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 Ⅴ.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본문

상법정리/보험법

..... Ⅴ.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관심충만 2015. 4. 20. 10:27

Ⅴ.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A. 보험계약의 무효

1. 보험사고발생 후의 보험계약

ㆍ 당연무효 (644본문)

ㆍ But,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알지 못한 경우 → 유효 (644단서)

2.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ㆍ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669④) → 당연무효

ㆍ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 (672③) → 당연무효

ㆍ but,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 청구 可 (669④단서, 672③)

3.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인보험)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 → 당연무효 (732)

ㆍ 타인의 생명보험 ⇒ 타인의 서면동의 要

ㆍ But, 15세 미만자 등은 서면동의를 하더라도 무효라는 의미

ㆍ 상해 ⇨ 준용 ☓ (739)

4.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자의 약관 교부・명시의무 위반시 → 성립시로부터 1월 내 계약취소 가능 (638-3②)

ㆍ 취소 → 처음부터 무효 (민141)

ㆍ 보험료는 전부 반환하여야 함 (648)

5. 기타의 경우

ㆍ 의사표시의 무효사유(민107~108)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 등이 무효인 경우 ⇒ 보험계약 무효

B. 보험계약의 변경

1. 위험의 감소

ㆍ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

ㆍ 보험기간 중 그 특별위험이 소멸한 때 → 장래에 향하여 보험료의 감액 청구 可 (647)

2. 위험의 변경・증가

▷ 객관적 위험의 변경・증가

ㆍ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는 사고발행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or 증가된 사실을 안 때

ㆍ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의무

ㆍ → 그 통지를 받은 때 : 1월 내 보험료의 증액 청구 可 (652①②)

▷ 주관적 위험의 변경・증가

ㆍ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or 보험수익자의 고의 or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or 증가된 때

ㆍ → 보험자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 보험료의 증액 청구 可 (653)

C. 보험계약의 소멸

1. 당연한 소멸사유

▷ 보험사고 발생

ㆍ → 원칙적으로 목적달성에 의해 보험계약은 소멸

ㆍ 다만,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ex, 책임보험)의 경우 → 보험계약 소멸 ☓

ㆍ 화재보험 등의 경우 → 일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보험계약 유지 可

▷ 보험기간 만료

▷ 보험의 목적이 멸실

ㆍ → 보험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멸실한 경우를 말함

▷ 보험료의 부지급

ㆍ → 전부 or 제1회 보험료 지급 ☓ ⇒ 다른 약정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해제의제 (650①) ⇨ 보험계약 소멸

▷ 보험자의 파산

ㆍ 보험자 파산선고 후 3월 경과시 보험계약 효력 상실 (654②)

▷ 기타

ㆍ 선박보험 : 선박을 양도한 때,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 → 보험자 동의가 없는 한 보험관계 종료 (703의2)

ㆍ 자동차보험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한 때 →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 한 보험계약 종료 (726의4)

2. 당사자의 계약해지

① 보험계약자에 의한 계약해지

보험사고 발생 전 언제든지 해지 가능 (649)

ㆍ cf.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후에도 해지 가능 (ex, 자동차 책임보험)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권 有

ㆍ 나머지 계약해지사유의 경우 → 미경과보험료반환청구권 無

보험자의 파산선고시 (3월 경과 전) (654①②)

ㆍ 해지 ☓ → 3월 경과시 → (자동으로) 효력 상실

ㆍ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권 → 명문규정 ☓ (but 해석상 인정 ---- by Nam)

② 보험자에 의한 계약해지

ㆍ 계속보험료 미납시(650②, 최고 → 해지통지)

ㆍ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651, 1월 or 3년)

ㆍ 객관적 위험의 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 (652①②)

ㆍ 주관적 위험의 변경・증가 (위험유지의무 위반) (653)

ㆍ 위의 경우 all 계약해지시 보험금액 지급책임 ☓,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 청구 可 (655본문)

ㆍ but 고지의무자 위반의 사실,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 → 보험금지급책임 ○ (655단서)

ㆍ 보험계약(약관)상의 해지사유 : 강행법류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

D. 보험계약의 부활

1. 의의

ㆍ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 미지급으로 해지 or 실효된 경우

ㆍ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ㆍ 일정한 기간내(은혜기간)

ㆍ 연체보험료 + 약정이자 지급하고 부활청구 可

ㆍ 보험자의 승낙 ⇒ 종전의 보험계약 부활 (650의2전문)

2. 목적

ㆍ 특히 보험료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 그 계약이 해지 or 실효된 후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은 손해

ㆍ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 보험료 할증 or 계약체결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주로 이용

3. 법적 성질

ㆍ 특수계약설 (통설) :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하는 특수한 계약

ㆍ 이 계약도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 (638의2 준용)

ㆍ 승낙의제 인정

4. 요건

①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

ㆍ 2가지 경우

ㆍ Ⓐ 보험료를 분할하기로 하는 보험계약

ㆍ 최초 보험료 지급으로 보험자의 책임 개시 후 (656) → ∴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의 부활은 있을 수 ☓

ㆍ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 지급 ☓ → 그로 인해 보험계약 해지 or 실효된 경우 (650②)

ㆍ Ⓑ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음

② 해지환급금의 미지급

ㆍ 계약해지에 의하여 소정의 해지환급금 지급받은 때 → 그것으로 보험계약관계 = 종료

ㆍ 부활을 인정할 여지 ☓ → ∴ 미지급 상태여야 부활 可

③ 보험계약자의 청약

ㆍ 연체보험료 + 약정이자를 붙여 지급하고 부활 청구 可 (650의2전문)

ㆍ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과 같은 절차 (650의2후문 → 638의2 준용)

ㆍ ∴ 보험계약자 등 → 보험계약의 부활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 要 (651)

④ 보험자의 승낙

ㆍ 승낙 要 : 청구 받은 날로부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 내 보험계약자에게 낙부의 통지 발송 要

ㆍ 이를 해태한 때 → 승낙의제 ⇒ 보험계약 부활 (650의2후문, 638의2)

ㆍ 다만, 인보험계약 : 피보험자가 신체검사 받아야 하는 경우 →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 (638의2①단서)

5. 효과

① 보험계약 부활

ㆍ 해지 or 실효되기 전의 해지 or 실효되기 전의 보험계약 부활

ㆍ 종래의 보험계약에 존재하는 무효・해지・실효 등의 사유 → 부활 후에도 주장 可

ㆍ 부활에 의하여 그 원인(해지 or 실효원인)이 제거된 때 → 종전의 계약상의 이유를 들어 다툴 수 ☓

ㆍ ∴ 종래의 계약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는 (부활계약시에 별도로 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부활 후 주장 不可

② 보험자의 책임

ㆍ 부활계약의 승낙시부터 다시 개시

ㆍ 해지・실효시부터 부활시까지 발생한 보험사고 → 보험자 책임 ☓

ㆍ 승낙전 보험사고 발생시의 보험자의 책임 ○

ㆍ 부활계약을 승낙하기 전에도

ㆍ 연체보험료와 법정이자를 지급받은 후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경우 → 보험사고에 대하여 책임 ○ (650의2후문, 638의2③)

ㆍ 단, 인보험계약 : 신체검사 要하는 경우 →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보험자의 책임 인정 ☓ (650의2후문, 638의2③)



'상법정리 > 보험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Ⅲ. 보험계약의 체결  (0) 2015.04.20
..... Ⅳ. 보험계약의 효과  (0) 2015.04.20
..... Ⅵ.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0) 2015.04.20
손해보험-<통칙>  (0) 2015.04.20
손해보험 <각칙>  (0) 201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