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제1장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본문

민사집행/강제경매 총론

제1장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관심충만 2015. 4. 13. 02:47

□ 강제집행

‧ ① 소송요건 (적법요건)

‧ ② 집행권원과 집행문

‧ ③ 집행권원정본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 등과 집행장애요인의 부존재

‧ ② ⇒ 강제집행의 실체적 요건

‧ ① ③ ⇒ 강제집행의 절차적 요건

제1장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 직권조사사항

‧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집행처분 : 흠이 있는 처분

‧ 관할기관에의 신청

‧ 직분관할과 토지관할

‧ 강제집행의 관할 = 전속관할 (21)

‧ 직분관할권이 없는 집행기관에의 신청 = 무효

‧ 채권자의 집행신청 (직권개시 ☓)

‧ 반드시 서면 (4)

‧ 구술 : 허용 ☓ ┈┈ vs. 민사소송절차 : 구술주의 원칙

‧ 대리인에 의한 집행신청도 허용

‧ 심사

‧ 방식 심사 : 인지 첩부 등

‧ 요건 심사

‧ 적극적 요건

‧ 소극적 요건 : 파산, 회생, 정지, 취소, 신탁, 일부

‧ 소송요건

‧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 우리나라 판결 그 밖의 우리나라의 집행권원  ┈  종국판결(24), 집행판결(26), 그 밖의 집행권원(56)

‧ 치외법권자 : 외교사절단의 구성원과 그 가족, 영사(직무범위 내), 외국원수 등

‧ 외교특권이 인정되는 외국공관의 재산 : 집행의 대상 ☓ ┈ 외국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허용 (서울지법90가95984)

‧ 주한미군의 공무집행에 관련 없는 불법행위 때문에 입은 손해(계약에 의한 청구권도 같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므로(한미행정협정23⑤⑩) → 이 범위의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 가능

‧ 민사집행사항 : 집행행위가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야 하며, 민사법원의 종국판결, 집행판결, 법56의 그 밖의 집행권원에 기초

‧ 가사심판법의 가압류・가처분은 준민사집행사항(가소63)

‧ 체납한 국세채무를 위한 집행 : 민사집행법이 아닌 국세징수법에 의하므로 민사집행사항 ☓

‧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도 행정소송법23의 적용을 받는 이상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 위헌법률심판제청시나 헌법소원의 경우에 하는 관계법령의 효력정지 : 헌법재판소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일반법원에 신청할 사항 ☓

‧ 민사집행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의 신청은 부적법

‧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당사자적격 ┈ 당사자적격 = 집행행위를 하기에 정당한 당사자이냐의 문제

‧ 권리보호의 이익 : 보다 간이하고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거나(초과압류금지) 집행목적을 강제집행의 신청으로는 이루기 어려울 때(무의미압류금지) → 강제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