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 Ⅱ.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발생 ..... A. 어음(수표)의 발행 본문

상법정리/유가증권법

..... Ⅱ.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발생 ..... A. 어음(수표)의 발행

관심충만 2015. 4. 20. 15:27

Ⅱ.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발생

A. 어음(수표)의 발행

1. 발행의 의의

ㆍ 어음(수표)이라는 유가증권을 작성하여 이를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것 - 어음(수표)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단독행위

ㆍ 기본적 어음행위 : 이후 어음(수표)관계의 발전의 기본

ㆍ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 + 발행인이 기명날인・서명 (요식증권성) ┈ cf. 기명날인(or 서명) 없으면 무효 (휴지조각일 뿐)

2. 발행의 법적 성질

ㆍ 환어음 : 이중수권의 성질 (cf. 수표의 경우와 동일) : 수취인 = 지급받을 권한, 지급인 = 지급할 권한 부여

ㆍ ① 지급지시(or 지급위탁)로서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인 자신의 명의로 발행인의 계산에서 어음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 부여

ㆍ ② 동시에 수취인에게 어음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금전채권수여설 (소수설) :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인(인수인)으로부터 어음금을 수령할 권한을 취득케 하는 행위라는 견해

ㆍ 약속어음 : 환어음과 그 법적 성질이 동일 ┈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지위 : 환어음의 인수인의 지위와 유사

ㆍ 수표 : 법적 성질과 그 효력 ⇒ 환어음과 동일

ㆍ but 인수제도가 없는 수표에 있어서 수취인의 지급수령권한은 기대이익에 불과 ┈ 다만, 수표계약과 수표자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지급의 확실성이 담보

ㆍ 수표발행인 : 지급거절시 지급담보책임 부담  ┈ cf. 수표에는 인수제도가 없으므로 인수담보책임 ☓

3. 어음발행의 일반적 사항

ㆍ 어음증권의 재료・기재방법 등

ㆍ 기재할 증권의 재료 (ex, 지면, 양피・고가의 그림의 이면 등), 기재방법과 그 재료(ex, 잉크・볼펜・묵・연필 등), 기재시기의 전후 등 → 아무런 제한 ☓

ㆍ 기재용어와 문자도 자유

ㆍ but 편의상 부동문자로 인쇄된 어음용지가 사용됨 (특히 지급장소가 은행인 인행도(銀行渡)어음의 경우 → 그 은행에서 교부한 통일어음용지 사용하는 것이 보통)

ㆍ 인지의 첩부 : 인지세법 요구 but 어음요건 ☓ → 인지 첩부 안된 어음도 유효

ㆍ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어음기재

어음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것이 사실과 반하는 경우에도 어음의 내용은 증권상의 기재에 따라서 결정

ㆍ ∴ 기재는 객관적 진실과 일치할 필요 ☓,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됨

ㆍ 부전(附箋) = 보전(補箋)에 한 발행행위

ㆍ 유효여부 → 학설 대립 ⇨ 무효 (다수설)

ㆍ cf. 배서・보증 → 부전(보전)과 등본에도 가능 (어음67③)

ㆍ cf. 발행・인수 → 원래의 어음면에만 可能

4. 발행의 효력

① 환어음

▷ 본질적 효력

ㆍ 지급인의 권한

ㆍ 지급인이 인수를 하지 않은 이상, 발행인과의 사이에 자금관계가 존재하여도 지급의무를 당연히 지는 것 ☓

ㆍ 다만, 발행인의 계산으로 어음금을 지급할 권한 취득

ㆍ 수취인의 권한

ㆍ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어음금의 지급을 받은 권한 취득

▷ 부수적 효력

ㆍ 의의

ㆍ 발행인 : 어음의 인수와 지급에 대하여 담보책임 (어9①)

ㆍ 인수 or 지급이 없는 때 → 발행인 : 상환의무 부담 ┈ ∴ 환어음 = 조건부 상환청구권을 표창

ㆍ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ㆍ 어음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법정 책임 (통설)

ㆍ 인수담보책임의 배제

ㆍ 발행인 : 인수와 지급 담보

ㆍ but 인수 : 무담보의 문구를 기재하여 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음 ┈ 인수 무담보의 문구 기재시 → 인수거절시에도 만기전 소구 不可

ㆍ cf. 지급무담보의 문구 : 기재하여도 그 기재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어9②)

ㆍ 어음법상의 의무로서 복본교부의무・이득상환의무 부담

▷ 지급위탁의 취소 (철회)

수표의 경우 → 지급제시기간 경가 후에만 지급위탁취소의 효력이 生 (수표32①) ⇒ 해제조건설

ㆍ 어음법 : 아무런 규정 ☓ → 학설 대립

ㆍ 환어음의 발행인과 지급인과의 관계는 자금관계로서 어음 외의 민사법적 법률관계임로 발행인은 지급인이 지급할 때까지는 언제든지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그 지급위탁 철회 가능하다는 견해 (통설)

ㆍ 환어음은 단순히 지급수단인 수표와 달리 신용증권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지급위탁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견해도 有

▷ 위탁어음 ⇦ 위탁발행

ㆍ 환어음 =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하는 것도 可 (어음3③)

ㆍ 위탁어음의 자금관계 = 위탁자(제3자)와 지급인 간에 존재

ㆍ but 위탁자 = 어음상에 아무런 권리・의무도 없음

② 약속어음

ㆍ 발행인 : 수취인 & 그 후자에 대하여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이 어음금지급의 절대적 의무 부담

③ 수표

ㆍ 수표 :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수취인이나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수표상에 기재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ㆍ 지급위탁증권이라는 점 : 환어음과 동일

ㆍ but 어음 : 신용증권인데 반해, 수표의 본질적 기능 = 지급증권

ㆍ 수표 발행인 = 환어음의 발행인과 같이 수표금지급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

ㆍ 수표 지급인

ㆍ 지급보증한 경우 → 소지인에게 지급제시기간 내에는 수표금 지급의 의무를 부담

ㆍ 지급보증 ☓ →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 ☓ → 소지인 : 지급인에 대하여 수표금 지급 청구할 수표상의 권리 ☓

ㆍ 수표 발행 후 발행인 사망 or 금치산선고 → 수표의 효력에 영향 ☓ (수표33)

5. 수표발행의 제한

① 지급인의 자격

ㆍ 반드시 은행 or 이와 동시할 수 있는 사람 or 시설에 限

② 수표자금의 존재

ㆍ 수표 = 제시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지급인인 은행에 있어야 함

ㆍ 일반적 : 당좌예금계약・당좌대월계약 등에 의하여 약정

ㆍ 수표자금 = 발행시에는 없어도 무방. but 지급제시한 때에는 있어야 함

③ 수표계약

ㆍ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수표발행에 관한 명시・묵시의 수표계약 要

ㆍ 수표계약 = 위임계약 → 은행 : 발행인이 발행하는 수표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계약

ㆍ 사실상 당좌계정거래계약으로서 이 수표계약과 위에 말한 당좌예금계약이 포괄적으로 체결되는 것이 보통 ┈ but 당좌대월계약이 추가되어 체결되는 경우도 有

ㆍ 자금계약과 수표계약에 의하여 → 발행인 : 발행하는 수표를 지급할 의무를 발행인에 대하여 지므로 수표의 지급을 보장

④ 제한위반의 효과

ㆍ 이러한 제한 위반하여 발행된 수표도 유효

ㆍ [판례]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의 효력 → 유효

ㆍ ‘가계수표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100만원 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 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한편 수표법 제3조 단서에 의하면 수표자금에 관한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 (97다48319)

ㆍ but, 발행인 : 5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 받는 외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책임

6. 어음(수표)의 기재사항

■ 환어음의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보충규정

유익적 기재사항

무익적 기재사항

유해적 기재사항

1. 지급위탁문구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문자와 숫자로 기재 → 문자기재 우선
문자 or 숫자로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 → 최소금액

① 지급조건기재

② 물건기재

3. 지급인의 명칭

 

순차적 기재 → 예비지급인

지급인의 선택적 기재

4. 만기의 표시(지급기일) (33①)
1) 일람출급, 2) 일람추 정기출급
3) 발행일자후정기출급 4) 확정일출급

기재 ☓ → 일람출급으로 간주

1) 2)

3) 4) → 이자 기재 ☓

4종 이외의 만기 or

분할출급의 환어음은 무효 (어33②)

이율기재 없는 이자 약정

반드시 이율기재 要

5. 지급지

기재 ☓ → 지급인 명칭부기지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간주

① 기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地

제3자방기재가 지급지 내가 아닌 경우 → 무익적 기재

 

② 제3자방문언

6. 지급을 받을 자 or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수취인)

 

 

7. 발행일과 발행지

기재 ☓ → 발행인의 명칭부기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地

8. 발행인의 기명날인・서명

 

① 인수무담보문언

지급무담보문언

② 배서금지어음

③ 거절증서작성 면제

 

■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보충규정

유익적・무익적

유해적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지급위탁 ☓)

발행인의 지급무담보문언

 ┈ vs. 환어음 → 무익적

3. 만기의 표시

만기 기재 ☓ → 일람출급으로 간주

 

4. 지급지

기재 ☓ → 발행지를 지급지(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간주

5. 지급을 받을 자 or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지 기재 ☓ → 발행인 명칭부기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서명

 

■ 수표의 기재사항

cf. 10일내에 은행에 지급제시하여야 함 ┈ 당좌수표의 경우 10일내에 들어오지 않으면(지급제시되지 않으면) 무효

절대적 기재사항

보충규정

유익적

무익적

유해적

1. 수표문구

기명식에 “또는 소지인에” → 소지인출급식으로 간주

수취인 기재 ☓ → 소지인출급식으로 간주

[수취인의 지정] - 다음 어느 하나의 방식

① 기명식 or 지시식(수취인 기재 ○)

② 기명식으로 “지시금지”의 문자

③ 소지인출급식 (수취인 기재 ☓)

만기 기재

이자 기재

인수 기재

 

수표는 일람출급 - 이에 위반하는 모든 기재

 

발행인의 지급무담보 기재

 

2. 일정한 금액 무조건의 위탁

3. 지급인의 명칭 [은행]

4. 지급지

기재 ☓ → 지급인의 명칭부기지

지급인의 명칭에 수개의 지를 부기 → 초두 기재

아무 기재 ☓ → 발행지

제3자방 기재

(단, 그 제3자는 반드시 은행)

5.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지 ☓ → 발행인의 명칭부기지

 

6. 발행인의 기명날인・서명

 

발행인 or 소지인은 그 수표에 횡선 可能

① 총설

ㆍ 고도의 유통증권으로서 엄격한 요식증권

ㆍ 반드시 기재하여야 어음으로서 성립하는 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어음요건) → 암기

ㆍ 어음에 기재하면 이에 상응하는 어음상의 효력이 발행 = 유익적 기재사항 (기재할 수 있다 - 산재) → 기재하면 기재된대로 효력 인정

ㆍ 어음에 기재하여도 아무런 어음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 무익적 기재사항 (기재하더라도 ~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ㆍ 어음에 기재하면 어음 자체(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 = 유해적 기재사항 → 암기 (기재시 어음 무효)

② 필요적(절대적) 기재사항

ㆍ 어음(수표)요건이라고 함 →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ㆍ 기재 누락시

ㆍ → 법에 의해 구제되는 경우(어2②~④, 어76②~④, 수2②~④) 외 효력발생 ☓

ㆍ cf. 환어음 → 어2, 약속어음 → 어76, 수표 → 수2

ㆍ Ⓐ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경우

만기의 기재 ☓ → 일람출급으로 간주

ㆍ 지급지의 기재 ☓ →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地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간주

ㆍ 발행지의 기재 ☓ →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地에서 발행한 것으로 간주

ㆍ Ⓑ 수표의 경우

ㆍ 지급지의 기재 ☓ →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地를 지급지로 간주

ㆍ cf. 지급인의 명칭에 수개의 地를 부기한 때 초부에 기재한 지

ㆍ cf. 위의 기재도 없는 경우 → 발행지를 지급지로 간주

ㆍ 발행지의 기재 ☓ →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地에서 발행한 것으로 간주

ㆍ 어음(수표)로서의 효력 발생 ☓

ㆍ all 무효

ㆍ 물적항변사유

ㆍ 기재방법 등 ⇒ 자유

ㆍ 증권의 재료, 기재방법과 그 재료 등에 관하여 법률상 아무런 제한 ☓

ㆍ 용어와 문자에 있어서도 자유

ㆍ 오자・탈자・문법상의 오류, 오기의 정정 등이 있어도 그 기재가 전체와의 관련에서 하나의 지급위탁의 의사표시로서 그 의미가 명백하면 足

ㆍ 교부계약의 체결시 구비되어야 함

ㆍ if.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어음에 관한 교부계약 = 무효

a. 환어음

1호. 어음문구 (환어음문구)

▷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함

ㆍ 보통 “환어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환어음증권 or 환어음증서” 등의 기재도 무방

ㆍ but, 어음 ☓, 어음증권 ☓, 어음증서 ☓

▷ 어음문구는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기재하여야 함

ㆍ ‘한글’을 의미하는 것 ☓

ㆍ 국어 → 국어, 영어 → 영어로 기재해야

ㆍ 국어 → 영어 ☓

ㆍ 수 개의 국어 혼용한 경우 → 환어음문언의 핵심인 「지급위탁문구」에 사용된 국어로 환어음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 환어음문구의 기재장소 = 증권의 본문 중

ㆍ 환어음문구란 ? ⇒ 환어음문언의 핵심인 지급위탁문구를 의미

ㆍ 표제와 본문 중의 두 곳에 기재 → 완벽

ㆍ 표제에만 기재, 본문 중에 미기재 → 어음요건 흠결

ㆍ 표제에 미기재, 본문 중에 기재 → 흠결 ☓

2호. 일정금액무조건의 지급위탁

▷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일정한

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위탁

선택적 기재 ☓

불확정적 기재 ☓

부동적 기재 ☓

물건 ☓

외국화폐 ○

조건 ☓

지급방법한정 ☓ (1만원권 신권 지급)

하자가 없음을 조건으로 ☓

▷ 일정금액 = 어음금액

ㆍ 금전 이외에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환어음(물품어음 or 물건어음) → 무효

ㆍ [물품어음을 무효라고 본 판례]  “백미 24가마니를 지급한다는 약속어음은 법률상 무효” [63다969]

ㆍ 거래상 화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

ㆍ 이른바 계산통화(ex, IMF협정에 의한 SDR 등)도 무방

ㆍ 외국화폐라도 무방

ㆍ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同名異價를 가진 통화로써 금액을 정한 때 → 지급지의 통화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추정 (어41④)

ㆍ 일정성

ㆍ 어음금액은 일정하여야 함 → 100만원 or 200만원 = 선택적 기재 ☓

ㆍ 불확정적 기재도 ☓ (ex, 50만원 내지 100만원)

미화200달러 상당의 화폐 = 부동적 기재 = 무효 (만기에 있어서 모회사 주식 1만주의 주가, 50만원 이상・이하 등)

ㆍ 일람출급 or 일람후정기출급의 환어음의 경우→ 미리 이자액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어음에 이자가 생길 뜻의 약정을 기재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반드시 이율을 어음에 기재하여야 함

ㆍ 어음금액은 어음의 어느 부분에라도 기재할 수 있고 또 문자로 표시하든 수자로 표시하든 상관 없음, 중복기재도 ○

ㆍ 중복기재의 경우 ⇨ 금액의 불일치시 (어6)

ㆍ 문자 : 문자 → 최저(금)액

ㆍ 숫자 : 숫자 → 최저(금)액

ㆍ 문자 : 숫자 → 문자 우선

ㆍ 기재장소 : 지급위탁문구(약속어음의 경우 지급약속문구)와 같이 어음의 본문에 기재 要

▷ 무조건의 지급위탁 〓 ‘어음의 본문’이라고도 함 (환어음 : 지급위탁증권이므로)

ㆍ ‘위의 금액을 이 환어음과 상환하여 갑 or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

ㆍ 지급위탁은 「무조건」이어야 함 (무인성 때문)

지급조건・방법기재, 지급자금을 한정하는 경우 → 그 어음은 무효

ㆍ 구입상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함 ☓

ㆍ 귀하가 보관중인 갑회사의 예금 중에서 지급하기로 함 ☓

ㆍ 만원권으로 지급함 ☓ (지급방법을 한정하는 경우 → 어음이 무효 ┈ if 지우면 → 위조 or 변조범)

ㆍ 판례

ㆍ “약속어음의 裏面에 ‘갑어음 발행 중 현금지불되었 을 때 즉시 47,000,000원을 지불함’이라고 기재된 것은 원인관계의 기재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으로 볼 수 없고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무효”

ㆍ 약속어음에 결합된 부전은 법률상 그 어음면의 연장으로서 취급을 받는 지편이니 만큼 이에 기재된 지급의 조건에 관한 문언도 그 어음의 발행을 무효로 하는 것 [71다418] → 부전에 지급조건을 기재시 무효

3호. 지급인의 명칭

▷ 의의

ㆍ 지급위탁증권이므로 발행인 이외에 지급인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 표시방법

ㆍ 통칭, 아호, 예명, 필명, 별명 등 기재 ○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이면 足)

ㆍ 법인명만 기재 ○ [수기・인쇄・타이핑 all 가능 - all 기재 마찬가지]

ㆍ 법인격이 없는 사단 or 조합도 ○

ㆍ 실재인이 아니어도 무방

ㆍ 허무인을 지급인으로 기재한 경우(지하실어음) → 무효 ☓ (사망자 기재도 무효 ☓)

ㆍ but, 소지인은 지급인으로부터 인수 or 지급을 받을 수 없음 → 발행인 or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음

▷ 복수적 기재

ㆍ 지급인의 선택적 기재(갑 or 을) → 단순성을 해하므로 인정 ☓ (통설)

ㆍ 지급인의 순차적 기재 → 제1지급인만을 지급인으로 하고 제2지급인은 예비지급인으로 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 인정 (통설)

ㆍ 1지급인이 지급인

ㆍ 2지급인은 예비지급인 (유익적 기재사항) ┈ → 참가인수 가능한 지위 취득

ㆍ 지급인의 중첩적 기재(갑 및 을) → ○ (통설)

ㆍ 1인의 거절 → [1인만] 인수거절시에도 소구 가능

ㆍ 전원의 거절 → 지급거절시에만 소구 가능

▷ 당사자자격의 겸병(兼倂) (어3①②)

ㆍ 환어음 =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의 3 당사자가 있어야 함

ㆍ 이러한 당사자자격의 두 개를 동일인이 겸병할 수 있는 것을 인정

ㆍ 발행인자격과 수취인자격과의 겸병 인정 (어3①) ⇒ 자기지시어음

ㆍ 발행인자격과 지급인자격과의 겸병 인정 (어3②) ⇒ 자기앞어음

ㆍ cf. 위탁어음 =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하는 어음 (어3③)

ㆍ 발행인・수취인・지급인 등 3자의 자격 겸병도 인정 (통설) → 단명어음 (발행인 = 수취인 = 지급인 : 1인) if not → 복명어음

4호. 만기 = 지급기일

▷ 의의

ㆍ 어음금액이 지급될 날로 어음상에 기재된 날

ㆍ 만기 = 만기일 or 지급기일

ㆍ 지급을 할 날 or 지급의 날과 구별

지급을 할 날 = 보통 만기와 일치 but, 만기가 법정휴일일 때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이 지급을 할 날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양자가 구별

ㆍ 12/24 (만기) = 지급할 날도 12/24로 (同一)

ㆍ 12/25 (만기) → 지급할 날 = 12/28.(월) [∵ 12/26 토, 12/27 일 → 제1거래일 = 12/28 월]

ㆍ 지급제시기간

ㆍ ❶ 주채무자(인수인,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지급제시기간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기간은 사실 ‘소멸시효기간’) = 만기로부터 3년간 = 만기일 = 지급기일 ┈ 지급을 할 날 ☓

ㆍ ❷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 (일반적으로 지급제시기간이라 함은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어38①)을 의미하는 것) = 지급을 할 날(지급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일람출급 → 발행일자로부터 1년 = 인수제시기간과 동일) ┈ 만기 ☓

ㆍ 지급의 날 = 현실로 지급이 행하여진 날 의미

ㆍ 만기는 단일하고 확정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함 ⇒ 확정된 날 or 확정될 수 있는 날이어야 함

ㆍ 확정될 수 있는 날 = 󰊱 일람출급, 󰊲 일람후 정기출급 → ‘확정가능만기’라고 함

ㆍ 확정된 날 = 󰊳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 확정일 출급 → ‘확정된 만기’라고 함

ㆍ 「갑의 사망시」 등과 같이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만기의 기재 → ☓ (무효)

ㆍ 가능한 날이어야 함 : 만기가 발행일 이전의 날로서 불능의 날이 된 경우 → ☓ (무효) [98다59682]

ㆍ 달력에 없는 날(11월 31일 or 2월 30일) : 말일을 만기로 보아 유효(통설・판례)

▷ 만기의 종류

ㆍ 4 종의 만기만을 인정 → 󰊱 일람출급, 󰊲 일람후정기출급, 󰊳 발행일자후정기출급, 󰊴 확정일출급 (어33①.i・ii・iii・iv)

이와 다른 만기의 기재 or 어음금액의 일부마다 다른 만기가 기재된 분할출급어음 → 무효 (어33②) ⇒ 유해적 기재

ㆍ 각 지급인의 상이한 만기 기재 → 무효

ㆍ 만기의 기재가 없는 경우 → 󰊱 일람출급으로 간주 (어2.1호・76②) - 법조문상으로는 so, but [통설・판례] = ‘백지어음’으로 추정 [75다984]

ㆍ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그 기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어음은 원칙적으로 무효

ㆍ But, 어음법은 단순히 만기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특히 구제규정을 둠

ㆍ ⇒ 「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본다(간주)」라고 규정 (추정 ☓) → ‘만기의 보충’이라고 함

ㆍ cf. 만기의 기재가 부적법한 경우 → 구제 ☓ (분할출급 등의 기재시 무효)

ㆍ 만기의 기재를 하지 않은 어음과 만기를 백지로 발행한 백지어음과는 외관상 구별하기 어려움

ㆍ → 원칙적으로 백지보충권을 부여 → 백지어음이 됨

ㆍ but, if not → 일단 백지어음으로 추정 → 그 추정이 깨어지면 비로소 일람출급으로 간주

ㆍ cf. 수표의 경우 ⇒ 만기 제도 ☓

일람출급만 인정 (수표28①) → 다른 기재 →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무익적 기재사항

󰊱 일람출급

ㆍ 지급을 위하여 제시가 있었던 날을 만기로 하는 어음 -- '일람(청구・제시) 즉시 지급하여 주십시오' 라고 표시

ㆍ 여기서의 일람 = ‘지급제시’를 말함

ㆍ 어음법은 원칙적으로 발행일자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를 하여야 함 → 이때 만기가 되는 것 (but, 예외적으로 발행인은 기간을 단축 or 연장 가능, 배서인은 단축만 가능) (어34①②)

ㆍ 발행인이 정한 제시기간 : all 어음관계자에 대하여 효력 발생

ㆍ 배서인이 정한 제시기간 : 그 배서인에 한여 원용 可 (어53②③)

ㆍ 일람출급어음 : 발행일자로부터 언제든지 지급 청구 可

ㆍ but 발행인 : 일정한 기일까지 지급을 위한 제시 금지 可

ㆍ 이때 제시기간 = 그 기일로부터 개시 (어34②)

󰊲 일람후정기출급

▹ 인수를 위하여 제시하고 인수가 있은 경우에는 인수일자, 인수가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증서의 작성일자로부터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어음

ㆍ 일람을 위한 제시기간 = 일람출급과 동일 - 어33①.ii

발행일자로부터 1년의 인수제시기간 규정 (but, 발행인은 기간을 단축 or 연장 가능, 배서인은 단축만 가능) (어23・78②) ┈ 어23은 어34와 동일

ㆍ 여기서의 일람 = ‘인수제시’를 말함

ㆍ 환어음의 경우 ➜ 인수제시

ㆍ 약속어음의 경우 ➜ 만기학정을 위한 제시 = 일람을 위한 제시

▹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 있어서 만기를 정하는 기간의 초일 → 지급인의 인수여부에 따라, 지급인의 수에 따라 異

인수를 한 경우

ㆍ ① 일자 있는 인수를 한 때 → 그 일자로부터 기산 (어35① 전단)

ㆍ ② 인수가 있어도 그 일자를 기재 ☓ & 거절증서작성면제가 아니어서 인수일자기입거절증서작성한 경우 (거절증서작성면제의 경우에도 인수일자기입거절증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 → 인수일자 기입거절증서작성의 일자로부터 기산 (어35① 전단)

ㆍ ③ 인수가 있어도 그 일자를 기재 ☓ & 거절증서(인수일자 기입거절증서)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인수제시기일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을 기준 (어35②)

ㆍ 거절증서작성면제의 경우 or 거절증서작성면제가 아닌 경우로서 인수일자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ㆍ 간단히 요약하면,

ㆍ ① 일자 ○ → 그 일자로부터 기산

ㆍ ② 인수일자기입거절증서 작성 ○ → 그 일자로부터 기산

ㆍ ③ 인수일자기입거절증서 작성 ☓ → 인수제시기일의 말일 기준 기산

ㆍ 지급인 수인 중 중 1인이 인수 → 그 인수일자를 기산점 ┈ 수인이 인수, 인수일자가 서로 相異 → 빠른 인수일자가 기산점

인수를 거절한 경우

ㆍ 인수가 거절된 경우 만기전 소구가 가능하므로 만기를 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소구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만기 이후의 이자를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서 이 때에도 만기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의 (어48①.ii호・②)

ㆍ ①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한 경우 (거절증서작성면제이든, 아니든) → 그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기산 (어35①후단)

ㆍ ② 인수거절 & 거절증서 작성 ☓ (거절증서작성면제이든, 아니든) → 지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기기간의 말일’을 기준 (어35②)

ㆍ 간단히 요약하면,

ㆍ ① 거절증서 작성 ○ → 그 일자로부터 기산

ㆍ ② 거절증서 작성 ☓ → 인수제시기간의 말일로부터 기산

ㆍ 지급인 수인 중 1인이 인수 거절 → 거절증서작성일자(or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을 기산점

▹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 있어서 만기를 정하는 기간의 말일

ㆍ 일람 후 며칠로서 만기로 하는 경우 → 초일(일람일) 산입 ☓ (어음73) → 그 익일을 기산일로 계산

ㆍ 주로서 기간을 정한 경우 → 초일에 대응하는 제 몇 주째의 그 날이 만기

ex) 일람후 2주 후 → 화요일 일람제시 : 초일 = 수요일, ∴ 만기 = 2주 후 수요일

ㆍ 1월 or 수월로서 정해진 경우 → 지급을 할 달의 대응일로서 만기로 하고, 대응일이 없는 경우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함 (어음36①)

ex) 일람후 2달 후 → 11일 일람제시 : 초일 = 12일, ∴ 만기 = 2달 후 12일

ㆍ 1개월반 or 수개월반으로 되어 있는 경우 → 먼저 1개월 or 수개월 전월(全月)을 계산 → 이것에 반개월, 즉 15일을 가산하여 만기 계산 (어음36②⑤)

ㆍ 월초, 월중 or 월종으로 만기를 표시한 경우 → 그 달의 1일, 15일 or 말일 (어음36③)

ㆍ 8일 or 15일 → 1주 or 2주가 아니고 만8일 or 만15일을 뜻함 (어음36④)

ㆍ 기간이 일람 후 1년 or 수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 → 1년 or 수년이 경과한 후의 지급할 해의 초일에 대응하는 날을 만기로 함

󰊳 발행일자후정기출급

ㆍ 발행일자로부터 어음에 기재한 확정기간을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어음

ㆍ ex) 발행일자로부터 3개월 등

ㆍ 발행일자후 1개월 or 수개월에 지급할 어음 → 지급할 달의 대응일이 만기

ㆍ 대응일이 없는 경우 →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간주 (어36①)

ㆍ 기간이 날(日)로써 정해진 때 → 초일 산입 ☓ (어73) ⇒ 발행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함

ㆍ ex) 발행일 : 5월 1일, 발행일자후 10일 → 5월 11일이 만기

ㆍ 8일 or 15일이라 함 : 1주 or 2주가 아니라 만 8일 or 만 15일 의미 (어36④)

ㆍ 기간중에 휴일 : 그 기간에 산입 (어72②)

ㆍ 발행일자후 1월반 or 수월반에 지급할 어음 → 먼저 전월(全月)을 계산 (어36②)

ㆍ 반월이란 만 15일간 의미

발행지와 지급지의 세력이 다를 때 → 지급지의 세력에 의함 (어37②)

세력을 달리하는 양지간에 발행한 환어음이 발행일자후정기출급인 경우 → 어음상의 문언 기타의 기재에 의하여 다른 의사를 알 수 있는 때가 아니면 발행일자를 지급지의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하고 이에 의하여 만기를 정함 (어37②④)

이지(異地)어음(수표) → 󰋎 세력 차이 = 어음37①②, 󰋏 통화 차이 = 41③ ⇨ all 지급지 기준

󰊴 확정일출급

ㆍ 확정한 날을 만기로 하는 어음

ㆍ 1999년 개천절 ○ → 통상 연월일로 정하는 것이 보통

ㆍ 연월일의 기재시 연호를 추찰할 수 있는 경우 → 연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한 어음

ㆍ 만기가 휴일이라도 무방 (어72)

발행지와 지급지의 세력이 다를 때 → 지급지의 세력에 의함 (어37①)

발행지와 세력을 달리하는 지(地)에서 확정일에 지급(확정일출급)할 환어음의 만기의 날은 어음상의 문언 기타의 기재에 의하여 다른 의사를 알 수 있는 때가 아니면 지급지의 세력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간주 (어37①④)

ㆍ 월초・월중・월말 → 그 달의 1일・15일・말일이 만기가 된다는 의미

ㆍ 만기가 발행일보다 앞서는 것 : 인정 ☓

ㆍ 만기를 세력(歲曆)에 없는 날로 기재한 경우(2월 30일 or 4월 31일 등) →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 것으로 봄 (통설・판례)

5호. 지급지

▷ 의의

ㆍ 지급지 = 어음금액이 지급될 일정한 지역 ┈ 어음요건(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한 이유 → 지급을 위한 제시와 소구권의 보전절차를 밟아야 되는 지역을 표시하기 위한 것

ㆍ 지급장소와는 구별

ㆍ 지급장소 ⇨ 제3자방 기재 → 어음요건이 아니라 유익적 기재사항 ┈ 유익적 기재사항 part 참조

ㆍ 지급인의 주소에서가 아니라 제3자의 주소(지급담당자 or 지급장소로서 보통은 은행)에서 지급되는 어음

ㆍ 이러한 지급장소 = 지급지 내이기만 하면 됨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거나 다른 지에 있음을 불문 : 어음4)

ㆍ 지급지와 지급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동지지급어음)에도 있을 수 있고,

ㆍ 지급지와 지급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타지지급어음)에도 있을 수 있음

타지지급어음과 구별되는 개념

ㆍ 지급지내 지급이 행하여질 특정장소 (어4・27②)

▷ 표시방법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즉 시, 읍, 면과 같은 것을 의미 (원칙적으로) ┈ 단, 특별시, 광역시 = 최소행정구역이 아님에도 인정 (판례)

ㆍ but, 최소독립행정구역이 아니라도 사회적으로 통용하는 일정한 지역을 표시하는 명칭 기재 ○

ㆍ 서울・청량리 등의 명칭 기재 ○

ㆍ but 실재하지 않는 지역 or 지나치게 광범위한 지역(ex, 영남, 호남, 경기도, 전라도 등)의 기재 ☓

ㆍ [판례] :「서울」이라고만 기재하면 되고 반드시 그 區까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 ☓ [80다863]

ㆍ [판례] : 약속어음에서 지급처소(지급장소)를 기재하는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지급지는 포항시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급처소를 서울특별시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 약속어음을 무효라 할 수 없다. (70다965)

▷ 지급지의 단일성 (지급지를 기준으로 한 어음의 분류)

ㆍ Ⓐ 지급지 : 단일하고 확정되어야 함 → 중첩적 or 선택적 기재 : 허용 ☓ (통설) ⇨ 지급지의 단일성

ㆍ Ⓑ 지급지와 발행지는 동일하더라도 무방 → 동지어음 ┈ vs. 양지가 다른 것 → 이지어음 (원거리어음)

ㆍ Ⓒ 지급지와 지급인의 주소지가 같은 어음 → 동지지급어음 ┈ vs. 서로 다른 어음 → 타지지급어음 ┈ 제3자방지급어음과 구별되는 개념

▷ 지급지의 보충

ㆍ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환어음 = 무효

ㆍ 지급장소의 지급지보충가능 여부에 관한 학설 → 대립

ㆍ 판례 = 긍정

ㆍ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지)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다7387)

ㆍ ex) 지장장소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2동 510번지 3호’라는 식으로 기재 → 지급장소의 기재이지 지급지의 기재는 아니지만 지급지의 적격이 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급장소가 지급지를 보충할 수 있다는 것

ㆍ 학설 = 부정 (다수설)

ㆍ But, 구제규정 있음 →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地」가 지급지를 보충함 ⇒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地는 또한 지급인의 주소지로 간주 (어2.2호)

▷ 어음소송의 특별재판적 (민소9) - 지급지의 법원

6호. 수취인

▷ 의의

ㆍ 어음에 지급을 받을 자로 기재된 자

ㆍ 어음을 최초로 받는 자, 최초의 어음채권자

ㆍ 법규정상 「지급을 받을 자 or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ㆍ 지시문구가 없이 수취인만 기재되었더라도 지시금지의 기재가 없는 한 배서로써 양도 가능 (어11①②)

수취인 : 반드시 기재 要 → 수취인의 기재가 없는 무기명식(소지인출급식)어음 or 선택무기명식어음(갑 or 소지인) : 인정 ☓ (통설)

ㆍ cf. 수표 = 可

ㆍ 교부흠결의 문제 - 수취인에게 교부되지 못한 경우

▷ 표시방법

ㆍ 자연인의 경우 → 성명 외에 상호, 통칭, 아호, 예명, 별명, 직명 등 ○ (수취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됨)

법인의 경우 → 법인명만 기재해도 ○

ㆍ 법인의 대표이사 기재할 필요 ☓

ㆍ 지급인의 표시와 같음, 발행인・배서인 등과 같은 어음행위자의 표시와 구별됨 → 기재 要

ㆍ 법인격 없는 사단 or 조합도 수취인으로 기재 가능 ○

ㆍ 실재인이 아니어도 무방

▷ 복수적 기재 : 가능

ㆍ 지급인의 경우와 달라서 중첩적・선택적・순차적 기재 모두 유효 (∵ 어음관계를 불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

ㆍ 중첩적 기재일 경우(갑 및 을) → 공동수취인으로서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행사 要, 배서도 공동으로 해야 함

ㆍ 선택적(갑 or 을)・순차적(제1수취인 갑, 제2수취인 을) 기재의 경우 → 소지하고 있는 수취인 단독으로 권리행사 가능, 단독으로도 유효한 배서 가능

▷ 당사자자격의 겸병 : 可

ㆍ 환어음의 경우

ㆍ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는 자기앞어음(어3②) → 可

ㆍ 자신을 지급받을 자(수취인)가 되는 자기지시어음의 발행도 → 可 (어3①)

ㆍ 약속어음의 경우

ㆍ 어음당사자의 자격겸병을 인정하는 일반원칙에 따라 자기지시약속어음도 유효 (다수설)

7호. 발행일과 발행지

▷ 발행일

ㆍ 의의

ㆍ 어음이 발행된 날로서 어음상에 기재된 일자

ㆍ 사실상 어음이 발행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 ☓

ㆍ 선일자어음 or 후일자어음 : 유효 → but 의미가 없음

ㆍ 선일자어음 : 실제의 발행일자보다 후의 일자를 기재한 것 → 발행일자 = 기재상의 일자

ㆍ 후일자어음 : 그 이전의 일자를 기재한 것

ㆍ 발행일의 의미

ㆍ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에 있어서 만기를 정하는 기준

ㆍ 일람출급어음,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 있어서 제시기간을 정하는 기준 (어36①②, 34, 23)

ㆍ 확정일출급어음 → 특별한 의미 ☓ but 이 경우도 그 기재가 없으면 → 어음 : 무효

ㆍ 기재방법

ㆍ 단일의 날로서 확정일 or 확정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함

ㆍ 발행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단일하여야 함

ㆍ 수개의 발행일 기재 ☓ (무효)

ㆍ 가능한 날이어야 하므로 달력에 있는 날이어야 함

ㆍ 달력에 없는 날을 발행일로 기재한 경우 → 원칙적으로 그러한 발행일은 무효

ㆍ But, 2월 30일 or 11월 31일 등과 같이 발행일을 기재한 경우 → 2월 말일 or 11월 말일을 발행일로 해석하여 유효로 보는 것이 타당 (통설・판례)

ㆍ 만기보다 뒤의 날인 경우에는 그러한 발행일은 불능의 날로서 무효 (통설)

▷ 발행지

ㆍ 의의

ㆍ 어음이 발행된 장소로서 어음상에 기재된 地

ㆍ 사실상 어음이 발행된 地를 의미하는 것 ☓ (실제로 어음이 발행된 곳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ㆍ 발행지는 지급지와는 달리 어음이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발행국을 결정하는 표준이 됨

ㆍ 발행지의 의의가 위와 같다면 과연 발행지를 어음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

ㆍ [대법원]도 1984.4.23에 전원합의체판결로써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은 어음이라도 그 어음이 국내어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유효한 어음이라고 판시 [95다36466 전원합의체]

ㆍ [1]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기타 어음면의 기재로 보아 그 어음이 국내에서 어음상 효과를 발행시키기 위해 발행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국내어음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ㆍ [2]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어음의 효력(유효)

ㆍ 무효 ☓, 그렇다고 백지어음이라는 것도 ☓ → 자체로 유효한 어음 → ∴ 지급제시도 유효한 것

ㆍ 그 후 ‘국내수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시

ㆍ 발행지의 표시방법

ㆍ 최소독립행정구역일 필요는 없고

ㆍ 최소독립행정구역보다 넓은 지역을 표시하여도 준거법의 단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유효

ㆍ 적게는 호텔명이나 선박명의 기재로부터 넓게는 한국이라는 기재도 적법 (통설)

ㆍ 중첩적・선택적 or 순차적으로 기재되어도 동일법역(동일法域)에 속하는 경우 → 준거법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므로 유효

발행지의 보충 (어2.3호)

ㆍ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환어음 → 구제규정 :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地」가 발행지를 보충

㉧ 8호. 발행인의 기명날인・서명

▷ 의의

ㆍ 발행인 : 발행이라는 어음행위를 하는 자

ㆍ 모든 어음행위에 공통된 필수불가결의 요건

ㆍ 어음 자체에 하여야 하고

보전(부전) or 등본에는 할 수 없음 (통설)

▷ 공동발행

ㆍ 수인이 중첩적(갑 및 을)으로 각각 기명날인・서명하여 공동발행 可 → 즉, 발행인의 단순한 중첩적 기재 = 유효 (이설 ☓)

선택적 기재 or 순차적 기재 → 어음관계의 단순성과 소구조건의 일정성을 해하므로 인정 ☓ (통설)

ㆍ 수인의 발행인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경우 → 전원이 기명날인・서명, 1인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기명날인・서명하여야 함

ㆍ 발행인의 기명날인・서명이 행하여질 장소에 단지 복수의 기명날인・서명이 열기되어 있을 뿐 그들이 발행인인지 어음보증인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ㆍ 각 기명날인・서명 사이에 주종의 차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공동발행으로 본다는 견해 (통설) ➜ 합동책임

ㆍ 첫머리에 기명날인・서명한 자만 발행인, 그 나머지 기명날인・서명자 = 보증인이라는 견해

ㆍ 어음소지인의 선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등

ㆍ 어음과 부존(보전)에 발행인으로서 기명날인・서명한 경우의 효력

ㆍ 수인의 발행인 중 일부 = 어음의 발행인란에 기명날인・서명, 나머지는 보전에 기명날인・서명한 경우

ㆍ 보전에 기명날인・서명한 자 = 발행인을 위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만 부담한다는 견해

ㆍ 보전에 한 기명날인도 발행인의 기명날인으로서 유효하다는 견해

ㆍ 어음행위의 독립성・어음의 문언증권성・불가분성 등의 결과 → 각자가 어음금 전액에 대하여 합동책임 (통설・판례)

b. 약속어음

ㆍ 환어음에는 있으나 약속어음에는 없는 것 = 「지급인의 명칭」(∵ 발행인 자신이 지급인을 겸하고 있는 약속어음의 성질상 오는 당연한 결과)

ㆍ 어음문구 =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이어야 함 (지급위탁이 아니라 「지급약속」으로 기재되어야 함)

㉠ 어음문구 (어75.i)

ㆍ 증권의 본문 중에

ㆍ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을 표시하는 문자 기재

㉡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어75.ii)

ㆍ 환어음과 달리 지급위탁이 아니고

ㆍ 발행인이 스스로 지급하겠다는 지급약속

㉢ 만기의 표시 (어75.iii)

ㆍ 환어음의 만기와 동일 (어77①.ii)

ㆍ 다만, 인수제도 인정 ☓ → 일람후정기출급약속어음의 만기의 기산점은 주의 要

ㆍ 인수제시 대신 ‘일람을 위한 제시’라는 제도 = ‘만기학정을 위한 제시’

ㆍ 어음소지인 : 어23에 규정한 기간내(발행일로부터 1년) 발행인에게 일람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함 (어78②전단)

제시기간 내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 주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지급청구 可

ㆍ ∴ 이 경우에도 만기를 제시기간의 말일로부터 기산하여 결정해야 함

㉣ 지급지 (어75.iv)

ㆍ 환어음과 동일

㉤ 지급을 받을 자 or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어75.v)

ㆍ 어음의 수취인

ㆍ 발행인이 자기를 수취인으로 해서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학설

ㆍ 무효설

ㆍ 자기지시환어음을 인정하는 어3① 준용규정 ☓

ㆍ 유효설 (통설)

ㆍ 어음관계에서 당사자의 자격겸병은 일반적으로 인정

ㆍ 환어음에 관한 3 : 주의적 규정에 불과

㉥ 발행일❚1)과 발행지❚2)

ㆍ 약속어음의 발행지 = 지급지, 발행인의 주소지로 간주 (어76③)

ㆍ 발행지의 기재 ☓ →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地를 발행지로 간주 (어76④)

㉦ 발행인의 기명날인・서명

ㆍ 어음행위 : 반드시 행위자의 기명날인・서명이 요건 (어75.vii)

ㆍ 기명날인・서명 : 반드시 어음 자체에 해야 함

c. 수표 (수표요건) 수1.i~vi)

ㆍ 환어음에는 있으나 수표요건에는 없는 것 = 만기, 수취인

ㆍ 수표는 어음과는 달리 신용증권이 아니고 지급증권인 성질상 만기가 없고 언제나 일람출급으로 간주 (수28①2문) (무익적 기재사항)

ㆍ cf. 10 일내 지급제시해야 함 (원칙적으로, but 자기앞수표도 예외는 ☓ 다만, 이득상환청구권 보장)

ㆍ 또한 수표는 단기간 내에 결제되는 지급증권인 성질상 ‘수취인’의 기재가 수표요건이 아니어서 소지인출급식수표, 무기명식수표, 지명소지인출급식수표가 인정됨

ㆍ But, 기명식 or 지시식 수취인의 기재는 유효(수5②) : 유익적 기재사항

「지급인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는 점에서 환어음과 동일

ㆍ but 수표의 지급인은 수표를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수3본문)에서 환어음과 다름

㉠ 수표문구

ㆍ 수표의 본문 중

ㆍ 그 수표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기재

㉡ 일정한 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위탁문구

ㆍ 무조건의 지급위탁문구여야 함

ㆍ 지급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 그 수표 전체 무효

㉢ 지급인의 명칭

ㆍ 지급인의 자격 = 은행에 한정 (수3)

ㆍ 은행 : 법령에 의하여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or 시설 포함 (수59)

은행 이외의 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 발행 → 일정한 과태료의 제재 (수67)

ㆍ but 무효 ☓ (수3단서)

ㆍ 발행인 기타의 기명날인자 or 서명자 : 수표상의 책임 免 ☓

ㆍ 자기지시수표, 자기앞수표, 위탁수표 all 인정

ㆍ 특히, 자기앞수표 = 보증수표 (표현수표) - 지급보증 목적

ㆍ 이득추정

ㆍ 배서의 방법으로 양도 可 (기한후에도 可)

㉣ 지급지

ㆍ 환어음과 대체로 같음

ㆍ 수표에 있어 지급지 = 국제사법상 중요한 의의 (국제사법35)

ㆍ 기재 ☓ →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地가 지급지 (수2②전단)

ㆍ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地가 수 개 있을 때 → 첫머리에 기재한 地 (수2②후단)

ㆍ 지급인의 부기지 기타 지급지를 추정할 아무런 기재 ☓ → 발행지를 지급지로 간주 (수2③)

㉤ 발행일과 발행지

ㆍ 발행일

ㆍ 실제로 발행된 일자나 발행된 지를 기재할 필요 ☓ (환어음과 동일) (수28②)

ㆍ 발행일자 :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의 기산점 (수29④)

ㆍ → ∴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거나 복수의 기재가 있는 수표 = 무효

ㆍ [판례] 90다카28023 → 자기앞수표의 표면의 “자기앞수표”라는 표기 바로 옆에 있는 “1989.4.15.”이라는 기재를 발행일의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표상 발행일의 기재는 수표요건이므로 그 발행일의 기재가 없으면 요건 흠결의 수표이거나 백지식 수표로 볼 수 밖에 없지만, 수표의 표면의 “자기앞수표”라는 표기 바로 옆에 고딕체로 “1989.4.15.”이라고 선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음과는 달리 수표상에는 발행일 이외에 다른 날짜가 기재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일자기재를 수표의 발행일의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다. (90다카28023)

ㆍ 발행지

ㆍ 주로 수표발행행위의 준거법 결정하는데 필요 (국제사법53①전단・54②・55 등)

ㆍ 단,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 = 수표상에 기재된 地가 아니라 실제로 발행행위를 한 地가 되므로

ㆍ 수표상의 발행지 = 단지 추정을 생기게 할 뿐

ㆍ [판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 국내수표의 경우 발행지는 준거법추정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발행지를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한 것도 유효하다고 판시 [99다23383]

ㆍ 지급지의 흠결을 보충 (수2③)

㉥ 발행인의 기명날인・서명

ㆍ 발행인의 지위 =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異

ㆍ 수표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소구의무를 부담할 뿐

ㆍ [판례] 수표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이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수표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수표법 제12조)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소구의무를 부담할 뿐인바(수표법 제39조), 수표의 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표법 제1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수표에 의하여 적법한 기간내에 지급제시할 것을 요하고, 위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수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구권을 상실한다. (94다8754)

③ 유익적 기재사항

ㆍ 어음에 기재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어음상의 효력이 발행하는 기재사항

ㆍ [어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유익적 기재사항을 인정한 판례] -- “조건을 붙인 불단순보증은 그 조건부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85다카1600]” → 다수설도 같은 입장

a. 환어음

▷ 어음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 (법정의 유익적 기재사항)

ㆍ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地 : 지급지를 보충

ㆍ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地 : 발행지를 보충

지급담당자 or 지급장소 (제3자방지급어음) (어4, 27)

ㆍ Ⓐ 의의

ㆍ 제3자방지급문구 = 지급인의 주소(영업소)가 아니라 제3자의 주소(지급장소) or 제3자(지급담당자)가 지급한다는 뜻의 기재

ㆍ 지급담당자 : 인적 관념

ㆍ 지급장소 : 장소적 관념

ㆍ 이 양자는 거의 구별되지 않고 합친 개념으로 사용 → “제3자방 or 지급장소” 등으로 표현 ┈ 총칭개념 ┈ 지급당당자의 기재도 제3자방기재이고, 지급장소의 기재도 제3자방기재라는 의미

ㆍ 지급담당자 or 지급장소는 보통 은행(or 이와 동시되는 사람이나 시설)

ㆍ 기재방법 - ‘지급장소 : 한빛은행 종로지점’ or ‘지급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27 김갑돌 宅’ 등과 같이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제3자인 사람을 함께 표시

ㆍ 이러한 제3자방지급문언이 있는 어음을 → ‘제3자방지급어음 or 타지급어음’이라고 함

동지지급어음 및 타지지급어음의 어느 어음에서도 가능한 것

ㆍ 원칙적으로 제3자(지급담당자로서 보통 은행)가 그 주소에서 지급하나, 지급인 자신이 제3자의 주소에서 지급하여도 무방함

지급장소 = 지급지 내[70다965]이어야 하나, [지급장소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거나 or 다른 地에 있음을 불문 (어4)

ㆍ 제3자방은 지급지 내에 있어야 하지만 지급인(약속어음 : 발행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어도 관계없음 ┈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가 바로 타지급어음인 것

ㆍ 지급지내 ☓ →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무익적 기재)

ㆍ 실익

ㆍ 다량의 어음거래를 하는 자가 지급사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

ㆍ 어음지급의 용이성・어음결제절차의 간편화・어음의 추심 or 할인의 용이성을 위해

ㆍ ㉠ 어음지급 용이 : 특히 타지지급어음에 있어서

ㆍ ㉡ 어음의 결제절차 간편 : 특히 환어음의 지급인이 자기의 채무자를 지급담당자로 기재한 경우

ㆍ ㉢ 어음의 추심 or 할인 용이 : 특히 지급인이 자기의 거래은행을 지급장소로 기재한 경우

ㆍ Ⓑ 기재권자

발행인 (어4) ┈ 발행인은 동지지급어음이든 타지지급어음이든 제3자방(지급담당자이든 지급장소이든) 기재 可

ㆍ 약속어음의 경우 → 발행인만 기재 可

ㆍ if. 기재권자가 아닌 자가 제3자방지급문언을 기재한 경우 → 어음의 변조에 해당

ㆍ cf. 발행인 or 지급인이 제3자방지급문언을 기재한 후에도 어음소지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인수인도 제3자방 기재를 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어27①②)

ㆍ ❶ 타지지급어음 ➜ 제3자(지급담당자) : 통상의 경우 발행인이 지급지내에 지급담당자(지급장소로서 보통은 은행)를 기재하지만 (지급인은 보통 지급지 내에 영업소 or 거래은행을 갖고 있을 것임) 발행인이 기재 ☓ → 지급인이 인수시에 제3자 즉, 지급담당자 기재 가능 (어음27①1문) ┈ 제3자방기재 중 지급담당자 기재만 可. 지급장소 기재 = ☓ ┈ 발행인의 제3자방 기재가 있으면 → 재지정 ☓ (인수인의 기재권은 보충적인 것)
if. 기재 ☓ → (지급담당자가 아닌) 인수인이 직접 지급할 의무 부담 (어27①2문)
if. 발행인이 기재 ☓, 어음소지인이 인수제시도 하지 않아 지급인이 지급담당자를 기재할 수 없었던 경우 → 지급인 : 지급지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밖에 없음 (어음27①2문 유추적용)

ㆍ ❷ 동지지급어음 ➜ 지급장소 : 어음이 지급인의 주소에서 지급될 것인 때 (󰊱 발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같은 지급지 기재한 경우, 󰊲 발행인이 지급지 기재 ☓ → 보충적으로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지급지인 동시에 지급인의 주소지로 된 경우) → 지급인 : 인수를 함에 있어 지급지에서의 지급장소 지정 可 (어27②)

ㆍ Ⓒ 기재의 종류

지급담당자 : 제3자가 그의 주소에서 지급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경우 ⇒ 이것이 일반적

ㆍ 지급담당자의 지위 ⇒ 지급권한 有

ㆍ but 지급 후 권리취득 ☓, 지급의무자도 ☓ → 즉, 지급할 권한만 有

지급장소 : 지급인이 자기 주소 이외의 장소에서 자신이 지급하는 경우

ㆍ Ⓓ 기재의 효력

ㆍ ⓐ 지급담당자의 기재가 있는 경우 (제3자방의 기재가 지급담당자의 기재인 경우)

ㆍ 어음소지인은 지급담당자에게 만기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지급제시의 효력이 발생

ㆍ 거절증서도 지급담당자를 거절자로 하여 작성하여여 함

ㆍ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을 제시하여도 지급제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전자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 不可

ㆍ 지급담당자가 지급한 때 → 어음관계 소멸의 효력 ○, but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 ☓

ㆍ 지급인이 인수하기 전에는 지급담당자는 지급인의 특별한 위탁이 없는 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 부담 ☓

ㆍ ⓑ 지급장소만 기재된 경우 (제3자방의 기재가 지급장소만을 뜻하는 경우)

ㆍ 지급제시는 그 장소에서 지급인에 대하여 하여야 함

ㆍ 거절증서도 지급인을 거절자로 하여 작성하여야 함

ㆍ ⓒ 만기 전에 소구를 하는 때 (어44⑤)

ㆍ 제3자방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ㆍ 지급제시는 지급인의 주소에서 하여 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소구권 행사 可

ㆍ ⓒ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제3자방 기재문언의 효력

ㆍ 지급지 및 제3자방지급문언은 그 의미를 잃는다고 봄

ㆍ 어음소지인은 지급지의 내외를 불문하고 주채무자의 영업소 or 주소에서 지급제시하여 수령 가능

이자문언(어5) → 이자문언・이율・이자의 기산일의 기재 → all 유익적 기재사항

일람출급 or 일람후정기출급의 어음에만 이자약정의 문언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

ㆍ 만기일을 미리 알 수 없는 일람출급・일람후정기출급어음인 경우에만 인정 (어5①・77②)

확정일출급 or 발행일자후정기출급의 어음에 있어서는 만기일을 발행당일부터 확정할 수 있어 이자를 미리 계산하여 어음금액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이자문언을 기재할 필요가 없고, 또 기재하여도 어음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무익적 기재사항)

수표 : 이자문언 기재 ☓

ㆍ 이율을 어음에 기재하여야 하고,

ㆍ 이율의 기재가 없으면 이자의 금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약정의 문언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무익적 기재가 됨)

ㆍ 어음금과 분리하여 기재 ☓ ┈ 어음금 2,000만원 + 이자 100만원 : ☓

이자의 기산일 = 특정한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 → 어음발행당일로부터 기산

ㆍ 이자의 종기 = 만기(일)

ㆍ cf. 만기이후 → 연 6분의 이율에 의한 법정이자가 약정이자에 갈음하여 발생

ㆍ 배서금지문언 (지시금지문구) (어11②)

ㆍ 어음 : 원칙적으로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 → ∴ 배서에 의하여 양도 可

ㆍ but 발행인 : ‘지시금지’ or ‘배서금지’ or ‘○○○에게만 지급함’ 등의 기재 한 때 → 지시금지어음

ㆍ →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또 그 효력으로서만 양도 可 (어11②)

ㆍ 필요성

ㆍ ① 발행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갖는 어음항변을 유보

ㆍ ② 다수의 배서가 연속됨으로써 상환금액이 증대되는 것 방지

ㆍ ③ 어음발행 당시에 실질관계상의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어음의 무인성에서 생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ㆍ 지급제시기간의 단축 or 연장의 기재 (어34①)

ㆍ 일람출급어음 →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 要

ㆍ 발행인 : 이 기간 단축 or 연장 可

ㆍ 배서인 : 단축만 可

ㆍ 일정기일 전의 지급제시금지문언 (어34②)

ㆍ 일람출급어음의 발행인 : 일정기일 전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금하는 뜻 기재 可

ㆍ 거절증서작성면제(무비용상환)문언 (어46)

ㆍ 환어음의 발행인(배서인 or 보증인)은 어음에 거절증서작성면(무비용상환)문언을 기재하여

ㆍ 거절증서의 작성 없이 소구의무를 부담

ㆍ 비용절감 (∵ 공증인에게 공증받아야 하므로)

ㆍ 부도난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도 有

ㆍ 기타

ㆍ 준거할 세력(歲曆)의 지정 (어37④)

ㆍ 외국통화환산율의 지정 or 외국통화현실지급문구 (어41②③)

ㆍ 역어음의 발행금지문언 (어52①)

ㆍ 인수무담보문언 (어9②전단)

ㆍ 인수제시의 명령 or 금지문언 (어22)

ㆍ 인수제시기간의 단축 or 연장의 기재 (어23②)

ㆍ 예비지급인의 지정 (어55①)

ㆍ 복본번호의 기재 (어64②)

ㆍ 단일어음문구 (복본불발행문구 : 어64③) 등

▷ 어음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 (법정 이외의 유익적 기재사항)

ㆍ 어음채권에 담보를 설정하였다는 기재

ㆍ 어음보증인의 책임을 일정한 조건에 결부시키는 기재 (대판 85다카1600) 등

b. 약속어음

ㆍ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地 (어76④)

ㆍ 발행인의 주소지 (어76③)

ㆍ 제3자방지급의 문구 (어77②・4・27)

ㆍ 이자문구 (어77②・5)

ㆍ 어음금액의 중복기재 (어77②・6)

ㆍ 배서금지문구 (어77①・11②)

ㆍ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의 변경 (어77①・34①)

ㆍ 무비용상환문구 (어77①・46)

ㆍ 준거할 역의 기재 (어77①.ii・37④)

ㆍ 외국통화환산율 (어77①.iii・41②)

ㆍ 외국통화현실지급문구 (어77①.iii・41③) 등

c. 수표

수취인의 기재

ㆍ 수표요건이 아니라 유익적 기재사항인 점 → 기재하면 그 효력 인정

ㆍ 어음과 구별 : 어음의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ㆍ 수취인 표시방법 ㉠ 기명식, ㉡ 지시식, ㉢ 지시금지의 문구를 기재한 기명식(배서금지수표), ㉣ 소지인출급식, ㉤수취인의 기재가 없는 것 등 6가지

ㆍ 기명식의 경우 → 제시금지문구가 없는 한 당연히 배서양도 可, 법률상으로는 지시식과 동일한 효력 (수14①)

ㆍ 지명소지인출급식과 수취인의 기재가 전혀 없는 것 → 소지인출급식으로 간주 (수5②③)

ㆍ 수표에 있어서도 수취인이 발행인을 겸하는 자기지시수표 인정 (수6①)

ㆍ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地 (수2②)

ㆍ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地 (수2④)

제3자방지급문언의 기재

ㆍ 지급장소와 지급담당자의 기재

ㆍ 발행인만이 기재 可

ㆍ 이 경우 → 제3자 = 반드시 은행 (수8단서)

ㆍ 지시금지문구 (수5①.ii・14②)

ㆍ 외국통화환산율의 기재 (수36②)

ㆍ 외국통화현실지급문구 (수36③)

ㆍ 횡선의 표시 (수37)

ㆍ 수표의 도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ㆍ 수표의 발행인(or 소지인)은 수표상에 두 줄의 횡선을 그을 수 있음

ㆍ 수표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

ㆍ 지급거절증서작성면제문구 (수42)

ㆍ 복본의 번호 (수48)

④ 무익적 기재사항

ㆍ 의의 : 어음에 기재하여도 특별한 어음상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사항

a. 환어음

▹ 법정의 무익적 기재사항

ㆍ 위탁어음문구 (어3③) ┈ 위탁어음 =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하는 어음

ㆍ 확정일출급 or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에서의 이자문언 (어5①후단)

ㆍ 일람출급 or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 있어서의 이율의 기재 없는 이자문언 (어5②)

ㆍ 발행인의 지급무담보문언 (어9②후단) ┈ 단, 인수무담보 → 유익적 기재사항

약속어음의 지급무담보문언 = 면책문구 ➜ 유해적 기재사항

수표의 지급무담보문구 ➜ 무익적 기재

ㆍ 지시문구 (어11①) ┈ 지시문구가 없어도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 배서에 의한 양도 可

ㆍ 상환문구 (어39①) ┈ 어음 = 상환증권 ∴ 어음채무자는 어음과 상환함이 없이는 어음금액 지급할 의무 無

ㆍ 파훼문언 (어65① 본문)

▹ 법정 이외의 무익적 기재사항

ㆍ 관할법원의 합의문구

ㆍ 배상액예정문구(위약금문구)

ㆍ 담보문구

ㆍ 자금문구

ㆍ 통지문구

ㆍ 전환문구

ㆍ 어음개서의 특약문구

b. 약속어음 : ☓ (無)

c. 수표

ㆍ 인수문언 : 인수의 기재 (4)

ㆍ 이자문언 : 이자약정의 기재 (7)

ㆍ 발행인의 지급무담보문언 (12)

ㆍ 일람출급 이외의 만기의 표시 (28①)

ㆍ 예비지급인의 기재

ㆍ 위약금의 문구

ㆍ 위탁수표문구 (6②) 등

⑤ 유해적 기재사항

ㆍ 기재의 효력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음 자체(전체)를 무효로 하는 기재사항

a. 환어음

▹ 법정의 유해적 기재사항

법정만기(4가지) 이외의 만기의 기재 ┈ 만기의 기재가 법정된 종류(어33①)와 다른 방식으로 기재한 경우

분할출급의 만기를 기재하는 것 ┈ 어음금액의 일부마다 각별의 만기일을 정하는 분할출급의 문구 (어33②)

▹ 법정 이외의 유해적 기재사항

ㆍ 어음의 단순성을 해하는 조건부지급의 기재

지급방법의 제한이나 자금을 한정하는 기재

ㆍ 어음의 효력을 원인관계에 결부시키는 기재

b. 약속어음

ㆍ 환어음과 동일 ┈ 단, 지급무담보문언기재 = 환어음의 경우 무익적이지만, 약속어음의 경우 유해적 기재

ㆍ 지급약속문구는 무조건이어야 하므로(어75.ii), 조건부지급의 기재의 어음 → 무효

c. 수표 : 특별한 규정 ☓ (無)

ㆍ 환어음의 경우와 동일


❚1) 수취인과 발행일을 어음의 필요적 기재요건으로 규정함으로 인하여 수취인과 발행일의 기재가 누락된 어음을 지급제시할 경우에는 부적법한 지급제시로 되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이 상실되게 하는, 어음법 제76조 제1항 전문, 제75조 제5호(수취인) 및 제75조 제6호중 ‘발행일’ 부분이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형성함에 있어서 발행일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발행일이 발행일자후 정기출급어음의 만기를 정하고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을 정하는 표준이 되며, 확정일출급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인의 능력과 대리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장기어음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폐단을 방지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취인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수취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어음이 ‘소지인 출급식 어음’이 되어 수표와 다를 바 없게 되기 때문이다. (97헌바41)

❚2) [1]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기타 어음면의 기재로 보아 그 어음이 국내에서 어음상 효과를 발행시키기 위해 발행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국내어음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 국내어음이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어음인지 여부는 어음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어음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과 수취인, 지급할 어음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어음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의하여 그 어음이 국내에서 어음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어음으로 추단할 수 있다. (95다3646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