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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기업활동 (해상운송) ..... I. 총설 본문

상법정리/해상법

해상기업활동 (해상운송) ..... I. 총설

관심충만 2015. 4. 20. 09:12

해상기업활동 (해상운송)

I. 총설

A. 해상운송

ㆍ 해상운송의 의의 =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물건 or 여객을 운송하는 것

ㆍ 해상물건운송, 해상여객운송

ㆍ 해상 : ‘호천・항만 이외’

ㆍ 상행위법의 영역 : 특별한 법적 규제의 요구로 별도로 규정

ㆍ 해상기업의 중심인 해상운송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

ㆍ cf. 예선업, 침몰선인양업 or 해양사고구조업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 ☓

B. 해상운송계약

ㆍ 의의 :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물건 or 여객의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

ㆍ 성질 =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 민법상 「도급계약성(민664)」(통설・판례)

ㆍ 도급계약성 ←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

ㆍ 기본적 상행위성 (46.xiii)

ㆍ 부합계약성 ← 일반적으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 (단, 이러한 부합계약성은 물건운송계약에서는 일정한 제한 : 792①②)

ㆍ 낙성계약성 ← 운송물의 인도 要 ☓

ㆍ 불요식계약성 ← 운송장 or 선하증권 등의 작성 要 ☓

ㆍ 유상・쌍무계약성 ←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성질상 허용하는 한 적용

C. 해상운송업의 주체

ㆍ 해상운송업의 주체 = 운송인

ㆍ 운송인이 될 수 있는 자 = 선박소유자, 선박공유자, 선체용선자 및 정기용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