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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변제공탁의 회수 본문

공탁/공탁각론

---- 제6장 변제공탁의 회수

관심충만 2015. 4. 13. 06:12

제6장 변제공탁의 회수

ㆍ 민법상의 회수(요건)

ㆍ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기 전 ⇨ 수락 전

ㆍ ②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ㆍ 공탁유효의 판결이란 공탁이 유효한 것이 판결 주문 or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된 확인판결 or 이행판결을 의미

ㆍ 형사사건에서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의 공탁에 기한 정상 참작 사실이 판결이유 중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공탁의 유효여부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형사판결을 공탁유효의 판결로 볼 수 없음

ㆍ ③ 질권 or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 ×

ㆍ ∵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미치게 될 우려 → 채권자 보호 차원에서 변제공탁과 아울러 질권・저당권 확정적으로 소멸시킴 ⇒ 회수청구권도 발생 ×

ㆍ 전세금을 공탁한 후에도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 不可 (규칙20②.vi호) - ∵ 전세권 소멸

ㆍ but, 유치권 등 법정담보물권이나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등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회수 可

ㆍ ④ 공탁이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닐 것 (민법489 : 자발적인 공탁의 경우에만 적용) ┈ 이때도 착오공탁으로 인한 회수 = ○

ㆍ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금공탁,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공탁, 국민저축~~도 민법제489조의 적용 ×

ㆍ 기업자의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인바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관은 기업자 자신의 공탁금회수청구 및 위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자의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하여도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는 없다.(88마201)

ㆍ ⑤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고,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ㆍ 회수청구의 시기

ㆍ 회수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이면 언제든지 가능

ㆍ 회수청구권의 소멸 (민489의 반대해석) ⇨ 상기 참조

ㆍ ① 공탁의 수락

② 공탁유효판결의 확정 ⇨ 공탁자의 회수 不可 but 회수할 여지도 있으므로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가 그 판결의 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규칙49②), 불수락한 피공탁자도 비로소 출급청구 可

ㆍ ③ 공탁으로 인한 저당권・질권・전세권 소멸

ㆍ ④ 기타

ㆍ 공탁법상의 회수

ㆍ 공탁법9(공탁물의 수령, 회수)에서 민법상 회수사유도 포함 → 민법상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법에 의하여 회수 가능

ㆍ 즉, 채권자의 승인이나 판결의 확정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공탁이 착오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 → 공탁법에 의하여 그 회수가 가능 (법9②)

ㆍ ① 착오 공탁 ⇨ 원시적 사유

ㆍ 피공탁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 공탁원인이 부존재한 경우, 관할위반의 공탁을 한 경우, 수리 처분의 실효된 이후에 공탁물을 납입한 경우

ㆍ 채무자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착오로 채권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자인 공탁자의 특정승계인인 전부채권자(채권양수인)는 공탁자의 착오를 증명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 (3302-118호)

ㆍ 착오공탁인지 여부 판단 =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ㆍ ② 공탁의 원인소멸 ⇨ 후발적 사유

ㆍ 공탁 이후에 채권이 소멸(피공탁자의 채권포기 등)한 경우

ㆍ 가집행선고부 판결 → 가지급금 공탁 → 항소심에서 일부취소 판결 ⇨ 착오로 인한 회수 ×, 공탁원인 소멸 ○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취소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탁원인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다.(3302-101호)

ㆍ 회수의 효과 (공탁의 효과와 반대의 현상)

ㆍ 공탁이 소급적 실효 → 채무 소멸 ×

ㆍ 다른 채권자가 회수한 경우에도 회수의 효과 ○ ┈ 민법489조에 의한 공탁물의 회수에는 공탁자가 한 경우는 물론 제3자 or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해 갖고 있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그 집행으로 한 경우도 포함

ㆍ 질권,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의 부활, 이자의 부활

ㆍ 공탁물의 소유권의 복귀 ┈ 금전 기타 소비물 ○ (공탁소 → 공탁자), 유가증권 기타 물품 × (원래부터 공탁자의 소유)

ㆍ 공탁금회수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

ㆍ 피공탁자, 기타 채권자(공탁자의 채권자)는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가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탁자의 공탁금회수를 저지할 수 ○

ㆍ 피공탁자는 민489의 경우 수락하면 그만이나, 착오・원인 소멸에 의한 회수의 경우 수락으로 저지할 수 없음

ㆍ 공탁자의 회수제한 신고

ㆍ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등을 공탁하는 공탁자(피고인 or 피의자)는 공탁과 동시 or 그 이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의 확정 or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 전에는 공탁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겠다는 신고 ┈ 조건이 이와 다를 수 有 ┈ ⇨ 임의적인 것 : 강제 ×, 권유할 의무도 권한도 × (공탁관이 따질 일 ×)

ㆍ 피공탁자의 지위 (압류채권자) = 공탁자의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지위

ㆍ 공탁자의 회수 : 아래 요건 중 1

ㆍ ① 공탁금의 회수에 관하여 피공탁자의 동의 → 무죄 or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피공탁자의 동의 외에는 방법이 없음

ㆍ ②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할 때의 조건이 성취

․ 무죄 선고의 판결 확정시 ⇨ 회수 可 (1심 무죄선고시 → 피공탁자가 출급하지 못하도록 재빨리 조치 취해야 할 것)

․ 집행유예 or 선고유예 = 무죄판결 × → 회수청구 ×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또는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의 종결시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을 붙였고, 그 형사사건의 판결문에 공탁사실을 참작하였음이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공탁자는 피공탁자인 피해자(또는 피해자의 유족)가 공탁통지서를 수령받은 후 이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 받기를 통고하거나 민사사건에서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다른 요건을 구비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1992.2.19.법정 제337호)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 공탁금회수제한의 뜻의 조건을 붙여 공탁을 한 후 그 공탁서를 형사재판에 이용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으로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피공탁자가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보정하여 공탁통지의 재송달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피공탁자가 이에 따라 공탁통지를 받고서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또는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1991.5.29.법정 제926호)

ㆍ 피공탁자의 수취거절로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ㆍ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으나 피공탁자의 수취거절로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탁자는 형사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피공탁자의 주소로 공탁통지서의 재송달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피공탁자가 공탁통지를 받고서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또는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2001. 11. 1. 법정 3302-440호 질의회답)

ㆍ 형사공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공탁금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2001.11.1.법정 3302-439호 질의회답)

ㆍ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능한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행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피공탁자가 출급을 하지 않을 경우

ㆍ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이 불명이고 그 유족도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설사 형사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피공탁자 불명으로 아직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99.4.2.법정 제3302-107호 질의회답)

ㆍ 피공탁자들의 수취거절 또는 이사불명 등으로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자는 위 종국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재송달을 신청하는 등 피공탁자들이 공탁통지서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것이고, 피공탁자들이 이러한 통지를 받고서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나 공탁금출급청구를 아니할 경우에 공탁자는 회수청구권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1999.3.24.법정 제3302-98호 질의회답)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 ┈ 그러한 신고는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즉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공탁자는 공탁통지서가 피공탁자의 수취거절로 반송된 사실과는 관계없이 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단지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 한하여 공탁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1993.2.25.법정 제406호)

ㆍ 공탁금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인 경우

ㆍ 피공탁자인 고소인이 공탁통지서를 송달받고 공탁을 승인함이 없이 위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면 공탁자는 민법제489조와 공탁법제8조①② 및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서와 인감증명서를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경우 형사재판의 확정판결문이 될 것임)과 같이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3.9.15. 법정 제1833호)

ㆍ 정상자료로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의 유의사항(재형 2000-4) 제정 2000.05.16 재판예규 제772호(재형 2000-4)

ㆍ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측이 합의금등을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정상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예규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1988.12. 3. 행정예규 제118호)"에 따른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피공탁자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ㆍ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제118호 → 예규777호로 개정)

1.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기존 특정 형사건의 종결시까지’를 개정)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별지 예문 참조)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서면에 찍힌 인영이 공탁서에 찍힌 인영과 다를 때에는 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개정으로 후문 삭제

2. 제1항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동 서면의 부본을 제출하여 요구하면 그 부본에 동 서면의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교부한다(별지 예문 참조).

3.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 서면에 기재된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자가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변제공탁하면서 행정예규 제118호 지침에 의한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탁금 회수제한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이 수리된 후,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그후 위 행정예규의 지침예문 개정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바뀌었을 경우 위 신고내용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수제한신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무자가 변제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신고서의 제출이 강제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임의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대법원 행정예규의 예문이 예규 개정으로 바뀌었다하더라도 공탁자는 회수제한 신고서에 기재된 대로의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여 회수청구할 수 있다.(2000. 12. 29. 법정 제3302-518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