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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강제집행의 진행 -> 1.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본문

민사집행/강제경매 총론

제3장 강제집행의 진행 -> 1.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관심충만 2015. 4. 13. 02:38

제3장 강제집행의 진행

1.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집행개시란 ? ┈ 채권자가 신청한 집행목적을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기관이 강제적인 조치를 한 때

‧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 ① 유체동산압류를 위한 수색의 시작

‧ ② 특정 동산의 인도집행・대체물의 인도집행・부동산의 인도나 명도집행・선박의 인도나 명도집행・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인도집행 등을 위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푼 때

‧ ③ 집행의 목적이 아닌 가구 등 동산을 반출한 때

‧ but,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거에서 임의변제를 최고한 정도로는 아직 집행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 다음과 같은 최초의 집행행위로 볼 수 있는 재판이 발하여 진 때 집행개시가 있다고 봄

‧ 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명령

‧ ② 경매개시결정・강제관리개시결정

‧ ③ 인도를 목적으로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압류명령

‧ ④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위한 결정

‧ 집행신청 각하 → 각하결정은 집행개시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

‧ 재판서 원본을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한 때 : 판례가 재판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된 때에 그 재판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대결69마703), 재판의 효력이 발생되거나 송달된 때에 집행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서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된 때에 집행이 개시되는 것

‧ 개시의 효과

‧ 제소할 시기 : 제3자이의의 소・집행이의의 소 등은 집행개시후에 제기해야

‧ 상속재산에 집행속행 : 채무자의 생전에 개시된 강제집행은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없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

‧ 즉시항고할 시기 : 법15 즉시항고는 강제집행이 개시된 절차에서만 인정되므로, 집행문부여신청에 대한 법원사무관등의 거절처분은 아직 집행개시가 아니어서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 집행기관이 현실적으로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그 존재 또는 부존재가 요구되는 각종의 요건, 집행기관의 직권조사

‧ 적극적 요건

‧ 공통요건 : 39①

‧ 특별요건 : 39②③,40,41

‧ 보전명령에 특수한 집행개시요건 : 292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집행장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상에 집행당사자의 표시, 집행권원의 송달 (39①)

집행문의 송달 (단, 조건・승계집행의 경우에만) (39②③)

이행일시의 도래 (40①)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40②) (집행에 채권자의 담보제공조건이 달린 경우 ┈ ex,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가집행선고)

반대급부의 이행 (동시이행조건) (41)

채무자의 파산

채무자회생절차개시

집행정지・취소의 서면제출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 (조합재산의 일부도)

신탁재산

‧ 집행개시요건은 종결시까지 존재 要

‧ 집행에 착수할 때에는 물론

‧ 압류 등의 절차가 종료되고 현금화 등 모든 절차를 마칠 때까지 구비되어 있어야 함

‧ 도중에 요건이 흠결되면 절차를 중지하여야 할 것

‧ 따라서 채권자가 바뀌어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절차진행 중에 요건이 흠결되면 그 속행을 위해서 다시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는 것

‧ 흠결발견시 → 보정 命  ┈  if. 보정 ☓ → 신청의 배척 (단, 보정명령 의무가 있는 것 無)

‧ 흠결을 간과한 집행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

‧ 흠결의 효력은 획일적 아님

‧ 경우에 따라서는 절대무효로 되는 것도 有 ┈ 대표적 예 : 집행권원 없는 강제집행 = 무효

‧ 집행문부여요건과의 구별

‧ 집행문부여요건으로 할 것인지 집행개시요건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론의 문제

‧ 조사가 어렵거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집행문부여요건으로 규정

‧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거나 집행의 신속성을 방해하지 않고 조사가 비교적 쉬운 사항 → 입법상 집행개시요건으로 하는 것이 보통

A.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가. 집행당사자의 표시와 집행권원 등의 송달

‧ 󰊱 당사자의 표시 (39①전단)

‧ 집행신청채권자와 집행을 당할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집행권원 + 집행문)에 표시되어야 함

‧ 집행권원과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필요 (단, 예외 有)

‧ if 無 집행 → 당연 무효

‧ 󰊲 집행권원, 󰊳 집행문, 󰊴 증명서 등본의 송달

‧ 󰊲 집행권원의 송달 : 집행개시 전 또는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39①후단)

‧ 송달의 대상 : 집행권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 ┈ 39①②에 판결 = 집행권원의 예시일 뿐, 판결만을 의미하는 것 ☓

‧ 등본 송달 가능 (단, 판결・화해조서・인낙조서・집행조서 → 정본 송달 要)

‧ 송달시기 ┈ 원칙 : 집행개시 전 - 법원의 집행, 예외 : 집행개시와 동시(늦어도) - 유체동산 집행

‧ 송달방법 ┈ 채권자의 직접 송달 → 不可

‧ 송달증명서의 첨부 要

확정판결의 경우에도 송달증명 첨부 要 (송달 전 확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 예 : 대법원 판결, 재판상 화해, 조정 등은 조서 작성시 확정 → 그 이후 송달됨) ⇨ 확정증명의 송달로 갈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 집행기관이 직접 송달하는 등으로 인하여 집행기록상 송달사실이 명백한 때에는 송달증명 필요 없음은 물론

‧ 송달이 있었는가 여부는 집행기관이 조사할 사항

‧ 확정된 지급명령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송달증명과 확정증명 필요 ☓ (∵ 법원사무관등이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확정을 확인한 후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적고 날인한 정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므로 별도로 필요 ☓)

‧ 송달 ☓ → 무효

절대적 무효설

상대적 무효설 (무효이지만 압류 이후에 송달되면 그 후에는 유효)

취소설 (채무자가 이의나 항고로서 취소를 구하지 않는 한 유효, 그리고 취소되기 전까지 송달되면 하자가 치유)

‧ 판례 : 절대적 무효설 (71다1252, 86다카2070) ┈ 집행권원이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 집행권원 없이 진행된 것이나 다름 없다 하여 무효로 봄 (무효설 86다카2070) : 집행권원이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에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

­ 허위주소로 송달된 채무명의의 효력 ┈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지급명령의 정본등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에 있어,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하였다면 그 채무명의의 효력은 집행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이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강제 경매는 집행채무자에게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3.06.12. 선고 71다125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이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이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이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판결정본에 기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의 채무명의의 송달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05.12. 선고 86다카2070 판결[전부금])

당사자의 표시 및 집행권원 송달은 반드시 필요한 것 (단, 예외 = 有)

‧ 송달증명서 첨부 不要 (집행권원 자체에 표시) ⇨ 집행문부여 要 ☓ (∵ 간이・신속)

‧ ① 확정된 지급명령 (명령 ☓, 결정 ○) 채무자 전속관할. 반드시 송달 要 (공시송달 不可)

지급명령신청(소송물가액 제한 ☓, 인지 1/10)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하였다면 그 채무명의의 효력은 집행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이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 ☓ (71다1252)

이의신청 ☓ → 확정 (채권자에게 송달될 때, 확정일자와 송달일자가 이미 기재) → 자체로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문 부여 ☓, 확정증명 ☓, 송달증명 ☓)

이의신청 ○ → 신청시에 소제기의 효력 발생 (인지 9/10 보정, 송달료 보정) → 판결절차로 진행

‧ ②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일반관할, 송달은 필요 (공시송달・우편송달 不可)

소액사건(2,000만원 이하) (소장인지와 동일) → 접수/심사 → 이행권고결정(소장부본 첨부) → 피고 송달

피고가 이의신청 ☓ → 확정 → 원고에게 송달 → 자체로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문 부여 필요 ☓, 확정증명 필요 ☓, 송달증명 필요 ☓)

이의신청 ○ → 판결절차로 진행

‧ 집행권원 송달의 不要 ⇨ 집행문부여 要 ☓ (∵ 간이・신속)

‧ 가처분・가압류 결정의 집행 (∵ 밀행성) - 가압류・가처분명령 ⇔ 송달 전에도 집행절차 개시 (292, 301)

‧ 벌금・몰수・추징・과태료 등에 대한 검사의 명령의 집행

비송법상 비용재판의 집행

‧ 󰊳 통상 집행문 송달 : 불요 ┈ 조건성취・승계집행문 → 송달 要 (39②) + 󰊴 증명서등본도 송달 要 (39③)

‧ 집행문 (등본) ⇨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39②)

‧ 조건성취집행만 하는 경우 → 승계인 無 → ∴ 송달 필요 ☓ (단, 조건이행증명서 등본은 채무자에게 송달)

‧ 조건성취 및 승계집행이 함께 걸린 경우 →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집행문 송달 要 (이 경우 그 승계인이 채무자이므로 조건이행증명서 및 승계사실증명서 등본도 송달 ┈ By NIS)

‧ 승계집행만 하는 경우 →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집행문 송달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관이 집행개시 현장에 도착하여서야 비로소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개시할 것을 고지하고 인도집행을 종료한 사안에서,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하여 그 승계집행문에 대해 불복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한 인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소멸시켰으므로, 국가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13039)

‧ 증명서 등본의 송달 ⇨ 강제집행의 개시 전 또는 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 (39③)

‧ ① 조건이행사실증명서

‧ ② 승계사실증명서 (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경우에는 不要)

송달방법

그 등본을 송달

집행문이 법원사무등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본을 작성하여 송달

집행문이 공증인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증인이 송달사무처리자로서 우편에 의한 송달

때로는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관이 송달사무처리자겸 송달실시기관으로서 송달 (규22②)

이 경우 채권자가 집행문, 증명서의 등본을 공증인으로부터 발급받아 직접 집행관에게 그 송달을 위임

송달 ☓ → 위법하나 무효 ☓

승계집행문 송달없이 이루어진 집행행위의 효력

집행권원을 송달하지 않고 한 집행행위와 같이, 절대무효설, 무효이지만 나중에 송달을 추완하면 그 후로는 유효하게 되며 다만 추완 이외의 사유 예를 들어 채무자의 책문권의 포기에 의해서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 무효이지만 송달의 추완 또는 채무자의 책문권의 포기로 인하여 장래에 향하여 유효하게 된다는 설, 집행행위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 그 사이에 송달 또는 책문권의 포기가 있으면 하자는 치유된다는 설 등이 대립

‧ 판례는 취소설에 입각 (80다438) ┈  승계집행문을 송달한 증명 없이 강제집행이 이루어져 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법이기는 하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함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집행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채무자의 승계인들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뜻을 부기한 화해조서정본을 송달한 증명없이 화해조서정본에 따른 강제집행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 이는 위법이지만 이로써 곧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0.05.27. 선고 80다438 판결[가등기말소])

‧ 실무제요의 기술내용

‧ 집행문 송달

‧ 통상의 집행 : 집행권원의 송달만으로 足, 집행문 송달 필요 ☓

‧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승계집행의 경우

‧ 집행문을 ‘집행개시 전에 또는 동시’‘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송달 (39②)

‧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동시송달은 있을 수 없으므로 항상 집행개시 전에 송달되어야 함

‧ 증명서 송달

‧ 조건이 붙은 경우 또는 승계집행의 경우 집행문 부여를 위하여는 채권자가 증명서로서 조건의 이행사실 또는 승계사실(법원에 명백한 사실이 아닌 한)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 이 경우 ‘집행개시 전 도는 동시’에 그 증명서의 등본을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송달 (39③)

‧ 증명서의 제출 없이 집행문이 부여되는 경우(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경우, 이 경우 집행문에 이를 기재 : 31②) 또는 집행문부여의 소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 판결이 송달된 경우 ➜ 증명서 송달 필요 ☓

‧ 정리하면,

‧ ① 집행권원 = 송달 要 ┈ if not → 무효

‧ ② 집행문 = 송달 不要 ┈ 예외적으로 송달을 요하는 경우에도 위법하나 무효 ☓ (취소사유일 뿐)

나. 특수 집행권원의 집행개시요건

‧ 집행기관이 조사확인 한 끝에 집행에 착수할 개시요건 ┈┈  집행기관이 조사확인 ○, 집행문부여기관 ☓

‧ 󰊵 확정기한(이행일시)의 도래 (40①) ⇨ 취소사유

‧ 기한의 도래는 실체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확정기한에 관한 한 그 판정이 용이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문부여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에 판정을 맡긴 것

‧ 승계, 조건성취, 불확정기한 ⇒ 집행문 부여기관이 담당

‧ 기한도래 전 개시된 강제집행 = 위법 but 집행이의신청(16)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동안에 기간이 도래하면 하자 치유

‧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집행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면 매수인은 유효하게 매각부동산을 취득 (2000다26388)

‧ 󰊶 담보의 제공 (40②) ⇨ 무효사유

‧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 [담보제공조건부] ┈ 담보부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민소213①) : 나중에 확정 → 담보제공증명서 대신 확정증명서 제출

‧ 담보제공증명서류(공탁서 등) 제출 要 (40②전문)

‧ 채권자가 담보제공을 공문서(ex, 공탁증명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내놓아 증명할 때에 한하여 집행개시 可

‧ 담보제공을 했느냐의 여부는 공문서에 의하여 증명하면 용이하게 판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 맡긴 것

‧ 등본의 송달도 要 (40②후문) : 전 또는 동시에 채무자에게

‧ 집행신청과 동시에 공탁서를 제출한 경우 → 법원 : 공탁서의 등본을 작성 송부

‧ 담보제공 없이 한 집행행위 = 무효 (무효설) ┈┈ vs. 취소설도 有 (취소되기 전 담보제공증명서가 제출되면 장래에 향하여 유효)

‧ 담보제공하였으나 증명서등본의 송달 없이 한 집행행위의 효력 → 당연무효 ☓ (65다336) ⇨ 취소설

‧ 󰊷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41①) ⇨ 무효사유

‧ 동시이행 ○ → 집행개시 요건 (단,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동시이행관계 → 집행문부여요건)

동시이행 ☓ → 집행문 부여 요건 ┈ 실질적 조건 ○ → 집행문부여요건 (불확정기한, 조건)
┈ 실질적 조건 ☓ → 집행개시요건 (담보제공조건부 가집행선고 = 실질적 조건 ☓)

‧ 원칙

‧ 채무자의 의무가 채권자측의 반대의무와 상환이행관계인 때 →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 가능

‧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의 증명방법

‧ 특별한 제한 ☓ ┈ 공탁서의 제출 ○, 사문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증명 ○, (집행현장에서) 집행관의 현장확인으로도 可

‧ 상계 → 긍정설 (판례) ┈ ‘민사집행에서 상계는 다 된다’

반대의무가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의 제출

상계를 인정하는 뜻의 채무자의 확인서

부정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 : 여기에서 말하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 ☓

‧ 증명서등본의 송달 : 필요 ☓ (실무)

‧ 반대의무 이행 없이 한 집행행위 = 무효

‧ 반대의무의 이행불능 → 집행불능

‧ 예외

‧ 임대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났을 때 → 보증금반환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는 반대의무인 주택인도의 제공이 집행개시의 요건 ☓ (주임3의2①)

상가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경우에도 같음 (상가5①) ┈ ∵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위하여 주택・상가건물을 인도하고 나면 임차인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

‧ 집행문부여요건인 것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동시이행관계) ⇨ 집행문부여요건 ○ (집행개시요건 ☓) ┈ ‘잔대금의 이행제공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라’는 판결 (263②)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과의 동시이행관계는 동시이행관계이더라도 집행문부여요건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 판결확정과 동시에 집행종료되는 것인데, 만약 그것이 반대급부조건이 걸린 것이라면, 그 반대급부조건의 이행이 확인 되는대로 집행이 종결되며, 그 확인절차가 바로 집행문부여 → 집행문부여시에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때 집행종료되므로 나아가 집행개시요건을 따질 이유가 없음

‧ 동시이행관계 아닌 조건 ⇨ 집행문부여요건 ○ (집행개시요건 ☓)

‧ 불확정기한도 크게 보면 조건 ⇨ 집행문부여요건

‧ 담보제공조건부 가집행 → ‘조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 조건 ☓ → 집행개시요건일 뿐

‧ 󰊸 본래의무의 집행불능 = 대상집행의무 (41②) ⇨ 취소사유

대상판결의 강제집행 (채권자의 代償청구가 인용된 경우) ┈ 1. 별지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위 유체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금 1억원을 지급하라.

‧ 집행불능의 증명 要 - 채권자가 본래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개시 가능

증명방법 : 제한 ☓ ┈ 집행현장에서 집행관의 현장확인 ○, 집행불능임을 기재한 집행조서라도 ○ (다른 집행기관의 집행기록등본 제출)

집행불능의 사례 : 폭넓게 인정 ┈ 목적물의 멸실, 1회 강제집행 착수 후 목적달성 불능 (후일 다른 장소에서의 집행 가능 여부 불문)

‧ 집행불능 아님에도 대상의무에 대해 개시된 강제집행 = 위법, 집행이의신청(16)으로 취소 가능

 

관련조문

흠결시 강제집행의 효력 (판례)

집행권원의 표시

39①전문

무효

집행권원의 송달 (집행정본 ☓)

39①후문

무효

집행문・증명서의 송달

39②③

위법하나 무효 ☓ (승계집행문의 송달증명 없이 이루어진 화해조서정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기의 도래

40① (단, 불확정기한 = 집행문부여 요건)

위법하나 무효 ☓ (이행기 전의 집행 ┈ 그 집행행위가 재판으로 취소되기 전에 기한이 도래하면 흠이 치유)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40② (30②)

담보제공 없이 실시 : 무효

등본의 송달만이 미비 : 무효 ☓ (취소 전에 송달되면 하자 치유)

대상청구의 집행에 필요한 본래의 청구권의 집행불능

41②

취소

반대급부의 제공

원칙 : 집행개시의 요건 (41①)

단, 반대급부의 상환으로 권리관계의 인낙이나 의사진술할 의무 : 집행문부여 요건 (263②)

임차주책(이에는 건물의 부지포함)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의 제공은 집행개시요건 ☓, 이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어음・수표 등 상환증권상의 채권에 관한 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의 제시로 충분, 증권의 제시는 필요 ☓ (집행개시의 요건 ☓), 강제집행은 채권의 이행청구가 아니기 때문

무효

B. 집행장애 - 소극적 요건

‧ 집행절차 전부에 대한 장애사유

소극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 집행개시 전 발견되면 → 집행신청을 각하하여야 함
집행개시 후 발견되면 →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함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전체에 대한 것

압류금지 등 개개의 집행절차나 집행행위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와 구별

‧ 도산절차의 개시

‧ 채무자의 파산 (파61) ┈ 파산사유를 간과한 집행 ⇨ 무효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파산중 ○, 청산절차진행중은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권리행사 가능

‧ 파산절차의 신청만으로는 소극적 개시요건 ☓, 파산절차의 개시결정은 소극적 개시요건 ○

‧ 집행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는 ‘집행문부여’의 장애사유 ☓, 집행장애사유 ○

‧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은 실효되며 새로운 집행개시 不可

‧ 작위・부작위채무에 있어서는 장애사유 ☓

‧ 별제권을 가지는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서는 장애사유 ☓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개인채무자회생63)

‧ 화의절차의 개시 (화40①),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회정62①)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이른바 ‘통합도산법’ (2006.부터 시행) ⇨ 채무자회생절차의 개시와 파산이 집행장애사유

‧ 종전의 법정관리제도, 즉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는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다만, 종전의 회사정리법 및 화의법에 의하여 신청된 사건은 종전의 법률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두 회생절차만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종전의 회사정리절차나 화의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다.

‧ 집행정지・제한서류(49서류)의 제출시

‧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

‧ 공장재단, 광업재단 전부에 대한 경매신청이 아닌 경우 → 그 경매신청은 각하

‧ 개시결정 후 밝혀진 경우 → 경매절차 취소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 원칙 :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不可

예외 : 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 위탁자에 대한 모든 채권 ☓, 신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가처분, 압류, 가압류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 신탁 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집행개시후 채무자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수탁자에게 대하여 집행 속행 가능 (신탁27,21단서)

‧ 신탁재산임을 간과하고 이루어진 집행

‧ 집행종료 전 → 제3자이의의 소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 집행종료 후 → 당연무효인 것은 ☓

‧ 집행채권의 압류 = 소극적 요건 ☓

‧ 집행채권(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의 압류・가압류 ⇨ 소극적 요건 ☓

‧ A (채권자) ------- 갑(채무자) ----------- 을 (제3채무자)

‧ A가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 갑의 채권은 집행장애사유 ☓

‧ 갑이 을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가능하다는 것 (판례・다수설)

‧ 채무자(갑)는 집행당사자적격 상실 ☓ (판례)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 가능

‧ ① 압류만 허용 (현금화 절차로의 진행 불가)

‧ ② 압류 및 현금화 절차 허용 (배당절차는 정지)

‧ ③ 배당절차까지 진행 → 압류채권자의 채권은 공탁 ⇨ 이것이 실무

‧ 압류채권자(A)의 집행도 가능 : 전부・추심

‧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이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압류명령이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는 하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