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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 I. 의의 본문

상법정리/회사법

주식회사 ..... I. 의의

관심충만 2015. 4. 21. 12:18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의의

A. 자본

▷ 자본의 의의

▹ 원칙 (상법상의 정의)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451)

자본은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순재산액의 기준」으로 추상적・불변적인 계산상의 수액을 의미

재산은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액」이며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or 물가의 변동에 따라서 항상 변동하는 구체적・가변적

자본 = 순재산(자산)의 기준액 ⇨ 채권자 입장 : 담보가치의 기준 → ∴ 자본 3원칙

▹ 예외

상환주식의 상환(345)과 주식의 이익소각(343단서) = 자본감소절차에 의하지 않은 주식의 소각

주식수 = 감소 but 자본 = 감소 ☓

∴ 자본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식수와 현재의 주식수간에 소각되는 주식수 만큼의 불일치 발생

자본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식수 = [상환된 상환주식수 + 이익소각된 주식수] 포함

현재의 주식수 = [상환된 상환주식수 + 이익소각된 주식수]만큼 (-)됨

ㆍ 신주발행시의 할인발행의 경우 (417) → 자본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라는 개념에에서 일치

‘(액면금액 - 할인액) ☓ 발행주식수’만큼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이 자본액과 차이가 있을 뿐

신주할인발행시에도 자본은 액면금액으로 그대로 계산 but 증가되는 재산 = 그에 못 미치게 되는 것

타 개념과의 구별

재산과 구별 - 재산 : 구체적・가변적인 것, 자본 : 추상적・불변적인 것

수권자본과의 구별 - 자본 :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 (451), 수권자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액면총액 (289)

▷ 자본의 규모

ㆍ 정관의 기재사항 ☓, 등기사항에 불과최저자본 5,000만원 → 폐지 cf. 유한회사 = 최자자본 1,000만원

▷ 자본에 관한 원칙(자본 3원칙)

자본확정의 원칙 → 정관에 자본금을 규정하는 것

주식회사 : 정관에 자본의 기재 ☓ (설립의 경우 제외) → ∴ 주식회사에 관한 한 자본확정의 원칙 관철 ☓ cf. 등기 = 要

수권자본제도 ⇒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 기재 → 미발행주식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자본조달의 편의・용이를 위한 것)

자본 = 발행한 주식의 총액, 수권자본 = 발행할 주식의 총수

유한회사 : 정관에 자본의 총액을 기재 ○ (543②.ii호)

현행 상법도 : 회사의 설립시에는 자본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규정 → 이 범위내에서는 자본확정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고 봄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점,

회사의 설립시에는 수권자본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반드시 발행되어야 하고, 이렇게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전부 인수와 납입이 되어야 하는 점

자본유지(충실)의 원칙

자본액에 상당하는 현실적인 재산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 (회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것)

이 원칙을 반영한 규정들 ⇒ 암기 要

주금액의 전액납입주의 : 납입기일에 있어서의 전액납입 or 현물출자의 전부이행 (295, 305①, 421)

ㆍ 현물출자 기타 변태설립사항의 엄격한 규제 (299, 310, 314 등)

납입에 있어서의 상계금지 → 주금액과 채권의 상계금지 (334)

ㆍ 발기인과 이사의 인수 및 납입담보책임 → 발기인과 이사의 자본충실의 책임 (321, 428)

ㆍ 주식의 할인발행(액면미달발행)의 제한 (417)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 (341)

법정준비금의 적립 (458 등)

이익배당의 제한 및 위법배당금의 반환청구 (462) 등

자본불변의 원칙

자본을 임의로 변경시키지 못하며, 자본의 변경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한다는 원칙

자본의 증가와 감소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

But, 우리 상법

수권자본제도를 채택 → 자본의 증가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 (엄격 ☓)

자본의 감소 = 엄격한 법적 절차 要 → ∴ 자본불변의 원칙 = 자본의 감소에만 해당

ㆍ 결국, 「자본감소제한의 원칙」으로 수정 ┈ 즉, 주식회사의 자본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정의 자본감소절차(438~446)에 의하지 않고는 감소되지 않는다는 원칙

ㆍ 자본감소 제한

ㆍ 자본의 증가 = 증자 → 이사회의 결의

ㆍ 자본의 감소 = 감자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채권자보호절차

B. 주식

ㆍ 자본의 구성요소 (단위)

자본은 주식으로 균등하게 세분화, 주주에게 귀속 → ∴ 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위, 동시에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기준

각 주식의 금액 = 균일 (주식평등의 원칙) (329③), 1주의 금액 : 100원 이상 (329④)

ㆍ 주주권 의미 ⇨ 사원 지위

C. 주주의 유한책임

의의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331) ⇒ 유한책임 ┈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주주출자에 의한 회사재산만이 담보

회사채권자 등에는 아무런 책임 ☓ →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질 뿐 ⇒ 간접책임

▷ 출자의무의 내용

▹ 회사설립의 경우

ㆍ 주식인수인의 주금납입 없이 일단 회사 성립

발기인이 납입담보책임 부담하는 경우(321②) → 주식인수인 = 회사성립 후 주주의 자격에서 인수가액의 납입의무 有

▹ 신주발행의 경우

납입을 한 주식인수인만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가 됨 (423①) ┈ cf. 회사설립의 경우 : 납입없이도 주주가 되는 것과 차이점

미납입주주란 있을 수 없음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과의 구별

ㆍ 주주의 책임 = 회사에 대하여만 지는 간접유한책임이라는 점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직접유한책임과 구별

ㆍ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도 간접유한책임이라는 점에서는 주주와 공통점 ┈ but 차이점 有

ㆍ 유한회사의 경우 → 예외적으로 현물출자 등에 관하여 전보책임 부담하는 점 (550, 593) ⇒ 완화된 간접유한책임

ㆍ 주식회사의 경우 → 주주 = 엄격한 간접유한책임

▹ 유한책임의 포기 = 부담가중 ⇨ 총주주 동의 要

ㆍ 주주의 유한책임 = 주식회사의 본질에 관한 것 → ∴ 정관 or 주주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하는 것 : ☓

ㆍ 동의에 의한 포기 ⇒ 이것은 가능

ㆍ 주주 자신이 사후에 유한책임을 포기하는 것 → 무방

주주의 개별적 동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회사채무를 부담시키거나 인수가액 이상의 추가출자를 시키는 것도 가능 (통설・판례)

ㆍ 주주의 유한책임의 부인

ㆍ 원칙 : 주주 자신의 동의에 의하여만 포기 인정 (정관 or 주주총회로 유한책임을 포기하는 약정 : 不可)

ㆍ 예외 : 부인격부인론 → 주주의 개별적인 동의나 포기없이 주주의 유한책임 부인 ┈ 다만, 이것은 사법상의 책임에 한정, 공법상의 책임에 대하여는 전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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