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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효력 본문
물권의 효력 (물권이 가지는 공통적 효력)
∙ 각종의 물권 : 저다마 특유한 효력 有 ┈ (ex) 점유권 → 자력구제권, 담보물권 → 부종선・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 등
∙ but 여기서는 물권의 효력에 공통되는 일반적 효력 ⇒ 즉,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A. 우선적 효력
⚫ 의의
∙ 물권의 배타성 전제 :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 어느 한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취급되는 효력
⚫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 시간 <시간에 있어서 빠르면 권리에 있어서 강하다>는 법언
∙ 저당권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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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이 실행되면 지상권의 남은 기간은 보장될 수 없으며 존속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
∙ 지상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었다면 지상권의 남은 기간은 보장받을 수 있음
⚫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원칙 : 성립의 시간적 순서와 무관하게 물권이 채권에 우선
∙ ~ 언제나 물권이 우선한다 (☓) ┈ ∵ 예외 有
∙ 갑 소유자, 을 임차인 → 병이 소유자(저당권을 기초로 경매 등)로 등장 → 임차인 을의 임차권은 보장 ☓ ┈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 예외 : 등기된 임차권, 등기된 환매권, 가등기된 채권,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주임법상의 소액 보증금채권, 민법 622 등, 가압류한 경우도
∙ 가등기된 채권 ┈ (ex)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
∙ 채권에 대해서도 특별한 보호 → 점차 물권에 접근
∙ 임차권 등기 가능 → 남은 기간 보호
∙ 근로자의 임금채권, 3월분 임금, 재해보상금, 3년간 퇴직금 등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그 전에 설정한 은행의 저당권보다 우선 (임금우선특권)
물권 상호간 |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충돌 : <성질상> 제한물권이 우선 제한물권상호간의 충돌 :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 (원칙) ┈ but, 법률의 규정에 의해 나중에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 (ex) 상법상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 :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 (상872) 점유권의 우선적 효력 유무 : 점유권은 배타성 ☓ → ∴ 다른 물권과는 달리 우선적 효력 ☓ |
물권과 채권간 |
물권우선의 원칙 : 채무자가 파산 or 강제집행 → <환취권・별제권> or <제3자이의의 소・우선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우선적 효력 물권우선의 원칙의 예외 ②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의 임차권 ④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권 ⑥ 국세징수법상 당해세의 우선특권 등 |
1. 유치권 = 우선변제적 효력 ☓ but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 2. 전세권과 저당권 충돌시 →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저당권 실행으로 전세권이 소멸 ☓ |
⚫ 우선적 효력이 표출되는 모습
∙ 용익물권 ⇨ 대항력으로 표출 → 계속 사용수익 가능 ┈┈ vs. 임차권 = 사람에 대한 권리일 뿐, 물권에 대한 권리일 뿐
∙ 담보물권 ⇨ 우선변제권으로 표출
B. 물권적 청구권 = 물상청구권
∙ 원인 제거 ⇨ 물권적 청구권 → 물권 + 채권적 성질 ┈ 고의・과실 필요 ☓
∙ 반환청구권 - 점유침탈
∙ 방해배제 (제거) ⇒ 기본형
∙ 방해예방
∙ 결과 제거 ⇨ 손해배상청구권 ┈ 고의・과실 필요 ○ + 손해 ○
∙ 750의 불법행위
1. 서설
∙ 의의・근거
∙ 의의 : 침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 방해의 제거나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인정 근거 : 물권 본래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 (물권에 물권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
∙ 종류
∙ 반환청구권 & 손해배상 ┈┈ vs.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인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인정 ☓
∙ 방해제거청구권 & 손해배상 ⇨ 손해배상부분 = 불법행위 (∴ 고의・과실 要)
∙ 방해예방청구권 & 담보
∙ 민법 규정
∙ 명문규정 : 점유권 (204~206) & 소유권 (213, 214) ⇨ 점유보호청구권 - 반환 (204), 방해제거 (205), 방해예방 (206) → 제척기간 1년
∙ 준용규정 : <특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반환 (213), 방해제거・방해예방 (214) → 다른 물권에도 준용
∙ 지상권 (290), 전세권 (319) → 213 & 214 모두 준용 → 반환, 방해제거・예방 모두 인정 ┈ cf. 별도로 점유보호청구권도 인정
∙ 질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및 대항력을 갖춘 주택・상가건물임차권 → 준용규정 없더라도 해석상 인정 (통설・판례)
∙ 반환, 배제, 예방 all 인정 ┈ cf. 별도로 점유보호청구권도 인정
∙ 지역권 (301 → 214만 준용), 저당권 (370 → 214만 준용)
∙ <성질상> 물권적 반환청구권 인정 ☓, but, 물권적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만 인정될 뿐 ┈ 점유하는 권리 ☓ → 반환 ☓, 점유보호청구권도 인정 ☓
∙ 유치권 : 점유의 상실로 소멸(328), 점유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도 충분히 보호 → ∴ 성질상 [유치권 자체의] 물권적 청구권 인정 ☓
∙ 물권적 청구권
∙ 상대권 (침해한 사람에게만 청구하는 것)
∙ 청구권 = 그 권리의 성질을 의미 :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 청구권의 발생근거 : 물권, 채권, 신분(부양청구권)
∙ 특질
∙ 특정인에 대해 청구를 하는 점에서 채권과 비슷하고, 이 점에서 채권에 관한 일반규정이 준용 (이행지체, 채무의 변제 등)
∙ 물권의 효력으로서 생기는 것이고 순수한 채권은 아니므로 물권과 분리되어 따로 양도 ☓
∙ 물권이 양도되면 그에 수반하여 같이 양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까지 한 이후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방해제거, 방해예방 등 : 건물철거 or 토지반환 등)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 : 대법원)
∙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 (파산의 경우 → 환취권 : 파산법79)
∙ 학설의 대립
∙ 절충설 (통설) ⇨ 물권적 성질 & 채권적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고 함
∙ 물권작용설 → 물권의 작용에 불과하다는 설 (물권설)
∙ 채권설 → 타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채권이라는 견해
∙ 절충설 입장에서 바라온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
∙ 물권적 성질
∙ 물권이전 or 소멸 → 물권적 청구권도 물권에 의존하므로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함 (물권적 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양도 ☓)
∙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하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다수설)
∙ 채권적 성질 (특정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것) → 채권의 규정이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유추적용
∙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 :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 ○ [판례] ┈┈ vs. 다수설 ☓
∙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 = 제척기간 규정 ○, 소멸시효 문제 ☓
∙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명문규정 ☓
∙ 소유권에 ~ : 다수설 ☓
∙ 기타 ~ : 다수설 ☓ (판례 ⇒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 ○ : 20년)
∙ 행위청구권인가 인용청구권인가 → 비용부담의 문제 ┈ 한심한 논의
∙ 물권자 비용부담 → 인용청구권 : 방해자의 수인의무
∙ 방해자 비용부담 → 행위청구권 : 방해자의 행위의무
∙ 원칙적 : 행위청구권설. 비용 : 상대방 부담설 (통설・판례) → 조문상으로도 반환 등의 용어 사용
∙ 귀책사유와 무관
∙ 언제나 상대방 부담
∙ A의 반환청구권과 B의 방해제거청구권의 충돌 문제 - 이런 문제 발생 ☓
∙ 상대방부담설에 의하면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비용부담을 달라진다고 비판
∙ A의 반환청구권의 근거 : 소유권 or 점유권
∙ ① 소유권 : B의 불법점유 ☓
∙ ② 점유권 : B의 침탈 ☓
∙ ∴ A의 반환청구권은 이유 없음
∙ <결국> B의 방해제거청구권만 인정됨
2. 성립요건 : 상대방의 고의・과실 ☓
∙ 권리자 및 방해자
∙ 현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이어야 함
∙ 물권적 청구권자는 침해당하고 있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물권을 ‘현재’ 정당하게 가지는 자 [68다725]
∙ ∴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 ☓
∙ 또한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청구권자
∙ [판례] 임차인이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 可能
∙ 유치권자 =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
∙ 질권자 = 명문규정 ☓ but 질권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 (다수설)
∙ 간접점유자도 주체 ○, 간접점유자도 상대방 ○, 점유보조자 상대방 ☓
∙ 상대방 = 현재(사실심 변론종결시) 물권의 내용실현을 방해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방해자
∙ 물권의 최초 침해자가 물건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 그 제3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물권은 사람을 따라다니지 않고 물건을 따라다니므로)
∙ 방해자의 고의・과실 불요
∙ 침해사실의 객관성
∙ 현재 방해 or 당할 염려가 있으면 足
∙ 방해원인 = 자연적 사실이든 특정인의 행위이든 불문
∙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
3.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 원인의 제거
∙ 반환, 방해의 제거, 방해의 예방
∙ 비용부담
∙ 물권적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 (ex) 홍수로 갑의 논에 있는 축대(바위)가 이웃 을의 논으로 휩쓸려 들어갔을 때, 갑이 을에게 축대의 반환을 청구하였거나(목적물의 반환청구), or 을이 그의 논에 있는 축대를 갑에게 치워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방해제거청구)
∙ 물건의 반환 or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어느 쪽에서 부담할 것인가 ?
|
내 용 |
행위청구권설 (피고책임설) |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있음)에 기초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행위청구권) 비용도 <언제나> 상대방(방해자・피고)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견해 결론 → 먼저 소를 제기한 자의 상대방(피고)이 비용 부담 |
행위청구권수정설 (소유자책임설) (다수설) |
원칙 : 행위청구권설의 입장 예외 :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서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 (ex, 갑이 비용 부담) |
갑 (반환청구권자) ↔ 을 (방해배제청구권자) 갑이 먼저 청구 → 을이 반환하여야 함 (but, 비용은 갑이 부담 ∵ 상대방이 자신의 의지로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 을이 갑에게 청구 → 갑은 자기의 비용으로 방해를 제거해야 함 | |
유책조건부 행위청구권설(책임설) |
과실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방해상태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면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 but, 상대방의 귀책이 없으면 비용 = 물권자(소유자)가 부담한다는 견해 |
인용청구권설 (인수청권설) |
본질 = 인용청구권 비용부담 :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부담하지만, 양쪽 all 귀책사유 ☓ → 제거행위는 물권자(원고)가 하고 비용부담은 공동부담 |
제473조유추적용설 (변제비용부담설) |
본질 = 행위청구권 비용부담의 문제 = 채무변제의 비용에 관한 473(변제비용부담)에 의한다는 견해 원칙 :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채무자)이 부담 예외 :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물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 473단서에 의하여 물권적 청구권자(채권자)가 부담 |
책임법의 원리설 |
본질 = 행위청구권. 객관적 위법상태의 방해배제에 관한 규율 비용부담의 문제 : 불법행위・계약법 기타 책임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김형배) |
∙ 판례의 입장 →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과 비용부담에 관한 판례의 입장
∙ 판례 소개
∙ [갑] 을 → 병 (건물신축) → 丁 : 을이 갑의 토지를 자신의 것이라고 속이고서 병에게 매도 → 병은 매수한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과 토지를 丁 에게 매도 → 丁 이 그 토지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갑은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이든 그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丁에 대하여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건물철거의 비용은 병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 [대판 67다2778]
∙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 = 인용청구권 ☓, 행위청구권 ○
∙ 다만, 비용부담의 문제 : 행위청구권설의 입장이라는 견해와 태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가 대립
∙ 즉,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 문제와 비용부담의 문제를 구별하여 파악하고 있음
∙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문제(행위청구권이냐, 인용청구권이냐)와 비용부담의 문제 : 근본적으로 차원 異 → ∴ 양자를 분리하여 설명하는 견해 (473조 유추적용설, 책임법의 원리설)
∙ 목적물반환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201~203)
∙ 과실의 취득과 반환
∙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배상책임
∙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201 이하의 규정에 따라 해결
4.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보충적 청구권 ☓, 독립된 권리 ○ → 다른 구제방법이 있더라도 다른 청구권과 <竝存>
∙ 다른 권리와의 양립 가능 → 요건과 효과 면에서 물권적 청구권과 다름을 주의
∙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의 관계
∙ 계약상(임대차, 지상권 등)의 반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권원이 있는 경우) → 계약상의 권리가 우선
∙ 계약관계 종료 →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반환청구권이 경합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 점유할 권리 ☓, 타인의 물건 점유 →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 ➜ 법조경합
∙ 물권적 청구권 = 부당이득의 특수한 경우 → ∴ 경합 인정 ☓ ┈ 다만, 물권의 침해가 악의로 인한 경우 → 반환범위가 확대되므로 경합을 인정 필요 (748②)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성질・요건・효과가 異
∙ 물권에 대한 침해가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 병존
∙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대방은 다를 수 있음을 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성질 |
물권에 기한 청구권 |
채권에 기한 청구권 |
요건 |
침해의 존재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의・과실 ☓ |
침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 고의・과실 ○ |
효과 |
침해의 제거・예방에 필요한 행위 |
손해배상청구 |
∙ 점유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208) ⇒ 경합 ○
5. 적용범위의 확장
∙ 배타성을 갖는 권리 (절대권)
∙ 인격권, 지적(무체)재산권, 광업권, 조광권 등 ➜ 물권적 청구권과 유사한 보호가 인정 (이영준)
∙ 부동산임차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or 대항력을 갖춘 주택・상가건물임차권 → 물권적 청구권 인정
∙ 등기 안 된 부동산임차권
∙ ① 점유권 취득 전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유자(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 ② 점유권 취득 후 → 점유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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