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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공탁서 등의 기재문자 및 정정・계속기재・간인 본문
제2장 공탁서 등의 기재문자 및 정정・계속기재・서류의 간인
ㆍ 공탁서 등 기재문자 (규칙12①)
ㆍ 자획을 명확히, 정확하게, 연필 ×, 금액 = 한글로 쓰거나 다획 한자로 (괄호안에 아라비아숫자 병기)
ㆍ 기재문자의 정정, 가입, 삭제 (규칙 12②~③)
ㆍ 금전에 관한 숫자 = 정정, 가입, 삭제 × ┈ but,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지재와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기재하는 경우 → 금전에 관한 숫자도 정정, 가입 or 삭제 可能
ㆍ 금전에 관한 숫자 이외의 기재사항 = 정장, 가입 or 삭제 可
ㆍ 한 줄, 상부 or 하부에 정서,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여 날인, 남겨두어야 함 (삭4자, 가7자, 날인)
ㆍ 등기의 경우 -- 괄호, 도장날인 난내 ○ (난외 ×)
ㆍ 정정한 서류가 공탁서・지급청구서(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 공탁관도 = 지체없이 작성자가 날인 한 곳 옆에 인감인(직인 ×)을 찍어 확인
ㆍ 계속 기재 (규칙13)
ㆍ 당해 용지와 같은 크기의 용지로서 적당한 서식으로 계속 기재 가능 (규칙13①)
ㆍ 본용지 해당란 기재 말미에 “별지와 같다”라고 기재 or 본용지 해당란에 "별지와 같다“고 기재
ㆍ 계속용지 첫머리에 “별지”라고 기재 → 계속용지임을 명확히 표시 (규칙13②)
ㆍ 서류의 간인 (규칙14)
ㆍ 두 장 이상으로 계속될 경우 (별지가 붙은 경우) → 매장마다 간인
ㆍ 작성자가 다수일 때 → 그 중 한 사람이 간인 ┈ vs. 정정인의 경우 → 모든 사람이 다 찍어야 함
ㆍ 공탁서・지급청구서(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인 때 → 공탁관이 지체없이 간인한 곳 옆에 인감인(=55②의 인감 ○, 직인 ☓)을 찍어 확인하여야 함
|
간 인 (間印) |
계 인 (契印) |
사 례 |
1건의 문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 |
동일한 내용인 여러 건의 문서가 동시에 작성 (1건이 여러 장으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는 무관) |
날인자 |
작성자 및 공탁관 |
공탁관 (공탁자 ×) |
목적 |
빼지 못하게 |
붙이지 못하게 |
ㆍ 첨부서류의 유효기간 ⇨ 3월 이내 (규칙16)
ㆍ 1호 -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or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
ㆍ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의 의미 : 관공서가 제3자로서 증명한다는 뜻 ┈ ∴ 관공서가 공탁당사자 → 규칙16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다
ㆍ 2호 - 21③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
ㆍ 3호 -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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