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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기타의 변제공탁 - 기능별 본문
제7장 기타의 변제공탁 - 기능별
ㆍ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는 본래적 의미의 것 - 상법67①
ㆍ 채권담보적 기능을 겸한 것 - 민법443
ㆍ 담보물의 대역을 하는 것 - 민법353③
ㆍ 자조매각금의 공탁 - 민법490
ㆍ 공탁에 적합 × (특수한 동물, 위험성이있는 폭발물 등 보관에 알맞지 않은 물건),
멸실 or 훼손의 염려 (어류, 과실, 야채 등 부패하기 쉬한 것 등),
과다한 비용
ㆍ 법원의 허가, 경매 or 시가방매 후 그 대금 공탁 가능 ┈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공탁(변제공탁)을 하려는 자는 민법 제49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55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1984. 11. 9. 법정 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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