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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신청]절차 총설 ---- 제1장 공탁신청 본문
■ 공탁[신청]절차 총설
제1장 공탁신청
ㆍ 공탁서 2통 (4, 규칙20①)
ㆍ 원칙 : 1건마다 별도 공탁서 ⇨ 1원인 1공탁 신청의 원칙
ㆍ 공탁원인사실이 상이할 때마다 각각 신청 → ∴ 수인의 피공탁자에 대하여서도, 1인의 피공탁자에 대하여서도, 수개의 공탁원인에 의한 것을 병합하여 공탁하는 것은 허용 ×
ㆍ 공탁물의 종류가 다른 때에는 그 공탁서식도 다르므로 별도의 공탁서를 작성 제출
ㆍ 급여채권 중 1/2에 대한 압류 → 일부는 변제공탁, 다른 일부는 집행공탁을 하여야 하는 등 공탁의 성질이 다른 경우에도 별도의 공탁서를 작성 제출해야
ㆍ 예외 : 수건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 제출 허용 ⇨ 병합공탁의 예외적 허용
ㆍ 공탁당사자가 같고 공탁원인사실이 공통성이 있는 경우(ex,수개월분의 차임공탁) or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에 공통성이 있고 공탁물의 출급・회수가 일괄하여 행해질 개연성이 높은 경우(ex,아파트단지내 입주자들의 집단적인 차임공탁) (선례)
ㆍ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과 관할공탁소가 동일하고, 공탁종류가 동일한 때에는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 可
ㆍ 분할공탁신청의 許否 ⇒ 원칙 허용 × (예외 : 분할지급특약)
ㆍ 1개의 공탁원인사실에 의해서 하는 공탁을 수회에 나누어 행하는 것 : 허용 × (결과적으로 일부공탁이 되므로)
┈ 일부공탁 후 잔존부분에 관한 추가공탁을 한 경우, 추가공탁시에 전・후공탁을 합하여 전부변제의 효력이 생긴다고 함 [91다35670]
ㆍ 단, 금전 및 기타 물품 : 비록 동일한 공탁원인에 기한 경우라도 각 별개의 공탁으로 하여야 함
ㆍ 그 외에 법률상 분할공탁을 허용하는 경우와 분할지급의 특약이 있는 경우의 분할변제공탁 허용 ○
(분할된 일부가 그 변제에서는 변제목적물의 전부가 되므로 당연히 허용)
ㆍ 공탁원인사실 추가신청 ⇨ 허용 ×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므로)
ㆍ 공탁성립 후 ① 종전의 공탁원인 ‘수령거부’에 추후 ‘확지불능’을 추가하는 것, ② 차임변제공탁 후에 그 공탁금에 대지임료도 포함된 것으로 정정신청을 하는 것
ㆍ 공탁신청의 방법
ㆍ 직접 ○, 우편으로 ×
ㆍ 우편으로 안 되는 3가지 (예규) : 공탁신청, 지급(출급・회수)청구, 공탁서 정정
ㆍ 공탁법 : 부동산등기법과 달리 신청인의 출석의무 규정 × ∴ 공탁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출석의무 × but 위 예규 때문에 공탁신청의 경우 반드시 출석의무 ○
ㆍ 공탁자본인 출석 or 대리인 출석 (대리권 입증서면 첨부 要)
ㆍ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나, 공탁자(대리인) 본인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것 × ┈ 사자(使者)에 의하여도 가능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할 필요 ×)
ㆍ 공탁신청의 시기
ㆍ 변제제공에 대한 수령거부 후 즉시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상당기간 내에 하면 그 변제공탁은 유효 ┈ [판례] 수령거부 후 약 1년 후에 한 변제공탁을 유효 [65다522]
ㆍ 국민주택조합저축 미환급금 일괄공탁의 경우의 특례 ┈┈ 일종의 변제공탁
ㆍ 관할 : 사무취급대리점의 본점 소재지 공탁소
ㆍ ②③서면 첨부 생략
ㆍ 변제공탁시 첨부서류 ①자격증명서 (위임장 등), ②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③공탁통지서 (채권자, 피공탁자)
ㆍ 민법489①에 의한 회수 不可
ㆍ 국고귀속 : 공탁된 날로부터 15년 경과시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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