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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권 ⚫ 유류분권 ∙ 유류분권으로부터 수증자에 대한 부족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환청구권이 파생 (1115) ∙ 유류분권리자로서의 지위는 상속개시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 ☓ ┈ 상속개시 후 비로소 행사 가능 ∙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생전에 장래의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여부동산에 가등기 ☓ ⚫ 유류분권의 포기 ∙ 상속개시 전 : 인정 ☓ ∙ 상속개시 후의 포기 (자유) ┈ 민법상 명문의 규정 ☓, 하나하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개인적 재산권이므로 포기 = 자유 (다수설) 반환청구의 각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함 ∙ 포기의 효과 ┈ 처음부터 그 유류분권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취급 → ∴ 유류분은 다시 산정 ⚫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의 보전) A. 의의・성질 ∙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및 유증된 재산의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일신전속권 ☓ ┈ 귀속상, 행사상 all → ∴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 ∙ 형성권설 (다수설) ∙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증 or 증여계약은 실효 ∙ 유류분권리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목적물반환 청구 가능 ∙ 유증 or 증여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을 때 → 반환청구권자는 이행의무 면함 ∙ 근거 : 민법의 유류분제도가 오로지 혈족상속인(배우자 포함)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인정된 점 ∙ 청구권설 ∙ 유류분에 부족한 만큼의 재산의 인도나 반환을 유증 or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요구하는 채권적 청구권 ∙ 아직 이행하지 않은 증여나 유증에 있어서는 이행의무의 소멸을 청구하고 이행을 ..
[ 판례 ]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
암기사항 ∙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 친한분임 (922, 1022, 1048, 695) 친권자, 한정승인, 재산분리, 무상임치 ∙ 간접의무 : 과연하구 (396, 528, 559・612, 426) 과실상계의 주의의무, 연착통지의무, 하자고지의무(증여, 사용대차의 담보책임),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의무 ∙ 발신주의 : 무사대인격 (15, 71, 131, 455②, 531)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 사원총회 소집통지,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 채무인수 최고, 격지상간 계약성립 ∙ 정관 : 목명사자이 [사존] ∙ 순수사실행위 : 매주가유 매장물 발견, 주소 설정, 가공, 유실물 습득 ∙ 혼합사실행위 : 부사선물 부부의 동거, 사무관리,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 ∙ 법률행위 취소권자 (146) : 무하대..