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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칙 본문
물권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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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채권(법) |
법적 성질 |
대부분 강행규정 |
대부분 임의규정 |
지도원리 |
물권법정주의, 공공복리, 권리남용금지 |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칙의 원칙 |
대상 |
물건 : 대물권 (물건에 성립하는 권리) |
채무자의 행위(급부) : 대인권 |
범위 |
절대권 (배타성 ⇨ 공시 필요) 1物 1權주의 양도성 强 |
상대권, 양도성의 제한 |
효력 |
효력의 우선성 |
채권자 평등의 원칙 |
특성 |
고유법성 (관습과 전통) |
국제성・평등의 원칙 |
공시방법 |
필요 ○ |
필요 ☓ |
경합 |
물권・채권경합시 ⇨ 물권우선의 원칙 (예외적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있음) |
∙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독립한 물건이다. (○)
∙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 1필의 토지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 아파트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 집합물 위에 재단저당이 성립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 (☓)
∙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므로, 지적법상의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분필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이다. (○)
∙ 파종 후 수개월 만에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은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고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1물1권주의의 원칙상 판례는 특정 양어장 내의 뱀장어 전부에 대해서는 하나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 ⇨ 양도담보권 설정 가능하
물권의 의의
∙ 특정한 물건을 직접・배타적으로 물권 채권
∙ ① 지배해서,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배권 (청구권)
∙ ② 절대적 절대권 (상대권)
∙ ③ 관념적인 재산권 재산권
직접 지배권성 |
타인의 협력없이 물건의 지배로부터 직접 이익을 얻는 지배권 (물권 =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 지적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등 =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적 성질(배타성)을 가지므로 물권에 준해서 취급되는 준물권 |
배차적 지배권성 |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이 두 개 이상 동시 성립 ☓ but,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 물권 = 동시에 동일물 위에 성립 可 ⇨ 1物1權주의와 물권의 공시성 |
절대권 |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 (대세권) ┈┈ vs. 채권 = 채무자에게만 주장 가능 (상대권 : 대인권에 불과) 절대권 = 물권의 본질적 속성이고, 상대권 = 채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 부정 : 통설・판례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관념적인 권리 |
물건에 대해 관념적인 지배가능성(즉, 지배할 수 있다)을 의미할 뿐, 현실적 지배를 뜻하지 않는 권리성 (물권의 관념성) 다만, 점유권(192 이하) = 현실적 지배의 사실을 기초하여 성립하는 특수한 물권 but, 점유권의 경우에도 간접점유나 점유의 승계・상속에는 관념적 점유가 인정 |
재산권 |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 (대물권) ┈┈ vs. 채권 =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는 재산권 (대인권) 다만, 재산권[재산권의 준점유(210), 권리질권(345), 지상권 or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371) 등] 그 자체를 객체로 하는 물권 |
강한 양도성 |
지상권양도금지특약 : 무효 ┈┈ 예외 = 전세권 (306) ⇨ 설정행위로 양도, 담보, 전전세, 임대 금지 가능 |
물권의 주체
∙ 자연인과 법인 ┈ 다만, 외국인의 권리능력 : 특별규정(외토법 등) 등에 의해 일정한 제한 ○
물권의 객체
∙ 원칙 : 특정한 독립한 물건
∙ 특정・현존 要 : 불특정 or 현존 ☓ → 배타적 지배관계 성립 ☓ ┈ 다만, 수목의 집단, 각종의 재단저당 등 = 구성부분에 변경이 있더라도 특정성 有
∙ 독립 要 : 물건의 일부분 = 공시의 곤란성 → 원칙적 ☓ but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과 구분소유권 인정 등의 예외 ○
∙ 소유권의 객체 = 물건 (211) ┈ 권리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존재 ☓
∙ 예외 : 권리(재산권)도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 (지상권・전세권 등이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 재산권의 준점유 (210)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345)
∙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371)
⚫ 물건 :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98)
∙ 예외적으로 물건이 아닌 권리 그 자체를 물권의 객체로 하고 있는 경우 : 210, 345, 371
∙ 발명・저작 등의 非유체적 이익 : 물권의 객체 ☓, 준물권인 무체재산권의 객체일 뿐 ○
∙ 광구・어장
∙ 광업권・조광권・어업권 : 특별법상 물권 (준물권)
∙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이 준용될지라도 그 본질 = 물권 ☓, 물권취득권 or 물권적 기대권 (다수설)
⚫ [현존] 특정・독립한 물건 (1물 1권주의)
∙ 특정한 물건
∙ 원칙 : 현존하는 특정물이어야 함
∙ 예외 : 집합물의 물건 → 그 구성부분에 변경이 있더라도 특정성 상실 ☓ ┈ 재단저당,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양어장 내의 어류전부에 대한 양도담보 등)
∙ 독립한 물건
∙ 원칙 : 물건의 일부 or 구성부분 = 하나의 물권의 객체 ☓ (일물일권주의)
∙ 예외 : 1필의 토지의 일부 or 1동의 건물의 일부 위 ⇒ 용익물권 설정 ○
⚫ 1물 1권주의
∙ 의의
∙ 하나의 물권의 객체 =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
∙ 인정근거
∙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 공시방법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 물건의 배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 1물 1권주의의 파생원칙 (내용)
∙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에는 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는 내용 뿐만 아니라
∙ 수개의 물건 전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될 수 없음
∙ 하나의 물건 위에도 서로 상용하지 않는 물권은 성립할 수 없다는 내용의 원칙이 파생
∙ 1물을 정하는 표준 = 사회통념 내지 거래관념에 따라 일물인지 아닌지를 결정
∙ 동산 = 비교적 용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 부동산 = 좀 문제
∙ 토지의 개수 = 필 : 토지등기표제부의 기재에 의하여 토지의 개수가 定 ┈ 물리적 개념 ☓,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규율이 가능한 기술적 개념 ○
∙ 건물의 개수
∙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받는 건물 = 형식적으로는 건물등기의 표제부에 의하여 定
∙ 언제부터 독립한 부동산 ? 언제부터 건물이 아닌 것으로 되느냐 ?
∙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 예외 허용
∙ 물건의 일부 or 집합물 위에 물권을 인정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
∙ 어느 정도의 공시가 가능하거나 공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이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 토지 : 1필 일부 위 = 용익물권 설정 ○, 지중의 일정한 광물 = 토지소유권의 객체 ☓, 광업원이라는 별개의 배타적인 권리의 객체 ○
∙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어,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or 시효취득 못함
∙ 건물 : 1동의 일부 = 민법215와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객체 ○, 건물의 일부 위 = 용익물권(전세권)의 설정도 ○
∙ 수목 : 예외 = 입목법 → 등기된 수목의 집단과 관습상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
∙ 미분리 과실 : 관습상 명인방법 (부동산설 : 다수설, 동산으로 보는 견해도 有)
∙ 농작물 <권원없이 경작된 농작물일지라도>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의 소유(생산주의)에 속하는 것 (판례) ⇒ 독립한 물건
∙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그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 [대판 9다784]
∙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
∙ 특별법이 있는 경우 : 입목(수목의 집단) & 각종의 재단저당법에서 인정
∙ 특별법이 없는 경우 :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는 집합물 + <공시방법>이 있다면 ~~
물권의 본질
∙ 직접적・배타적 지배성
∙ 직접성 : 권리자와 물건 사이에 다른 사람의 개입없이 ~
∙ 배타적 지배
∙ 극단 → 양립 불가 : 소유권 양립 ☓ (일물일권주의)
∙ 완화 → 양립가능 → 순위 결정 : 저당권 양립은 가능하나 순위에 따라 우선적 효력
∙ 물권의 존재와 변동을 외부에 일정한 방식에 의해 보여줄 필요가 生 →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 채권은 배타성 ☓ ⇒ 채권자평등 (공시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 선집행우선의 원칙 : 보완 필요 (by 저당권)
∙ 절대성 : 누구에게나 ~ → 절대적 보호성
∙ 양도성 : 채권도 양도성 있음
∙ 기타
∙ 현존・특정성 - 공시성 - 우선성 - 추급성 - 물상청구성 등
물권법정주의 = 강행규정
∙ 물권법이 강행법규성을 띄는 근본적 이유 ┈┈ vs. 계약자유의 원칙 : 14가지이 전형계약 but 계약에 의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 (리스, 프랜차이즈 등)
⚫ 法
∙ 법률 :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통과) - 특히, 민법 : 8가지 물권
∙ 명령, 규칙과 같은 것 ☓ ┈┈ vs. 1조의 법률 = 실질적 의미의 법
∙ 관습법 ~ 「법률 or 관습법」~
∙ 관습법에 의한 물권성립의 인정이유 : 비탄력성, 우리의 관습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채 외국법 계수한 우리 실정상
∙ 관습법에 의한 물권성립의 요건 : ① 자유로운 소유권에 역행하는 봉건적 물권관계가 아닐 것, ② 특정의 공시방법을 갖출 것 등
∙ 관습법상 물권의 지위 (법률과 관습법의 관계, 관습법의 효력)
∙ 보충적 효력설 : 다수설 (1조와의 관계상) ┈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대판 98다59118]
∙ 대등적 효력설 : 185 = 1 의 예외규정 ┈┈ 185 : ~ 법률 or 관습법 ~
∙ 조리 : ☓
⚫ 定
∙ 물권의 임의창설금지 = 종류강제 & 내용강제 → ∴ 물권법정주의의 범위내에서만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
∙ 종류강제 : 무효 ┈ 질권 : 동산 ○, 부동산 ☓, 재산권 ○, 사람 ☓ (人質)
∙ 새로이 창설 ☓, 위반시 → 전부 무효
∙ 내용강제 : 무효
∙ 다른 내용 부여 ☓, 위반시 → 일부무효의 법리(137) or 무효행위의 전환(138)
∙ 빈터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을, 소유자 갑 - 합의하여 사용수익도 저당권자가 하는 것으로 하자 → 無效 : 전부무효로 할 것인지 사용수익에 대한 합의만을 무효로 할 수도 있음. 지상권 설정의 합의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법률행위해석의 문제
∙ [판례]
∙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이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 ➜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or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 ☓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이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2001다64165]
물권의 종류
⚫ 법률
∙ 물권의 목적에 따른 분류
∙ 점유권
∙ 본권 (소유권・제한물권)
∙ 소유권 : 전면적・포괄적 지배,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 전부 지배
∙ 용익물권(사용가치) : 지상권・지역권・전세권
∙ 담보물권(교환가치) : 유치권・질권・저당권
∙ 물권의 객체에 따른 분류
∙ 동산을 객체로 하는 물권 :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
∙ 부동산을 객체로 하는 물권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 권리를 객체로 하는 물권 : 질권, 저당권
∙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 유치권
∙ 민법 이외의 법률
∙ 상법 : 상사유치권, 상사질권, 주식질권, 선박저당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 등
∙ 특별법 : 가등기담보권과 양도담보권 및 매도담보권(가담법), 입목저당권, 공장저당권,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 자동차저당권, 항공기저당권, 건설기계저당권, 광업권, 조광권, 어업권 ...
⚫ 관습법
∙ 분묘기지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기타
∙ 양도담보의 관습법상 물권성 여부
∙ 특수한 물권관계에 불과설(곽) :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는 견해
∙ 가담법 제정후 → 부동산의 양도담보 = 관습법 ☓ ┈┈ vs. <동산양도담보> = 여전히 관습법상 물권
∙ 가담법이 적용되는 일종의 특별법상의 <담보물권>으로 보는 견해
∙ 공유하천용수권・공용수의 용수권
∙ 판례 : 인정한 적이 있음
∙ but, 다수설 = 상린관계로 규율 (231) ∴ 상린권으로 봄
∙ 온천권 : ☓ (판례 69다1239) → 대법원 : 독립된 물권 ☓
∙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 ☓ (물권법정주의에 위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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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소유권 |
특정의 물건을 전면적・포괄적 지배가 가능한 지배권으로, 물건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 전부를 지배함 | ||||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정당한 권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당해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권리로 인정 점유권 이외의 물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이나, 점유권은 현재의 지배자체를 권리로 인정 | ||||
용익물권 |
사용가치만 |
지상권 |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혹은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
지역권 |
인지소유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인근 토지를 자신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기 위한 물권 | ||||
전세권 |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전세금을 지급하고 당해 약정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후 전세금을 반환받는 물권 전세권은 사용물권이나, 우선변제권이 있어 담보물권성도 있음 | ||||
담보물권 |
교환가치만 |
유치권 |
타인의 물건에서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물권 | ||
질권 |
동산질권 |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등이 제공한 동산을 완전 변제시까지 점유할 수 있는 물권 | |||
권리질권 |
물건의 직접적인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 ||||
저당권 |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등이 제공한 부동산 위에 물권을 설정한 후, 다른 채권자보다 당해 물건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저당권자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지 않는 완전 가치권임 | ||||
기타의 물권 |
특별법상의 물권 |
공장저당법상의 공장저당, 광업재단저당법상의 광업재단저당, 자동자처당법상의 자동차저당, 항공기저당법상의 항공기저당, 중기저당법상의 중기저당 등 | |||
가등기담보법 |
대물변제예약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정물로 대물변제할 것을 미리 약정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성립하는 담보물권으로 저당권과 유사한 효력이 있음 | ||||
입목법상의 물권 |
수목의 집단에 관해 입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 당해 입목은 토지와 분리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 | ||||
관습법상의 물권 |
양도담보 |
물건의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통한 담보물권을 관습상 행해지던 것을 판례・학설이 인정함 | |||
명인방법 |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특정물을 특정인에게 매각하였다는 취지의 고시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습으로 행해지던 것을 판례・학설이 인정함 |
입목 외의 수목의 집단 or 미분리의 과실 등 지상물의 소유권의 공시방법 명인방법은 특정되어야 하고 계속・존속하고 있어야 함 불완전한 공시방법 | |||
분묘기지권 |
타인의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갖는 것으로 관습법상 인정함. |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위의 건축물이나 매매나 혹은 경매 등 다른 법률원인에 의하여 토지와 건축물이 각각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는 경우, 건축물과 토지의 이용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필요에서 그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물 철거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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