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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통칙 ..... I.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본문

상법정리/상행위법

상행위 통칙 ..... I.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관심충만 2015. 4. 21. 13:18

상행위 통칙

I.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A.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48~50)

▷ 대리의 방식(본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

▹ 상법 ⇒ 비현명주의

▹ 선의의 제3자 보호

ㆍ 대리인을 본인으로 믿고 거래한 경우

ㆍ 즉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거나 or 알 수 없었을 경우 →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 可

ㆍ 단서의 의미 = 본인 or 대리인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 (상대방이 채권자인 경우)

ㆍ cf. 민법의 경우 ⇒ 대리인 or 본인 1인만 책임

알지 못한 경우 → 대리인만 책임 (민115본문)

알 수 있었을 경우 → 본인만 책임 (민115단서)

▹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 반드시 현명주의

어음(수표)행위 = 엄격한 요식행위

그 대리행위 → 상법의 특칙 적용 ☓ ⇨ 반드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함 (어8, 수11) → ∴ 이를 표시하지 않은 때 → 대리효과 발생 ☓

▷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50) ⇨ 상속인과 대리인 사이에 여전히 대리관계가 존속

cf. 민법127.1호 → 본인 사망 = 대리권 소멸사유

▷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ㆍ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않은 행위도 할 수 있음(49)

민법의 원칙 규정을 다만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주의규정설)(다수설)

민법의 일반원칙 (민681) →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

위 민법원칙을 ‘표현상’ 확장한 것

상행위의 수임자가 사정이 달라진 경우에 위임사무를 임기응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당연한 규정 (다수설)

B. 소멸시효기간의 단축 (64)

▹ 채권(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원칙적으로 5년

ㆍ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거나 다른 법령에 이 보다 단기시효의 규정이 없는 때

다른 규정

6개월  ⇨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 채권 = 악의와 무관, 책임 = 악의 ☓

6개월  ⇨ 공중접객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악의 → 5년)

1년    ⇨ 운송주선인・(물건)운송인・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악의 → 5년)

1년    ⇨ 운송주선인・(물건)운송인・창고업자의 채권

2년    ⇨ 보험금청구권

1년    ⇨ 보험료청구권

5년 ⇨ 이익배당청구권, 사채이자지급청구권

10년 ⇨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 사채상환청구권

민법

3년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or 물건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채권 (163)

1년 ⇨ 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의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와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등 (164)

어음

3년 ⇨ 어음소지인의 어음금청구권

1년 ⇨ 어음소지인의 소구권

6월 ⇨ 상환한 자의 재소구권

수표법

1년 ⇨ 수표소지인의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6월 ⇨ 수표의 소구권과 재소구권

ㆍ 상사채권인 이상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에도 → 상사시효 적용 (대판 99다12376)

▹ 쌍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든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든 불문

일방적 상행위이기만 하면 상사시효 적용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채권자를 위한 상행위이든 채무자를 위한 상행위이든 不問 [97다9260]

은행에서 주택자금 대출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적용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64의 상사시효 적용 (대판 79다1453)

▹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

▹ 채권이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도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권, 즉

ㆍ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판 97다9260)

ㆍ 상사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대판 93다21569)

ㆍ ⇒ all 5년의 시효에 의하여 소멸

불법행위 ⇨ 10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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