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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탁의 분류
ㆍ 공탁물에 따라 : 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
ㆍ 목적 내지 기능에 따라(공탁의 원인) : 변제공탁, 보증공탁(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 혼합공탁 × (원인별 분류 ×)
ㆍ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보관공탁 = ‘형식적 공탁’이라 함 ┈ 보관 : 일정한 자격・신분증명을 위한 유가증권의 보관
ㆍ 변제공탁이나 보증공탁과 같이 보관 이상의 법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 = ‘실질적 공탁’이라 함
ㆍ 변제 : 채무의 변제
ㆍ 담보(보증) : 일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제공
ㆍ 집행 : 집행(강제・보전)절차에서 배당재단의 형성 or 완결된 배당금 지급에 관한 이행의 완결
ㆍ 몰취 :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징벌) 담보제공
ㆍ 절차(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 = 주종관계에 의한 분류 : 기본공탁 & 특수공탁 (대공탁 & 부속공탁 = 종된 공탁)
ㆍ 최초에 하는 공탁 : 기본공탁(원공탁)
ㆍ 특수공탁 : 대공탁, 부속공탁 ⇒ 공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두 가지 ┈ 공탁법에서 인정하는 공탁은 대공탁・부속공탁 뿐 (○)
ㆍ 분류의 실익 ┈ 각종 공탁신청서의 작성, 신청서의 첨부서면 등 공탁신청의 절차와 지급청구서의 작성, 지급청구서의 첨부서면 등의 지급절차가 달라짐
ㆍ 분류의 착오 → 공탁신청 수리 ×, 이를 간과하여 수리하여도 그 공탁은 효력 × (절대적 무효)
ㆍ 변제공탁
ㆍ 수령거부, 수령불능, 채무자가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할 수 없는 경우 ┈ → 변제공탁의 기능 : 채무 免 → 채무자 구제
ㆍ 변제공탁의 공탁근거법령 ┈ 민법487, 토지보상법40, 민법353③, 민법443, 민법589 등
ㆍ 담보공탁(보증공탁)
ㆍ 재판상보증공탁 ┈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법원의 처분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담보제공으로써의 공탁 ┈ 민집280 가압류담보공탁 등
ㆍ 영업보증공탁 ┈ 영업거래의 상대방이나 기업활동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제공으로서의 공탁, 부동산중개업법 19③ 손해배상담보공탁 등
ㆍ 납세보증공탁 ┈ 국세 연납의 허가 or 징수유예와 관련된 담보제공으로서의 공탁 ┈ 국세징수법18, 지방세법42의 징수유예된 국세 or 지방세의 납세담보공탁, 상속세및증여세법 17① 상속세 or 증여세의 연부연납 담보공탁 등
ㆍ 집행공탁
ㆍ 집행기관 or 집행당사자 or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써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제출하여 그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
ㆍ 한마디로 <집행의 목적물의 공탁>
ㆍ 기능 ┈ 공탁소가 집행절차의 일분야를 분담・보조, 집행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 제3채무자를 보호하는 기능
ㆍ 공탁근거법령 ┈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공탁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248, 가압류해방공탁을 규정한 민집282 등
ㆍ 보관공탁(보관의 목적물의 공탁)
ㆍ 목적물 그 자체의 본관을 위한 공탁, 다른 목적은 전혀 없고 단순히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이 목적 ┈ 기능 : 단순한 보관기능
ㆍ 피공탁자가 원시적으로 존재 ×, 공탁물출급청구권 ×
ㆍ 공탁근거법령
ㆍ ① 무기명식채권을 가진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하거나 그 청구가 있은 후 지체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집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채권을 공탁 (상법491④)
ㆍ ② 무기명식채권을 가진 사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그 채권을 공탁 (상법 492②)
ㆍ ③ 사채권자가 그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청구할 때 그 채권을 공탁 (담보부사채신탁법50③)
ㆍ ④ 사채총액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사채권자가 신탁업자의 담보물 보관상태를 검사하려면 그 채권을 공탁 (담보두사채신탁법 84②)
ㆍ 몰취공탁(몰취의 목적물의 공탁)
ㆍ 일정한 사유 발생시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탁
ㆍ 국가에 대하여 ①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 ② 상호가등기제도의 남용에 해당될 때 → 몰취의 제재를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인 점
ㆍ 상대방의 손해담보 ×, 제재적 성질 ○
ㆍ 소명에 갈음한 보증금의 공탁 : 행위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는 기능
ㆍ 상호가등기공탁 :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
ㆍ 공탁근거법령 ┈ 당사자 or 법정대리인이 법원의 명에 의하여 소명에 갈음하기 위해 보증금을 공탁 (민소법299②), 상호의 가등기 및 예정기간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때 일정금액을 공탁 (상업등기처리규칙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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