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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청구인가 및 공탁물 지급 Ⓐ 청구의 인가 ㆍ 청구의 적법성 심사 ㆍ 형식적 서면심사 ㆍ [선례] ┈ 공탁금 출급청구에 있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대표자로 기재된 직무대행자가 공탁금출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그 직무대행자가 공탁 후에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출급청구시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된 이상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내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공탁관으로서는 출급청구를 인가할 수밖에 없다. (3302-315선례) ㆍ 심사범위 ㆍ 청구서와 첨부서면이 부합하는가, 청구서의 청구인의 인영과 공탁서의 인영이 부합하는가 등 형식적인 면 뿐만 아니라 ㆍ 청구서와 첨부서면으로 보아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 자인가 여부 등 실체적인 면을 포함 ㆍ 공탁소에 보관되어 ..
제7장 이자 및 이표의 지급 Ⓐ 공탁금의 이자 ㆍ 이자청구권자 (수급권자) 구 분 출급 회수 변제 공탁 일반원칙 피공탁자 공탁자 반대급부조건 성취 후 피공탁자 성취 전 공탁자 담보 공탁 × 공탁자 집행 공탁 압류일 이후 집행채권자 공탁자 압류는 되었으나 배당 안 된 이자 × 집행채무자 ㆍ 담보공탁 → 피공탁자에게는 이자의 청구권 × ┈ 담보(보증)공탁의 경우 예정된 피담보채무(현실적 손해발생부분)를 초과하여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정된 피담보채무는 공탁원금에 국한 (법7단서) ㆍ 담보공탁 → 공탁자 ㆍ 공탁법7단서의 취지 ┈ 담보공탁의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피공탁자의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 →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도 적용 ⇨ ∴ 이자청구권 = 공탁자에게 有 ㆍ 공탁자만이 공탁금의 회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