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물권법 총칙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물권법 총칙

관심충만 2015. 4. 17. 22:17

물권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법적 성질

대부분 강행규정

대부분 임의규정

지도원리

물권법정주의, 공공복리, 권리남용금지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칙의 원칙

대상

물건 : 대물권 (물건에 성립하는 권리)

채무자의 행위(급부) : 대인권

범위

절대권 (배타성 ⇨ 공시 필요)

1物 1權주의

양도성 强

상대권, 양도성의 제한

효력

효력의 우선성

채권자 평등의 원칙

특성

고유법성 (관습과 전통)

국제성・평등의 원칙

공시방법

필요 ○

필요 ☓

경합

물권・채권경합시 ⇨ 물권우선의 원칙 (예외적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있음)

∙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독립한 물건이다. (○)

∙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 1필의 토지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 아파트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 집합물 위에 재단저당이 성립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 (☓)

∙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므로, 지적법상의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분필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이다. (○)

∙ 파종 후 수개월 만에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은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고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1물1권주의의 원칙상 판례는 특정 양어장 내의 뱀장어 전부에 대해서는 하나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 ⇨ 양도담보권 설정 가능하

물권의 의의

∙ 특정한 물건을 직접・배타적으로                       물권            채권

∙ ① 지배해서,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배권          (청구권)

∙ ② 절대적                                  절대권          (상대권)

∙ ③ 관념적인 재산권                          재산권

직접 지배권성

타인의 협력없이 물건의 지배로부터 직접 이익을 얻는 지배권 (물권 =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

지적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등 =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적 성질(배타성)을 가지므로 물권에 준해서 취급되는 준물권

배차적 지배권성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이 두 개 이상 동시 성립 ☓

but,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 물권 = 동시에 동일물 위에 성립 可 ⇨ 1物1權주의와 물권의 공시성

절대권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 (대세권) ┈┈ vs. 채권 = 채무자에게만 주장 가능 (상대권 : 대인권에 불과)

절대권 = 물권의 본질적 속성이고, 상대권 = 채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 부정 : 통설・판례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관념적인 권리

물건에 대해 관념적인 지배가능성(즉, 지배할 수 있다)을 의미할 뿐, 현실적 지배를 뜻하지 않는 권리성 (물권의 관념성)

다만, 점유권(192 이하) = 현실적 지배의 사실을 기초하여 성립하는 특수한 물권 but, 점유권의 경우에도 간접점유나 점유의 승계・상속에는 관념적 점유가 인정

재산권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 (대물권) ┈┈ vs. 채권 =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는 재산권 (대인권)

다만, 재산권[재산권의 준점유(210), 권리질권(345), 지상권 or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371) 등] 그 자체를 객체로 하는 물권

강한 양도성

지상권양도금지특약 : 무효 ┈┈ 예외 = 전세권 (306) ⇨ 설정행위로 양도, 담보, 전전세, 임대 금지 가능

물권의 주체

∙ 자연인과 법인 ┈ 다만, 외국인의 권리능력 : 특별규정(외토법 등) 등에 의해 일정한 제한 ○

물권의 객체

∙ 원칙 : 특정한 독립한 물건

∙ 특정・현존 要 : 불특정 or 현존 ☓ → 배타적 지배관계 성립 ☓ ┈ 다만, 수목의 집단, 각종의 재단저당 등 = 구성부분에 변경이 있더라도 특정성 有

∙ 독립 要 : 물건의 일부분 = 공시의 곤란성 → 원칙적 ☓ but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과 구분소유권 인정 등의 예외 ○

∙ 소유권의 객체 = 물건 (211) ┈ 권리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존재 ☓

∙ 예외 : 권리(재산권)도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 (지상권・전세권 등이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 재산권의 준점유 (210)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345)

∙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371)

⚫ 물건 :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98)

∙ 예외적으로 물건이 아닌 권리 그 자체를 물권의 객체로 하고 있는 경우 : 210, 345, 371

∙ 발명・저작 등의 非유체적 이익 : 물권의 객체 ☓, 준물권인 무체재산권의 객체일 뿐 ○

∙ 광구・어장

∙ 광업권・조광권・어업권 : 특별법상 물권 (준물권)

∙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이 준용될지라도 그 본질 = 물권 ☓, 물권취득권 or 물권적 기대권 (다수설)

⚫ [현존] 특정・독립한 물건 (1물 1권주의)

∙ 특정한 물건

∙ 원칙 : 현존하는 특정물이어야 함

∙ 예외 : 집합물의 물건 → 그 구성부분에 변경이 있더라도 특정성 상실 ☓ ┈ 재단저당,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양어장 내의 어류전부에 대한 양도담보 등)

∙ 독립한 물건

∙ 원칙 : 물건의 일부 or 구성부분 = 하나의 물권의 객체 ☓ (일물일권주의)

∙ 예외 : 1필의 토지의 일부 or 1동의 건물의 일부 위 ⇒ 용익물권 설정 ○

⚫ 1물 1권주의

∙ 의의

∙ 하나의 물권의 객체 =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

∙ 인정근거

∙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 공시방법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 물건의 배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 1물 1권주의의 파생원칙 (내용)

∙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에는 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는 내용 뿐만 아니라

∙ 수개의 물건 전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될 수 없음

∙ 하나의 물건 위에도 서로 상용하지 않는 물권은 성립할 수 없다는 내용의 원칙이 파생

∙ 1물을 정하는 표준 = 사회통념 내지 거래관념에 따라 일물인지 아닌지를 결정

∙ 동산 = 비교적 용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 부동산 = 좀 문제

∙ 토지의 개수 = 필 : 토지등기표제부의 기재에 의하여 토지의 개수가 定 ┈ 물리적 개념 ☓,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규율이 가능한 기술적 개념 ○

∙ 건물의 개수

∙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받는 건물 = 형식적으로는 건물등기의 표제부에 의하여 定

∙ 언제부터 독립한 부동산 ? 언제부터 건물이 아닌 것으로 되느냐 ?

∙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 예외 허용

∙ 물건의 일부 or 집합물 위에 물권을 인정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

∙ 어느 정도의 공시가 가능하거나 공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이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 토지 : 1필 일부 위 = 용익물권 설정 ○, 지중의 일정한 광물 = 토지소유권의 객체 ☓, 광업원이라는 별개의 배타적인 권리의 객체 ○

∙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어,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or 시효취득 못함

∙ 건물 : 1동의 일부 = 민법215와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객체 ○, 건물의 일부 위 = 용익물권(전세권)의 설정도 ○

∙ 수목 : 예외 = 입목법 → 등기된 수목의 집단과 관습상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

∙ 미분리 과실 : 관습상 명인방법 (부동산설 : 다수설, 동산으로 보는 견해도 有)

∙ 농작물 <권원없이 경작된 농작물일지라도>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의 소유(생산주의)에 속하는 것 (판례) ⇒ 독립한 물건

∙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그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 [대판 9다784]

∙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

∙ 특별법이 있는 경우 : 입목(수목의 집단) & 각종의 재단저당법에서 인정

∙ 특별법이 없는 경우 :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는 집합물 + <공시방법>이 있다면 ~~

물권의 본질

∙ 직접적・배타적 지배성

∙ 직접성 : 권리자와 물건 사이에 다른 사람의 개입없이 ~

∙ 배타적 지배

∙ 극단 → 양립 불가 : 소유권 양립 ☓ (일물일권주의)

∙ 완화 → 양립가능 → 순위 결정 : 저당권 양립은 가능하나 순위에 따라 우선적 효력

∙ 물권의 존재와 변동을 외부에 일정한 방식에 의해 보여줄 필요가 生 →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 채권은 배타성 ☓ ⇒ 채권자평등 (공시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 선집행우선의 원칙 : 보완 필요 (by 저당권)

∙ 절대성 : 누구에게나 ~ → 절대적 보호성

∙ 양도성 : 채권도 양도성 있음

∙ 기타

∙ 현존・특정성    - 공시성 - 우선성 - 추급 - 물상청구성 등

물권법정주의 = 강행규정

∙ 물권법이 강행법규성을 띄는 근본적 이유 ┈┈ vs. 계약자유의 원칙 : 14가지이 전형계약 but 계약에 의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 (리스, 프랜차이즈 등)

⚫ 法

∙ 법률 :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통과) - 특히, 민법 : 8가지 물권

∙ 명령, 규칙과 같은 것 ☓ ┈┈ vs. 1조의 법률 = 실질적 의미의 법

∙ 관습법   ~ 「법률 or 관습법」~

∙ 관습법에 의한 물권성립의 인정이유 : 비탄력성, 우리의 관습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채 외국법 계수한 우리 실정상

∙ 관습법에 의한 물권성립의 요건 : ① 자유로운 소유권에 역행하는 봉건적 물권관계가 아닐 것, ② 특정의 공시방법을 갖출 것 등

∙ 관습법상 물권의 지위 (법률과 관습법의 관계, 관습법의 효력)

보충적 효력설 : 다수설 (1조와의 관계상) ┈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대판 98다59118]

∙ 대등적 효력설 : 185 = 1 의 예외규정 ┈┈ 185 : ~ 법률 or 관습법 ~

∙ 조리 : ☓

⚫ 定

∙ 물권의 임의창설금지 = 종류강제 & 내용강제 → ∴ 물권법정주의의 범위내에서만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

∙ 종류강제 : 무효     ┈ 질권 : 동산 ○, 부동산 ☓, 재산권 ○, 사람 ☓ (人質)

∙ 새로이 창설 ☓, 위반시 → 전부 무효

∙ 내용강제 : 무효

∙ 다른 내용 부여 ☓, 위반시 → 일부무효의 법리(137) or 무효행위의 전환(138)

∙ 빈터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을, 소유자 갑 - 합의하여 사용수익도 저당권자가 하는 것으로 하자 → 無效 : 전부무효로 할 것인지 사용수익에 대한 합의만을 무효로 할 수도 있음. 지상권 설정의 합의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법률행위해석의 문제

∙ [판례]

∙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이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 ➜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or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 ☓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이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2001다64165]

물권의 종류

⚫ 법률

∙ 물권의 목적에 따른 분류

∙ 점유권

∙ 본권 (소유권・제한물권)

∙ 소유권 : 전면적・포괄적 지배,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 전부 지배

∙ 용익물권(사용가치) : 지상권・지역권・전세권

∙ 담보물권(교환가치) : 유치권・질권・저당권

∙ 물권의 객체에 따른 분류

∙ 동산을 객체로 하는 물권 :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

∙ 부동산을 객체로 하는 물권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 권리를 객체로 하는 물권 : 질권, 저당권

∙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 유치권

∙ 민법 이외의 법률

∙ 상법 : 상사유치권, 상사질권, 주식질권, 선박저당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 등

∙ 특별법 : 가등기담보권과 양도담보권 및 매도담보권(가담법), 입목저당권, 공장저당권,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 자동차저당권, 항공기저당권, 건설기계저당권, 광업권, 조광권, 어업권 ...

⚫ 관습법

∙ 분묘기지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기타

∙ 양도담보의 관습법상 물권성 여부

∙ 특수한 물권관계에 불과설(곽) :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는 견해

∙ 가담법 제정후 → 부동산의 양도담보 = 관습법 ☓ ┈┈ vs. <동산양도담보> = 여전히 관습법상 물권

∙ 가담법이 적용되는 일종의 특별법상의 <담보물권>으로 보는 견해

∙ 공유하천용수권・공용수의 용수권

∙ 판례 : 인정한 적이 있음

∙ but, 다수설 = 상린관계로 규율 (231) ∴ 상린권으로 봄

∙ 온천권 : ☓ (판례 69다1239) → 대법원 : 독립된 물권 ☓

∙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 ☓ (물권법정주의에 위배) (판례)

 

내          용

소유권

특정의 물건을 전면적・포괄적 지배가 가능한 지배권으로, 물건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 전부를 지배함

점유권

물건에 대한 정당한 권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당해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권리로 인정

점유권 이외의 물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이나, 점유권은 현재의 지배자체를 권리로 인정

용익물권

사용가치만

지상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혹은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

인지소유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인근 토지를 자신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기 위한 물권

전세권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전세금을 지급하고 당해 약정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후 전세금을 반환받는 물권

전세권은 사용물권이나, 우선변제권이 있어 담보물권성도 있음

담보물권

교환가치만

유치권

타인의 물건에서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물권

질권

동산질권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등이 제공한 동산을 완전 변제시까지 점유할 수 있는 물권

권리질권

물건의 직접적인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저당권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등이 제공한 부동산 위에 물권을 설정한 후,

다른 채권자보다 당해 물건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저당권자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지 않는 완전 가치권임

기타의 물권

특별법상의 물권

공장저당법상의 공장저당, 광업재단저당법상의 광업재단저당, 자동자처당법상의 자동차저당, 항공기저당법상의 항공기저당, 중기저당법상의 중기저당 등

가등기담보법

대물변제예약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정물로 대물변제할 것을 미리 약정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성립하는 담보물권으로 저당권과 유사한 효력이 있음

입목법상의 물권

수목의 집단에 관해 입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 당해 입목은 토지와 분리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

관습법상의 물권

양도담보

물건의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통한 담보물권을 관습상 행해지던 것을 판례・학설이 인정함

명인방법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특정물을 특정인에게 매각하였다는 취지의 고시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습으로 행해지던 것을 판례・학설이 인정함

입목 외의 수목의 집단 or 미분리의 과실 등 지상물의 소유권의 공시방법
⇨ 입목 = 명인방법 ☓ (입목법 ○) 저당권도 ○

명인방법은 특정되어야 하고

계속・존속하고 있어야 함

불완전한 공시방법
∴ 소유권에 한하여 인정, 저당권 ☓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갖는 것으로 관습법상 인정함.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위의 건축물이나

매매나 혹은 경매 등 다른 법률원인에 의하여 토지와 건축물이 각각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는 경우,

건축물과 토지의 이용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필요에서

그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물 철거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을 인정함



'민법정리 > 물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물권법 일반  (0) 2015.04.17
물권의 효력  (0) 2015.04.17
물권의 변동 총설  (0) 2015.04.17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0) 2015.04.17
부동산물권 변동 ..... 법률규정 (187)  (0) 201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