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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편 소송의 주체 < 당사자 > --- 일반 본문
제4편 소송의 주체 < 당사자 >
당사자 |
원고와 피고 실체법과는 무관한 소송법상의 형식적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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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 대립주의 |
기본적으로 2당사자가 맞서 대립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 ※ 편면적 구조인 비송과 구별 |
소송요건 |
당사자권 |
소송에서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소송의 주체로서 절차상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는 바 ⇒ 이를 당사자권 이러한 당사자권을 보장하는 것 ⇒ 절차보장 (이른바 절차보장의 3파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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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확정 |
누가 원고이며 누가 피고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 ※ 성명모용소송, 사자상대소송, 법인격부인의 사안 등에서 문제 |
소송요건 |
당사자능력 |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 즉, 일반적으로 당사자(원고ㆍ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민법상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 |
소송요건인 동시에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당사자적격 |
특정한 소송사건, 즉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 ※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있는 자 = 소송법상 소송수행권이 있는 자 = 정당한 당사자 = 주관적 소의 이익이 있는 자 |
소송요건 |
소송능력 |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or 법원ㆍ상대방으로부터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 ※ 민법상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소송법상의 행위능력) |
소송요건인 동시에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변론능력 |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할 수 있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 본인소송을 허용하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음 |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소송상의 대리인 |
당사자를 위하여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를 말하며 민법상 대리의 법리가 소송법에 반영된 것 |
대리권의 유무는 소송요건 |
당사자일반
A. 당사자의 의의
I.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제1심 |
원고와 피고 |
항소심 |
항소인과 피항소인 |
상고심 |
상고인과 피상고인 |
재심 |
재심원고와 재심피고 |
반소 |
반소원고(본소피고)와 반소피고(본소원고) |
독촉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 |
채권자(신청인)과 채무자(피신청인) |
제소전 화해ㆍ증거보전절차 |
신청인과 상대방 |
2당사자 대립주의 |
소송에서는 그 기본구조로 2당사자가 대립 … ※ 3면 대립 ⇒ 독립당사자 참가 |
당사자확정 |
확정의 기준(의사설, 행동설, 표시설, 규범분류설, 실질적 표시설) 확정 후 보정의 기회(당사자표시정정, 임의적 당사자변경) 문제되는 경우(성명모용소송, 사자상대소송, 법인격부인과 당사자확정) |
당사자능력 |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51) : 자연인(생존하는 동안, 태아) 법인ㆍ비법인단체(52),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
당사자적격 |
(실체법상의 관리처분권이 있는가의 문제 = 소송수행권이 있는가 = 정당한 당사자인가 = 주관적 소의 이익이 있는가의 문제) 실체법상 권리ㆍ의무의 주체인 자 제3자 소송담당 ※ 법정소송담당 ① 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 채권자대위소송 등 ② 피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 검사, 선장 등 ※ 임의적 소송담당 ①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53) : 선정당사자 등 ②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용 |
소송능력 |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 ① 소송무능력자 ⇒ 미성년자의 소송법상의 지위 ②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와 처리 |
변론능력 |
진술금지의 재판(144) 변호사대리의 원칙(87) 발언금지명령(135) 농아자(143) |
대리 |
법정대리 :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62, 64) 임의대리 ① 법률상의 소송대리인(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지배인) ②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변호사대리의 원칙) 무권대리 : 쌍방대리 금지(변호사법31), 표현대리 유추적용여부 |
II. 소송법상의 형식적 개념으로서의 당사자
‧ 당사자 = 소송의 목적인 권리ㆍ의무(소송물)의 주체인 자가 보통(실질적 당사자)
‧ but, 제3자가 타인의 권리ㆍ의무에 대해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제3자 소송담당)도 있음
‧ ∴ 실체법과는 관계없이 소송법상으로 인정되는 형식적 개념
‧ but, 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
‧ ① 소의 이익(권리보호이익, 권리보호이익)
‧ ② 주관적 소이 이익으로서의 당사자적격
B. 2당사자 대립주의
I. 서설
1. 의의
‧ 기본구조 = 2 당사자
2. 민사소송의 구조
‧ 보통은 양 당사자 대립의 구조만으로써 충분
‧ but, 예외적으로 다면적 분쟁시 → 다면적 소송형태가 인정되어야 할 필요
II. 소의 요소로서의 대립 2당사자
1. 소의 요소
‧ 자신에 대한 소송 X
‧ 상속 or 합병 등으로 대립되는 당사자의 지위에 혼동 → 소송도 소멸
‧ 사망 등으로 당사자관계가 소멸된 뒤 소송물의 성질상 이를 승계할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이때도 소송 소멸
2. 대립
① 쌍방대리 등의 금지
‧ 한쪽이 상대방 대리 or 양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 : X
‧ 변호사 : 명문으로 쌍방대리 금지(변호사법31)
‧ but, 무권대리행위로서 취급될 뿐 (불성립 or 절대무효 X)
‧ 변호사법31조 위반의 대리행위 ⇒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이의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이의권의 포기ㆍ상실의 이론에 의하여 동조위반의 대리행위가 가지는 하자는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그 하자가 치유되어 더 이상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봄
‧ ※ 재판상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의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것 = 무효
② 지위의 대립
‧ 대립 = 지위의 대립 의미
‧ 현실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가 불명한 경우에도 ⇒ 지위로서의 당사자의 사이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3. 2당사자
‧ 반드시 2인 의미 X
‧ 일방 or 쌍방의 당사자의 지위를 수인이 갖고 있는 경우도 O
‧ 공동소송 = 2당사자의 복잡한 형태에 불과
4. 예외
‧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감치의 재판(311) : 처음부터 반대의 이해관계인이 존재 X
III. 2당사자의 지위
1. 당사자평등의 원칙
‧ 쌍방에게 소송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는 주의 → 쌍방심리주의
‧ 쌍방심리주의는 당사자평등의 원칙에서 나오는 것
2. 필요적 변론
‧ 변론 : 양 당사자를 고르게 심문하는 형식으로서 가장 철저한 방법
‧ 결정・명령의 경우는 당사자만의 심리에 의하여서도 가능(134)
‧ but 본안사항을 심리하는 판결을 할 때는 반드시 변론을 거치도록 함
‧ 소송절차의 중단・중지 등의 제도(233이하)는 이러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
IV. 다면소송
1. 의의
‧ 공유자의 1인이 다른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
‧ 민소법79의 독립당사자참가
2.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의 구조
‧ 소송참가인 = 종래의 당사자 중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양자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를 하는 3면소송구조
‧ 한 사람이 그 중 다른 사람의 대리인을 겸할 수 없음
‧ [판례]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지방자체단체로서의 도는 1개의 법인이 존재할 뿐이고,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할 뿐이므로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99다69341)
C. 당사자권의 보장(절차보장)
‧ 당사자 = 소송의 단순한 객체 X, 소송의 주체
‧ 소송절차상 여러 가지 권리 ⇒ 총칭하여 <당사자권 or 절차적 기본권>
‧ 이러한 당사자권을 보장해 주는 것 ⇒ 절차보장
I. 절차보장의 3파이론
‧ 1파 ⇒ 함부로 비송화하지 말자
‧ 2파 ⇒ 직권주의 줄이고 변론권을 넓히자
‧ 3파 ⇒ 절차보장이 없었다면 당해판결은 무효이고, 절차보장을 주었다면 판결이유에도 구속력을 주자(쟁점효 이론의 근거)
II.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절차상 권리
‧ 판결의 신청 등 각종 신청권
‧ 변론권
‧ 소취하 or 청구의 포기ㆍ인낙 등 소송물의 처분권
‧ 상소권
‧ 이의권
‧ 기일지정신청권
‧ 기일통지 or 각종 송달을 받을 권리
‧ 구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