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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貨換(荷換)어음 본문
Ⅵ. 貨換(荷換)어음
A. 총설
1. 의의
ㆍ 어음상의 궈리가 선하증권 or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환어음
ㆍ 격지거래에서 매매대금 등의 추심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는 제도
2. 법적 성질
ㆍ 보통의 환어음
ㆍ but 어음상의 권리가 운송물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으므로 어음이용의 경제적 목적에 착안하여 붙여진 명칭
3. 종류
ㆍ 대금결제방식에 따라 → 추심화환어음, 할인화환어음
ㆍ 이용되는 장소에 따라 → 국내화환어음, 외국앞화환어음
ㆍ 신용장의 첨부에 따라 → 신용장 있는 화환어음, 신용장 없는 화환어음
B. 법률관계
1. 매도인(발행인)과 할인은행의 관계
① 할인화환
ㆍ 화환어음 할인시 매도인과 할인은행의 관계 → 화환어음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定
ㆍ 화환어음발행방법 → 수취인을 할인은행으로 하든가 자기지시어음을 발행하여 할인은행에 배서하는 방법
ㆍ 지급인 : 매수인 (환어음이 상업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때 → 신용장개설은행이 지급인, 매수인의 계산으로 지급 (어3③)
② 화환어음할인의 법적 성질
ㆍ 어음매매설
ㆍ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어음매매라는 설
ㆍ 금전소비대차설
ㆍ 매도인이 할인은행으로부터 할인에 의하여 받은 금전 =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것
ㆍ 소비대차에 의한 채무지급방법으로서 환어음이 교부된 것
ㆍ 외국앞화환어음약정서22 : 어음채권과 소비대차채권이 병존하는 것으로 간주
③ 운송증권에 의한 담보권의 성질
ㆍ 할인시 매도인으로부터 운송증권을 교부받음
ㆍ 은행이 취득하는 담보권의 성질
ㆍ 동산질권설, 신탁적 양도설 대립
ㆍ but 운송증권의 교부형식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
ㆍ Ⓐ 입질배서의 경우
ㆍ 매도인이 운송증권을 입질배서하여 교부한 경우
ㆍ → 운송물에 대하여 동산질권 취득
ㆍ Ⓑ 할인은행이 피배서인・수하인・소지인인 경우
ㆍ ㉠ 지시식의 운송증권을 양도배서에 의하여 교부 or
ㆍ ㉡ 운송증권에 수하인을 할인은행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or
ㆍ ㉢ 무기명식(or 선택무기명식)의 운송증권을 교부한 경우
ㆍ → 할인은행이 취득한 담보권
ㆍ 동산질권으로 보는 견해
ㆍ but 통설 : 신탁적 양도
ㆍ 신탁적 양도로 볼 경우
ㆍ 환어음의 인수나 지급의 거절이 있는 즉시
ㆍ 상환청구를 함이 없이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어서 할인은행을 위하여 유리
ㆍ 동산질권으로 볼 경우
ㆍ 환어음의 인수나 지급의 거절된 경우
ㆍ 질권은 상환청구권을 담보 → ∴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질권 행사 可
ㆍ Ⓒ 매수인이 수하인인 경우
ㆍ 매도인이 수하인을 매수인으로 한 운송증권을 할인은행에 교부한 경우
ㆍ 할인은행 : 이것을 유치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뿐
2. 매도인과 추심은행의 관계
ㆍ 추심화환어음의 경우
ㆍ 환어음의 추심(매매대금채권의 추심)과 어음의 지급(지급도❚1)의 경우) or 인수(인수도❚2)의 경우)와 상환으로 운송증권을 지급인에게 교부할 것을 의뢰하는 위임관계가 성립 (민680)
ㆍ 일반적인 절차
ㆍ 매도인 : 자기지시환어음에는 추심위임배서를 하고, 운송증권에는 백지식배서를 하여 추심은행에 교부
ㆍ 추심은행 : 어음이 지급되면 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지급 or 인수가 없는 때 → 환어음 및 운송증권을 매도인에게 반환
ㆍ 인수도인 경우
ㆍ 매수인이 인수한 때에 이미 운송증권을 교부
ㆍ ∴ 지급이 없더라도 추심은행은 운송증권 반환이 不可, 어음만 매도인에게 반환할 수 있을 뿐
3.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ㆍ 결제방법의 합의
ㆍ 일반적인 경우 →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소유권이전과 대금채권은 동시이행의 관계 (민568)
ㆍ 매매계약을 화환어음으로 결제하는 때
ㆍ 매수인 : 운송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도의 경우 → 대금의 지급이 강제되어 선이행을 하게 되고,
ㆍ 인수도인 경우 → 어음을 인수함으로써 원인채권과 분리된 독립된 어음채무를 부담
ㆍ ∴ 화환어음에 의한 매매계약결제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상관습이 있어야 함
ㆍ 운송증권의 교부와 대금지급(or 어음의 인수)과의 동시이행
ㆍ 화환어음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ㆍ 매수인 : 운송증권가 상환함이 없이는 대금의 지급(or 어음의 인수) 거절 可
ㆍ 매도인 : 대금의 지급이 없으면 운송증권의 교부 거절 可
ㆍ 즉, 운송증권의 교부와 대금의 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
ㆍ 매매대금채무의 소멸시기
ㆍ 매도인이 어음을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실상 확보하였더라도 소멸 ☓
ㆍ 매수인이 어음의 지급인으로서 or 신용장개설은행이 어음의 소지인에게 화환어음의 지급을 한 때 소멸
ㆍ 매수인이 어음의 지급을 한 때
ㆍ 매수인을 대신하여 신용장개설은행이 어음의 지급을 한 때 소멸한다는 의미
ㆍ 운송물의 소유권의 이전
ㆍ 매수인 : 화환어음의 지급(인수도의 경우 : 인수)과 상환으로 운송증권의 교부를 받은 때 →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
ㆍ 매수인에게 교부되기 전 (이때의 운송물의 소유관계)
ㆍ 할인은행의 동산질권설정을 위한 교부 → 매도인 : 소유권
ㆍ 할인은행에 신탁적 양도의 경우 → 할인은행 : 소유권
ㆍ 추심은행과 매수인의 관계
ㆍ 원래 : 아무런 계약관계도 ☓
ㆍ but 추심은행은 매도인과의 위임관계 or 다른 추심은행과의 복위임관계를 바탕으로 매도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운송증권의 교부와 그 상환으로 환어음의 지급을 받게 되는 것
ㆍ 할인은행과 추심은행과의 관계
ㆍ 할인은행 : 추심의뢰서를 첨부, 수입지의 추심은행에 송부하게 되는데,
ㆍ 양자가 동일은행인 경우 → 자기사무의 처리
ㆍ 별개은행일 경우 → 추심의뢰에 따라 위임관계 성립 (위임인 : 수출지의 할인은행, 수임인 : 수입지의 추심은행)
❚1) 지급도 조건 [ documents against payment, 支給渡條件 ]
D/P, 지급도 조건. 화환어음의 송부를 받은 은행이 화물인수에 필요한 선적서류를 어음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수입업자는 미리 신용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고 화물과 함께 송부된 선적서류를 외국환은행에서 대금지급과 동시에 인수할 수 있다.
❚2) 인수도조건(引受渡條件) 디에이 [D/A]
수출자가 발행한 화환(貨換) 어음을 지급(支給)함이 없이 인수만 함으로써 관계 선적서류가 수입상에게 인도되며, 약정기일 후에 수입대금을 연지급(延支給)하도록 허용하여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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