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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보험계약의 효과 본문

상법정리/보험법

..... Ⅳ. 보험계약의 효과

관심충만 2015. 4. 20. 10:29

Ⅳ. 보험계약의 효과

A. 보험자의 의무

1. 보험증권교부의무

▷ 보험증권의 의의

ㆍ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

ㆍ 법적 성질

ㆍ 요식증권성

ㆍ 어음수표와 같이 엄격 ☓ (중요한 내용이 기재된 것이라면 경미한 사항이 흠결되더라도 증권 자체의 효력에 영향 ☓)

ㆍ 증거증권의 성질 → 증권에 기재된 내용 =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력을 지닐 뿐

ㆍ 면책증권성 → 보험금의 지급 기타의 급여를 함에 있어서 보험증권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 악의 or 중과실 없이 지급하면 면책

ㆍ 유가증권의 성질 여부 ? → 견해 대립

원칙적으로 유가증권 ☓

ㆍ 인보험증권 : 인정 ☓ (통설)

ㆍ 물건보험 : 학설 대립

선하증권과 같은 유통증권과 함께 유통되는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 (다수설)

ㆍ 지시식 유가증권 중에서도 운송보험증권・적하보험증권 등의 운송증권 or 창고증권 등의 유통증권과 함께 유통되는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을 인정

ㆍ 기타 다른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은 인정 ☓

ㆍ 문언증권성・무인증권성 ☓

ㆍ 제시증권성과 상환증권성 인정할 필요 ☓

▷ 보험증권의 작성과 교부

ㆍ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640①본문)

ㆍ but, 보험료의 전부 or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증권의 작성・교부의무가 없음 (640①단서)

ㆍ 단, 보험료 지급이 없는 동안에도 증권교부하는 것은 무방, 이렇게 교부된 보험증권도 효력 ○

ㆍ 보험계약의 연장・변경 → 새로운 보험증권 작성 필요 ☓, 기존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서 교부에 갈음 可 (640②)

ㆍ 보험증권의 멸실・훼손 → 재교부 可 (642)   cf. 보험증권이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유력한 근거

▷ 발행방식

ㆍ 보험금청구권자를 증권상에 기재하여야 하는가에 따라 → 기명식・무기명식

손해보험증권 = 무기명식 발행 可

ㆍ 운송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증권 - 그 운송증권과 함께 유통할 필요 → ∴ 지시식으로 발행 可

인보험증권 = 보험수익자가 법정기재사항 → ∴ 기명식증권이 원칙

ㆍ but, 무기명식도 可 (∵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 후에도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시식으로 발행하는 것은 허용 ☓ (인보험증권은 배서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 不可하므로)

▷ 이의(異議) 약관 : 약정 可 (641) - 1월 이상

ㆍ 증권교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1월 이상)

ㆍ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

ㆍ if. 약정 ☓ →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의 제기 可

▷ 기재사항

ㆍ 손해보험에 공통되는 기재사항 (666)

ㆍ 인보험에 공통되는 기재사항 (728)

ㆍ 각 보험의 종류에 따라 → 685, 690, 695, 726의3, 735

2. 보험금지급의무

①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 공통요건

ㆍ ①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ㆍ ②「보험기간내」에 발생하여야

ㆍ cf. 예외 : 소급보험의 경우 →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포함

ㆍ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ㆍ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 (656)

ㆍ 보험료의 지급 전이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 ☓

ㆍ 보험료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의 경우를 의미

ㆍ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은 경우도 의미

ㆍ ④「면책사유」가 없어야

▷ 손해보험의 경우

ㆍ ⑤ 손해가 발생할 것

ㆍ ⑥ 보험사고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추가

② 보험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 지급방법

ㆍ 금전 지급 (원칙)

ㆍ 예외 : 현물(유리보험약관1조) or 기타의 급여(치료행위 등) (638)

▷ 지급시기 (658)

ㆍ 약정기간 有 → 그 기간 내

ㆍ 약정기간 無 : 보험사고 발생 → 보험사고발생 통지 → (지체없이) 보험금액 확정 [손해사정] → (확정 후 10일내) 지급의무

ㆍ 손해사정 = 손해보험의 경우 (실손보상 : 665)

ㆍ 인보험 = 정액보험 → 손해사정 필요 ☓

③ 소멸시효

ㆍ 2년

보험금 & 반환청구권(적립금 or 보험료) ⇒ 2년

보험료의 청구권 ⇒ 1년

ㆍ 보험금지급시기가 정하여지는 경우 →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시효 진행

ㆍ 보험금지급시기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의 기산점

통설・판례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보험사고 발생시, 불명확 →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 [92다39822]

기타 학설

이원설 → 손해보험 : 손해가 발생한 때, 인보험 :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권리행사가능시설 → 민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사고발생통지시설

수정사고발생시설 → 원칙 : 사고발생시설, 책임보험의 경우 배상액이 확정된 때

유예기간 경과시설 →

보험금지급시기 定 →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시기 定 ☓ →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하여 지고 10일의 보험금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

④ 면책사유

▷ 보험사고의 유발 (659)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인위적인 보험사고)(659)

ㆍ But,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

ㆍ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함 (732-2, 739 준용)

고의가 아닌 한

ㆍ if. 실제 자살의 경우 → 일정범위(2년 경과 후)에서 보험금지급되는 경우가 有 (약관상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 법조문에 따라 면책)

▹ 고의・중과실의 의미

ㆍ 고의 : 보험사고를 발생시킬 의사를 가진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결과를 인식하고 그것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 포함 (99다49064)

ㆍ 보험금 취득의 의사는 요건 ☓

ㆍ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책임능력 要 (2001다10199)

▹ 입증책임 = 보험자

ㆍ 사고의 발생원인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ㆍ →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2003다26075)

▹ 반대약정의 효력

ㆍ 고의에 의한 사고유발에 대한 보상의 약정 = 무효

ㆍ but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상약정 = 유효

▹ 보험자대위

ㆍ 보험사고가 제3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 → 보험금액을 지급한 후 대위권 행사 可 (682)

대표자책임이론 = 보험계약자 등의 배우자 등에 의한 보험사고유발의 경우에 대한 학설

ㆍ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배우자・가족・동거 중인 사용인 기타 동거인과같은 보험계약자 등과 법률상 or 경제상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공의・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되는가의 문제

판례 ⇒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면책 인정 ☓ (보험계약자 등의 공모・교사・방조가 있으면 면책을 인정)

ㆍ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or 이들의 법정대리인에게 단순히 고용된 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 659①에 해당 ☓ [97다11898, 2000다9116]

ㆍ 중요한 판례 : 83다카1940 → 친족 등이 유발한 손해에 대한 면책약관의 효력

ㆍ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이 개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하고자 한 취지라면 → 659・663 저촉되어 무효

ㆍ if not →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이 개재된 것으로 추정하여 면책하고자 한 취지에 불과하다고 해석

ㆍ 추정규정이므로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 → 추정은 번복 → 면책약관은 당연히 배제

ㆍ 기타 견해

ㆍ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견해

ㆍ 기타 대표자의 고의・중과실이 사회통념상 보험계약자의 고의・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

ㆍ 보험약관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견해

▷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 (660)

다른 약정이 없으면 면책

ㆍ 통상의 보험료로써는 그 위험을 인수할 수 없기 때문

ㆍ 보험자는 특약에 의하여 이러한 전쟁위험을 인수할 수 있음 → 전쟁위험보험

ㆍ 약관상 보통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등으로 규정

ㆍ 소요 → 폭동에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or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 [91다18682]

▷ 보험약관의 정함이 있는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 면책약관

ㆍ 보통보험약관 : 보험자의 면책사유 규정

ㆍ 663(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등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

▷ 손해보험의 면책사유

ㆍ 일반적 면책사유 : 678 →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ㆍ 운송보험, 해상보험 → 특별면책사유 有

3.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① 반환의무의 발생

▷ 보험계약의 전부 or 일부가 무효・취소인 경우

ㆍ 보험계약의 전부 or 일부의 무효의 경우 (648)

ㆍ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ㆍ 보험자 : 보험료의 전부 or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할 의무

ㆍ 약관의 교부・명시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638-3②)

▷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ㆍ 보험계약자 :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계약의 전부 or 일부 임의 [언제든지] 해지 可

ㆍ 단,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 일정한 제한 有

ㆍ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그 타인의 동의 or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 해지 不可

ㆍ 보험사고 발생 전 해지한 경우 → 미경과보험료 반환의무 발생

ㆍ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반환의무 발생 (649①③)

ㆍ 미경과보험료란 ? →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의 보험료기간 이후의 보험료

ㆍ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일할로 계산하여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보험료 반환하는 것이 실정

ㆍ cf. 생명보험의 경우 : 해지 or 보험금지급책임 면제의 경우 →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 (736①본문)

ㆍ ㉠ 계약이 해지된 때 → 제한없이 적립금반환의무 발생

ㆍ ㉡ 면제된 경우

ㆍ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or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 → 보험자 면책

ㆍ Ⓑ 전쟁위험등으로 인한 면책

ㆍ 이렇게 면책될 경우 → 적립보험료 반환의무 발생

ㆍ but Ⓐ의 경우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 → 반환의무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② 소멸시효 = 2년 (662)

4. 이익배당의무

ㆍ 약관에 의한 배당금지급의무

ㆍ 지급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함

B.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1. 보험료지급의무 (650)

① 지급의무자

1차적 : 보험계약자 (650①전단)

ㆍ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 2차적 보험료 지급의무 (639③단서)

보험계약자가 파산 or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

ㆍ ➜ 타인인 피보험자(손해보험) or 보험수익자(인보험:피보험자 ☓)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ㆍ 보험계약자가 수인 → 각 보험계약자는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 (57①)

② 지급시기

ㆍ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or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함 (650①전단)

ㆍ ⓐ 전부 : 일시지급의 경우 → 일시보험료

ㆍ ⓑ 제1회 보험료 : 분할지급의 경우 (계속보험료) → 제1회 보험료

ㆍ 분할지급의 경우 :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 = 약정한 납입기일에 지급하여야 함

ㆍ [판례]

ㆍ ① 보험대리점이 약정한 지급기일에 보험료를 대납하고 그 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대리점에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 보험계약자는 약정한 지급기일에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됨 (대판 90다10315)

ㆍ ②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대납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대판 94다60615)

③ 보험료의 액

ㆍ 보험료 : 당사자간 합의없이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변경 ☓ (당연) but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有

▷ 보험료감액청구권

ㆍ ㉠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 →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 그 후에 보험료의 감액 청구 可 (647)

ㆍ ㉡ 초과보험의 경우 (669)

ㆍ 손해보험 : 보험금액이 보험가액 현저하게 초과 → 장래에 대하여 보험료 감액 청구 可 (①③)

ㆍ 보험가액 =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定 (②)

ㆍ 보험료불가분의 원칙과 관련하여 ┈ ㉠㉡ 모두에 관련

ㆍ 감액 = 장래에 대하여 효력 生 → 그런데 보험료기간 중간에 감액청구를 한 경우 그 감액의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가의 문제

ㆍ ⓐ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을 인정하는 견해 → 감액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보험료기간 동안에는 감액 ☓, 다음 보험료기간 이후부터 감액의 효력 生

ㆍ ⓑ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 → 보험료기간의 중간이라도 감액청구를 한 때 감액의 효력 생긴다고 함

▷ 보험료증액청구권

ㆍ ㉠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or 증가(652)

ㆍ 지체없이 통지 의무 → 통지받은 때 ⇒ 증액 or 해지 可 (②)

ㆍ 통지 해태시 → 안 날로부터 1월 내 해지 可 (①)

ㆍ 통지의무 =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

ㆍ ㉡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or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or 증가한 때(653) ⇨ 보험자 : 보험료의 증액 청구 可

ㆍ 통지의무 =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 외 보험수익자

ㆍ 안 날로부터 1월 내 증액 or 해지

④ 지급방법

a. 일시지급・분할지급

ㆍ 보험기간 전체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 → 일시지급 : 이것이 원칙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ㆍ 보험계약자의 편의 위하여 당사자간 분할지급 약정하는 경우 多

b. 어음・수표에 의한 지급

ㆍ 원칙 : 금전(현금)

ㆍ 예외 : 어음 or 수표로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ㆍ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 개시 (656)

ㆍ ∴ 어음・수표로써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 → 보험료의 지급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ㆍ Ⓐ 학설

ㆍ ⓐ 일반법리설(정지조건부 채무이행설) ⇨ 어음・수표의 결제 전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견해

ㆍ 어음・수표의 일반법리에 따라

ㆍ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 자기앞수표(지급보증한 당좌수표) 외에는 보험료의 ‘지급을 위하여’ or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로 해석

ㆍ 자기앞수표 (보증 당좌수표) → 금전으로서 보험료 지급한 경우와 동일

ㆍ 기타 어음・선일자수표를 포함한 수표에 의한 보험료 지급 = 어음・수표의 결제를 정지조건부로 보아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책이 없다고 함

ㆍ 어음・수표가 결제된 때 비로소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고 보는 견해

ㆍ 어음・수표가 결제된 때로부터 제1회보험료 수령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 보험계약자에게 크게 불리

ㆍ 결제되기 전에 보험사고발생시 → 보험자 : 보험금지급의무 ☓

ㆍ 다만, 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기간이 명시된 보험증권을 교부한 때 → 예외적으로 어음의 교부를 대물변제로 보고 어음교부 후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 인정

ㆍ ⓑ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 (다수설) ⇨ all 해제조건부 대물변제로 보는 것

ㆍ 부도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가 있는 것

ㆍ 부도시 → 대물변제의 효과가 교부시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된다고 보는 견해

ㆍ 보험료지급채무는 이미 소멸, 어음・수표금지급채무만 존재한다고 함

ㆍ 보험사고발생시 → 보험자 : 보험금지급채무 부담, 보험계약자 : 어음・수표금지급채무를 부담할 뿐

ㆍ cf. 실제 : 보험자가 지급유예된 보험료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

ㆍ ⓒ 지급유예설 → 어음・수표 all 지급유예로 보는 것

ㆍ 부도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보험료지급의 유예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ㆍ 어음・수표의 교부 = 원칙적으로 ‘지급을 위하여’ 하는 것

ㆍ but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음의 만기나 수표의 지급제시까지 대금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봄

ㆍ 보험료지급을 유예하였을 뿐 보험료지급채무가 소멸한 것 ☓

ㆍ 보험사고발생시 → 보험자 : 보험금지급채무, 보험계약자 : 보험료지급채무 부담하는 것

ㆍ cf. 실제 : 보험자가 지급유예된 보험료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

ㆍ ⓓ 절충설 = ⓑ설 + ⓒ설 ⇨ 어음・수표의 절제 전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견해 - 어음・수표에 따라 그 이론구성방법을 달리함

ㆍ 어음의 경우 → 지급유예설 : 신용증권이라는 성질에서 지급기일까지 보험료의 지급을 유예한 것으로 봄

ㆍ 수표의 경우 →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을 취하는 견해 : 지급증권이라는 성질에서 지급거절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교부시에 대물변제가 있다고 보는 것

ㆍ Ⓑ 검토

ㆍ 보험계약자 보호 차원

ㆍ 어음・수표의 교부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이론구성방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수설은 보험자의 책임 인정)

ㆍ 어음・수표의 일반법리상 자기앞수표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대물변제로 이론구성하기 곤란하므로 지급유예설이 타당

c. 선일자수표의 경우

ㆍ [선일자수표에서 수표의 결제 전(및 보험계약의 승낙 전)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부정판례]

ㆍ “선일자수표는 ~ 수취인이 그 수표상의 발행일 이전에는 자기나 양수인이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져 발행된 것이라고 의사해석함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 내에 제시함에 따라 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88다카33367]” ❚1)

ㆍ → 결론 : 미납으로 처리되어 보험금지급책임 ☓

ㆍ 학설

ㆍ ⇒ 일반법리설에 기초하는 견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선일자수표의 경우에도 보통의 어음・수표와 마찬가지로 그 교부시에 제1회보험료의 수령이 있는 것으로 이해 (ⓑⓒⓓ설 모두 선일자수표도 이를 교부한 날 보험료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함)

ㆍ 예제

ㆍ   보험계약체결(7.1)   보험료지급(7.1:선일자수표)       보험사고 발생(7.3)     승낙기간(~7.31)
------|--------------------------|----------------------|-------------------|-----
선일자 수표(수표상 발행일 : 7.5)
지급제시가능 : 7.1
지급제시기간 : 7.5 ~ 7.15

ㆍ <통설> 납부된 것으로 파악 But, <판례> 상기와 같이 미납된 것으로 판시

⑤ 지급장소

ㆍ 상법 : 특별규정 ☓

ㆍ 민법의 일반원칙 → 채권자인 보험자의 영업소에서 지급 (지참채무)

ㆍ 은행창구 등의 지로(Giro)에 의한 보험료지급도 지참채무

⑥ 보험료지급의무해태의 효과

a. 제1회 보험료지급해태의 경우

ㆍ 계약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일시지급의 경우) or 제1회보험료(분할지급의 경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월 경과하면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 (650①)

ㆍ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ㆍ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

ㆍ 보험자 : 그 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 비로소 해제 or 해지 可 (650③)

b. 계속보험료지급해태의 경우

ㆍ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를 약정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ㆍ 보험자 : 상당 기간 정하여 최고, 그 기간 내 지급 ☓ → 계약 해지 可 (650②)

ㆍ 최고의 방법 : 제한 ☓ (구두든 서면이든)

ㆍ 최고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 보험자에게

ㆍ 해지한 때 → 장래에 대하여 효력 ○

보험사고 발생한 후 해지한 때에도 보험금액 지급책임 ☓,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 청구 可 (655)

ㆍ 비록 제2회 계속보험료 지급 ☓ →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는 책임 ○

ㆍ ∴ 이러한 보험계약의 해지권 = 매우 중요한 의미

ㆍ cf. 제1회 보험료 지급 ☓ → 자동해제 : 별 큰 의미 無 (∵ 어차피 보험자의 책임개시 ☓)

c. 타인을 위한 보험의 해제・해지

ㆍ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ㆍ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ㆍ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후가 아니면 해제 or 해지 不可 (650②)

ㆍ 최초 보험료 → 해제

ㆍ 계속 보험료 → 해지

⑦ 실효약관

ㆍ 계약 성립 후 2월 동안 미납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자동해제 (650①)

ㆍ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2회 이후의 보험료)

ㆍ 상법상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부 최고 → 해지통지로 해지 (2단계 절차)

ㆍ 실무상 자동실효약관 : 미납후 일정기간 경과로 자동해지된다는 규정

합의해도 무효임 : 663의 효과

ㆍ [실효약관을 무효로 본 판례] “분납보험료(계속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 보험약관은 상법 규정(663조 : 상대적 강행규정성)에 위배되어 무효 [94다56852]” ❚2)❚3)

ㆍ 최고의 의사표시가 없고 또한 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불구, 일정한 기간의 경과만으로 계약이 실효되는 것 → 650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ㆍ 이것은 보험자를 우선하느냐(유효),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우선하느냐(무효)의 문제

ㆍ 학설 : 유효설과 무효설이 대립

판례 ⇒ 무효설 [2002다69419]

실효예고부최고약관의 경우 ⇒ 최고의 의사표시는 하되 해지의 의사표시는 필요없다고 하는 약관 ⇒ 유효성 긍정

⑧ 소멸시효

ㆍ 보험료지급채무의 소멸시효기간 = 1년 (662후단)

ㆍ 기산점

ㆍ 최초의 보험료는 보험계약 성립한 날

ㆍ 제2회 이후의 보험료 → 각 지급기일의 다음 날

2. 통지의무

①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 의의 및 목적

ㆍ 보험기간 중

ㆍ 객관적 위험변경・증가의 사실

ㆍ 위험 : 보험사고발생의 가능성

ㆍ 위험의 현저한 변경 or 증가란 →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체결당시에 존재하였다고 보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든가 or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위험의 변경・증가

▷ 법적 성질

ㆍ 간접의무

▷ 통지의 시기와 방법

ㆍ 통지의무자 :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

ㆍ 사실을 안 때 지체없이

통지의무이행의 효과

ㆍ 통지하여 보험자가 이를 안 경우 →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청구 or 「계약을 해지」可 (사정변경의 법리)

ㆍ 일단 증액청구 → 보험계약자가 거절 → 해지 可

통지의무해태의 효과

ㆍ 통지하지 아니한 때 →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 해지 가능

ㆍ cf. 보험료의 증액청구 ☓

ㆍ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지 가능

ㆍ ∴ 보험계약자가 알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

ㆍ 해지하면 (655조)

ㆍ 보험자는 향후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 면함

ㆍ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은 반환 청구 가능

ㆍ But, 인과관계가 없었음을 증명한 때,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 (655단서)

ㆍ 입증책임 = 보험계약자 측 [판례]

②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의의 및 목적

▷ 법적 성질

ㆍ 보험자에 대한 진정한 의무

▷ 통지의 시기와 방법

ㆍ 통지의무자 :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ㆍ 보험수익자 :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 ☓

ㆍ 해석상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 통지의무자 ☓

ㆍ 안 때에 지체없이

▷ 통지의무해태의 효과

ㆍ 보험금지급채무 면하지 못함

ㆍ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 →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 ☓ (657②)

3. 위험유지의무 (655)

▷ 의의 및 목적

ㆍ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or 보험수익자 all

ㆍ 보험기간 중

ㆍ 고의 or 중대한 과실

ㆍ 위험 변경 or 증가시키지 않을 의무

▷ 법적 성질

ㆍ 간접의무

▷ 위험유지의무해태의 효과

ㆍ 안 날로부터 1월내

ㆍ 증액 or 해지 可

ㆍ 이미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 청구도 可 (655본문)

ㆍ but 위험의 현저한 변경 or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 보험자 : 보험금 지급할 책임 부담 (655단서)

4. 손해방지・경감의무 (680)

ㆍ 손해보험 편

ㆍ 손해의 방지 or 손해 확대방지 의무

ㆍ 필요・유익비 &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부담


❚1) 가. 최초의 보험료를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의 발생시기 → 선일자수표는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일자수표가 발행 교부된 날에 액면금의 지급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에 소급하여 그때부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서 선일자수표를 발행받고 보험료 가수증을 해주었더라도 그가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을 보험자의 책임발생 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로 보아서는 안된다.

나.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동의 여부(적극)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아야 하므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방식이야 어떻든 당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요건으로 삼는다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 대형보장보험의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 내지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그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도박보험이나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단체대형보장보험의 약관의 통용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88다카33367)

❚2) 01. 분납 보험료 연체시 납입유예 기간의 경과로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 01.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는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 규정을 보험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94다56852 전원합의체)

❚3) [1] 분납 보험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2]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법 제663조 전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상법 규정의 위 최고절차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함에 있어 그 전후를 통하여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최고 절차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의 위 보험계약에 대한 실효 처리는 무효이다. (97다18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