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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일시유지) 본문

민사집행/강제경매 총론

---- 2.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일시유지)

관심충만 2015. 4. 13. 02:36

2.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일시유지)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제50조 (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① 제49조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3조 (경매신청의 취하)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②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49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49조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3호, 6호는 압류의 효력도 소멸

     ※ 4호는 압류의 효력은 유지

제266조 (경매절차의 정지)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5.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만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칙 제50조 (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①법 제49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②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법 제49조 각호 가운데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2.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다.

  3.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한다.

규칙 제19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40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법 제266조제1항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A.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의 사유

‧ 원칙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법에 정한 집행정지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정치처분을 시키는 것을 의미 즉,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정지의 효력 (판례) ┈ 정지서류의 제출 要 (정지의 재판만으로는 정지 ☓)

‧ 예외 : 정지서류 제출없이 직권으로 강제집행 정지하는 경우 → 집행장애사유 또는 집행처분의 무효사유 등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 : 현실적인 집행절차가 존재 ☓ ∴ 집행의 정지도 인정 ☓ (95다37568)

확정(또는 조건성취가 증명되어 집행문부여)되면 의사진술이 간주되어 더 이상의 집행절차는 부존재

설령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되더라도 등기관은 등기하여야 함

‧ 법49의 서류 중 하나가 제출된 때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정지 ⇨ 필요적

‧ 정지를 위한 통상의 가처분은 허용 ☓ → 통상의 가처분의 방법으로 집행을 정지 ☓ (86그76)

‧ 집행정지의 사유는 집행문부여에는 영향 ☓

‧ 집행정지는 집행개시 전에도 가능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잠정처분을 구하면 개시하기도 전에 신청하지 못하도록 저지 가능

‧ 집행절차의 사실상 중단 = 정지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처분금지가처분, 최선순위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등)

‧ 집행의 정지 ⇨ 집행기관이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의 강제집행절차를 개시 또는 속행할 수 없는 상태

종국적 정지, 일시정지

전부정지, 일부정지

광의의 집행정지

협의의 집행정지에 집행취소(이미 진행된 집행절차를 집행기관의 행위로서 집행이 없었던 상태로 돌리는 것)를 포함하는 개념

집행기관이 법률상 집행을 개시하거나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는 상태

법49에서 사용한 용어

협의의 집행정지

집행절차를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고정하고 더 이상 계속하여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

정지

전부

취소

종국적

49 (정지,제한)

266 (정지)

유지

일시적

제한

일부

취소

종국적

유지

일시적

‧ 집행의 제한 ⇨ 집행의 정지 중 일부정지

집행정지의 효력이 강제집행절차 전체에 미치지 아니하고 집행채권의 일부, 다수채권자 중의 일부, 집행목적물의 일부, 어느 특정 집행행위 등에만 미치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양적인 일부정지’에 해당

가. 법정사실의 발생

‧ 집행을 당연무효로 하는 집행요건의 흠결 또는 집행장애사유 발견시

‧ ① 집행정본의 무효

‧ ② 채무자의 파산선고

‧ ③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

‧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 ┈  집행이 당연무효가 되는 흠결의 경우만 집행이 직권정지

‧ 집행을 당연무효로 하는 흠결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흠결일 경우 → 직권정지 不可

나. 법정서류의 제출 = 집행정지서류

1. 1호 서류 : 판결취소 등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 집행문 불필요 ┈ 1호의 서류는 광의의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으로서, 집행문부여가 필요없이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이면 됨. 왜냐하면 집행정지는 강제집행이 아니기 때문

‧ ① 집행할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

‧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상소심에서 취소하는 판결 ┈  가집행을 취소하는 재판과는 다름을 주의

‧ 가집행의 본질 :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집행되는 것

상소의 제기결과 상소심에서 ⓐ 가집행선고만을 바꾸는 경우나 ⓑ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 그 한도에서 가집행선고는 효력을 상실 (민소215①)

가집행선고의 실효 = 소급 ☓, 이미 완결된 집행의 효력에는 영향 ☓, 가집행에 의하여 제3자가 이미 낙찰받았다면 소유권취득의 효과 = 영향 ☓ [66다377]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함 (민소215②)

‘지급한 물건’의 의미 :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가지급물)이나 지급한 금전 자체만을 의미

‘손해’의 의미 :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해 입은 손해란 → 가집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의미

피고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피고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는 별소에 의할 수도 있고, 상소심절차에서 본안판결의 변경을 구하면서 함께 병합하여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할 수도 있음

이러한 신청 = 소송중의 소의 일종으로 예비적 반소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송에 준하여 변론 필요

다만, 상소심에서의 반소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특수한 반소라고 할 수 있으며, 사실심리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음 [대판 98다36474]

‧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를 일부 취소한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집행정지신청 허용 ☓ (2006카기62)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참조),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 그냥 항소심판결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구제받으라는 것 (변호사님 공부 좀 하시오!)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가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 → 원고만 상고를 한 사안에서 피고가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

3. 단순 병합된 2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그 중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부대상고권은 소멸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 ┈  항소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의 이익 자체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가 더 나아가 부대상고기간을 도과한다든가 부대상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그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위 원고 승소 부분이 분리되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부대상고권이 소멸하여 항소심판결이 분리 확정된 다음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이미 확정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서 원고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 재심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판결

재심사유가 있고 원판결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 → 불복의 한도 내에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취소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국판결 ⇨ 이후 그 심급에 따른 상소가 허용

재심사유에도 불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 재심 청구기각(민소460) → 이때 기판력의 표준시점이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시에서 재심의 소의 변론종결시로 이동 (판례)

원판결을 취소하는 판결 즉시 → 판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정지 가능

재심의 소의 제기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저지시키지 못하므로 이를 저지시키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또는 취소결정 받아야 함 (민소500①②③)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또는 제공없이 강제집행 일시정지 명령 可 (민소453①전단)
┈ 담보 없는 정지 =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 (즉, 돌이킬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한하여 담보 없이 집행정지명령 가능 : 민소453②)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처분 취소명령 可 (민소453①후단 중 일부) ┈ 이때는 반드시 담보 제공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 실시명령 可 (민소453①후단 중 일부) ┈ 이것은 강제집행을 하는 쪽 ┈ 재심의 소를 제기한 쪽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진행을 명하고자 한다면 담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

‧ ㉢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을 취소하는 재판

‧ 결정・명령이 항고 등으로 취소된 경우

‧ 가압류・가처분명령을 취소하는 결정

‧ 화해조서・인낙조서 등을 취소하는 준재심판결 등

‧ ② 가집행을 취소하는 재판

본안의 당부를 심판하기 전에 가집행선고만을 취소하는 판결 (민소215③) → 중간판결

‧ ③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 (종국적 불허) ┈ ⑥에 따라 확정 要

‧ 다음과 같이 집행이나 집행행위의 위법을 확정하고 그 종국적인 불허를 선언하는 취지의 재판

‧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인용결정 (16)

‧ ㉡ 즉시항고의 인용결정 (15)

‧ ㉢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의 인용결정 (34①)

㉠㉡㉢의 경우 → 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잠정처분의 효력은 확정될 때까지 유지 ○

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잠정처분 = 2호 서류 ⇨ 47조 같은 조항이 필요 ☓

‧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인용판결 (45)

‧ ㉤ 청구 이의의 소 인용판결 (44)

‧ ㉥ 제3자 이의의 소 인용판결 (48)

‧ ㉣㉤㉥의 경우 → 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잠정처분의 효력은 확정될 때까지 유지 ☓  (46② : ~ 판결이 있을 때까지)

‧ ⇨ so, 47(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이 따라오는 것

‧ ④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 (일시적 불허)

‧ 위 ③의 재판 중 일시적 불허를 선언한 재판 (변제기의 일시유예, 기한미도래 등)

‧ 변제기한의 일시적 유예를 이유로 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판결

‧ 기한이 되기 전의 집행개시를 이유로 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인용한 결정

‧ 2호 서류와 다른 점 ⇨ 일시적 불허라고 하더라도 종국적 불허결정이라는 점 ┈  2호 서류 = 종국적 불허결정 ☓, 잠정처분일 뿐 ○

2호 서류는 집행이의의 재판(종국적인 재판)으로 가는 과정의 잠정처분임에 반해 여기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이란 집행이의에 대한 종국적인 재판인데, 다만 그 재판의 내용이 변제기의 일시유예 등에 따른 일시적 집행정지인 것

‧ ⑤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재판

‧ ㉠ 청구이의 소,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 제3자 이의 소 절차에서 행하여진 집행취소의 잠정처분 (46,47,48)

‧ 잠정처분이지만 그 잠정처분이 ‘집행취소’라는 강력한 처분인 것이 2호 서류와 다른 점

‧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잠정처분에서는 집행취소 不可 (집행정지만 可)

‧ ㉡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집행정지에 관한 재판 중 집행취소의 재판 (민소500)

‧ ㉢ 상소의 제기에 따라 행하여진 집행정지에 관한 재판 중 집행취소의 재판 (민소501)

‧ ⑥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의 정본을 의미 (광의)

‧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재판 (단, 집행문부여 不要) ⇨ 결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의미하는 것 ☓

2. 2호 서류 : 일시정지 재판 정본 (집행력 있는 ☓)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2호) ┈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 정지서류, 굉장히 多 ┈  집행법상의 대부분의 잠정처분이 여기에 해당

‧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한 때 →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19)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68마1036)

‧ 항소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경우) : 잠정처분 신청 → 인용되면 ⇨ 49.ii호의 사유 : 집행정지

‧ 추완상소 (책임없는 사유 : 암기 ⇒ 법천공무소) : ①법원의 과실, ②천재지변, ③공시송달, ④무권대리인, ⑤소송서류 잘못 전달 : 잠정처분 신청 → 인용되면 → 똑 같이 진행

‧ 판결 확정된 경우도 재심청구 : 잠정처분 신청 → 인용되면 → 똑 같이 진행

‧ 항소 또는 추완상소(재심)에 의해 판결이 번복되면 ⇒ 취소사유 (49.i호 서류)

‧ 2호 서류가 만들어지는 절차

‧ ㉠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집행정지 (민소448) ┈ 보통항고의 경우 (즉시항고의 경우 민소법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

‧ ㉡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시의 집행정지 (민소500)

‧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시의 집행정지 (민소501)

‧ ㉣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민소252) 제기시의 집행정지 (민소501)

‧ ㉤ 즉시항고(15⑥),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16②),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34②)의 경우에 잠정처분으로 하는 집행정지

‧ ㉥ 청구이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시 잠정처분으로 하는 집행정지 (46②④)

‧ ㉦ 수소법원이 이의의 소 판결에서 하는 집행정지 (잠정처분) (47①)

‧ ㉧ 제3자이의의 소 제기시 잠정처분으로 하는 집행정지 (48③)

‧ ㉨ 압류금지물의 확장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196③)

‧ 1호 서류의 ④.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일시적 불허)과 구별 要

‧ 이것은 어쨌든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 → 강제집행 취소사유(50①)

‧ 유예된 변제기나 기한 도래시 다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것

‧ 2호 서류 = 집행을 일시 유지하는 사유일 뿐, 집행이 취소되는 것 ☓ (50①단서)

3. 3호 서류 : 담보제공 증명 서류

‧ 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 ㉠ 담보제공조건부 가집행면제선고의 경우(민소213②) : 담보제공증명서(19②)

‧ 법93(경매신청의 취하) 규정에 따라 압류의 효력 소멸 (93③ → ①항도 준용)

‧ 매수신고가 있은 뒤 서류가 제출 →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집행정지(취소)의 효력 生 (93③ → ②항 준용)

‧ ㉡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한 경우 : 증명서(282) 등 (가압류해방공탁(282)의 경우도 동일하게 취급 : 다수설)

4. 4호 서류 : 의무이행・유예증서

‧ 변제[수령]증서(4호), 변제유예증서(4호) : 의무이행・유예증서 ┈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 압류의 효력 소멸 ☓ (일시유지이므로) (93③ → ①항 준용 ☓)

‧ 매수신고가 있은 뒤 서류가 제출 →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집행정지(일시유지)의 효력 生 (93③ → ② 준용)

‧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일단 집행을 정지 ┈ 종국적인 집행정지를 위해서는 청구이의 要 ⇨ 이른바 ‘급한 청구이의’

‧ 판결(그 밖의 집행권원 포함) 성립 후의 증서 포함

‧ 반드시 공정증서일 필요는 없음 (사서증서도 가능)

‧ 사서증서에 집행신청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장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 변제사실의 기재・이에 준하는 서면 ┈ 영수증서, 변제증서, 대물변제증서, 채권자의 채무변제증서, 채권의 포기・상계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 채권양도통지서 ┈ 단, 변제공탁서 : 해당 ☓ (통설)

‧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의 서면 ┈ 단, 화해가 진행중임을 이유로 하는 경매연기 신청서는 해당 ☓ (실무)

‧ 변제증서제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기간 = 2월 (51①)

‧ 의무이행유예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 = 2회로 한정, 그 기간도 통산하여 6월 초과 ☓ (51②) ┈ 통산 6월 : 당해 집행절차 내에서, 연속 不要

5. 5호 서류 : 집행권원 실효 증명 조서 등

‧ 집행권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조서 등본・법원사무관 등의 작성증서(5호) ┈ 소취하와 관련된 조서

‧ 상소심에서의 소취하증명서・화해조서・청구포기조서 ┈ 원심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었던 경우, 상소심에서 소 취하 등으로써 원심판결은 실효

‧ 법원사무관 등이 적성 要 ┈ 사인 작성의 문서는 해당 ☓

6. 6호 서류 : 화해조서・공정증서 정본

‧ 부집행약정, 강제집행의 신청・위임취하의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 사서증서 ☓ (아무 소용 ☓)

‧ 화・공증서만 可 (부집행합의의 조정조서도 포함)

‧ 법93(경매신청의 취하) 규정에 따라

‧ 압류의 효력 소멸 (93③ → ①항 준용)

‧ 매수신고가 있은 뒤 서류가 제출 →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집행정지(취소)의 효력 生 (93③ → ② 준용)

B. 집행정지의 방법과 효력

가. 집행정지의 방법

‧ 조문 정리

법49 : 취 일 담 변 소 부

법50 : 1. 3. 5. 6. ➜ 취소 (2. 4. ➜ 일시 유지)

법51 : 4. 중 변 : 2월, 유 : 2회, 통산 6월

규50 : 절차 정지 위해서는 대금납부 전 까지 제출
(납부 후 제출 : 절차 속행 : 1. 3. 5. 6. ➜ 배당 제외, 2 ➜ 공탁, 4 ➜ 배당)

법93③ : 매수신고 후 3. 4. 6. 제출시 매수인 등 동의 要

제49조의 서류 (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제출시기문제 = 규칙50

제266조의 서류 (경매절차의 정지)

제출시기문제 = 규칙194 → 규칙40~82 준용 ┈ 단, 규칙194단서에 따라 4호 서류 → 배당 제외 ┈  vs. 강제집행의 경우 49.4호 서류의 경우만은 배당되는 것과 큰 차이

사유

취소

납부후

사유

취소

납부후

1호

① 집행할 판결‘취’

②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취소

③ 불허

④ 정지

1호

2호

3호

 

담보권의 등기말소된 등기부의 등본

담보권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2)

소멸을 명하는 확정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 부존재

2호

‘일’시정지(잠정처분)

유지

공탁

5호

일시정지

유지

공탁

3호

집행면제 ‘담’보제공

 

 

4호

‘변’제증서

② 의무이행 기한유예

유지

배당

4호

변제증서

의무이행유예

4)

5)

5호

‘소’취하증서

6호

‘부’집행특약  1)

② 집행취하

부집행특약 3)

집행취하

‧ 1)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어야

‧ 2) 단,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담보권실행경매절차 진행 중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정본을 제출하였으나, 그 판결에서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명하여져 있지 않고, 집행채권자의 승낙서도 첨부되지 아니한 때 → 정지・취소 ☓ (말소할 수 없기 때문)

‧ 3) 강제경매의 경우와 달리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일 필요 ☓

‧ 4) 266.4.호 서류가 화・공증서이면 취소 ┈ if. ☓ → 정지

‧ 5) 266.4.호 서류가 화・공증서이면 배당 제외 ┈ if. ☓ → 배당

개시결정 전

경매신청각하

 

 

개시결정 후 매수신고 전

1. 3. 5. 6.

1. 2. 3. 4.

취소

임의경매 → 4.호가 화・공증서가 아니라면 일시정지만

2. 4.

5.

일시정지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 전

1. 3. 5. 6.

1. 2. 3. 4.

취소

3. 4. 6. → 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 (임의경매의 경우 4.호 서류)

2. 4.

5.

일시정지・매각불허가

매각허가 후 대금납부 전

1. 3. 5. 6.

1. 2. 3. 4.

취소

       상동

2. 4.

5.

일시정지

대금납부 후

1. 3. 5. 6.

1. 2. 3. 4.

절차 속행

배당 제외 ┈  단, 임의경매 : 4.호가 화・공증서가 아니면 배당

2.

5.

배당금 공탁

4.

 

배당금 지급

‧ 집행정지기관

‧ 실제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기관 ┈  정지명령 발령법원 ☓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인하여 기록이 항고법원에 있는 경우 → 기록 있는 법원 (실무)

‧ 신청방법

‧ 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49.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써

별도의 ‘정지신청서’ 제출 不要 → 이에 따른 재판 不要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신청이 아니라 촉구의 의미) → ∴ if. 정지신청 → 응답(재판) ☓

정지명령의 재판의 성립, 확정으로 당연정지되는 것 ☓ (65마1059)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결정 → 서류 제출 ☓

‧ 집행신청 후 매각대금 완납 전까지 ⇨ 절차 정지 (규칙50① 명문규정)

‧ 1, 2, 5호 ⇒ 매각대금납부 전까지

3, 4, 6호 ⇒ 매각대금납부 전까지 (매수신고 후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최고가매수인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 生 : 법93②③) if. 동의 ☓ → 제출하지 아니한 것과 같음 (규칙에도 명문규정 ☓, but 규50③에서 ‘대금완납후 제출하면 절차속행이므로 절차정지를 위해서는 대금완납전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해석이 가능) ┈ ‘등’이라고 한 이유 = 매각허가결정이 되면 신분이 ‘매수인’으로 바뀌기 때문

‧ 신청 후이기만 하면 개시의 여부는 不問

‧ 단,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법49.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가능 (규칙50②)

법49.1,3,5,6호 = 취소

법49.4호의 경우 매수인 등의 동의를 要하므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허용할 필요 ☓

‧ 매각대금완납 후의 제출시 ⇨ 절차는 속행,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절차만 달라짐 (규칙50③)

‧ 1, 3, 5, 6호 (정지 & 취소 사유) → 배당 제외 (규50③.1호)

‧ 2호 (정지 → 일시유지) → 공탁 (160①.3호) (규50③.2호)

‧ 4호 (정지 → 일시유지) → 배당 실시       (규50③.3호) ┈ 이중변제 = 실체법적으로 부당이득 등으로 해결

‧ 직권에 의한 정지

‧ 법정사실의 발생

‧ 취소사유 : 직권정지 不可

나. 집행정지의 효력

‧ 원칙 : 개시・속행의 금지

‧ 새로운 집행의 개시금지

‧ 개시된 집행의 속행금지

‧ 취소되지 아니하는 기존의 집행행위(49.ii・iv호)는 그 효력이 존속 (50①)

‧ 예외 : 집행정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집행처분은 가능

‧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취소 (96①)

‧ 압류선박의 운항허가 (176②)

‧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동산압류의 취소 (규칙140②, 188③)

‧ 집행정지 중에 한 집행처분의 효력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음 (85그130)  ┈  [판례]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정본을 제출받고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속행할 경우의 불복방법 → 민사소송법 제511조(현재의 민집49쯤 되즌 조문)에 의하면 강제집행진행중 강제집행취소결정 정본이나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강제집행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취소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신청은 강제집행의 필요적 취소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취소결정 정본을 제출받고도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때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따름 (85그130)

‧ 집행개시 전・후 불문

‧ 개시 前이면 경매신청 각하 처리

‧ 집행의 종료 후에는 정지 ☓

다. 정지된 집행의 속행

‧ 채권자의 정지사유 소멸 증명

‧ 청구이의의 소 : 상소심판결선고시까지 정지 → 상소심의 판결선고 또는 상소의 취하

‧ 담보제공 증명서의 제출

‧ 채권자의 담보제공으로 속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정지

‧ 직권 속행

‧ 원칙 : 위의 사유를 집행기관이 우연히 알았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증명 없이는 직권속행 不可

‧ 예외 (직권속행가능)

‧ 변제영수증서 제출에 의한 정지 : 2월 경과시

‧ 의무이행유예증서 제출에 의한 정지 : 유예기간 경과 또는 통산 6월의 정지기간 경과시

‧ 집행장애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정지 : 장애사유 소멸(개시된 채무자회생절차의 취소)시 → 이 경우에는 속행신청도 가능

‧ 취소 이후에는 속행 ☓ (49.i・iii・v・vi)

‧ 이 경우 → 새로운 집행의 신청 要

취소의 취소 : 그런 거 발생 ☓

C. 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가. 일시유지

‧ 법49조 2, 4호의 경우 → 종국적 정지 ☓, 일시적 정지 ○ ┈  ∴ 해당사유 발생시 → 이미 행한 집행처분을 제거 ☓,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처분 (50①후단)

나. 집행처분의 취소

‧ 집행절차 진행중에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

‧ 집행취소의 범위가 집행절차의 일부에 한정되는 경우 → 이것도 취소 (물론 일부취소)

‧ 집행의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에는 집행의 취소가 있을 수 없음

‧ 집행처분이 당연무효라 하더라도 외관상 존재하고 있는 이상 취소 가능 (ex, 무효인 봉인의 제거)

취소는 ① 강제집행의 종국적 정지를 전제로 한 제49조 1, 3, 5, 6호 등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50①전단),
② 집행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18②), 부동산의 멸실(96),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102②, 법188②) 등이나, ~ ⇔ 개별적 집행취소 사유들

‧ 법17①에 정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결정 등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

‧ 법49조 1, 3, 5, 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취소의 경우는 집행이의신청은 할 수 있을 뿐, 즉시항고 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 (50②) → 이 점은 구법과 달리 ‘임의경매’의 경우도 동일 (266③)

‧ 집행취소의 사유

‧ 집행취소서류의 제출 : 49. 1호, 3호, 5호, 6호 서류의 제출 (50①)

‧ 기타의 사유

‧ ① 집행비용의 불예납 (18②)

‧ ② 부동산멸실 등에 의한 강제경매의 취소 (96①)

‧ ③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부동산강제경매의 취소 (102②)

‧ ④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동산압류절차의 취소 (188③, 규칙140②)

‧ ⑤ 채권자들에 대한 전부변제에 따른 부동산강제관리의 취소 (171②)

‧ ⑥ 관할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선박압류절차의 취소 (180)

‧ ⑦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압류절차의 취소 (181①)

‧ ⑧ 강제집행을 무효로 할 흠결의 발견 : 직권취소 (무효사유가 아닌 경우 → 직권취소 不可)

‧ 집행신청의 취하시 취소 不要 (당연 종료)

‧ 취소절차

‧ 취소의 기관 : 그 집행처분을 한 집행기관  ┈  집행기관이 아닌 법원에 대하여 한 취소신청은 각하 (4290민재항29)

‧ 취소의 신청 : 취소서류의 제출 (집행무효사유인 흠결의 명백시는 직권취소 가능)

취소재판의 고지

‧ 신청시 → 신청인과 상대방

‧ 기타의 경우 → 강제집행신청인과 상대방 (규칙7①②)        ※ 제3채무자, 관리인, 제3자 등에게도 통지를 하는 경우 있음

‧ 동의 필요한 경우 :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매수신고 이후에 49.3호・6호 서류 제출 → 최고가 매수신고인(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 要 (93③)

‧ 집행취소의 효과 = 집행행위 효과의 소멸

‧ 채무자의 집행목적물의 처분,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가능

‧ 완결된 집행행위의 효과는 소급소멸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은 不要 (추심명령에 기한 제3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유효)

‧ 집행의 속행 不可 : 취소사유가 없어진 경우(취소를 명한 재판, 취소를 수반하는 재판의 취소) → 새로운 집행신청 要

‧ 부동산의 압류 경합시 : 강제경매의 이중개시의 경우 → 선행 절차의 취소로써 후행 절차가 속행 (87②)

‧ 집행취소의 대상인 당해 집행권원에 대한 배당 제외 (엄밀히 이것은 집행취소의 효과 X)

‧ 즉시항고 금지

‧ 49. 1호, 3호, 5호, 6호에 의한 취소의 경우 → 재판이 고지되면 즉시 효력 발생 ⇨ 즉시항고 不可 (법50②) ┈  담보권실행경매의 경우도 마찬가지 (법266③)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을 것 (실무) ┈  집행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즉시항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

‧ 법17 (최소결정의 효력)

‧ ①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 ②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

‧ ③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 즉시항고 가능 (17①) ⇨ ①②③은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17②)

‧ but 위 ① 중 법49. 1・3・5・6호에 의한 취소 = 17 적용 ☓ (즉시항고 不可) ┈  50②, 266③

2. 강제집행의 종료

‧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종료 = 채권자가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완전히 만족할 수 있었을 때, 즉 배당이 끝났을 때에 종료

‧ 집행불능의 경우에도 종료 ┈  목적물인도의 강제집행의 경우 목적물이 이미 멸실한 때, 가옥명도판결인데 집행문의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점유이전한 때

‧ 강제집행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절차의 종료 = 그 절차에 정해진 최후의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완결되었을 때

‧ 유체동산・부동산집행에서는 매각대금을 채권자에 배당시,

‧ 채권집행에서는 추심명령은 추심신고나 배당절차의 종료시,

‧ 전부명령은 그 명령의 확정시,

‧ 동산・부동산인도집행에서는 채권자에게 인도시

‧ 기타

‧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의 취하,

‧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의 종국적 정지나 취소(49, 50),

‧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