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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법률행위 일반 ∙ 의의 ∙ 하나 or 2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사적 자치의 실현을 위한 법률적 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요건으로서 ①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적법행위인 동시에, ②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성질 ∙ 의사표시와의 관계 ∙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 ┈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음 ∙ 계약의 종류 : 매매, 임대차, ┈ 성립요건, 효력요건을 개별적으로 따지기 보다 공통적 요소인 법률행위(의사표시)를 중심으로 공식화하여 매 계약마다 써먹자... ➜ 추상화된 공식화된 법률행위이론 ∙ 법률행위의 해석은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귀착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요소 ∙ 의사표시 자체가 곧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일반 ∙ 법률행위의 내용 확정 ┈ 필요성 : 거의 모든 경우가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불명확, 논리성 결여, 용어 불명확, 빠뜨린 경우.. 등등) ⚫ 의사표시의 해석과의 관계 ∙ 법률행위의 해석 =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귀결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주된 요소로 하기 때문 ┈ 법률행위의 해석 = 의사표시의 해석 ∙ 의사표시의 해석 =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 ∙ 착오여부 등의 판단보다 선행하는 작업 ⇨ ‘법률행위의 해석은 취소에 앞선다’라는 법언 ∙ 해석의 대상 = 표시상의 효과의사 (판례・다수설) ∙ 법률행위의 해석 = 당사자의 의사를 밝히는 것인데 그 의사가 무엇인가? ∙ 숨은 진의 내지 내심적 효과의사이냐 ⇨ 의사주의 ∙ 당사자의 의사의 객관적인..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 유효요건 법률행위의 내용 ∙ 법률행위의 목적(or 내용)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로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이 법률행위의 목적 ∙ 법률행위의 목적물과는 다름 ∙ 법률행위의 목적 → 법에 의해 승인되는 것이어야 함 ∙ ①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 ② 가능하고 ∙ ③ 적법하여야 함을 물론이고 ∙ ④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함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 A. 확정 ∙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면 足 ┈ 단,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 [94다34432] ∙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 = 절대적 무효 ∙ 목적의 확정성 → 법..
의사표시 총설 A. 의의 ∙ 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법률사실 ∙ 성질 및 중요성 ∙ 법률행위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이들에 공통되는 것이 ‘의사표시’ → 법률행위의 중핵적 요소로서 법률관계를 표의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그 중요성 ∙ 의사표시의 성립과정 ∙ 심리적 과정 : 동기(내지 이유) → 효과의사 → 표시의사 → 행위의사 → 표시행위 ∙ 표의자는 어떤 에서 ∙ 먼저 일정한 법률효가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효과의사)를 결정한 후, ∙ 그 의사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표시하려는 의사(표시의사)를 가지고, ∙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표시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의사표시가 완성되는 것 ∙ 성립과정에 ‘흠’이 발..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 ∙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된다. (☓) (강박에 의한 행위는 될지언정) ∙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 공무원이 그 비위사실이 발각되자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상급관청의 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를 한 경우 ∙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성질상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 그 의사가..
허위표시 ┈ 가장행위 A. 의의・구별 개념 ∙ 의의 ∙ 허위표시 =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 ‘가장행위’ ∙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기입하거나, 은행이 실제의 예금주는 갑인 것을 알면서도 편의상 을 명의로 해 두는 것 ∙ 채무자 갑이 채권자 병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 친구인 을과 짜고 매매를 가장하여 갑 소유 부동산을 을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 ∙ 가장행위 ∙ 허위표시 ○ ┈ 당사자 사이에 언제나 무효 → 허위표시에 기한 가장행위도 당연히 무효 ∙ 은닉행위 (숨겨진 법률행위) ∙ 가장행위를 하면서 진실로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행위 ┈┈ vs. 외형상의 행위 = 가장행위 (허위표시) ∙ 실제-증여,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A. 의의 ∙ 민법상 착오에 관한 정의 ☓ ┈ 동기의 착오 = 착오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특히 문제 ∙ 중요부분의 착오 + 중과실 없을 것 → 일단 유효 but, 취소 가능 (선의의 제3자 보호) ∙ 다수설 (부정설) ⇨ 동기표시설 ┈┈ vs. 동기의 불법 = 동기인식가능성설 ∙ 착오란 ?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와 진의(내심적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표의자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경우 ∙ 동기의 착오 = 착오 ☓ → 취소 ☓ ∙ 단,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어 109가 적용될 뿐 ⇨ 합의 不要 ┈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 ∙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도 109 적용 → 동기..
하자 있는 의사표시 ┈ 사기・강박 ∙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하여진 의사표시 ∙ 의사 = 표시 : 외형상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 단지 하자 ○ ┈ 내심의 효과의사는 존재하지만 그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못하게 행하여졌다는 점 ∙ 실질적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하에서의 의사표시 A. 요건 1. 사기 ⚫ 2단계 고의 ∙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그 착오에 기해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다수설) ∙ 신문사의 날조기사는 사기 ☓ ⚫ 기망행위 ∙ 유발, (이미 착오에 빠진 자) 유지・강화 포함, 적극적 사실 날조 당연 ○ ∙ 부작위・침묵도 기망행위 ○ ┈┈ 최소한 신의칙상 의무가 있을 때, 법률상 의무는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