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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관심충만 2015. 4. 17. 22:01

물권행위

물권행위 : 물권의 변동을 야기하는 법률행위

⚫ 의의

∙ 소유권이전합의 (소유권 = 물권이므로 물권을 변동시키고자 하는 계약) = ∴ 물권행위

∙ 매매계약(채권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인이 재산권이전하여 달라고 청구하면 → 매도인은 그 청구를 들어줘야 하는데,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재산권이전을 하기 위해 하는 합의(계약)도 법률행위이고 물권행위

∙ 계약([법률]행위)에는 채권계약(채권행위)과 물권계약(물권행위)이 있고,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으며 통상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서 물권행위를 하는 것 ➜ ∴ 채권행위가 원인 → 물권행위가 결과

∙ “물권적 의사표시” 외에 등기・인도라는 공시방법까지 물권행위의 구성요소인가 ⇨ 다수설・판례 = 부정 (분리설 중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설)

∙ 물권적 의사표시만을 물권행위로 보는 견해 (분리설)

∙ 공시방법 =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 : 다수설과 판례

∙ 공시방법 = 물권행위 외에 법률이 요구하는 물권변동의 또 하나의 추가적 요건이라는 설

∙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을 합한 것을 물권행위로 보는 견해 (합체설) : 이영준

∙ 분리설 → 물권행위 (물권적 의사표시) ≠ 물권변동 (물권행위 + 등기・인도)

∙ 합체설 → 물권행위 (물권적 의사표시 + 등기・인도) = 물권변동 (물권적 의사표시 + 동기・인도)

⚫ 채권행위와 구별

∙ 물권행위 = 처분행위 ○, 채권행위 = 처분행위 ☓

구분

법률효과

이행의 문제

처분권의 요부

종류물 매매

채권행위

채권의 발생 (의무부담행위)

남김

처분권 ☓

가능

물권행위

물권의 변동 (처분행위)

발생 ☓

처분권 ○

☓ (특정된 물건만 가능)

∙ 물권행위가 실제 거래현실에서 행해지는 3가지 모습

∙ 현실매매 :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동시에

∙ 시간적 간격 : 부동산매매

∙ 채권행위 없이 독자적으로 : 소유권의 포기

∙ 준물권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채권양도, 채무인수, 무체재산권의 양도 등)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고 이행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법률행위

∙ 갑이 그 소유 APT를 을과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실례

∙ 2004.1.01. 계약체결하고자 계약금 지급

∙ 2004.1.10. 중도금 지급

∙ 2004.1.20. 잔금지급과 상환으로 등기서류 교부

∙ 2004.1.30.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채권행위 : 2004.1.1. 계약체결

∙ 물권행위 : 갑과 을 사이에 APT의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로 넘어간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행위를 한 상태가 물권행위

∙ 독자성 인정설 → 2004.1.20. 을의 잔금지급과 갑의 등기서류교부를 물권행위로 봄

∙ 독자성 부정설 → 2004.1.1. 계약체결시에 채권행위 속에 물권행위가 합체되어 일어났다고 봄

∙ 물권행위의 성립시기

∙ 독자성 인정설 ⇒ 등기서류교부시

∙ 독자성 부정설 ⇒ 계약체결시

∙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 : 채권행위 = 물권행위에 대한 원인행위

⚫ 종류

∙ 단독행위 : 물권의 포기, 승역지 소유자의 위기 (299) 등

∙ 계약 : 물권적 합의

∙ 합동행위 : 공유자 전원에 의한 공유물의 포기 등

⚫ 방식과 내용

∙ 불요식행위 ┈┈ vs. 독일의 경우 : 물권적 합의에는 무방식 but, 예외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의 합의 = 공증인에 의한 공정증서의 작성 요구

⚫ 적용법규

∙ 총칙편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적용

∙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 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 대리의 허용성 여부 : 긍정하는 견해 (다수설)

∙ 다만, 현실인도 = 사실행위 → ∴ 대리 허용 ☓

∙ 물권적 합의 = 계약의 일종 → 채권편 계약성립에 관한 규정 준용

∙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물권적 청구권, 소유자와 제한물권자의 관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

∙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채권법이 적용 ┈ but,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물권행위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채권법상의 규정 = 적용 ☓

∙ 제3자를 위한 계약규정 (439) → 물권행위에도 적용 (통설)

물권행위의 독자성 ┈ 채권행위로부터

소수설・판례 : 독자성 부인 ┈┈ vs. 다수설 : 독자성 인정

① 다수설의 입장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물권적 합의(물권행위)는 계약 당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시점에서 소유권이전에 대한 합의(물권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며,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소유권이전에 대한 합의, 즉 물권행위라고 함

┈ 예를 들어, 2003년 5월 1일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5월 31일 갑이 을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권리증, 인감증명, 위임장)를 을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면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교부할 때 물권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집의 매매시 집매매계약을 이른바 채권행위로 보고 집매매계약과 실제 집의 소유권이전이라는 물권변동사이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합의’라는 또 다른 법률행위를 하나 더 추가 시켜서 이를 물권행위로 보는 것. 즉.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합의의 대표적인 것을 등기시라고 보고 등기시에 물권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

② 그러나 소수설과 판례의 입장은 물권행위의 개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채권행위의 이행으로 행해지는 물권행위를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와 과연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❶과 ❸ 유형이 일반적인 것, ❷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 그 구별이 곤란하고 억지로 구분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독자성을 인정하는 다수설은 그 기준을 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교부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별할 실익도 없다는 주장

물권행위가 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교부하는 시점에서 있다고 할 필요는 없고, 계약 당시에 채권행위와 물권적 합의(물권행위)가 합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거래관념상 타당하다는 주장

소수설・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면서 실제 부동산매매에 있어서도 물권행위는 채권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 동산의 현실매매와 같은 경우 ‘채권행위+물권행위+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분리되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실매매에 있어서까지도 다수설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것은 X [아래 ❶ 유형 참조]

③ 소유권의 포기와 같은 경우에는 채권행위는 없고 물권행위만 존재하며, 할부계약에 의한 소유권 유보부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 물건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물권행위는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을 때 소유권이전에 대한 물권적 합의가 있다고 보게 되는 것 등은 극히 이례적인 것 → 이 경우, 즉 소유권포기와 같이 물권행위만 존재하거나 소유권 유보부매매와 같이 물권행위가 명백히 따로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아래 ❷ 유형의 경우에는 다수설과 소수설・판례의 입장이 일치하여 물권행위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 [아래 ❷ 유형 참조]

결국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경우는 물권행위가 어느 때 일어났는지 분명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와 같은 경우 뿐인데 ┈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부동산매매와 같은 경우를 보면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엄격히 분리되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물권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알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주목

이에 대해 다수설은 매매계약서 작성 = 채권행위, 등기 관련 서류 교부 = 물권행위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면서, 물권행위가 그 원인된 채권행위와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 ⇨ 그 기준이 모호하고 의제적이라는 비판 (무인성으로 가기 위한 의제적 이론)

소수설・판례는 매매계약서 작성(채권행위)시에 물권행위도 합체되어 이루어질 뿐, 물권행위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 ⇨ 채권행위 = 의무부담행위, 물권행위 = 처분행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고 물권행위 이후 중도금 지급 → 잔금 지급 → 이전등기 등의 일련의 이행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설명하기가 곤란한 부분 (by NAM)

∙ 동산의 현실매매에서는 따질 필요 ☓ (❶ 유형) ┈ 보통의 부동산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논쟁일 뿐 (❸ 유형)

∙ 부정하면 → 채권행위에 문제가 있을 때 물권행위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유인성설로 귀결

∙ 긍정하면 → 유인성・무인성 논쟁이 발생

∙ 물권행위가 행하여진 시기가 분명치 않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 (❸ 유형)

∙ 명백한 경우 → 견해의 대립 ☓ ┈ (ex) [자기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 매매계약 : 채권행위 → 이후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일단 확보한 다음 매수인에게 이전할 때 물권행위가 성립

∙ 이때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명백히 구별 → ∴ 이 경우 독자성을 부정하는 소수설・판례도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별개로 행하여지는 것을 인정

∙ 인정설도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 행하여지는 경우를 부정 ☓ ┈ 아래 ❶ 유형

∙ 부정설도 물권행위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별개로 행하여지는 것도 부정 ☓ ┈ 아래 ❷ 유형

∙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조합 형태 : 3 가지 ┈ 채권행위 없이 물권행위만 있는 경우 (소유권 포기) 별론

∙ ❶ 유형 -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 행하여지는 경우 : 동산매매의 대부분

∙ 독자성을 인정하든 안하든

∙ 독자성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무인이라고 하든 유인이라고 하든 아무 문제 ☓

∙ 항상 “有因” 적인 결과

∙ ❷ 유형 - 채권행위 후 물권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이 명백한 경우 : 특수한 경우 (타인의 물건의 매매, 종류매매 ┈ 목적물 특정 ☓)

∙ 독자성을 인정하든 부정하든

∙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명백히 별개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의 문제인 有・無因 문제가 발생

∙ 독자성 부정설 : “有因” 적인 입장

∙ 독자성 긍정설 : 대부분 “無因” 적인 입장

∙ ❸ 유형 - 물권행위가 행하여진 시기가 분명치 않는 경우 : 부동산매매의 대부분

∙ 독자성을 인정할 것인가 ?

∙ 독자성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시기적으로 구분되는가 ?

∙ 독자성을 인정한다면 유인이냐 무인이냐 ?

∙ 독자성 부정설 : “有因” 적인 결과 ┈ 무효 등의 원인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에 공통

∙ 독자성 긍정설 : 대부분 “無因” 적인 입장

∙ 학설 대비

독자성 인정 (다수설)

독자성 부정 (판례) [75다1394]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186 : ‘법률행위’ 및 188①의 ‘양도’ = 물권행위를 의미

실제거래 : 대금의 완납과 상환으로 등기서류를 내준 때에 물권행위가 있는 때로 본다는 점

무인성 인정하는 전제

성립요건주의하 (오스트리아) : 독자성 부정

186・188 근거로 독자성 인정하는 것 = 논리의 비약

실제거래 : 채권행위 외에 물권행위를 의식하여 따로 행하지 않고 합체되어 행하여짐

무인성의 전제로서 인정하자는 논리는 아무런 실익 ☓

∙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설과 부정설의 차이점

∙ 186 ‘법률행위’ 및 188①의 ‘양도’의 해석

∙ 인정설 → 물권행위로 해석

∙ 부정설 → 물권행위를 포함한 채권행위로 보는 견해

∙ 행위능력의 유무을 결정하는 표준시기

∙ 인정설 → 물권행위시에도 행위능력 要

∙ 부정설 → 채권행위시에 행위능력이 있으면 충분

∙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이론적 전제

∙ 인정설 → 무인성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 부정설 → 무인성 부정

∙ 다수설 입장에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실익

∙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는 다른 원칙에 의하여 규율된다는 점 (물권법정주의 원칙, 특정의 원칙 등)

∙ 채권행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채무자의 수중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이론 구성상(물권적 기대권이론 등) 편의를 위하여 물권행위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점 (종류매매, 타인의 물건의 매매)

∙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 (소유권유보부 매매)

물권행위의 무인성

∙ 원인이 되었던 채권행위에 : <부존재 내지 불성립> or <무효 내지 취소> or <해제> ➜ 물권행위의 효력 = 어떻게

∙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를 전제로 하여 논의되는 문제 ┈ 무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반해, 유인성 입장에서는 반드시 독자성을 전제할 필요 ☓

∙ 학설과 판례

무인성 (현재는 소수설)

유인성 (판례・현대의 다수설)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별개의 행위 → ∴ 그 효력도 따로 따로 정하여야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갖게 되는 원인행위(채권행위)에 의하여 물권행위의 효력이 영향을 받게 되면 물권적 법률관계의 법적 명확성(법적 화실성)을 해치게 됨

무인성을 인정하면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결함을 보정하여 거래의 안전 보호 가능

◈ 상대적 무인설 ⇒ 원칙 = 무인성, 예외적 = 당사자가 유인으로 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유인이 된다는 견해

all 출연행위 =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행해짐 → 원인행위에 따라 그 영향을 받는 것 =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것

법적 명확성(확실성) 보다는 정당한 이익보호를 더 높이 평가하여야 함

유인성을 인정하더라도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규정(107②, 108②, 109②, 110③, 548①)에 의해 선의의 제3자 보호 (만약, 무인성을 인정한다면 악의의 제3자까지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킬 수 있음)

무인성 = 우리의 생활감정에 생소

갑 -------> 을 ---------> 병 (선의)

병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선악 불문), 공신력 보완하는 의미

선악불문하고 병 = 보호 ⇨ 선의보호규정 = 주의규정에 불과

병 보호 ☓ (공신력 ☓) ┈ 선의라도 보호 ☓

단, 선의의 제3자보호규정(사기・강박 등) 有 ⇨ 선의의 병은 보호

선의보호규정 = 필요규정

∙ 무인성 (다수설)

∙ 원인 = 채권행위

∙ 채권행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

∙ 채권행위가 무효・취소 ⇨ 물권행위에 영향 ☓, 등기도 유효

∙ 소유권 = 당연 복귀 ☓ (말소등기 = 채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 : 10년), 부당이득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 유인성 (소수설・판례)

∙ 독자성도 부정 ⇨ 당연한 결과로 유인성 ○

∙ 독자성을 긍정하면서 유인성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有

∙ 채권행위가 무효・취소 ⇨ 물권행위에 영향 ○, 등기도 무효

∙ 소유권 = 당연히 복귀 (말소등기 =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

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 ➜ 당연 복귀

∙ 민법 548①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548①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떤 원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 [75다1394]

∙ 상대적 무인 : 무인설을 취하더라도 물권행위가 유인성을 띠는 경우

∙ 채권행위의 무효원인이나 취소원인이 물권행위에도 공통된 경우

∙ 무효원인 : 반사회질서, 불공정해위, 통정허위표시 등

∙ 취소원인 : 무능력, 사기・강박, 착오 등

∙ 채권행위의 유효를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한 경우

∙ 채권행위의 무효・취소・해제가 있으면 물권행위도 무효가 된다고 한 경우

∙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행해지는 경우 (현실매매)

∙ 「채권행위에 무효・취소・해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 다만, 무효・취소 → 유・무인문제 거의 발생 ☓ ┈ ∵ 무효・취소사유는 대부분 채권행위・물권행위에 걸치기 때문

∙ 또한 원인행위에 무효・취소사유가 있더라도 대부분 추인 or 법정추인으로 처리

∙ 해제의 경우가 유・무인문제 발생하는 적절한 예 (대법원 판례도 해제에 대한 것만 有)

∙ 무효・취소사유 =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반해, 해제사유 = 채무불이행 ┈ 계약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

∙ 소유권이전합의(물권행위)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해제시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만 가능. 이때

∙ 유인성설 → 채권행위의 해제는 물권행위에도 영향을 주어 매매계약 이후의 모든 법률관계는 원상회복. 소유권도 복귀 ⇒ 해제의 물권적 효과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 ⇨ 진정명의회복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all 214에 기초한 권리) ┈ 소멸시효 대상 ☓

∙ 무인성설 → 물권행위에는 영향 ☓ → ∴ 매수인이 소유권 상실 ☓. 아직 매수인이 소유자 → 부당이득반환청구 (채권적 효과설) 원물반환 원칙에 따라 이전등기청구권 행사 可 ┈ 다만, 등기청구권의 성질 = 채권적 청구권 : 소멸시효 대상 ○ (10년)

∙ 문제는 제3자(매수인과 거래한 자)가 등장할 때 문제 → 이후에 해제되어 버리면

∙ 유인성설 → 매수인 소유권 상실 → 제3자는 무권리자와 거래한 사람이 되어 보호 ☓. but, 계약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 (제3자 보호규정 ○)

∙ 무인성설 → 매수인 소유권 상실 ☓ → 제3자는 보호 :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법제하에서 거래안전에 도움이 되는 학설 (가장 큰 실익) but, 무인성설에 의해 제3자 특별히 보호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 → 별로 큰 실익이 없는 학설로 평가되는 이유

∙ 사례

∙ 취소사유의 예 : 19세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세가 되었을 때 물권적 합의(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했다면 → 취소사유를 알고 했다면 추인이 될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법정추인으로 간주될 것임 → ∴ 결국, 취소 못한다는 점

∙ 무효원인(103, 104 위반)의 경우 → 대부분 그 무효사유는 채권행위(원인행위)와 물권행위에 동시에 걸치므로 물권행위도 무효가 되므로 결국,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의 무효가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구성은 의미가 없음

∙ 채권행위에 문제가 있었지만 물권행위에는 문제가 없는 사안은 거의 해제 밖에 없으며 판례가 유인성설을 취한 것도 해제사건 ┈ But, 해제는 제3자 보호규정을 이미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인성설에 의해 제3자 보호를 주장할 만한 실익 없음

∙ 정리하면, 무효・취소사유가 원인행위와 물권행위에 공통되거나, 공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인행위에 기한 물권행위가 있으면 대부분 추인 내지 법정추인에 걸려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인성설에 의해서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례는 현실에서는 발생하기 어렵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사안이 해제사건이지만 해제는 이미 제3자 보호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인성설 주장 실익 없음

∙ 매도인의 보호방법

견해의 차이점

<실례> : 甲이 미성년자일 때 그 소유 APT를 乙과 매매하고서, 성년자일 때 물권행위를 한 뒤, 그후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관계

취소당시, 그 APT가 매수인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경우

법구성이 다를 뿐, 결과에 있어 별 차이 없음

무인성 → 을 소유권 취득 ○ but 법률상 원인 ☓ ∴ 부당이득(741)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서 APT 반환 청구 가능

유인성 → 을 소유권 취득 ☓ 갑에게 소유권 복귀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서 APT 반환 청구 가능

취소당시, 그 APt가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경우

큰 차이 발생

무인성 → 을 소유권 취득 ○ ∴ 병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유인성 → 을 소유권 취득 ☓ ∴ 병도 그 APT의 소유권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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