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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변제공탁의 출급 본문

공탁/공탁각론

---- 제5장 변제공탁의 출급

관심충만 2015. 4. 13. 06:15

제5장 변제공탁의 출급

청구권의 발생

공탁물이 납입됨과 동시에 발생 (공탁통지서의 송달일 ×)

단, 출급청구권의 귀속에 대한 다툼(상대적 불확지) → 그 권리관계가 확정적으로 해결된 때 발생
반대급부조건 → 그 조건이 이행된 때에 발생

출급청구권자

대원칙 :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 (실제 채권자와 다를지라도 기재된 자가 출급권자)

 

피공탁자

출급청구권자

확지

수령거절

(수용의 경우 아래 참조)

① 피공탁자

②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회복한 자 →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직접 청구 ○

※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제3자 ⇨ 직접 청구 ×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은 불확지(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에서의 문제)

수령불능

불확지

상대적

갑 or 을

피공탁자끼리 해결

① 갑과 을의 공동청구 (상호승낙)

② 어느 일방의 승낙

③ 갑과 을 중 서로를 상대로 출급청구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절대적

공란 or 불명

공탁자만이 해결

① 정정 : 사업시행자로부터 공탁서의 정정을 받은 자 (확지로 변경)

② 출급청구권 확인 판결 :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 단, 공탁자 상대로 한 판결 ○, 국가 상대 ×

ㆍ 원칙 : 매매 + 대금지급 + 인도 but 등기 × : 갑(양도인)으로 기재 → 유효한 공탁 ⇨ 을의 대책 : 확인판결 ×, 양도통지 ○

①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 직접 출급 × … 정정도 × ┈  ∵ ‘확지’공탁이기 때문

② 진정한 권리주장자인 을이 갑(피공탁자) 상대 <출급청구권 양도 + 공탁소에 통지>하여야만 출급 ○

갑이 불응하면 → 양도하고 통지하라는 의사표시 판결 받아 집행 ┈ 사전에 갑이 출급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고시 당시 (갑) → 이전등기 (을) → 수용개시실 : 피공탁자를 갑으로 기재 → 잘못된 공탁 : 원칙적으로 무효 ⇨ 을의 대책

ㆍ ① 고시 당시 (갑) → 재결(갑으로 재결) → 이전등기 (을) → 수용개시실 : 갑으로 공탁하더라도 무효는 × (사정판결) ⇨ 기업자는 소유권 원시취득 ○, 회수 ×

재결이 정당하므로 무효는 × → 절차 흠결은 무조건 무효이지만 유일한 예외로서 이 경우는 무효 ×
⇨ 소유권 취득・회복을 증명 → 정정없이 직접 청구 가능

∵ 재결 이후 공탁할 때 모든 필지의 소유자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므로 특별히 인정

ㆍ ② 고시 당시 (갑) → 이전등기 (을) → 재결(갑으로) → 수용개시일 : 갑으로 공탁하면 무효 ○ (재결 무효) ⇨ 갑도 을도 출급 ×, 기업자 원시취득 ×

현소유자(을)가 ‘자진하여’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급 ○, 수용은 유효하게 종결
┈ but 현소유자(을)가 ‘자진하여’ 출급하지 않는 이상 공탁은 무효

사업시행자(공탁자)도 회수 × → (현소유자가 자진하여 출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공탁자는 재결서의 피수용자를 현소유자인 을로 정정한 후, 이를 근거로 착오공탁을 이유로 회수 ○ ┈ 재결서의 정정없이 현상태에서 착오를 원인으로 공탁금 회수 ×

재결서 정정하여 공탁자가 회수하고 진정한 소유자인 을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을이 수령거절・수령불능이면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다시 공탁

갑이 임의로 출급하더라도 을의 권리는 박탈 × → 공탁자는 을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함 (갑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착오지정하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회수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

․ 단,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하면서 현소유자가 아닌 사업인정고시전의 종전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공탁하였다면 착오를 원인으로 회수 ×

․ 현소유자가 재결 이후의 승계인이라면 공탁이 무효 ×

․ 현소유자가 재결 이전의 승계인이라면 공탁이 무효 ○ → 재결서 정정 후, (착오공탁) 회수한 뒤 다시 공탁

ㆍ 단순출급의 효과

ㆍ 공탁관계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종료,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

ㆍ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출급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

ㆍ 회사가 해고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을 정산하여 변제공탁한 것을 조건없이 출급하였다면 그 때에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

ㆍ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출급할 때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등 별단의 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출급은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과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

ㆍ 부적법한 공탁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의유보없는 공탁물 수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 (91다44698)

ㆍ 채무의 일부변제공탁과 공탁원인에 대한 이의유보의 공탁물수령의 효과 ┈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 채권자가 단지 채무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 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 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한 때에는, 그 공탁금 수령으로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당연하고,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유보한 취지대로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지도 않는 이상 그 공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도 없다. (96다14616)

ㆍ 채무의 일부변제공탁과 묵시적 이의유보 ┈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이자의 약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원금과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취지 감축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공탁금 수령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본 사례 (97다37784)

ㆍ 유보부출급의 효과

ㆍ 유보부출급의 허용범위

ㆍ 채권액이 일부로써 수락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유보부출급

ㆍ 유보부출급을 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 잔액에 대하여 다시 청구 가능

ㆍ 채권의 동일성에 다툼이 있어 채권의 성질을 달리하는 유보부출급은 허용 ×

ㆍ ex> 차임으로 변제공탁한 것을 손해배상금으로 출급한다는 유보부출급은 허용 ×

ㆍ 유보부출급절차

ㆍ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도 인정

ㆍ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공탁자도 될 수 있음

ㆍ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이의유보 사유를 기재하는 방법과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이의유보 사유를 통지하는 방법



ㆍ 등기법 참조 ┈ 사업인정 고시 후 소유자의 승계 (甲 → 乙)

ㆍ 재결 전 (매매) 등기 → 乙 피수용자(피공탁자) ┈ 재결경정 후 을에게 보상금 지급 or 공탁

ㆍ 재결 후 (매매) 등기 → 甲 피수용자(피공탁자) ┈ 乙 등기의무자 ┈ 乙 등기 직권말소 ☓

ㆍ 수용개시일 후 (매매) 등기    → 甲 피수용자(피공탁자) ┈ 甲 등기의무자 ┈ 乙 등기 직권말소 ○

재결 전・후 (상속)  → 甲 or 乙 피수용자(피공탁자) ┈ 소・이・등 ☓ → 대위 상속등기 후
┈ 소・이・등 ○ → 그냥 수용등기

ㆍ 재결당시의 소유자 : 피수용자(피공탁자)

ㆍ 수용개시일 당시의 소유자 : 등기의무자

ㆍ 수용개시일 이후의 소유자 : 직권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