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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각론 ..... I. 의의 본문

상법정리/유가증권법

어음(수표)법 각론 ..... I. 의의

관심충만 2015. 4. 20. 15:33

어음(수표)법 각론

I.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의의

유가증권제도 ? 화폐제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근대 자본주의경제가 산출한 법기술적 제도

권리와 증권을 결합하여 그 증권에 독립된 법적 의미 부여

일체의 권리・의무관계를 증권에 의해, 증권을 기준으로 신속・정확하게 결정・처리하여 그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A.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개념

1. 어음상의 권리

ㆍ 어음상의 권리라 함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라는 어음의 목적을 직접 달성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리와 이에 갈음하는 권리

ㆍ ‘어음의 목적을 직접 달성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리’ → 환어음의 인수인 or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지급청구권(어28, 78①)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어음금지급청구권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지급청구권」

ㆍ ‘어음의 목적을 직접 달성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리에 갈음하는 권리’

ㆍ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소구권)

ㆍ 보증인에 대한 권리

ㆍ 참가인수인에 대한 권리

ㆍ 피보증인과 그 자의 어음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권리

ㆍ 피참가인 및 그 자의 어음채무자에 대한 참가인수인의 권리 등

2. 수표상의 권리

ㆍ 지급인이 지급보증한 수표

지급보증인에 대한 「수표금지급청구권

발행인 및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

ㆍ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수표

ㆍ 「수표금수령권한」= 지급보증하지 않은 지급인에 대해 소지인이 가지는 권리 (통설은 인정 ☓ : ∵ 소구 不可하므로 수표상의 권리라 할 수 없기 때문) cf. 환어음상의 인수거절한 지급인도 마찬가지

ㆍ 「소구권」= 지급인의 지급거절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인 및 배서인 등에 대하여 갖는 권리

B. 어음(수표)상의 권리와 증권

1. 권리의 발생

ㆍ 설권증권성 → 어음(수표)상의 권리 : 증권의 작성에 의해 발생

ㆍ 무인증권성 → 그 원인관계에 의하여 영향 받지 않음

ㆍ 무언증권성 → 권리의 내용 : 증권의 기재에 의하여 결정

ㆍ 어음(수표)상의 권리와 증권의 소유권

어음(수표)소유권취득설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취득에는 필연적으로 어음(수표)소유권의 취득을 전제

증권의 소유권을 갖지 않으면 → 어음(수표)상의 권리 취득 不可 (독일의 통설)

ㆍ 어음(수표)소유권취득불요설

어음(수표)상의 권리 = 증권의 작성에 의하여 창설

권리가 본체, 증권 = 그 권리를 표창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 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것 = 증권의 소지뿐 (증권에 대한 소유권 취득 要 ☓)

ㆍ 증권적 효력의 한계

ㆍ Ⓐ 물적 항변 : 위조, 변조, 무능력

ㆍ Ⓑ 인적 항변 : 유통과정에 놓이지 않은 경우, 악의에 의한 증권취득

2. 권리의 행사・이전

ㆍ 권리추정

ㆍ 증권소지자 : 진정한 권리자라는 개연성에 비추어 증권의 소지인을 권리자로 추정 (증권의 적극적 작용)

ㆍ ∴ 실질적 권리의 입증없이 제시에 의하여 어음(수표)금액의 지급 청구 可

ㆍ 어음(수표)채무자의 선의지급에 면책적 효력 인정

ㆍ 배서의 연속

ㆍ 소지인이 권리자로 추정되는 것 = 적법한 소지의 경우에 한정

ㆍ 배서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경로가 끊임없이 표시되어야 함

ㆍ 배서연속의 경우 → 소지인 : 당연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

ㆍ 선의취득

ㆍ 제3자가 배서연속의 된 어음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을 양수 받은 경우

ㆍ → 악의 or 중과실 없는 한 양도인이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어음상의 권리 취득

증권적 효력의 한계

증권의 소지 = 권리행사를 위한 형식적 자격에 지나지 않음

C. 어음(수표)상의 권리와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어음(수표)상의 권리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어음금의 지급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권리

어음금의 지급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리

어음관계의 원만한 진전을 위하여 보조적・부수적으로 어음법에서 인정된 권리

어음(수표)금지급청구권 ┈ (cf. 소수설 → 어음(수표)금수령권한)

기타 권리

어음의 악의취득자에 대한 어음반환청구권

소구통지를 게을리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복본 or 원본반환청구권

이득상환청구권

「어음행위」(발행・배서 등)에 의하여 발생

「어음법」에 의하여 그 요건이 성립한 때에 발생

어음의 양도방법 (배서 or 교부)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함

권리의 행사에 증권의 소지 要

권리의 행사에 증권의 소지 不要 (∵ 어음(수표)증권에 표창된 권리 ☓)

D. 어음(수표)상의 권리와 의무

어음상의 권리 : 권리자(어음소지인)를 기준으로 본 개념

어음채권

어음채권자

어음상의 의무 : 의무자를 기준으로 본 개념

어음채무

어음채무자

어음상의 의무의 분류

ㆍ 인수된 환어음, 약속어음의 경우 → 어음금지급의무 (주채무)

ㆍ 지급보증 있는 수표 → 수표금지급의무 (cf. 주채무자 ☓)

ㆍ 환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or 약속어음의 배서인 등 → 소구의무 (종채무)

ㆍ 지급보증 없는 수표의 발행인 및 배서인 등 → 「소구의무」뿐

E.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변동

ㆍ 발생 → 이전 → 행사 → 소멸의 4 단계

ㆍ 발생과 이전에는 어음(수표)행위 要

ㆍ 단, 소지인출급식수표의 양도방법의 하나인 「단순한 교부」도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을 가져오나,

ㆍ 단순한 교부에는 기명날인・서명이 없으므로 어음행위가 아님

ㆍ 발생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어음행위 = 발행

ㆍ 보증

ㆍ 인수(환어음의 경우), 지급보증(수표의 경우) 등도 어음상의 권리를 발생시킴

ㆍ 이전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어음행위 = 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