그 이후 가압류채권자(위 사안에서 갑)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제3취득자(위 사안에서 B)의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의 범위 밖에서는 배당요구 가능 (2003다40637) → 갑의 채권이 우선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외의 나머지의 부분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행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 갑, 을이 배당을 받은 경우,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갑은 을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행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 갑, 을이 배당을 받은 경우,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갑은 을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2003다40637)

‧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더라도 매각절차의 진행 중 제3취득자에게 소유권 이전되면 그 후에는 배당요구 不可

‧ 이행기 도래 여부 - 不問 :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가압류한 뒤 배당요구 가능

‧ 배당요구의 통지 (89)

‧ 3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배당요구가 있었다는 통지 ○ 배당요구하라는 통지 ☓ (그런 통지 안 함. 배당요구는 알아서 하는 것)

‧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요건 ☓ (당연)

‧ 배당요구서 부제출 등의 효과

‧ 당연배당권자 외는 배당 제외

‧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청구채권의 확장 不可 (2001다11055)

‧ 감축은 허용

‧ 배당요구의 철회

‧ 원칙 : 가능

‧ 예외 : 철회로써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철회 ☓ (88②)

‧ ㉠ 최우선순위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

‧ ㉡ 저당권에 우선하는 전세권자(인수되는 권리)가 배당을 선택한 경우(91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