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민법총칙 (51)
SoWhat
시효의 중단 ∙ 시효의 장애 = 중단・중지 → 그 중 시효의 중단 =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소멸 →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제도 ∙ 소멸시효 적용 ○ ➜ 취득시효에도 적용 (247② → 168이하) ∙ 시효정지 = 시효기간의 진행이 멈추고 [일시 유예] → 이어서 다시 나머지 기간이 진행 A. 시효중단의 사유 ∙ 민법 : ①청구, ②압류・가압류・가처분, ③승인 ⇒ 3 가지 ∙ 청구 ∙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최고 → 5가지 ∙ 재판상 청구 : 채무부존재청구의 소, 혼인무효의 소 등 소의 종류 불문 ∙ 화해를 위한 소환 (화해를 신청하였을 때 → 화해를 권고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소환하는 것) ┈┈ 조정신청도 마찬가지 ∙ 임의출석 → 소액사건..
소멸시효의 효력 A. 시효완성의 효과 ∙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절대적 소멸설 (통설・판례) ∙ ┈┈ vs. 상대적 소멸설 = 소멸 ☓ (소수설)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주장(원용)할 수 권리 → 권리부인권, 시효원용권 ∙ ┈┈ vs. 법정증거설도 있음 : 시효완성이란 하나의 증거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 ∙ 논리의 전개가 다를 뿐, 실질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 절대적 소멸설 - 통설・판례 상대적 소멸설 (소수설) 이론적 근거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 ☓ (구민법에는 有) 369, 766①, 1024② 부칙81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 or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문언 有 당사자가 시효이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당사자의 시효원용권이 필요 절대적 소멸설은 시효완성후의 비채변제(..
제척기간 A. 의의・행사방법 ∙ 의의 ∙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정한 일정한 권리의 행사기간 ∙ 제척기간 = 권리의 존속기간, 권리의 행사기간 =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존속기간 ┈ 주로 형성권에서 문제가 됨 ∙ 목적 =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전 =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 ∙ 행사방법 : 제척기간에 있어서의 권리보존행위 ∙ 제척기간내에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어떠한 권리의 행사가 있으면 권리가 보전된다는 권리행사설 (대판 84다카2234) ∙ 제척기간내에 제소가 있어야 권리가 보전된다는 출소기간설 (다수설) ∙ 판례 = 권리행사설 ∙ 재판상 행사 ○・재판외 행사 ○ (판례) ∙ 원칙적으로 재판외 행사 ⇨ 582, 671 ┈ 예외적으로 출소기간 ⇨ 점유보호청구권 (204・205) ∙ 재판상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