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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본문

상법정리/상행위법

.....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관심충만 2015. 4. 21. 13:13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A.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1. 법정이율

▹ 민법의 법정이율 = 연5푼 (민379)

▹ 상법의 특칙 (54)

ㆍ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 연 6푼(분, %)

ㆍ 어음(수표)에 의한 채무 → 상행위와 관계 없이 법정이율 = 연 6푼 (어48・49, 수44・45)

▹ 적용요건

ㆍ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채무 외에 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행위인 계약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및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도 포함

ㆍ 여기서의 상행위란 ? 쌍방적 상행위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때도 포함

ㆍ but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만 적용될 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 ☓ (대판 84다카966)

2. 상사채무의 인적담보

▷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

▹ 민법 = 분할채무원칙(민408)

ㆍ 채무자가 수인

ㆍ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 각 채무자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분담

▹ 상법의 특칙 ⇒ 연대채무 원칙(57①)

ㆍ 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행위 → 채무자에 대하여 상행위이어야 함

ㆍ 수인의 채무자 중 1인은 최소한 상인이어야 함

ㆍ 채권자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 → 적용 ☓

ㆍ 반드시 직접 상행위에 의하여 발생할 필요 ☓

ㆍ 상행위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서 계약해제 및 지체에 의한 원상회복채무 및 손해배상채무도 포함

ㆍ 공동행위에 의한 채무

ㆍ 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1개의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것이어야 함 (4289민상347)

ㆍ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개별적인 행위로 의하여 부담한 채무 → 특칙 적용 ☓

ㆍ 공동행위란 → 반드시 공동으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자 중에 1인이 동시에 타채무자의 대리인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57①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 (91다30705)

▷ 보증인의 연대책임

▹ 민법 : 특약이 없는 한,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 ○ (민437), 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 분별의 이익 (민439)

▹ 상법의 특칙

ㆍ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등)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상인이 영업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등)

ㆍ 주채무는 채무자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만을 말한다는 것 (통설)

ㆍ but 판례의 입장 → 채권자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는 것 (4291민상407)

ㆍ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보증은 연대보증이 됨(57②) 결국, 최고・검색의 항변권 ☓

ㆍ 보증인이 수인인 경우(공동보증) → 분별의 이익 無, 즉 보증인 상호간 보증연대를 인정 (통설) : 주채무자와 각 보증인 뿐만 아니라 보증인간에도 연대관계

3. 상사채무의 이행

▷ 채무이행의 장소

ㆍ 지점거래에 있어서의 채무이행장소에 대하여만 특칙 규정 (56)

ㆍ 지점에서의 거래 ⇒ 그 지점이 이행장소

ㆍ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or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ㆍ 특정물의 인도 이외의 채무의 이행 →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규정 (cf. 특정물의 경우 → 여전히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그 물건이 있던 곳)

▷ 채무이행(청구)의 시기

B.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1. 상사계약의 성립

▷ 계약청약의 효력

ㆍ 대화자간의 청약 (51) ⇒ 청약의 구속력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만 승낙 可)

상대방이 즉시 승낙 ☓ → 그 효력 ☓ (51)

민법 → 그런 규정 ☓ but 해석상 → 대화자 간의 청약의 효력 ⇒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만 있다고 보므로 상51는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 볼 것 ☓

ㆍ 격지자간의 청약 : 52 삭제 → 민법과 동일

▷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 낙부통지의무(53)

ㆍ 민법 → 의무 ☓, 상법의 특칙

ㆍ 적용요건

ㆍ 격지자간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ㆍ 청약을 받은 자 ⇒ 상인이어야 함

ㆍ 청약자 ⇒ 상인임을 要 ☓

ㆍ 청약 ⇒ 기본적 상행위에 속하는 거래에 관한 것임을 要, 계약해제 및 대물변제의 청약 → 적용 ☓

ㆍ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란 ? → 청약자의 청약이 있기 전부터 거래관계가 지속되고 있어서 반복적인 거래가 기대되는 자

ㆍ 낙부통지해태의 효과

ㆍ 승낙으로 간주 (53후단) → 승낙한 것으로 의제하는 효력만 있을 뿐

ㆍ 손해배상책임 문제 발생 ☓ → ∴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이러한 의무 ⇒ 간접의무 or 불완전의무

ㆍ 청약이 사기 or 청약의 내용에 착오가 있을 때 → 거절통지의 해태로 인한 승낙 취소 가능

▹ 물건보관의무(60) : 보관비용 = 청약자 부담

ㆍ 민법 → 청약과 함께 물건을 받았을 때 ⇨ 반환의무 ☓, 보관의무도 ☓

ㆍ 상법의 특칙

ㆍ 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

ㆍ 그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청약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함

ㆍ but 물건의 가액이 보관의 비용을 상환하기에 부족 or 보관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 → 그러하지 아니함 (60)

ㆍ 적용요건

ㆍ 특히 격지거래의 경우에 生

ㆍ 청약을 받은 자 → 반드시 상인

ㆍ 청약자 → 상인임을 要 ☓

ㆍ cf. 낙부통지의무와 달리 상시 거래관계가 없어도 보관의무 有

ㆍ 의무위반의 효과

ㆍ 불이행시 → 손해배상책임

ㆍ 물건보관비용에 관한 판례 [95다41161] → 계속 유지・보존하는데 드는 보관비용의 상환에 관한 규정일 뿐, 청약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 보관된 장소의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 ☓

2. 상사매매

▷ 상법상의 특칙

▹ 특칙의 규정

ㆍ 특칙의 규정 : 5개 조문 → 5개 조의 특칙만 규정, 나머지 → 민법 계약법에 상세한 규정 (민563~595)

ㆍ 상사매매란 ? → 동산과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간의 매매

ㆍ 특칙의 내용 : 4가지 (매도인 보호 (68제외), 신속한 거래 종료) : 임의규정이므로 다른 약정으로 배제 可

ㆍ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경매권(67)            → 매도인의 이익 보호 ⇨ 준용 (운송업 : 145, 창고업 : 165)

ㆍ 확정기매매의 해제(68)                 → ☓

ㆍ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하자통지의무(69)         → 매도인의 이익 보호

ㆍ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의무(70,71)          → 매도인의 이익 보호

▹ 특칙 적용요건

ㆍ 당사자 쌍방이 모두 상인이어야 함

ㆍ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상행위가 되는 매매이어야 함

도매상 ↔ 소매상 : 상사매매 ∴ 상법적용

소매상 ↔ 소비자 : (민사)매매 ∴ 민법 적용

ㆍ 목적물이 동산 or 유가증권인 경우에만 적용

임의규정 → ∴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

①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민법의 경우

수령거부・수령불능시

공탁권 & 경매권 인정 (민487・490) → 목적물 인도의무 免함

원칙 : 공탁 ⇨ 예외 : 경매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or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을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 가능

▹ 상법의 특칙

ㆍ 수령거부・수령불능시

ㆍ 공탁 or 경매(상당한 기간 정하여 최고한 후) : 선택 가능

민법과 달리 선택권 ○ (공탁권과 경매권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법원 허가 必要 ☓

▹ 공탁권

ㆍ 공탁의 법적 성질 :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 (다수설)

ㆍ 상법상 공탁요건 = 민법상 공탁요건(487)과 완전 동일

ㆍ 공탁의 효과

ㆍ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 소멸

ㆍ 공탁한 경우 →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이에 관한 통지 발송하여야 함(67①2문)

ㆍ cf. 민법상의 공탁에서도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함

▹ 경매권(자조매각권)

ㆍ 경매요건 : 민법(490)과 다름, 민법상의 경매요건 일체 불필요, 다만 공탁요건만 성립하면 족 (67①)

매수인에 대한 최고 : 상당기간 정하여 수령최고 (but 최고없이도 가능한 경우 有 67②)

ㆍ 경매의 조건 : 반드시 본래의 매매계약의 조건과 일치되게 하여야 하는 것 ☓

ㆍ 목적물이 공탁에 적합한 경우 등에도 경매 可

법원의 허가 없이 → 경매가능          cf. 민법 = 법원의 허가 要

ㆍ 경매의 효과

ㆍ 지체없이 통지 발송하여야 함 (공탁의 경우와 동일)

ㆍ 경매는 매수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 → ∴ 매수인에 대하여 경매비용의 상환 청구 可 (민688)

ㆍ 경매대금 - 경매비용 ⇒ 공탁하여야 함

상법상 특칙 → 경매대금의 전부 or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 가능 (변제충단권 67③)

ㆍ 적법한 경매 ⇒ 매매계약을 이행한 것과 같은 효력 生

ㆍ 매도인 → 경매대금의 전부 or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 可

ㆍ cf. 민법상의 경매권과 중요한 차이점 → 민법 : 자조매각금의 공탁만 인정 (민490)

ㆍ 경매대금이 매매대금 충당에 부족한 때 → 부족한 금액의 지급 청구 可

ㆍ 경매가 위법한 경우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경매의 효력 주장 ☓

② 확정기매매의 해제(68) ⇨ 간주

의의

확정기 매매란 ? 정기행위의 일종

매매의 성질 or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or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매

민법의 일반원칙

민법상의 정기행위 = 해제권만 발생 ┈ 불이행시 → 최고없이 해제 可 (민545) ┈ anyway 해제의 의사표시 要

상법의 특칙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 →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 (68)

즉, 채무불이행시 →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

해제의 의사표시 要 ☓ ⇒ 당연히 해제의 효력 발생

채권자가 이행의 이익을 갖는 때에는 이행시기의 경과 이후 즉시 이행의 청구하는 것도 可 (68) ∴ 채권자 ⇒ 계약의 이행청구권 有

③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69)

민법의 일반원칙

매도인의 담보책임

목적물에 하자 or 수량부족이 있는 때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민570이하)

제척기간

목적물의 하자 →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민582)

수량부족 →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or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 (민574・573)

▹ 상법의 특칙

ㆍ 상인간의 매매 (매매가 양 당사자에 대하여 상행위여야 함)

ㆍ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

목적물을 실제로 검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화물상환증・선하증권의 인도와 같은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경우 제외

ㆍ 지체없이 검사할 의무

ㆍ 나아가 ⇒ 하자 or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 → 즉시 통지할 의무 (지체없이 검사할 의무, 하자통지의무)

ㆍ if 통지발송 ☓ ⇒

ㆍ 일반적 하자의 경우 → 즉시 하자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or 손해배상청구권 상실

ㆍ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 → 6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상실 ☓

ㆍ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 적용 ☓

임의규정 → ∴ 당사자간 매수인의 의무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어야 함

ㆍ 의무의 내용

ㆍ 검사의무

목적물의 수령후 지체없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때 → 목적물 수령 후 6개월 내에 검사하여야 함

ㆍ 통지의무

검사 결과 하자 or 수량부족을 발견한 때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 발송하여야 함 (발신주의)

해태시 → 대금감액청구,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상실 (69①)

ㆍ 통지의무 = 간접의무 or 불완전의무 (∵ 의무위반의 경우 일정한 권리를 상실하는데 불과)

④ 매수인의 보관・공탁 및 경매의무 (70, 71)

민법의 일반원칙

하자 or 수량부족으로 인한 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각 당사자 → 원상회복의무, 매수인 = 목적물 반환의무를 질 뿐 (민548)

▹ 상법의 특칙

ㆍ 상인간의 매매

ㆍ 목적물의 하자 or 수량부족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ㆍ 매도인의 비용으로 목적물 보관 or 공탁의무 부담

ㆍ 멸실 or 훼손 염려 → 법원의 허가 ⇒ 경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 or 공탁 가능 [긴급매각]

법원의 허가 要 : 매도인의 공탁 or 경매권과 중요한 차이점

ㆍ 매수인이 경매한 때 →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함 (72②)

목적물 상위 or 수량 초과시 그 상위 or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준용 (71)

ㆍ 매도인의 영업소(영업소가 없는 경우 → 그 주소)와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있는 때 ⇒ 본조 적용 ☓ (70③, 71)

ㆍ 매도인에게 악의가 없어야

매도인이 목적물의 인도시에 목적물에 하자 or 수량부족이 있다는 것

or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하여 물건을 인도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야 함

ㆍ 위반시 → 손해배상책임

3. 보수청구권 (61)

민법의 경우 : 타인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여도 특약이 없으면 → 보수 청구 ☓ (민686・701 → 위임, 임치 = 기본적으로 무상위임, 무상임치)

▹ 상법의 특칙 =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 → 상당한 보수 청구 可 (61)

소상인도 포함

ㆍ 타인 : 상인이 아이라도 상관 ☓

ㆍ 영업범위 내의 행위 → 채무의 보증 or 어음의 인수와 같은 법률행위는 물론 보관이나 운송과 같은 사실행위도 포함

ㆍ 타인을 위한 행위

ㆍ 그 행위의 법률상 or 사실상의 효과가 타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

ㆍ 반드시 위임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 ☓

‘타인을 위하여’라는 의미 ⇒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의미 (다수설・판례)

4. 소비대차의 이자, 체당금의 이자 (55)

민법의 경우 = 특약 ☓ → 이자 ☓ (민598)

ㆍ 상법의 특칙 =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 특약이 없어도 법정이자 청구 가능 (55①)

ㆍ 체당금의 이자청구권 =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때 →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청구 가능 (55②)

5. 상사임치 (무상수치인의 선관주의의무) (62)

민법

유상임치 → 수치인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치물 보관의무 (민374)

무상임치 → 수치인 :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의무 (민695)

▹ 상법의 특칙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