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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할 본문

민사소송 2

법원의 관할

관심충만 2015. 4. 15. 04:04

법원의 관할

A. 총설

I.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의의

‧ 재판권이 있음을 전제

‧ 그 재판권의 분장 내지 분담관계를 정하는 것

‧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냐의 문제

‧ 관할의 의미

‧ 당사자 → 어떤 법원에 소를 제기하느냐의 문제

‧ 법원 → 당해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느냐의 문제

2. 구별개념

① 재판권과의 구별

‧ 우리나라 법원이 심리・재판할 수 있느냐의 문제

‧ 재판권의 흠결 → 소각하 판결

‧ 관할위반 → 이송 (34이하)으로 처리

‧ 원칙적으로 ‘소각하판결’로 가야 하지만 소송경제상 ‘이송’

② 사무분담(사무분장)과의 구별

‧ 동일법원 내의 여러 재판부 사이의 문제

‧ 관할 :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의 법원 상호간의 직무범위의 문제

‧ 사무분담위반 → 소송법상 효과에 영향 X

‧ 관할위반 → 이송(34이하)으로 처리

II. 관할의 종류

1. 관할결정의 근거에 따른 분류

표 1 법정관할[직분・사물・토지 = 재판적]・재정(지정)관할・거동관할

법정관할

※ 법률에 의해 직접 정해진 관할

직분관할

담당직분의 차이에 따른 과할

① 수소법원(판결절차)과 집행법원(강제집행절차)

② 단독(간이・신속)과 합의부(중요・신중)

③ 심급관할

※ 법원조직법

사물관할

사건의 경중에 따른 관할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관할)

※ 단독 : 소가 1억원 이하 & 어음・수표

※ 민소법상 소송목적의 값과(소가)와 관련 (26,27)

토지관할(재판적)

※ 1심사건에 관한 소재지를 달리하는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 (민소2~이하)

보통재판적

모든 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 (2~6)

재판적의 경합시

⇨ 임의로 선택 제소 可

특별재판적

특별한 종류・내용의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재판적 (7~24)

관련재판적

(볍합청구의 재판적)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적용되는 재판적 (25)

재정(지정)관할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지는 관할 (28)

※ 관할권을 알 수 없을 때 → 직근 상급법원

실무상 거의 無

거동관할

※ 당사자의 거동(합의나 응소)에 의한 관할

합의관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관할 (29)

 

변론(응소)관할

피고의 이의없는 응소(변론)에 의한 관할 (30)

 

2. 소송법상 효과에 따른 분류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표 2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의의

포함되는 경우

소송법상 효과

전속관할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특정법원만이 관할권을 가지게 한 것 (고도의 공익적 요구)

 

※ 강행규정

법정관할 중 직분관할

사물・토지관할은 전속관할로 법정해 놓은 경우에만 포함함 (31)
※ 전속관할을 定 → 사물관할・토지관할 무시됨
※ 관련재판적도 무시됨 (관련재판적도 토지관할의 하나임을 주의 : 재판적이 토지관할을 의미하는 것)

재심(453),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252), 독촉절차(463), 공시최고절차(476), 민사집행사건(민집21)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 파산, 화의, 회사정리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법4)

할부거래에 관한 소송에서의 매수인 주소지 지방법원

강행규정으로 직권조사하항 (32)

합의・변론관할이 발생 X (∵강행규정이므로)

관할의 경합이 발생 X

이송
①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당사자의 이의에 관계없이 이송
② 심판편의에 의한 이송 : 불허

관할위반을 간과한 판결
①확정 전 : 상소
②확정 후 : 유효 (재심불가)
※ 재심사유 X (451)

임의관할

전속관할 이외의 것으로 당사자의 편의 등 주로 사익적 견지에서 정하여지는 것

 

※ 임의규정

사물관할・토지관할

직분관할 중 상급관할에서 비약상고

※ 1심 ↛ 2심 (불항소의 합의=비약상고의 합의 390)
※ 1심 ⇨ 3심 : 비약상고

임의규정으로 항변사항

합의・변론관할이 발생

관할의 경합이 발생

이송
①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당사자의 이의를 기다려 이송
②심판편의에 의한 이송 : 허용

관할위반을 간과한 판결
①확정 전 : 상소 不可 (하자 치유)
②확정 후 : 유효

III. 관할권의 조사

1. 원칙적 직권조사

‧ 다만, 임의관할위반인 경우 →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 有

‧ ∴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 바로 이송할 것이 아니라 변론기일을 정하고,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는 한 그 관할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어 절차가 속행된다는 점을 고려 ⇨ 임의관할만은 항변사항

‧ ※ 이러한 임의관할에 있어서도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조사 可 (32)

2. 입증책임(증명책임)

‧ 입증책임 = 원고

‧ 법원도 직권증거조사 可 (32)

3.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①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 소 제기시 (33)

② 관할의 항정

‧ 33에 의해 소제기시에 관할이 인정되는 한, 그 뒤 사정변경이 있어도 소제기시에 생긴 관할에는 아무런 영향 X

‧ 다만, 예외 有

‧ 단독사건 계속 중

‧ ①합의부사건이 반소로 제기된 경우

‧ ②청구취지확장으로 합의부관할이 된 경우 → 합의부로 이송

③ 관할위반의 하자치유

‧ 관할이 없는 경우에도

‧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할원인이 생기게 되면 → 그 관할위반의 하자는 치유됨

IV. 관할권 조사의 결과(관할위반의 효과)

1. 관할권이 존재하는 경우

‧ 절차 속행

2. 관할위반(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

① 이송

‧ 관할권의 존재 = 소송요건

‧ 흠결 → 각하 : 부적법각하판결 (원칙) but 이송 (소송경제) (34~40)

② 전속관할 위반과 임의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

‧ 전속관할 위반 → 바로 이송 (당사자의 주장・이의 필요 X)

‧ 임의관할 위반 → 당사자의 이의를 기다려 이송

‧ 이의가 없으면 → 그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므로 (변론관할)

③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변론을 열어 심리 要, 심리결과

‧ ① 관할권 有 → 절차 속행 →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해 주면 됨

‧ ② 관할권 無 → 이송

④ 관할위반을 간과한 본안판결

‧ 임의관할 위반 ⇒ 상소 不可 (하자 치유)

‧ 전속관할 위반 ⇒ 상소 可

B. 직분관할(직무관할)

I. 의의

‧ 담당직분 내지 직무의 차이를 표준으로 하여

‧ 여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

II.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민사소송작용에 의한 직분관할)

표 3 수소법원(판결절차)와 집행법원(강제집행절차)

 

의의

직분(직무)

수소법원 (판결절차)

특정한 사건이 판결절차로서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현재 계속 중이거나, 장래에 계속될 법원

판결절차를 담당처리하며 증거보전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도 수소법원의 직무에 속함

집행법원 (강제집행절차)

수소법원이 행한 확정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는 직분을 가진 법원(원칙으로 지방법원단독판사)

강제집행절차를 담당처리하며, 집행감독 및 집행정지명령 등도 할 수 있는 권한 有

III.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 ※ 직분관할과 사물관할의 차이점

표 4 직분관할 (단독・합의부)

구 분

직 분 (직 무)

단독 (간이・신속)

독촉절차(462), 제소 전 화해절차(385), 공시최고절차(476) 등

합의부 (중요・신중)

제척이나 기피사건, 반론보도청구, 파산이나 화의 및 회사정리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 등

IV. 심급관할

1. 전속관할로서의 심급관할

‧ 3심제도의 채택으로 인해 각 심급법원 사이에 그 직분을 정해 놓은 것

‧ 비약상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속관할

‧ 1심 → 2심 : 항소

‧ 2심 → 3심 : 상고

‧ ※ 1심 → 3심 : 비약상고

‧ 제1심 :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의 단독판사나 합의부

‧ 항소심 : 지방법원 본원(일부 지원)의 합의부나 고등법원

‧ 상고심 : 대법원

2. 각 심급의 개시 및 종료

‧ 개시 : 소 or 상소의 제기

‧ 제1심 : 소의 제기

‧ 상소심 : 상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

‧ 종료 : 종국판결정본의 송달로써 각 심급 종료

‧ 단, 판결정본 송달 후라도 상소의 제기 전까지는 원심법원(당해심급)에 가압류・가처분, 소취하・화해 등의 소송행위를 하여야 함

C. 사물관할

I. 의의

1. 사물관할의 의의

‧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하여 제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하여 놓은 것

‧ 제1심 사건 중 어떠한 것을 지법단독판사가 담당하고, 어떠한 것을 지법합의부가 담당하느냐의 문제

2.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

① 법원조직법

‧ 특별히 법률에 규정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법단독판사가 제1심사건 관할하는 것을 규정 (동법7)

② 민사소송법

‧ 제1심 사건에 관하여 합의부를 더 중시하는 쪽으로 규정

‧ 즉, 지법합의부는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 스스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 (34③)

II. 합의부의 관할

1. 재정합의사건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을 합의부 스스로 결정한 사건

‧ 소송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또한 단독판사의 법정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재정합의부의 결정으로 합의부가 재판 可 (34③)

2. 소가 1억원 초과하는 민사사건

‧ 1억원까지 → 단독사건

‧ ※ 수표금・어음금 → 1억원 초과하더라도 단독사건

3. 민사소송등인지법2④에 해당하는 민사사건

① 재산권상의 소로써 소가 산출 불가능한 경우

‧ 기준시가 없는 토지에 관한 소

‧ 상호사용금지의 소, 주주의 대표소송,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등

② 비재산권상의 소

‧ 인격권에 관한 소 (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제외)

‧ 해고무효확인의 소, 상법상의 회사관계소송, 비영리법인의 사원권확인의 소 등

4. 견련청구사건

‧ 본소가 합의부관할에 속하는 경우

‧ → 이에 병합제기하는 중간확인의 소(264), 반소(269), 독립당사자참가(79) 등의 견련청구사건 = 그 소가와 관계없이 본소와 함께 합의부 관할

III. 단독판사의 관할

1. 제1심사건 중 합의부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사건

① 소가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

② 소가에 관계없이 단독사건인 경우

‧ 어음금・수표금 청구사건, 금융기관이 원고가 된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자동차나 철도운행 or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등 → 사안이 비교적 단순 → ∴ 신속・경제를 위하여 단독사건으로 한 것

2. 재정단독사건

‧ 합의부가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사건

3. 견련청구사건

‧ 본소가 단독판사의 관할일 경우

‧ → 이에 병합제기하는 중간확인의 소,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의 견련청구사건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함

‧ 즉, 소가의 산정에 있어서 합산의 원칙이 배제된다는 의미

4.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관할

‧ 시군법원관할구역 내의 사건 → 시군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

IV. 소송목적의 값(소가)

1. 서설 (26, 27)

① 의의

‧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 즉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 26① → '소로 주장하는 이익'이 바로 소가의 의미

② 제도적 취지

‧ ㉠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

‧ ㉡ 소장 등의 제출시 납부할 인지액 산정 표준

2. 소가 산정방법

① 일반적 산정방법

‧ ㉠ 소가의 산정은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적으로 받을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산정

‧ ㉡ 소가 산정에 있어서 심판의 난이도・피고의 응소태도 등은 고려 X

‧ ㉢ 상환이행청구의 경우 반대급부를 공제 X

‧ ㉣ 일부청구시 소가는 그 일부만

‧ ㉤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 → 20,000,100원
(단, 회사관계소송, 특허소송,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의 소가는 50,000,100원 (민사소송등인지규칙2④)

② 구체적 산정방법

‧ 민사소송등인지규칙 : 자세히 규정

‧ ※ 소가산정 ⇒ 규칙

‧ ※ 인지액 산정 ⇒ 법

표 5 구체적인 소가 (규칙)

확인의 소

확인대상인 권리의 가액

(단, 증서의 진정여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은 그 가액의 2분의 1, 그 밖의 증서 : 200,000원)

금전지급청구의 소

청구금액

물건의 인도・명도 or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사해행위취소의 소

최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소유권이전등기

목적물건의 가액

지상권・임차권 등기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담보물권・전세권 등기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단,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표 6 소가에 따른 인지액 (법)

1,000만원 미만

소가 X 10,000분의 5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 X 10,000분의 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 X 10,000분의 40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X 10,000분의 35 + 555,000원

항소장

위 인지액의 1.5배

상고장

위 인지액의 2배

반소장

반소의 청구에 관한 위 인지액, 단 본소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소의 경우에는 본소의 소가에 대한 인지액을 공제한 인지액

청구변경신청서

변경후의 청구에 관한 위 인지액으로부터 변경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공제한 인지액

제소전 화해신청서

위 인지액의 5분의 1

지급명령신청서

위 인지액의 10분의 1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

위 인지액의 2분의 1, 다만 5,000만원을 그 상한으로 함 (증권관련집단소송법7②)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 → 그 중 다액인 소가에 의한 인지액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때, 제1심 or 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전에소취하를 한 대 or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상고를 취하한 때, 제1심 or 항소심에서 청구의 표기・인낙이 있은 때, 제1심 or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or 조정이 성립된 때 → 3년 이내에 당해 심급의 소장・항소장・상고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청구 可能

3. 소가 산정의 표준시기

① 산정시기

‧ 소제기시 기준 (민사인지규칙7)

‧ 소제기시를 표준으로 사물관할 定

‧ 소제기 후 목적물의 훼손, 가격의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어도 관할에 영향 X (33)

② 예외적인 관할의 변동

‧ 단독사건의 계속 중 청구취지 확장에의하여 그 소가가 1억원을 초과 →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 한 합의부로 이송해야 함

‧ but 반대로 합의부에 계속 중 청구취지 감축에 의하여 소가가 1억원 이하로 되는 경우 → 이송할 필요 X

4.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① 합산의 원칙

‧ 27① → 합산의 원칙

‧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 →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하여 소가 산정

‧ 여러 개의 청구가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어야 함

‧ ∴ 단순병합의 경우에만 이 원칙 적용

② 흡수 or 불산입의 예외

a. 중복청구의 흡수 (선택적・예비적 병합, 대상청구의 병합)

‧ ㉠ 여러 개의 청구가 경제적 이익이 동일 or 중복되는 경우 → 합산 X ⇒ 흡수의 법리 : 그 중 가장 다액이 소가

‧ ex) 청구의 선택적・예비적 병합,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 본래의 목적물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을 대비한 대상청구(代償청구)의 병합 등

‧ ㉡ 비재산권상의 소와 관련 재산권상의 소의 병합의 경우 →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 → 다액인 소가에 의함

‧ ㉢ 다만, 비재산권상의 소와 관련 없는 재산권상의 소의 병합 = 합산의 원칙에 따름

b. 수단인 청구의 흡수

‧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인 경우 → 그 수단인 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 X

‧ ex) 건물철거청구와 함께 대지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 대지인도청구만이 소가의 대상

c. 부대청구의 불산입

‧ 과실・손해배상・위약금 or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 그 값은 소가에 산입 X (27②)

‧ ex) 원금과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 원금만이 소가의 대상

D. 토지관할(재판적)

I. 토지관할(재판적)의 의의

‧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

‧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관련지점을 <재판적>이라고 함

II. 재판적의 종류

표 7 재판적의 종류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등)

보통재판적(2~6)

사건의 종류와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소송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으로

※ 언제나 <인적 재판적> (보통 피고의 주소지)

특별재판적(7~24)

특별한 종류나 내용의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재판적으로서 인적 재판적인 경우도 있고 물적 재판적인 경우도 있음

인적 재판적

사건의 당사자, 특히 피고와 관계되어 인정되는 재판적 (피고의 주소ㆍ영업소 등)

물적 재판적

소송의 목적인 소송물에 관계되어 인정되는 재판적(부동산소재지ㆍ불법행위지 등)

독립재판적

다른 사건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재판적

※ 보통재판적 = 언제나 독립재판적

관련재판적

특별재판적 중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재판적

III. 재판적의 경합

‧ 보통재판적과 수개의 특별재판적이 공존

‧ 아무데나 <임의로 선택>하여 소제기 할 수 있음

‧ 특별재판적이라고 하여 보통재판적에 우선하는 것이 아님

‧ 하나의 법원에 소제기하였다고 하여 다른 법원의 관할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 ※ 다만, 중복소제기 금지(259)의 효과만 생길 뿐

IV. 보통재판적

1. 보통재판적 일반(2)

‧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

‧ 피고 응소의 편의를 고려하여 피고와 관계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재판적 定한 것

2. 자연인의 보통재판적

‧ 사람의 보통재판적 = 주소 ⇒ 거소 ⇒ 마지막 주소의 순(3)

‧ 특별재판적으로서의 ‘거소지’와 다름

‧ 재산권에 관한 소 → 거소지 or 의무이행지

‧ 보통재판적으로서의 ‘거소’는 주소가 없거나 알수 없는 경우에만 거소가 재판적

‧ but 특별재판적으로서의 ‘거소(지)’는 보통재판적인 ‘주소’가 있거나 알더라도 ‘거소지’ 관할법원에 소제기해도 된다는 것

‧ 대사ㆍ공사 등 → 대법원 소재지(4)

3.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5)

‧ 법인, 그 밖의 사단 or 재단

‧ 주된 사무소 or 영업소의 소재지 ⇨ 주된 영업담당자의 주소

4. 국가의 보통재판적 (6)

‧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의 소재지> or <대법원 소재지>

‧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 법무부

‧ ※ 결국, 법무부 소재지인 수원 or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

V. 특별재판적 (7이하)

1. 특별재판적 일반

‧ 보통재판적이 없는 곳의 법원에도 토지관할권이 생기도록 규정한 것 (7~24) … ※ 24 : 특이한 특별재판적 (광역토지관할)

‧ 원고의 소송수행상의 편의 or 사건과 증거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것

‧ 2 : 사람등의 보통재판적

‧ 7 ~ 24 : 특별재판적

‧ 25 : 관련재판적

‧ 29 : 합의관할

‧ 30 : 변론(응소)관할

2. 근무지 (7)

‧ ※ 적극적 활용

‧ 특별재판적(거소지) 관할의 경우와 같은 제한 X (거소지관할의 경우 → ‘재산권에 관한 소’에 限)

3. 거소지 (8)

‧ 원칙 :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 <보충적인 보통재판적>

‧ but, 재산권에 관한 소에 관한 한 → 독립적으로 재판적 인정

4. 의무이행지

‧ 의무이행지 = 계약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불법행위ㆍ부당이득ㆍ사무관리등 법률규정에 의한 의무도 포함

‧ 또한, 채권관계의 확인청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적용

‧ ※ 지참채무원칙에 따른 의무이행지 : 민법467조②에 의거 법8조의 특별재판적이 적용되는 의무이행지 =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

‧ ※ 특정물인도채무 이외의 채무의 변제장소 = 치참채무가 원칙

‧ ※ 어음・수표채권 → 의무이행지 = 지급지

5. 어음ㆍ수표 지급지 (9)

‧ 어음상의 분쟁의 1회적 해결, 원고의편의 및 소송경제를 고려한 것

‧ 주의 : 어음・수표 → 어음・수표채권자인 소지인의 주소지 법원 X (법8 적용 X)

6.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10)

‧ 선원 & 재산권 관련 소 → 船籍지

‧ 군인・군무원 & 재산권 관련 소 →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or 군용 선박의 船籍지

7. 재산이 있는 곳 (11)

‧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재산권 관련 소인 경우만

‧ 승소확정판결이 날 경우 용이하게 강제집행 내지 권리실현을 위한 것

‧ 재산 : 반드시 압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함

‧ 주소가 있거나 알 수 있는 경우 → X

‧ ※ 부동산소재지 관할과 구별 → 무조건 可

8.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 (12)

‧ 그 사무소 or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 要

‧ 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등 포함

‧ ※ 영업소를 가진 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 → 적용 X

9. 선적ㆍ선박이 있는 곳 (13,14)

10. 사원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15,16,17))

11. 불법행위지 (18)

① 의의

‧ 불법행위에 관한 소 → 그 행위지

‧ 피해자의 즉시 제소의 편의와 가까운 법원을 선택함으로써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규명에 유리하다는 취지

② 불법행위의 범위

‧ 통상의 불법행위, 무과실책임의 특수불법행위, 국가배상법 등의 특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모두 포함

‧ 직접 행위를 한 자, 그에 가담한 자, 방조자 등에도 적용

③ 채무불이행의 포함여부

‧ 학설 대립

‧ 넓은 의미의 위법침해로서 여기에 포함된다는 견해

‧ 본조는 불법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

‧ but, 불포함설에 의하더라도 25의 관련재판적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지의 법원에 재판적이 생길 수 있음

④ 불법행위지

‧ 불법행위지 : 가해행위지 + 손해방생지 <각각> 재판적이 생김

‧ 불법행위의 요건사실 전부 or 일부가 발생한 곳이면 됨

⑤ 선박・항공기 사고의 경우

‧ 사고선박・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

12.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19)

13. 부동산이 있는 곳 (20)

‧ 부동산에 관한 소 = 물권적인 부동산에 관한 소(ex,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지상권이나 저당권에 관한 소 등)와 채권적인 부동산에 관한 소(ex, 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가 포함

‧ 부동산 자체에 관한 소만 여기에 해당

‧ ∴ 매매대금 or 임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 = 해당 X

‧ 부동산의 개념 :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定

14.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21)

15.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22,23)

16.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특별재판적 (24)

‧ 2~23 규정에 따른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소제기 可

‧ 24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 ⇒ 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소제기가 가능하다는 것

‧ → 이른바 광역토지관할을 인정한 것

‧ 서울・대넞・대구・부산・광주 등의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는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하여 전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어 그 전문지식의 이용과 심리의 원활을 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

‧ 개정법(2002년)상 신설된 특별재판적

VI.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25)

1. 서설

‧ 청구병합 용이

‧ 분쟁의 통일적 해결을 통한 소송경제라는 장점

2. 요건

① 한 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일 것

② 수소법원이 여러 개의 청구 중 적어도 한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질 것

‧ 명문 : 2조 ~ 24조

‧ 해석 ⇒ 제29조의 <합의관할> 내지 제30조의 <변론관할>에 의하여 관할을 갖게 된 경우에도 인정

③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가 아닐 것 (31)

④ 토지관할에 한할 것

‧ 사물관할에는 적용 X

3. 관련재판적과 공동소송

① 문제점

‧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 → 문제 X

‧ ※※※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적용? → 견해 대립

② 종래의 학설ㆍ판례

‧ 적극설 : 전면 적용

‧ 소극설 : 전면 적용 X

‧ 절충설 : 65 전문에 해당하는 공동소송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견해

‧ 판례 : 25조의 관련재판적은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만 적용되는것이고, 1개의 소로써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소극설의 입장

③ 입법에 의한 해결

‧ 1990년 민소법 개정에 의해 절충설에 따른 입법

‧ 25② ⇒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정

4. 효과

① 관할의 창설

‧ A에 대하여 관할권 인정 → B에도 관할권 生

② 관할의 항정

‧ A에 의해 B에 대한 관할권 창설

‧ → 이후 A가 수소법원의 손을 떠나도 B는 여전히 그 법원에서 심판 가능

5. 기타의 관련재판적(특별관련재판적)

‧ 독립당사자참가(79), 반소(269), 중간확인의 소(264)의 경우에도

‧ 관련재판적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

E. 재정(지정)관할 (28)

I. 지정관할의 의의

‧ 토지관할 뿐만 아니라,

‧ 사물관할ㆍ전속관할ㆍ직분관할에 대해서도 행할 수 있음

‧ 실무상 활용예가 거의 X

II. 관할지정의 원인

‧ ①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or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 ②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III. 관할지정의 절차

‧ 관계법원 or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 그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결정

‧ 관할지정결정 → 불복 X (28②)

IV. 관할지정의 효력

‧ 지정된 법원에 관할권이 창설

‧ 관계법원 및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법원도 구속

F. 합의관할 (29)

I. 서설

‧ 의의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관할의 창설(29)

‧ 인정취지 : 당사자들의 편의 도모

II. 성질

1. 소송행위로써 소송계약의 일종

‧ 관할의 합의에는 소송능력 필요

‧ 보통 사법상의 계약과 동시에 관할을 합의하는 경우가 多

2. 합의의 하자문제

‧ 소송 전 or 소송 외에서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것 (※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 X)

‧ ∴ 합의과정에 사기ㆍ강박 등이 있는 경우 → 민법의 의사표시의 하자규정 유추적용 (o)

III. 요건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

‧ 제1심법원에 限 ∴ 지법 단독판사 내지 합의부의 관할사건에 한해서 합의 가능

‧ if. 전속관할 → 합의 X (31)

2. 합의의 대상인 소송의 특정

‧ 포괄적 합의 X (ex, 당사자간에 발생할 모든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합의)

‧ ∵ 특정되지 않으면 → 피고의 관할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

3. 서면에 의한 합의일 것

‧ 별개의 서면이라도 무방

4. 합의의 시기

‧ 시기 제약 X

‧ 법정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에도 관할합의 가능

‧ 단, 관할의 항정(33) 때문에 소송이송(35)의 전제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

5. 관할법원의 특정

‧ 반드시 1개의 법원으로 특정할 필요 X

‧ 수개의 법원 특정도 O

‧ ① 전국의 모든 법원을 특정 → 무효

‧ ② 모든 법원의 관할 배제하는 특약 → 의사표시의 해석상 “부제소의 문제”로 귀착

IV.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① 의의

‧ 법정관할 + <1개 or 수개의 법원 부가> ⇒ 부가적 합의

‧ 특정법원에만 관할권 인정 + 나머지 법원의 관할권 배제 ⇒ 전속적 합의

② 불분명한 경우

‧ 제1설(통설 및 판례)

‧ ① 법정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는 합의 = 전속적

‧ ② 법정관할법원 외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의 = 부가적 합의로 해석

‧ 제2설

‧ 제3설

‧ 검토 : 제1설이 타당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① 부가적 합의의 경우

‧ 국내법원 + 외국법원 부가 ⇒ 유효(별 문제 X)

② 전속적 합의의 경우

‧ 외국법원만 배타적으로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함

‧ 국내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판례]

① 국내재판권에 전속하지 않고(전속관할 X)

② 합의한 외국법원이 당해 외국법상 그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경우일 것

③ 당해사건이 합의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 관련성을 가질 것

④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을 유효요건

[판례] 96다20093 ⇒ 외국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 합의가 유효할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소제기되면 법원으로서는 피고의 항변을 기다려 <소각하판결>을 함

③ 국제사법의 특례(국제사법27,28)

‧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 ① 서면합의 및 ② 사후적 합의와 ③ 부가적 합의를 요건으로 하여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인정함

V. 합의의 효력

1. 관할의 변동

‧ 부가적 합의 → 관할권 없는 법원에 관할권 발생

‧ 전속적 합의 → 법정관할법원의 관할권 소멸

‧ ※ 전속적 합의관할의 경우에도 임의관할 → ∴ 원고가 합의에 위반하여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피고의 이의 없는 응소에 의해 변론관할이 발생(30)

2. 심판편의를 위한 이송(35)의 가능여부

① 부가적 합의일 경우 → 지연 및 손해방지 all 이송의 사유 O

② 전속적 합의일 경우

‧ ① 손해방지라는 사익적 요소를 위해서는 : 이송 X

‧ ② 소송지연방지라는 공익적 요소를 위해서는 : 이송 O

③ 역이송의 문제

‧ 전속적 합의관할 but,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제소하였을 경우 →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심판편의를 위하여 그대로 심판할 수 있느냐의 문제

‧ 지연방지를 위해서는 가능, 손해방지를 위해서는 불가

3. 효력의 주관적 범위

① 당사자와 승계인

‧ 소송상의 합의

‧ ∴ 계약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간 : 효력이 당연히 미침

② 특정승계인일 경우

‧ 채권적인 것이면 → 효력이 그 승계인에게도 미침

‧ 물권적인 경우 → 합의의 효력 미치지 않음

③ 일반 제3자의 경우

‧ 당사자 이외의 제3자 구속 X

‧ ex) 채권자와 보증채무자간의 관할의 합의 : 주채무자에게 효력 X

[관련판례]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근저당권설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하다면(근저당권 부담부의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 or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94마536)

G. 변론관할(응소관할) (30)

I. 변론관할의 의의

‧ 개정 전 응소관할, 개정 후 변론관할로 변경

‧ 당사자의 이익 or 소송경제

II. 변론관할의 요건

1. 원고가 관할권 없는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것

‧ 임의관할을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ex, 제1심의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등)

‧ 전속관할위반의 경우 → 변론관할 발생 X (31)

2.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였을 것

‧ ‘본안에 관하여 변론 or 진술’ = 기일변경신청 X, 기피신청 X, 소각하판결의 신청 등 X

‧ 피고가 청구기각판결만을 구한 경우 → <통설>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것으로 간주

‧ 피고가 불출석한 채 준비서면만을 제출하여 진술간주된 경우(148) → 출석하여 말로 적극 진술하여야 함 ∴ 피고 불출석, 출석 후 부변룐 or 불출석한 채 준비서면만을 제출하여 그것이 진술간주되어도 변론관할 발생 X (판례 : 80마403)

3. 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III. 변론관할의 효과

‧ 변론 내지 진술시 ⇒ 당해법원에 관할권 발생

‧ 이후 피고는 관할위반의 항변 X

‧ 단, 소 취하 or 각하 후에 다시 제기하는 제소의 경우 → 관할위반의 항변 가능

H. 소송의 이송 (34,35,36)

I. 서설

1. 의의

‧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 그 법원의 재판(이송결정)에 의하여

‧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

‧ ※ 이송신청권 : X (판례) ⇔ 직권이송 O

‧ if. 이송신청시 ⇒ 직권발동 촉구 의미 → 재판 불요

‧ but, 통설 = 有

‧ 이송의 절차 = 결정(※이송결정)

‧ 이송결정의 구속력(38②) ⇒ 전송 or 반송 X (설사, 이송받은 법원이 관할권이 없더라도 ~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2. 인정취지

‧ 관할권 흠결시 → 소송경제

‧ 관할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 소송촉진과 소송경제에 도움

3. 구별개념

‧ ※ 이부(移部) = 동일법원 내의 단독판사 사이 or 합의부 사이에 하는 사건의 송부

‧ ※ 송부 = 단순히 소송기록을 다른 법원에 송부해 준다는 사실행위만이 있는 것

II. 이송의 원인 (이송을 하게 되는 경우)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① 적용범위

‧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도 적용

‧ 임의관할 위반의 경우도 적용

‧ 제1심법원 사이에 적용

‧ 문제 : 그 밖의 법원 사이에도 적용할 것인가?

‧ ① 심급오해의 경우 → 이송함이 타당(다수설, 판례)

‧ ② 관할위반의 상소의 경우 → 이송함이 타당(판례도)

‧ ③ 일반민사법원과 전문법원간의 이송의 허용여부

‧ ※ 가사소송사건 → 일반민사사건 : 이송 긍정(통설ㆍ판례)

‧ ※ 행정사건 → 일반민사사건 : 긍정

‧ ※ 비송사건 → 통상의 민사소송 : 부적법각하(판례) but, 통설 = 이송함이 타당

‧ ④ 법원과 행정기관간의 이송의 허용여부 ⇒ 허용 X

② 이송의 방식

‧ 전부 or 일부 이송 : 원칙 = 소송전부 이송

‧ ※ 일부이송 ➜ 청구병합의 경우에 그 일부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③ 당사자의 이송신청구권 유무

‧ 판례 : 이송신청권 X

‧ 통설 : 이송신청권 O

‧ 이송신청권 無 →

‧ ① 당사자의 이송신청 =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

‧ ② 별도의 재판 필요 X

‧ ③ 이송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당사자는 불복하여 즉시항고 X

관련 판례

[판례 1]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해야 할 것을 혼동하여 고등법원에 일반항고를 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

판결경정신청을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출처 : 대법원 1995.7.12. 자 95마531 결정【판결경정】[공1995.9.1.(999),2932])

[판례 2]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법원이 취할 조치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 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재심 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항소심 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되는 재심사유인 경우도 같다)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5.6.19. 자 94마2513 결정【소송이송】[공1995.8.1.(997),2512])

[판례 3] 준재심사유가 제1심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것임에도 대법원에 그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기재하여 준재심신청을 한 경우, 대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제1심 법원에 이송)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사건에 관하여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준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기각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기재하여 대법원에 준재심신청을 한 경우, 그 준재심사유가 제1심 재판장의 명령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 자체나 소송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준재심신청인의 의사는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준재심신청서에 준재심을 할 결정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준재심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02. 12. 9. 자 2001재마14 결정【항소장각하】[공2003.2.15.(172),423])

[판례 4]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에 대한 항고의 경우항고심의 처리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3.12.6. 자 93마524 전원합의체결정【소송이송】[공1994.1.15.(960),201])

[판례 5]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어야 할 민사소송을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이 동시에 제1심 항고소송의 관할 법원인 경우, 그 관할위반에 대한 처리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어야 할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 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당사자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항고소송에 대한 제1심 법원으로서 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수분양권존재확인등】[집44(1)민,157;공1996.3.15.(6),768])

[판례 6]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수소법원이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하여 그 1심법원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진료비】[공2000.1.1.(97),14])

2. 심판편의에 의한 이송 (재량이송)

‧ 관할 위반 X

‧ but, 심판의 편의를 위해 관할권이 잇는 다른 법원으로 소송을 옮기는 것

‧ 즉, 관할권 <있는> 법원 ⇒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

①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손해 = 사익적 요소

‧ 지연 = 공익적 요소

표 8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인정취지

전속관할

임의관할

전속적 합의관할

부가적 합의관할

손해방지

사익적 요소

X

o

X

o

지연방지

공익적 요소

X

o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함)

o

o

‧ [판례] 현저한 손해 or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자유재량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현저한 손해 or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98마1301)

‧ <직권 or 당사자의 신청>

‧ ★ 전속관할의 경우 → 이송 X

‧ 합의관할의 경우에 35조에 의한 이송의 가부

‧ ① 부가적 합의 → 지연 및 손해방지 all 이송 사유

‧ ② 전속적 합의 → 손해방지라는 사익적 요소로는 이송 불가능 but, 공익적 요소(소송지연방지)를 위해서는 이송 가능

② 지법단독판사로부터 지법합의부로 이송

‧ 34②③

‧ 상당성

‧ 직권 or 당사자의 신청으로

‧ 결정으로

③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 본소 = 단독사건, 반소 = 합의부에 속하는 경우

‧ 직권 or 당사자의 신청으로

‧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함

‧ ★ 단,  원고(반소의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함으로써 변론관할(30)이 생긴 경우에는 이송 필요 X (289②)

4. 상소심에서 환송에 갈음하여 하는 이송

‧ 항소심에서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 경우 →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함(419)

‧ 상고법원에 의한 파기환송의 경우 → 이에 갈음하여 이송할 수 있음(436) : ~할 ~

III. 이송의 절차

1. 직권 or 당사자의 이송신청

‧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때가 아니면

‧ 서면으로 하여야 함

‧ 신청이유 기재 요(규칙10)

2. 재판

‧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취소 or 파기 + 이송 ⇒ 판결의 형식

‧ 이외의 경우 ⇒ 결정의 형식

‧ 반드시 변론을 거칠 필요 X (134①단서)

‧ 신청에 의한 이송여부결정시 →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의무적)

‧ 직권에 의한 이송 결정시 → 의견 청취 가능 (임의적)

‧ ★ 단,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결정(34①)에는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이 적용 X (규칙11①②에서 빠져있음을 주의) ∵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는 점

3. 즉시항고 (39)

‧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가능 (39)

‧ 다만, [판례]에 의하면 ⇒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34①)의 경우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법원의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권 X

IV. 이송의 효과

1. 이송결정의 구속력

① 이송결정의 구속력

‧ 38① : 이송결정에 구속됨

‧ 38② : 반송 or 전송 X

② 전속관할규정에 위반한 이송 → 구속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

‧ 구속설이 다수설

‧ [판례] 전속관할 위반의 이송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있으나, 다만 심급관할 위반의 이송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이유로 그 구속력이 상급심법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함(94마1059)

2. 소송계속의 이전

‧ 40①

‧ 이송결정이 있더라도 처음의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ㆍ기간준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

3. 소송기록의 송부

‧ 40②

‧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 37조 (단, 소송기록이 이송결정을 한 법원에 있는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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