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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통칙> 본문

상법정리/보험법

손해보험-<통칙>

관심충만 2015. 4. 20. 10:09

손해보험-<통칙>

I.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 개념

ㆍ 당사자의 일방(보험계약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상대방(보험자)이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보험 (638, 665)

ㆍ 손해배상과의 차이

▷ 인보험계약과의 차이

ㆍ 인보험계약

ㆍ 피보험자의 손해의 발생 요소 ☓

ㆍ 원칙적 : 정액보험 (인보험이라도 상해보험・질병보험계약 → 부정액보험이 원칙)

ㆍ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 사람의 생사는 보험사고발생 그 자체에는 우연성이 없고 그 시기에만 우연성 有

ㆍ 손해보험계약

ㆍ 반드시 피보험자의 손해의 발생 요소 ○, 부정액보험

ㆍ 손해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익인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에서만의 요소 ⇨ 불가결의 요소

ㆍ 법조문상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 (668)

ㆍ 보험의 목적 : 보험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ㆍ 보험사고발생 그 자체 우연성 有

▷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cf. 인보험과 손해보험 겸업 ☓)

ㆍ 화재보험

ㆍ 운송보험

ㆍ 해상보험

ㆍ 책임보험

ㆍ 자동차보험

ㆍ cf. 상해보험 = 인보험의 하나로 규정 But, 손해보험의 성질도 有(부정액적 성질)

 

손해보험

인보험

피보험자

보험보상을 받는 자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

보험계약상의 이익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이익・보험가액

긍정 (단, 책임보험 → 보험가액 부존재)

부정 (통설)

보험의 목적

보험에 붙여진 경제상의 재화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 것)

자연인

보험사고

발생 자체, 시기, 방법 등이 불확정한 우연한 사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

사람의 신체의 상해 or 생명의 사고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관계

양자의 관계에 따라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

보험가액 부존재로 초과・중복・일부보험 인정 ☓

보험금액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최고한도액
(부정액보험 : 실손보상)

보험사고시 지급할 일정금액 (정액보험)

보험계약자의 지위

(권리・의무)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경감의무 (680)

초과・중복보험의 보험료감액청구권 (669)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권・변경권 (733)

일정한 경우 보험료적립금반환청구권 (736)

보험자의 이익배당의무

보험기간과 보험료

일반적으로 단기와 일시지급

일반적으로 장기와 분할지급

보험자대위제도

인정 (681, 682)

인정 ☓  (729) (단, 상해보험 = 청구권 대위의 경우만 당사자 약정으로 가능)

제3자(타인)의 보험계약

 

피보험자의 동요 要

특칙 (732-동의가 있어도 무효)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제3자 = 피보험자

제3자 =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

보험자 면책 (639)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만 면책 (732의2)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or 자연소모에 대한 면책

有 (678)

기타

보험사고시 손해의 보상, 유진사(有診査)계약의 부존재

사고시 보험금액 지급, 유진사계약 존재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차이


II.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A. 서설

ㆍ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 당사자,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보험기간, 보험금과 보험료 등에 관한 약정이 필요한 점 → 보험계약 일반과 동일

ㆍ 손해보험계약에만 존재하는 요소 ⇒ 피보험이익

B. 피보험이익

1. 피보험이익의 의의

ㆍ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익 (or 경제적 이해관계) : 이익설 or 관계설

ㆍ 그 평가액 = 보험가액

ㆍ 비경제적 이익 ☓ (정신적 손해 ☓)

ㆍ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의하여 도박과 구별

ㆍ cf. 인보험 : 피보험이익 개념 ☓ → 보험금은 정액이 원칙

ㆍ 보험금 ≦ 보험금액 ≦ 보험가액 [보험금액은 (지급)보험금의 최대한도]

ㆍ 경제적 이익(피보험이익)의 손실만큼 지급 → 부정액보험

피보험이익 = 상법상(668・669)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의 목적 = 보험의 목적(객체) ☓

2. 보험의 목적과의 구별

ㆍ 보험의 목적 :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피보험자의 경제상의 재화를 의미

ㆍ 동일한 목적에 대하여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다르면 → 수 개의 피보험이익 존재 可

ㆍ 피보험이익이 異 → 동일한 재화에 대한 보험계약이라도 별개의 보험계약

ㆍ ex) 동일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화재보험과 임차인의 화재보험

3. 피보험이익의 지위

ㆍ 법언 :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손해 없다’

ㆍ 절대설 ↔ 상대설

ㆍ 절대설 : 통설 → 손해보험계약의 절대적 요소로 봄

ㆍ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 손해보험계약의 성립이나 존속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

ㆍ 상대설 :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상대적인 것으로 봄

ㆍ 상대설의 근거 644단서 = 보험계약의 선의성에서 오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4. 피보험이익의 개념의 효용(기능)

ㆍ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확정

ㆍ 손해보험 = 피보험이익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 (665)

ㆍ 보험자의 책임범위 = 이 피보험이익의 가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ㆍ 충복보험 및 초과보험의 폐단을 방지

ㆍ 보험 = 피보험이익을 전제, 이익획득의 수단 ☓ → ∴ 도박성을 배제, 초과・중복보험의 폐단 방지하는 기준

ㆍ 인위적 위험초래의 방지 : 도박보험을 방지

ㆍ 초과・중복보험의 경우 → 이익획득 不可하기 때문

ㆍ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표준이 되는 점

ㆍ 소유주와 임차인이 동일한 건물에 화재보험을 드는 경우

ㆍ 보험의 목적이 같더라도 피보험이익이 다르다면 동일한 보험계약 ☓ → 중복보험 ☓

5. 피보험이익의 요건

① 적법한 이익 = 적법성

ㆍ 적법성 : 당사자의 선의・악의 불문, 객관적 표준에 따라 결정

② 경제적인 이익 = 금전산정가능성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 (★) (668)

ㆍ 피보험이익 =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와 보험사고와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ㆍ 그 목적에 대한 당사자의 법률상의 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 ☓

ㆍ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갖는 것이어야 하며, 간접적인 것 : 포함 ☓

③ 확정성 있는 이익 = 확정가능성

ㆍ 계약성립 당시에

ㆍ 그 존재 및 소속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or 적어도 보험사고 발생시까지는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

C.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 보험가액

① 의의

ㆍ 피보험이익의 평가액

ㆍ 상법 :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으로 표현 (669①)

ㆍ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법률상 최고한도,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는 전제

② 보험가액의 평가

ㆍ 객관적・합리적 표준에 따라

ㆍ 피보험이익의 평가액 = 보험기간 중 항상 변동

ㆍ ∴ 그 경가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분쟁 多

ㆍ 상법 : 당사자간에 협정의 여부에 따라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으로 나누어 규정

a. 기평가보험

보험가액이 협정된 경우

ㆍ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하여야 함 &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함 (685, 690, 695 등) [판례]

ㆍ 협정보험가액 = 일단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정한 것으로 추정 (670본문)

ㆍ 단,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사고발생시 가액으로 함 (670단서) →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 보험자 (2001다6312)

ㆍ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이득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

b. 미평가보험

보험가액이 협정되지 않은 경우

ㆍ 당사자간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

ㆍ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원칙 (671) → 평가시점에 대하여만 규정

ㆍ ∴ 평가장소와 평가방법이 문제

ㆍ 평가장소 = 사고발생지 기준

ㆍ 평가방법 =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함

보험가액불변경주의 (법정보험가액)

ㆍ 보험가액 = 평가의 시기에 따라 가변적

ㆍ but 보험가액협정이 없는 경우

ㆍ ㉠ 보험기간이 짧아 보험가액의 변동이 적은 보험 or

ㆍ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를 확정하기 어려운 보험 - ex) 육상운송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

ㆍ 상법 : 예외적으로 평가가 쉬운 일정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 보험가액을 전보험기간의 보험가액으로 규정 (689,696,697,698)

신가보험 (676①단서)

ㆍ 계약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를 신품가액(즉,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재조달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여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

ㆍ 보험사고발생시의 가액에 의하여 보험가액을 정하는 원칙(671)에 대한 예외

2. 보험금액

▷ 의의

ㆍ 약정된 보험자의 급여의무의 최대한도

보험금액 = 보험계약 당시 약정 (반드시)

보험금 = 보험금액 중 실제 보상하는 금액,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출하여 결정 (부정액의 원칙)

ㆍ 보험금액과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 : 일치 ☓

ㆍ cf. 생명보험의 경우 → 보험금액과 보험금 : 일치

ㆍ 법률상의 최고한도 & 계약상의 최고한도

ㆍ 법률상의 최고한도 ⇒ 보험가액

ㆍ 계약상의 최고한도 ⇒ 보험금액

ㆍ 일부보험의 자유

ㆍ But, 초과보험의 경우 특별한 제한 (669)

ㆍ 해상보험의 희망이익보험 →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 (698)

▷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액

ㆍ 보험가액이 있는 보험

전손 → 보험금액 지급 후 → 보험계약 종료

ㆍ 분손 → 보험금액 일부 지급 → 잔존 보험금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함

ㆍ 보험가액이 없는 보험 - ex) 책임보험

ㆍ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보험계약 종료 ☓

ㆍ 보험금액도 원래의 그것이 보험기간 중 존속

3. 양자의 관계

ㆍ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원칙 :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을 초과 不可)

ㆍ 일치할 것 요구 : 전부보험

ㆍ 일치 ☓ → 일부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의 문제 발생

① 초과보험

a. 의의

ㆍ 그냥 초과 ☓, 현저한 초과 (669①본문 전단)

ㆍ 어차피 보험자가 지급할 보상금액 = 발생한 손해액 이상으로 가중 ☓ → 규제할 필요 ☓

ㆍ but 초과보험을 인정하면 → 보험금액만큼 보상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보험이 도박화할 우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도 대지권 ⇒ so 제한하는 것

초과 여부의 판단 =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시의 보험가액 기준으로 판단 (669②)

ㆍ but 보험기간 중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때 → 그 때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함 (669③)

ㆍ 선의적 초과보험, 사기적 초과보험

b. 효력

ㆍ 입법

ㆍ 객관주의 : 초과부분을 당연히 무효화

주관주의 : 선・악의에 따라 효력을 달리함 ⇒ 우리 상법

단순초과보험 (보험계약자가 선의인 경우) ⇨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 청구 가능(669①본문 후단)

ㆍ 보험료감액청구권 = 형성권

ㆍ 단, 보험료 감액 =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669①단서)

사기초과보험 ⇨ 전체가 무효 (669④본문) →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지급책임 ☓

ㆍ 입증책임 = 보험자

ㆍ 보험계약자 :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 (669④단서)

② 중복보험

a. 의의

ㆍ 광의의 중복보험 : 동일한 보험의 목적

ㆍ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ㆍ 피보험이익 및 보험사고가 동일

ㆍ if. 피보험이익 異 → 중복보험 ☓

ㆍ 피보험자와 보험기간을 공통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

ㆍ 보험기간 = 동일 or 중복할 것

ㆍ 보험계약자 = 동일 필요 ☓

ㆍ 수인의 보험자와의 수개의 손해보험계약이 병존하는 경우

ㆍ 협의의 중복보험 = 각 계약의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중복보험

초과 ☓ → 수개의 유효한 일부보험이 병존할 뿐 (아무 문제 ☓) ⇨ 병존보험이라고 함

초과 ○ (협의의 중복보험) → 전부 유효로 하면 결과적으로 초과보험을 제한하는 취지에 反 ⇒ 상법 규제 (672)

ㆍ 초과 여부 불문하고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보험계약의 내용 통지의무 (672②)

ㆍ 동시중복보험과 이시중복보험

중복보험의 판단시기

ㆍ 동시중복보험 ⇒ 계약 당시의 보험가액에 따라 판단

ㆍ 이시중복보험 ⇒ 두 번째 이후의 계약 체결할 때의 보험가액에 따라 판단

b. 효력

ㆍ 입법

ㆍ 우선책임주의

ㆍ 비례보상주의 및 연대책임주의 ⇒ 우리 상법 : 보험계약자 선의인 경우 연대책임주의와 비례보상주의 병용 (672①)

ㆍ 선의 → 단순중복보험

ㆍ 보험자의 보상책임

ㆍ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연대책임주의) → 외부적 연대책임

ㆍ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부담(비례보상주의)(672①) → 내부적 구상권 (구상관계 발생)

ㆍ 동시중복보험이든 이시중복보험이든

ㆍ 아무한테나 모두 보험금 전액청구 可, 보험자 내부적으로 구상관계 발생

ㆍ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

ㆍ 피보험자의 보험자의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 ☓ (673) → 구상 可能

ㆍ 피보험자가 어느 한 보험자와 통보하여 다른 보험자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ㆍ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ㆍ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672②)

ㆍ 광의의 중복보험 all

ㆍ 구상권행사의 시효기간

ㆍ 보험자 중 1인이 보험금을 지급한 때 →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총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구상권 행사 可

ㆍ 시효에 관한 판례 ⇒ 상법64 적용 : 5년의 소멸시효 [2005다35516]

ㆍ 악의(사기)의 경우 → 사기중복보험

ㆍ 전부 무효

ㆍ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함 (반환 ☓) (672③, 669④)

ㆍ 입증책임 = 보험자 [판례]

③ 일부보험

a. 의의

ㆍ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한 보험 = 일부보험 - 도덕적 위험의 폐해가 적음

ㆍ 전부보험에 對한 개념

b. 효력

ㆍ 비례부담의 원칙 (674)

ㆍ ⇔ (실)손해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 = (지급)보험금

ㆍ 전손 발생시 → 보험금액 전부

ㆍ 분손 발생시 →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계산한 금액 지급

ㆍ 예외

ㆍ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는 특약 : 유효 (674단서) → 제1차 위험보험 or 실손보상계약

ㆍ 즉, 분손시 ‘실손보상특약’ 可

 

선의

악의 (사기)

초과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

보험자 or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 可

but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

but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 可 (보험료반환 ☓)

초과중복보험

(동일한 보험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모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름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

but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 可

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

but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 (실손보상약관)

III.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A. 손해보상의무 (보험금지급의무)

1. 의의

ㆍ 보험료 받고 위험 인수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의무

ㆍ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 (656)

2. 요건

① 보험사고의 발생

ㆍ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보험기간 내에 발생

ㆍ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 발생한 이상, 손해가 보험기간 경과 후에 생겨도 상관 ☓

② 재산상의 손해

ㆍ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함

ㆍ 피보험이익의 전부 or 일부가 멸실・감손한 것을 말함 [2003다40729]

ㆍ 손해 : 재산상의 불이익을 의미, 정신적인 손해 포함 ☓

ㆍ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 → 보험계약에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 ☓ (667)

③ 인과관계

ㆍ 보험사고와 손해간의 상당인과관계 要

ㆍ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 이상 다른 원인과 경합한 경우에도 무방 [89누6990]

ㆍ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상당인과관계로 이미 생긴 때 → 그 후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보험사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이 멸실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 보상책임 [675]

3. 면책사유

ㆍ 일반적 면책사유

ㆍ 고의 or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659)

ㆍ 전쟁 등을 원인으로 생긴 손해 (660)

ㆍ 손해보험에만 있는 특유한 법정면책사유

ㆍ 보험의 목적의 성질(과일 or 생선의 부패 등), 하자(포장의 흠결로 인한 운송물의 파손 등) or 자연소모(기계의 자연소모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 (678)

ㆍ 우연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없기 때문

4. 손해의 보상(지급할 금액)

① 손해액의 산정

ㆍ 원칙 :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보험가액에 의하여 산정 (676①본문)

ㆍ 예외

ㆍ 기평가보험 → 합의된 보험가액 (670)

ㆍ 보험가액불변경주의가 인정되는 운송보험(689)・해상보험(696~698) 등의 경우 →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가액에 의함

ㆍ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한 신가보험 → 신품가액에 의함 (267①단서)

② 손해보상의 방법

ㆍ 특별한 규정 ☓

ㆍ 원칙 : 금전지급의 원칙

ㆍ 당사자간 특약에 의해 현물(기타의 급여)보상 可

③ 손해보상의 범위

ㆍ 원칙 :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실손해액 (부정액)

ㆍ 예외

ㆍ 보험자는 손해방지비용을 부담 (680①단서)

ㆍ 보험료체납시 → 공제 가능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공제 可 : 677)

a. 전부보험의 경우

ㆍ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일치

ㆍ 전손 → 약정한 보험금액 전액

ㆍ 분손 → 원칙적으로 실손해액 (보험가액 - 잔존가액)

ㆍ 예외 :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한 신가보험 → 신품가액 (676①단서)

b. 초과보험・중복보험의 경우

ㆍ 초과보험

ㆍ 전손 → 보험가액을 한도

ㆍ 분손 → 실손해액

ㆍ 중복보험

ㆍ 보험자 :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

ㆍ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 :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의함 (672①)

c. 일부보험의 경우

ㆍ 전손인 경우 → 약정한 보험금액의 전액

ㆍ 분손인 경우

ㆍ 원칙 : 실손해액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定 (674본문)

ㆍ 예외 :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可 (674단서 - 제1차위험보험)

5. 손해보상의무의 이행

ㆍ 보험금의 이행기 : 보험금 확정 후 10일 내 (658)

ㆍ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사고의 발생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定

ㆍ 그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 지급해야 함

ㆍ 손해보상의무의 시효기간 : 2년 (기산점 = 사고발생시 : 판례)

6. 담보권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

ㆍ 보험의 목적에 대한 담보권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직접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ㆍ 담보물이 보험사고 멸실・훼손된 때

ㆍ 담보권설정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인정되는지 여부

ㆍ 부정설도 有 but 긍정설이 타당

ㆍ 근거 : 담보물권 =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B. 손해방지・경감의무

1. 의의 (680)

ㆍ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후) → 보험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손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공익성의 필요에 의하여 인정된 것

ㆍ 보험사고 발생 전 →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652), 위험유지의무(653)

2. 법적 성질

ㆍ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도 ○

ㆍ 계약에 의한 의무 ☓

ㆍ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적 성질에 비추어 법이 특히 인정한 의무

3. 손해방지・경감의무의 내용

ㆍ 의무의 발생시기

ㆍ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긴 경우 포함)

ㆍ 의무의 범위

ㆍ 보험자가 보상하게 될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 방지 or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

ㆍ 보험자가 전손만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분손의 위험만이 있는 경우 → 손해방지・경감의무 발생 ☓

ㆍ 손해의 확대방지도 포함

ㆍ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불문

ㆍ 손해방지행위의 정도

ㆍ 보험사고의 종류・상태와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계약자 등의 상태 참작하여 결정할 문제

ㆍ 보험계약자 등이 신의칙에 따라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정도의 주의

4. 의무해태의 효과

ㆍ 상법 규정 ☓ → ∴ 보험금청구권 상실 ☓

ㆍ but 고의 or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것과 상당인과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 보험자는 배상청구 or 지급할 보험금으로부터 공제 가능 (통설)

5. 손해방지・경감비용의 부담

ㆍ 의무이행의 효과 (680)

ㆍ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방지 or 경감을 위한 행위에 필요・유익하였던 비용 + 보상액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부담

ㆍ 언제나 보험자가 전액 부담

ㆍ [손해확대방지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본 판례]

ㆍ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 [94다16663]❚1)

C. 보험자의 대위

1. 총설

ㆍ 보험자 : 피보험자에게 보상 ⇒ 피보험자 or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 or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

잔존물대위(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자대위) → 피보험자의 권리 취득 ⇨ 목적물에 대한 대위 (681)

제3자대위 →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의 권리 취득 ⇨ 청구권 대위 (682)

인보험 ⇨ 원칙 : 보험자대위 허용 ☓

ㆍ 단, 상해보험의 경우 → 당사자간 특약이 있을 때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인정 (729단서)

 

전부보험의 경우

일부보험의 경우

목적물대위

(잔존물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定 (이 경우에도 전손의 경우만)

제3자대위

(청구권대위)

682본문 : 취득, 682단서 : 행사

규정 ☓

[제3자의 범위]

       1. 제3자 =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 이외의 자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 피보험자 이외의 자 (cf.보험계약자도 제3자로 파악)

       3. 피보험자와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or 사용인 : 제3자 ☓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① 의의

ㆍ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

ㆍ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

ㆍ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 (681본문)

ㆍ 재해보험에서의 타지 않은 석재, 기계보험에서의 파손된 기계 or 해상보험에서의 침몰선 등 잔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제도

② 요건

a. 전부멸실(전손)

ㆍ 경제적 가치 전부멸실

ㆍ 일부 잔존물이 있어도 경제적인 관념에서 그 이용이 불가능하면 전손으로 간주

ㆍ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하여 전손에 가까운 경우 전손으로 본다는 약정 = 유효

ㆍ cf. 분손 → 보험자대위 인정 ☓

b. 보험금액의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

전손이기 때문에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함

ㆍ 일부만 지급한 경우 → 그 지급부분에 대해서 권리 취득하는 것 ☓

ㆍ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와 구별되는 점

ㆍ 보험가액의 전부 ☓, 보험금액의 전부 ○

ㆍ 주의 :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금액 전액이 지급된다는 점 (전손이기 때문에)

ㆍ 전액 = 손해방지비용 기타의 비용의 지급도 포함한다는 견해 (통설)

일부보험의 경우 : 단서 적용 →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681 단서)

ㆍ 이 경우에도 전손의 경우에만 대위가 허용되는 것

③ 효과

ㆍ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이전

보험금 지급시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

ㆍ 법률상 당연한 효과 → ∴ 권리이전의 절차나 대항요건 구비 필요 ☓

ㆍ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잔존물)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ㆍ 보험금 지급받기 전에 처분 →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 可

ㆍ 보험금 지급받은 후 처분 → 피보험자 : 보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일부보험의 경우

ㆍ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권리 취득 →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지분에 의하여 잔존물 공유 (공유관계)

ㆍ 잔존물에 대한 의무부담과 대위권의 포기 ⇒ 可 (통설)

ㆍ 보험자 = 이로 인하여 잔존물에 부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有 (그 의무는 그 잔존물에 따르는 것이므로 그 의무의 부담도 보험자에게 귀속)

ㆍ ex) 선박보험 : 난파선(잔존물)에 대하여 대위권 취득 → 난파선 제거의무 부담

ㆍ 포기시 → 잔존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피보험자에게 귀속 →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의도 피보험자에게 귀속 (통설)

ㆍ 포기시 → 보험자는 그 사실을 피보험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함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① 의의

ㆍ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ㆍ 보험금액 지급한 보험자 :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 (682본문)

ㆍ 취지 : 이중 이득 방지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② 요건

a. 제3자에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生

ㆍ 제3자 = 보험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이외의 자

손해를 발생시킨 자와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반드시 동일인임을 要 ☓

ㆍ ex) 선장의 행위에 의하여 법률상 발생하는 공동해손의 분담청구권(833이하)에도 보험자대위 인정

ㆍ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의 동거의 가족 or 사용인 → 제3자에서 제외 (통설・판례 : 2002다32547)

ㆍ 1인 or 수인이라도 ○

ㆍ [판례]

ㆍ 차주(피보험자)의 피용운전자 → 제3자 ☓ [90다10063❚2)]

ㆍ 굴삭기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차하여 사용・관리 중인 자 → 피보험자에 해당, 제3자 ☓ ❚3)

ㆍ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ㆍ 보험계약자도 제3자에 포함되느냐 ?

ㆍ 소극설과 적극설(다수설)

판례 : 적극설 → 결국, 제3자 = 피보험자 이외의 자 (보험계약자도 제3자)❚4)

ㆍ 보험계약자 =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니므로 제3자와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것 [89다카21965]

ㆍ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보상을 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ㆍ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 = 제3자에 해당 → 구상권 행사 可 [2002다14112]

ㆍ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

ㆍ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의 산정 방법 및 구상권 →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2다14112]

ㆍ 행위 =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임차인의 실화)

ㆍ or 적법행위 (선장의 공동해손처분행위 : 상832)에 의한 경우도 포함

ㆍ 반드시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님 [94다33092]

▷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

ㆍ 취득하는 권리 = 당해 사고의 발생 자체로 인하여 취득하는 권리에 限

[판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함 [87다카3166]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같은 견해에서 소외 한광우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을 소외 동원어업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소외 동원어업의 보험청구권은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와 위 한광우 사이의 보험계약 및 한광우와 위 동원어업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생긴 것이어서 이는 보험자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87다카3166]

[판례] [1]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 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66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역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 [96다19765]

피고 을 (보험자) ――――――――― A (중앙선 침범) ――――――――――――――――――――――――――――――― 병 (피해자 : 카고트럭)

원고 갑 (보험자) ―――――――――――――――――――――――――― B (병을 뒤따르던 레미콘차량) ―――― 병 재차 충격

A : B 와 병에 대해 가해차량

B : A와의 관계에서 피해자 입장

A & B : 병과의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

갑이 B에게 600만원의 보험금 지급, 병에게 900만원의 보험금 지급

원고 갑의 지위가 문제

B 와 병은 을에 대해 A의 피해자로서 보험금 직접청구권

갑이 B와 병에게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B와 병의 보험금청구권을 당연 취득

[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96다19765]

b.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당연히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대위

ㆍ 적법하지 못한 보험금의 지급 = 보험금지급으로 인정 ☓ → 구상권 대위행사 不可 [94다200]

ㆍ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무면허운전시에 생긴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은 보험약관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상 보험회사는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94다200]

ㆍ 의료보험조합이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 = 용취급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물급여의 형태]

ㆍ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지정한 요양취급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요양취급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의료보험조합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94다46046]

ㆍ 보험금 지급 前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 or 처분할 가능성 大 → 이 경우 보험자대위 성립 ☓ (80다1643)

일부를 지급한 때에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 대위 (682단서의 취지)

ㆍ cf. 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자대위와 구별되는 점

ㆍ 일부보험의 경우 청구권대위에 관한 직접 규정 ☓ ⇒ 효과 부분에서 상술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아직 손해가 남아 있다면 이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대위 인정 (통설)

c.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존재

ㆍ 보통 불법행위 or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대위의 대상

ㆍ 타인의 물건의 보관자(창고업자 등)가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그 물건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멸실

ㆍ → 보관중인 보험계약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취득 ⇒ 그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

ㆍ 피보험자 등이 직접 가지고 있든 or 그 승계인이 가지고 있든 불문

ㆍ 보험사고로 직접 발생한 것이든 간접적으로 발생한 것이든 불문 ⇨ anyway 당해 사고의 발생 자체로 발생한 것이면 足

ㆍ 보험금 지급 前 처분 or 행사한 경우 외에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보험자 대위 인정 ☓ [91다1770]

③ 효과

▷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이전(취득)

ㆍ 이전시기 = 보험금의 지급시

ㆍ 권리이전을 위한 별도의 의사표시 or 대항요건 = 필요 ☓

ㆍ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이전

ㆍ 피보험자 등 : 행사 or 처분 不可 → 보험자의 채권(=대위권)침해 ⇒ 불법행위 or 부당이득 [※ 아래 참조]

ㆍ 무권리자의 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

ㆍ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여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무효 →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하여 청구권 대위 可 [97다37609]

ㆍ 다만, 제3자가 보험자의 대위권취득을 알지 못하고 과실 없이 선의로 피보험자에게 채무를 이행한 때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470)로서 유효

ㆍ 피보험자 : 보험자의 권리행사에 협조할 신의칙상의 의무 부담

▷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처분한 경우의 효력

ㆍ 보험금지급 전(대위권 발생 전) 행사 or 처분 → 피보험자 등 :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 행사 不可

ㆍ 보험금 지급받은 후 행사 or 처분 → 보험자의 채권을 침해한 것 ⇒ ∴ 불법행위(or 부당이득)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ㆍ 보험자 = 보험자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or 손해배상청구 可

ㆍ [판례]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ㆍ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무권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실제 발생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차액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이를 초과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선의라 함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는 것이고, 무과실이란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제3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 점에 대하여 과실이 없이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또는 제3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과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보험자대위권(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대위 약정에 따라)의 대상이 된 금액을 살펴, 피보험자에게 아직도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믿고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만 선의, 무과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위 요건의 주장, 입증책임도 보험자에게 있다. [98다61593]

▷ 보험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의 효력(행사)

ㆍ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위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 행사 가능 (682단서)

일부보험의 경우의 효력 : 규정 ☓ → 견해 대립

ㆍ 문제점

ㆍ 제3자에게 자력이 충분 → 큰 문제 ☓

ㆍ but 충분 ☓ →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하므로 보험자대위의 인정범위가 문제 → 학설 대립

ㆍ 절대설 (한도주의) : 보험금액을 지급한 한도에서 대위

ㆍ 상대설 (비례주의) : 681단서 유추, 보허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대위

차액설 (손실액초과주의) ⇒ 다수설(타당) : 682단서의 취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위

▷ 재보험자의 대위의 효력

ㆍ 재보험의 경우 →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의 귀속과 권리의 행사를 분리하는 특별한 관습 有

ㆍ 재보험자 :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한도에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대위취득

ㆍ 원보험자 : 제3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원보험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보험자의 수탁자적 지위에서 행사 (통설)

▷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의 소멸시효

ㆍ 기산점과 그 기간 →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 [99다3143]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에 관한 보험자대위권 → 일반원칙에 따라 3년・10년의 소멸시효 [93다32958]

ㆍ 법률에 별도의 규정 ☓

ㆍ 기산점 : 그 권리가 발생한 시점, 즉 보험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

ㆍ 다만,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의 직접청구권의 경우 ⇨ 5년 [97다17544]

ㆍ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상행위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봄이 상당 [97다17544]

피고 을 (보험자) ――――――――― A (중앙선 침범) ――――――――――――――――――――――――――――――― 병 (피해자 : 카고트럭)

원고 갑 (보험자) ―――――――――――――――――――――――――― B (병을 뒤따르던 레미콘차량) ―――― 병 재차 충격

A : B 와 병에 대해 가해차량

B : A와의 관계에서 피해자 입장

A & B : 병과의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

갑이 B에게 600만원의 보험금 지급, 병에게 900만원의 보험금 지급

원고 갑의 지위가 문제

B 와 병은 을에 대해 A의 피해자로서 보험금 직접청구권

갑이 B와 병에게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B의 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직접청구권]과 병의 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직접청구권]을 당연 취득 ⇒ 5년 (보험자)

B와 병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A에 대한 것이든 을에 대한 것이든) = 일반원칙에 따라 10년

but 갑의 손해배상금지급행위 = 보조적 상행위 → 구상권 =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 적용된다는 것

갑은 A에 대해서도 B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 취득 ⇨ 소멸시효 = 3년・10년 (가해자)

B와 병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A에 대한 것이든 을에 대한 것이든) = 일반원칙에 따라 10년

갑은 B와 병의 이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10년

IV.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A. 서설

ㆍ 보험계약일반의 변경・종료사유에 의하여 변경・소멸

ㆍ 손해보험계약에 특유한 변경・소멸사유

ㆍ Ⓐ 초과보험・일부보험의 문제

ㆍ Ⓑ 피보험이익의 소멸

ㆍ Ⓒ 보험목적의 양도

B. 피보험이익의 소멸

ㆍ 손해보험 : 피보험이익을 전제

ㆍ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면 → 보험계약 : 효력 ☓

ㆍ 계약당시 존재하게 될 것으로 예정한 피보험이익이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 → 무조건 무효

ㆍ 피보험이익의 소멸 → 절대적 소멸을 의미, 도난・분실 등과 같은 상대적 소멸 → 포함 ☓

ㆍ 그 사실이 보험자가 책임이 개시되기 전에 생긴 것인지 or 그 후에 생긴 것인지 여부 불문

ㆍ ⓐ 책임개시 이전에 피보험이익 소멸 → 보험계약 = 무효

ㆍ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or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ㆍ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or 일부의 반환 청구 可 (648)

ㆍ ⓑ 책임개시 이후에 피보험이익 소멸 → 이때도 보험계약 = 무효

ㆍ 미경과보험료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반환 청구 可

ㆍ but 실제 거래계 → 단기요율에 의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 보통

C. 보험목적의 양도

1. 의의 및 인정이유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인 목적물을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ㆍ 보험의 대상인 목적물의 양도성 : 당연히 인정

ㆍ 상법 :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 (679①)

ㆍ cf. 주의 : 보험계약자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ㆍ 손해보상(보험금지급)청구권의 양도와도 구별

2. 권리・의무승계추정의 요건

ㆍ 보험관계의 존재

ㆍ 보험목적이 물건

ㆍ 특정되고 개별화된 물건이어야 함

선박의 양도 → 보험자의 동의 要 (703-2) →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 ~

자동차의 양도 → 보험자의 승낙 要 (726-4) →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

ㆍ 보험목적의 양도

ㆍ 양도 = 물권적 이전행위 의미

ㆍ 양도의 채권계약만으로는 양도에 해당 ☓

ㆍ 상속 or 합병 → 양도에 해당 ☓ (포괄적 승계) → 이 경우 보험관계 당연승계되므로 승계추정 = 무의미

3.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① 당사자간의 효과

a.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이전

ㆍ 권리의 이전

ㆍ 양수인 :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하여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는 뜻

ㆍ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피보험자인 타인만의 변경 → 보험계약의 성질 변함이 없음 (보험계약자 : 여전히 보험계약자로서의 지위 가짐)

ㆍ ⓑ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 양수인 : 양도인이 갖고 있는 피보험자의 지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도 취득 (양도인 : 계약관계에서 탈퇴)

ㆍ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임에는 변동 ☓

ㆍ 양수인 : 피보험자로서 갖는 권리인 보험금지급청구권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로서 갖는 각종 권리도 행사 可 (통설)

ㆍ 의무의 이전

ㆍ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각종 의무인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등도 양수인에게 이전

b. 이전의 추정

추정되는 것에 불과

ㆍ → 당사자가 반대의 입증을 한 때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이전의 효력 ☓ (이때 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이 소멸되어 당연히 소멸)

② 보험자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효과

a. 양도의 통지의무

양도인 or 양수인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679②)

ㆍ 통지방법 : 제한 ☓

ㆍ 통지의무자 : 양도인 or 양수인

ㆍ 통지가 보험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냐 ?

ㆍ 보험목적의 양도 = 채권양도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대항요건 ☓ (비대항요건설)

ㆍ 즉 양도가 있으면 →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없이 대항 可能

b. 통지의무위반의 효과

ㆍ 상법 : 규정 ☓

ㆍ 비대항요건설 → 통지하지 않아도 양수인 = 보험목적의 양수사실을 입증하여 보험금청구권 행사 可

c.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ㆍ 양도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때 → 보험자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청구 or 계약해지 可 (653)


❚1) 가.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도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피보험자의 피해자 치료비 채무의 연대보증을 최소한도의 손해확대방지행위로 보아 그로 인한 치료비 지출을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자동차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사고 직후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중상을 입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비 채무의 연대보증을 하였다면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 최소한도의 손해확대방지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면책통보 이전까지의 치료비로서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원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확대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94다16663)

❚2) 가.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해석상 위 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피용운전사가 피보험자일 뿐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소극) →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외에 그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도 위의 피보험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피용운전사는 “피보험자”일 뿐,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90다10063)

❚3) 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부 →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굴착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작업 중 운전기사의 운전상의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거기에 임차인의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사안에서, 보험자가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굴착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작업 중 운전기사의 운전상의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거기에 임차인의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되어 있는 사안에서,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이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 포함)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은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굴삭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서 운전기사 및 기명피보험자와 함께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에 해당됨이 명백하여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아니고, 또한 임차인이 작업감독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 사고발생 원인의 하나가 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 사고는 제3자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보험자는 그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94다4813)

❚4) 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취지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의 적용여부(적극) →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고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고 이와 같은 보험자대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그 적용이 있다.

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서 그 타인(피보험자)의 이익이 보험의 목적이지 여기에 당연히(특약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이익이 포함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닌 보험계약자는 비록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이고 약정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자이지만 그 지위의 성격과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제3자를 구별하여 취급할 법률상의 이유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87다카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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