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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선박저당권 본문

상법정리/해상법

..... Ⅱ. 선박저당권

관심충만 2015. 4. 20. 09:15

Ⅱ. 선박저당권

제787조 (선박저당권)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88조 (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제789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790조 (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이 절의 규정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한다.

A. 서설

ㆍ 의의

ㆍ 등기선박을 목적으로 하여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상법상 특수한 저당권 (787)

ㆍ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 준용 (787③)

ㆍ 비등기선 ⇒ 동산질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을 뿐

ㆍ 등기선 ⇒ 질권의 목적 ☓ (789)

ㆍ 선박저당권의 인정취지

ㆍ 선박의 점유를 이전하면 해상기업 유지 不可

ㆍ 등기선박 : 부동산과 유사한 점 → 점유이전없이 담보권 제공

B. 선박저당권의 목적물

ㆍ 등기할 수 있는 선박(20톤 이사의 선박으로서 단정 or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이 아닌 것)으로서 등기한 선박 & 그 ‘속구’에도 미침

ㆍ 속구이면 속구목록에 기재된 것이든 아니든, 종물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포함

선박공유에 있어서 공유지분 → 선박저당권의 목적 可 (단, 선박관리인의 지분 : ☓) (759)

ㆍ 선박공유자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 = 다른 공유자의 승낙없이 지분 양도 可

ㆍ → ∴ 저당권 설정도 가능한 것

ㆍ 단, 선박관리인인 공유자의 지분 = 양도・저당권 설정 : 허용 ☓

C. 선박저당권의 순위

ㆍ 선박저당권 상호간의 순위 : 등기 전후 (787③ → 민법의 저당권 규정 준용)

ㆍ 다른 채권 or 담보물권과의 순위

선박저당권은 선박우선특권보다 언제나 후순위 (788)

ㆍ 선박저당권은 법률상 유치권에 우선하나, 사실상은 유치권이 저당권에 우선

ㆍ 선박저당권이 선체용선등기권과 경합하는 경우 → 등기의 전후에 따라 순위 결정 (849②)

D. 선박저당권의 효력

ㆍ 부동산저당권의 효력과 동일 (788③)

ㆍ 선박과 속구에 대하여 경매권(민363)과 우선변제권(민356)

E.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저당권 (790)

ㆍ 건조중의 선박에 대하여도 선박저당권 설정 인정

ㆍ 조선업자의 금융의 편의를 고려하여 인정된 것

ㆍ 단, 선박저당권의 등기 = 특별등기부에 함

선박소유권의 등기 없이 선박저당권의 등기만 함 (선박등기처리규칙36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