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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A.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ㆍ 민소법상 별도 규정 有 (민소172~186)
ㆍ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사물의 성질에 의한 차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준함 (민집172)
ㆍ 등기선박 : 2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단정 or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이 아닌 것 (상741,선등2)
B. 선박의 압류・가압류
1. 압류・가압류 절차
ㆍ 강제집행 = 압류 당시의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 (민집173)
ㆍ 선박 = 압류항에 정박하게 하여야 함 (민집176②)
ㆍ 다만, 법원 :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 → 채무자의 신청 → 선박의 발항 허가 可 (민집176②)
ㆍ 법원 : 어느 경우에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감수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 可 (민집178①)
ㆍ 이 처분시 개시결정의 송달 전이라도 압류의 효력 발생 (민집178②)
ㆍ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 그 압류 소유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침 (민집179)
ㆍ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 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 → 그 절차 취소하여야 함 (민집180)
ㆍ 선박의 가압류집행에 관해서는 민집295에서 규정
2. 선박의 압류・가압류의 제한
ㆍ 선박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금지 → 일반적으로 압류・가압류 당연히 가능
ㆍ but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에 대하여 항해를 종료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압류・가압류 不可 (744①본문)
ㆍ 항해준비를 완료한 선박이란 → 의장・선원의 승선・필요 서류의 비치・화물의 선적・여객의 승선 등이 완료된 상태로서 발항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한 것을 말함
ㆍ 압류・가압류금지의 예외
ㆍ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 → 채권자가 그 선박 및 속구 압류・가압류 可 (744①단서)
ㆍ 예 : 연료・식량대금 등
ㆍ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 압류・가압류 可 (74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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