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공탁/공탁총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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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탁서 기재사항 (규칙20②) ㆍ 서식(양식)의 종류 ㆍ 공탁서(금전) 1-1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1-2 공탁서(영업보증) 1-3 ㆍ 공탁서(유가증권) 1-4 공탁서(재판상 보증 등을 위한 유가증권 공탁) 1-5 공탁서(영업보증을 위한 유가증권공탁) 1-6 ㆍ 공탁서(물품) ㆍ 집행공탁 - 따로 양식 × → 공탁서(금전), 공탁서(유가증권) 양식 이용 Ⓐ 공탁자 (i) ㆍ 자연인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ㆍ 공탁자의 주소・성명란 (상란) : 행정구역상의 주소와 법률상 성명 및 주민번호 기재 ㆍ 공탁자 성명인란 (하란) : 법률상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 통칭을 썼을 경우라도 이를 수리하는 것이 가능, 이때에는 수리할 때에 보정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 ㆍ 수인이 공동하여 공탁 → 그 ..
제4장 공탁시 첨부서류 (21) Ⓐ 공탁자의 자격증명서 (공통사항) ㆍ 법인 ㆍ 대표자 or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된 법인의 자격증명서면 = 법인등기부등본・초본 ㆍ 공탁자가 법인이 아닌 이상 피공탁자가 법인이라고 하여 법인등기부등・초본을 첨부하는 것 × (변제공탁의 경우는 주소증명서면으로서 첨부 要) ㆍ but 실무상 법인등기부등・초본 첨부 ⇨ 그것은 변제공탁의 경우 첨부하는 주소증명서면 ㆍ 법인의 대표이사나 대표사원 등이 공동대표 → 등기부등・초본 등에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을 要 ㆍ 비법인사단・재단 ㆍ 정관 기타 규약 & 대표자(or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要 (규칙21①) ㆍ 종중규약에 따라 대표자로 선출한 회의록 or 대표자 선임결의서 등 ⇨ 다른 서면으로 대체 ×..
제5장 공탁의 수리・납입 등의 절차 Ⓐ 공탁의 수리절차 ㆍ 접수 ㆍ 사건부에 등재 ┈ 금전 → 금전공탁 사건부, 유가증권 → 유가증권 사건부에 각 등재 ㆍ 공탁서에 소정의 접수인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조문상 ‘진행번호’) 기입 (규칙6) ㆍ 공탁서부본 상단부의 처리인란 중 ‘접수’란 : 직원이 날인 ㆍ 조사 ㆍ 접수 후 지체없이 조사 (규칙25) ㆍ 공탁서 및 첨부서면만에 의거한 형식적 서면심사 ┈ 다만, 심사대상에 대하여는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포함한 일체의 법률상의 요건을 조사 可 ㆍ 관할, 기재사항, 첨부서면, 공탁당사자능력・공탁행위능력・공탁당사자적격, 공탁근거법령의 기재, 반대급부조건의 기재는 적합한가 등의 여부 ㆍ 부적법 → 신청인에게 보정 요구 → 보정한 후 수리처분 ㆍ 기록조제 ㆍ 매 ..
■ 공탁물지급절차 제1장 총설 ㆍ 지급(출급・회수)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ㆍ 지급청구권 = 사법상의 청구권으로서 민법상의 채권의 성질 ㆍ 임의처분(양도・질권설정・상속 등)과 강제처분(강제집행・보전처분・체납처분 등)의 대상 ○ ㆍ 소멸시효 =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적용 (10년) ㆍ 독립된 별개의 청구권 (상호관계) ㆍ 공탁금 지급청구 = 공탁소에 대하여 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에게 그 청구를 할 수 없음 ㆍ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은 별개의 독립한 청구권으로서 서로간의 우열 無 ㆍ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대한 양도・압류 등은 다른 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 × ┈ but 어느 하나의 청구권이 행사됨으로써 그 나머지 청구권은 당연히 소멸 ㆍ 공탁물의 지급으로서 공탁관계 종료..
제2장 지급(출급・회수)청구서 기재사항 ㆍ 출급・회수청구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인이 기명날인 ㆍ 대표자・관리인,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 → 그 자의 주소 기재, 기명날인 ㆍ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 → 그 직, 소속관서명, 기명날인 ㆍ 공탁번호 ㆍ 출급・회수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뜻)・기호・번호,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ㆍ 청구내역 난의 청구금액(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찾고자 하는 금액)과 공탁금액은 통상적인 경우 → 동일 ㆍ but 분할청구(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 등의 경우 → 다름 ㆍ 출급・회수청구사유 ㆍ 출급청구사유 : 변제공탁 → 공탁수락 or 채권액의 일부로 수락, 보증공탁 → 담보권실행, 집행공탁 → 배당, 몰..
제3장 공탁물 출급청구의 절차 ㆍ 공탁의 성립과 더불어 피공탁자가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 but 다음 시기에 비로소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 可能 ㆍ 공탁의 기초에 다툼이 없는 변제공탁 → 공탁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ㆍ 그 기초에 다툼이 있는 변제공탁 → 재판 등의 사유로 당해 분쟁이 확정적으로 해결된 때 ㆍ 반대급부가 붙은 변제공탁 → 그것을 이행한 때 ┈ 공탁자의 서면(or 재판, 공정증서, 그 밖에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함 (법10) ㆍ 보증공탁 → 담보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 ㆍ 집행공탁 → 배당법원으로부터 배당액지급증을 받은 때 등 … 지급위탁 ㆍ 출급청구권이 있는 자의 청구이어야 = 공탁서에 피공탁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자 ┈ 변제공탁의 채권자,..
제4장 공탁물 회수청구의 절차 ㆍ 회수청구서 2통 ┈ 최수청구서의 서식과 기재사항 : 출급・회수청구서 겸용 ㆍ 제출 및 작성요령 : 출급청구서의 경우와 동일 ┈ 다만, 청구사유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 ㆍ 변제공탁의 회수 → 모든 경우에 ‘공탁불수락’으로 기재 ㆍ 착오공탁 → ‘공탁원인 소멸’로 기재 ㆍ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자 ㆍ 공탁자 ┈ 특수한 경우 피공탁자도 ○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ㆍ 공탁자의 일반승계인・특정승계인이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 공탁자의 상속인, 공탁자로부터 회수청구권을 양도받은 자, 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 받은 자 등 ㆍ 이러한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수권 행사 가능 ㆍ 변호사・법무사 ㆍ 그들의 명의로 청구된 공탁사건에 관해 그들의 사무원이 인가부청구서를 ..
제5장 출급・회수청구시 첨부서류 Ⓐ 공탁서・공탁통지서 생략 ㆍ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 ㆍ 이해관계인인 공탁자의 승낙서 : “공탁서(공탁통지서)의 첨부없는 피공탁자(공탁자)의 출급(회수)청구에 대한 승낙의 취지”를 기재 ㆍ 승낙서에 찍은 인영은 공탁서에 찍은 인영과 같아야 하고, 다를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ㆍ 공탁금액이 소액 (이수 역은 가깝다 ○, 일기문 ×) ㆍ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유가증권인 경우 총액면금)이 5,000만원 이하 =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ㆍ 이자를 포함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도 ~ 특례 적용 ㆍ 수인인 경우 → 전체 공탁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 특례 적용 ㆍ 일부지급청구 ×, 기재가 없는 경우 ×, 물품인 경우 × ㆍ (회수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